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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의정, 구민에게 신뢰받는 남동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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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경비라 함은 재료비·노무비 이외의 원가요소를 말한다. 또한 제조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판매비나 일반관리비와 같이 경영을 계속해 나가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 세무회계상 경비에 대한 처리는 당해 경비가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즉, 업무와 관련이 있는 지출은 원칙적으로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며, 관련이 없는 지출은 원칙적으로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조세정책상 또는 사회여건과의 관계 등에 의하여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