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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의정, 구민에게 신뢰받는 남동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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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관
재무관이란 예산회계법상의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즉, 예산회계법 제61조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출원인행위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재무관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재무관이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예산에 의하여 지출하고자 할 때는 지출관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 예 산을 집행하고 있다. 반면 지방재정법 제49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자를 재무관이라는 명칭대신 경리관이라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