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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의원께 묻습니다
작성자 김** 작성일 2005.02.14 조회수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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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의정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김기홍의원님께 남동구민의

한사람으로써 존경을 표하며 여러방향에서 구민 삶의 향상을 위하여 고심하시는

의원님을 볼 때 자못 자랑스럽고 한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글을 드리게 된 것은 133회 임시회 본회의시 발언한 내용(노조 홈페이지에

게제한 글을 읽고)에 대하여 몇가지 의문점에 대해 의원님의 진의를 알고

싶어서 입니다.

드리는 질문에 설혹 결례가 있다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는 공정한 룰과 제도의 준수속에 출발한다”고

  하셨는데  구청은 “과거의 권위와 아집”으로 그 공정한 룰과 제도을 어기고

  현 공무원 노조는 준수한 단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99년 남동구의회에서는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논리라면 구 의회에서 통과시킨 법률(조례)을 지키는 것이 “구태와
  
  편법”이고 조례를 어겨가며 법에 없는 노조의 행위는 법과 제도를  지키고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의 출발인가요 !


  그렇다면 구 의회에서 제정하거나 통과시킨 조례도 때에 따라 의원님의 논지

  대로  “역사발전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리려는 아주 우매한 행위“로 위반하는

  것도  잘못된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사고가 옳은 것인지 심히

  어지럽습니다

  
  또한 ....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기존을 훼손시키는 행위”라고 언급하셨는

  데  어떤 노동조합법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정부에서 발의, 국회에서 연말에 통과 금년 1월 27일 공포되어 명년 1월 27일

  시행키로  한 「공무원노동조합설립및운영관한법률등」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최소한 우리가 합의하고 지켜야 만 하는 제도와 룰”이 아닙니까!

  구 의회에서 통과시키 조례뿐만이 아니라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마져도 무시하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열린 마음과 열린 자세”라면 법을 준수하려는 사람들은

  마음을 닫고 캄캄한 밤길을 걸어야 합니까 !


  존경하는 김기홍의원님께 묻습니다

  남동구민에게 법과 조례를 어기라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것은 아닐 것이고

  또한 법률적 상식이 부족해서도 아니라 믿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라는 약자의 편에 있다 보니 사석에서나 가능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제가 부족한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구의원은 남동구민을 대표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의사당내에 발언은

  40여만 구민을 대신하여 말씀하신 바와 같을 것입니다.

  자못 궁금합니다 !

  의원님의 사회의 正義가 무엇이며 사회 구성원이 合意한 公正한 Rule과 制度는

  어떤 제도와 룰이며 남동구민은 어느 것을 따라야 하는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감히 남동구의회의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김기홍의원님의 발언 내용에 대하여 상기 제기한 문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입장

  인지요 ?

  또한 발언 내용중 노동조합에 관한 몇가지 사항(원천징수, 홈페이지 차단, 해직자

  의 대표성 인정)에 대하여 김기홍의원님 의견이 대다수 의원님들과 의회의

  의견과  동일한지 의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알고 싶습니다.

  
  명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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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동구의회 처리상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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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항상 우리구 의회 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먼저 김기홍 의원님의 답변내용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김기홍 의원님 답변내용)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약 2년 6개월여 의정활동을 하는 기간에 10번이 넘는 각종 발언을 했는데, 이렇게 김희만님처럼 고귀한 의견을 주신 분은 처음 입니다.
이처럼 늘 관심을 갖고, 또한 제가 부족한 점을 깨우쳐주는 따끔한 채찍의 말씀을 해 주셔서 더욱 더 감사드립니다.
우선 먼저 진실의 잣대를 기반으로 해서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도록 하기 위해 제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는데,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어느 한쪽의 입장을 전달코자 했던 것은 결코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 작은 소견으로는 정치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각계각층의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것은 포용과 조화로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포용과 조화로움의 전제조건은 반칙과 편법이 없는 공정한 원칙과 룰의 준수가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 또한 마찬가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상호간의 힘겨루기(적당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는 복잡한 사회속에서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마저 부인하고, 이것마저 없앨려고 한다면 대화가 되지 않겠지요.
그렇다면 힘겨루기는 반칙을 쓰지 않고 우리가 정한 원칙과 룰에 의해서 겨루기를 해서 승자와 패자가 있다면 그것을 깨끗이 인정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보다 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지 않을까?생각합니다.
그래서 조합비의 원천징수 금지, 홈페이지 차단, 노조전임자 불인정등은 제가 생각하는 상식이나 또한 노동조합법이나 그간의 관행(여기서 조례를 말씀하신다면 그렇다면 99년부터 노조전임자를 인정하지 않고 조합비도 원천징수 해주지 않는 것으로 했어야 한다는 거지요)으로 봤을 때 소위 “괘씸해서”라든가 “이번 기회에 약간의 반칙을 써서 라도 무력화시키자”라는 의도가 있지는 않은가?라고 생각됩니다.
“싸우더라도 지킬 것은 지키면서 싸우자,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상호간의 토를 달지 말고 깨끗이 인정하자”라는 제 나름의 가치관속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들은 공석에서 거론되고 토론되어야지 상호간의 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제기한 의견은 제 개인의 의견임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후에 또 문의하실 일이 있으시면 제 이메일도(dreampig@empal.com) 활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동구의회 의장님에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남동구의회 의장님 답변내용)
먼저 우리구 의회에 관심과 사랑을 가져 주신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김기홍의원님의 발언내용에 대하여 제기한 문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입장인지 밝혀달라는 요구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의회를 운영하는데 있어 지방자치법에 근간을 두고 자치구마다 회의규칙에 의하여 의회를 운영합니다.
의회는 의회내에서 자유롭게 토론과 협의를 통하여 의사를 개진하고 논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김기홍의원님의 의정자유발언은 본회의장에서 자유로운 발언을 할 수 있고, 그 발언은 개인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전체의원의 동일한 의사가 아님을 알려드리며, 이 발언에 동조한 의원이 계신다면 의원발의(재적의원중 5분의 1 또는 10인이상 연서)가 있어야 하나 현재까지는 안건이 접수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혹시
답변이 불충분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전화 453-2515)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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