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구민여러분과 소통하고 교류하며 많은 분들의 의견에 귀 기울일 것입니다.
올해부터「국민건강보험」이 더욱 좋아졌습니다.
□ 6세 미만 아동의 입원진료시 본인부담금 면제
- 출산장려 및 아동 의료비용에 대한 가계부담 경감 도모
□ 보험적용 상한일수(365일) 폐지 - 2006.1.15 시행
- 연간 365일을 초과하여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진료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던 ‘요양급여일수 상한제도’ 폐지
□ 보장성 강화(보험급여 확대)
○ 전액본인부담으로 결정되어 운영해오던 의료행위․약제․ 치료재료중 659개 항목 급여전환
- 2005년 이미 483항목에 대하여 급여전환후 후속조치
○ 뇌혈관․심장질환을 수술하는 경우 본인부담율을 10%로 감면
- 종전에는 관혈적 수술(개두술,개심술)의 경우만 본인부담 10%로 감면하였으나 뇌혈관색전술․관상동맥확장술 등 중재적 시술과 내시경 치료에 대하여도 본인부담율을 10%로 감면
○ 간․심장․폐․췌장 등 4개 장기이식술 보험급여화
- 장기이식환자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장기이식수술의 활성화 도모
○ 본인부담금 산정특례대상 확대
- 비타민 D 저항성 구루병 등 9개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하여 입원․외래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20% 부담
□ 건강검진 특정암검사 본인부담금 20%로 하향 조정
- 특정암검사(위암,유방암,대장암,간암)시 본인부담율을 50%에서 20%로 하향 조정
□ 직장 신규가입자 건강검진 실시 확대
- 신규가입자의 당해연도 건강검진 실시 확대
□ 2006년 건강검진 조기 실시
- 기존의 건강검진 실시시기의 지연에 따른 가입자와 검진기관의 불만을 해소하고, 연중검진을 실시하기 위하여 1월 1일부터 검진 실시
□ 노인수발보장제도 시범사업 실시(2차)
- 기간 : ‘06.4-’07.6
- 대상지역 : 8개 시군구
- 대상자 : 1-3등급, 7422명(공공부조대상자+일반노인)
□ 무이(無耳)․소이(小耳) 환자에 대한 외이(귀외부)재건술 보험 급여 - 2006.1.15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
글작성시 입력하셨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최소8자이상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