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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의정, 구민에게 신뢰받는 남동구의회

구민여러분과 소통하고 교류하며
많은 분들의 의견에 귀 기울일 것입니다.


본안
민사소송법상 부수적 내지 파생적인 사항에 대하여, 주요 또는 중심적인 사항을 표시하는 개념. 따라서 그 의미는 각 경우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해석된다. 일반적인 용법으로는 원고의 청구의 실체에 관한 변론· 재판을, 그 요건·절차에 대하여 본안이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