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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창동 임광 아파트 조합원 피해 호소
작성자 이** 작성일 2005.05.07 조회수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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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 이런 글을 올리는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허나 이렇게라도 어딘가에 호소치 않을수 없어 몇자 적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관내 서창 토지구획정리지구 15블럭에 위치한 임광 아파트의
조합원 피해 사례를 말씀 드리고 의원님 들의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대략적인 개요는
지난 2003년 5월 지역조합원 모집시 당해 9월이면 사업승인 완료해서
일반분양및 착공 2004-5년 5월 입주 예정으로 홍보하고 조합원들과 계약 했습니다.
헌데 주변 업체와의 문제로 환지계획에 차질이 생겼고 약2년이 다된 올초
조건부 사업승인이 났습니다.하지만 이조건부 승인이라는 함정이 아직도
최종 사업 승인및 착공을 못하게 하고 있으니 지금까지 2년동안 구청직원과
시행사 말만 믿고 한달 두달 기대반 불안 반의 마음으로 은행 이자만 물고 있습니다. 과연 이사태가 어쩔 수없이 벌어지는 진행절차상의 문제일까요?

만일 구청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이문제에 대처 하셨다면 이문제가 2년넘게
끌려 오고 있을까요?  
구민을 대표해서 구정을 감시하시는 의원님들께
묻고 십습니다.    

그동안 저희 조합원들은 무던히도 참아 왔습니다.
사람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구청을 믿었고 시청을 믿었고
시행사를 믿었습니다. 곧된다.. 다음달이다..지금 결재 중이다..
시청에 결재 올린다 등등 이 지금까지 저희가 들었던 말들 입니다.

헌데 그게 벌써 2년 입니다...지금도 이것저것 행정 절차를 이유로
약 2개월이 지나야 착공 한다고 합니다...그나마 다른 문제가 없다면요..

그간의 금전적 피해는 차제하더라도 너무도 많이 힘들고 지쳤습니다

의원님들...어렵게 내집마련 하고싶었던 작은 소망을 가졌던 욕심이 잘못된 것일까요?

남동구에서 10년넘게 살다가 지금은 직장문제로 부천에 살고있는데..
다시 남동구로 이사오시가 이렇게 힘이들줄 몰랐습니다.

물론 지역조합 아파트의 맹점을 자세히 알아보지 못하고 덤벼든 무지한 자의
섣부른 행동이 우선은 잘못이겠지만

살펴야할 구민들의 아픔을 강건너 불구경 하듯하는 구청 직원들이
너무 싫고 야속합니다.

해서 저는 최종 사업승인이 완료되고 착공이 되더라도
분양권 전매를 하고 부천에 살려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글을 어느분이 읽게 되실지는 모르지만
또 읽고 어떤 조치를 취해  해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이것 하나 만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선거때만 말씀 하시는 구민을 위한 행정이아니라

구민의 아픔을 찾아다니시며 살피실수있는 그런 해정을 해주십사 하구요

또 구청 직원분 들이 이 글을 읽으신다면

벌률로 지정된 공무원의 의무와 책임을 떠나 사람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해서 다시는 저와같이 인천 남동구민의 자격을 스스로 포기하는

분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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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동구의회 처리상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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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의회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귀하께서 제기하신 “서창동 임광 아파트 조합원 피해 호소”와 관련한 답변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민원을 관련부서인 남동구청 도시계획과와 건축과에 이첩하였으며 해당과로부터,
[서창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15블럭내 임광지역조합아파트는 2004년 10월 22일 사업계획승인 접수되어 2005년 1월 21일 승인되었고, 2005년 3월 29일 한성종합기술단을 감리자로 지정하여 건축에 관련된 행정절차(착공, 입주자모집공고 등)는 언제라도 진행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만, 승인 이전 및 이후의 사업지연 등은 구획정리사업의 환지확정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이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아파트 단지 계획으로 인해 아파트 입주이후 주민불편 초래가 예상됨에 따라, 계획적인 도시개발 및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공동주택부지에 대한 환지계획변경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2005년 5월 3일 공동주택부지에 대한 환지계획변경이 인천시로부터 인가됨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조속한 시일내에 이에 따른 환지예정지를 지정(변경)하고자 하오니 이점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답변이 불충분하거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구의회(032-453-2515) 또는 도시계획과
(032-453-2692), 건축과(032-453-26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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