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MENU OPEN MENU CLOSE
바른의정, 구민에게 신뢰받는 남동구의회

구민여러분과 소통하고 교류하며
많은 분들의 의견에 귀 기울일 것입니다.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연도별 연부액
예산집행방법의 하나로서 예산회계법 제22조에서는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은 경비의 총액 및 연부액(年賦額)을 정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내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게 하는 계속비제도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