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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하여
작성자 김** 작성일 2005.03.23 조회수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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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가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선정에 관련하여 두어가지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인천에서 개척교회와 선교원(아동보육 및 초등부 방과후교실)을 운영해 오고 있는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지역의 어려운 어린이들에게 월100-200만원의 적자를 보면서 보육과 교육의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어려운 개척교회에서 물질적인 적자가 계속되다보니 심각한 상황에까지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역아동센터를 신고접수하면서 시설기준을 2005년까지 유예해 준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주방시설, 용도변경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요구를 다 충족시키자면 500만원 이상의 물질이 소요되어 저희처럼 어려운 교회에서는 엄두도 못낼 지경입니다. 차라리 지역아동센터를(국가 지원) 몰랐으면 이렇게 허탈하거나 마음이 아프지는 않을텐데,  정말이지 쓰라린 가슴에 뭐라 할 말을 잃습니다. 혹자들은 돈 있는 자들이나 복지사업하고 돈 없으면 복지사업도 하지 말라는 처사라고 분개하기도 합니다.

또한 1년 경력 인정에 대해서도 교회부설 같은 경우 종교시설과 완전 분리된 시점부터 인정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5년여 동안 열심히 봉사한 기관을 교회에서 시설을 공유해 왔다는 이유로 배제한다면 종교기관의 사회 봉사활동의 사기를 저하 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국가로부터 뭔가(지원)를 바라고 봉사해 오지는 않았지만 섭섭한 마음에 몇자 적어 보았습니다.

이양에 어려운 어린이들을 위해 좋은 사업을 시작하는 거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주셔서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더 많은 복지 혜택이 돌아가도록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수동에서 김시몬(경석) 목사 배상
연락처; 032)462-4203, 011-798-0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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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동구의회 처리상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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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세터 "시설기준에 대한 유예" 부분은 기존시설인[아동복지법 개정당시 (2004.7.30)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시설]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기존시설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을 증빙할 수 있을만한 객관적인 자료 (회계자료 등) 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시설일 경우 종교시설내의 다른 기존시설과 공통 ( 예배시설, 기존의 식당, 집단지도실, 사무실 등과 공통사용 없이 별도의 독립된 시설로서 사무실, 조리실 및 식당, 지도실 등을 갖추어야 함) 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사회복지과 여성아동팀(453-236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 조상모(453-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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