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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관서
헌법, 정부조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예산회계법§14), 중앙행정기 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하고, 그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법률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제외한 중앙관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부·처·청 및 국(외국)으로 한다(정부조직법§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