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8대

253회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25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1차 1일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5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1호
  • 남동구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11월 21일

장소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피감사기관

남동구청(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가정복지과)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제19조에 따라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선언합니다.
먼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집행부에 대한 감시 및 통제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구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조례 제26조6항에 의거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출석 공무원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이며 만일 위증 및 진술 거부 시에는 과태료 처분이나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이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와 선서문을 낭독한 후 증인 모두가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주민생활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사업소의 증인을 대표하여 주민생활국장께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장동천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도 11월 21일 주민생활국장 장동천.
( 국장,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함 )
위원장 이선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앞서 감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전체 부서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은 11월 27일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12월 12일 마지막 의사일정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럼 주민생활국을 제외한 부서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먼저 주민생활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부서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장동천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제253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는 사회도시위원회 구성 후 처음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을 대표하여 1년간 집행기관이 해 온 일들을 점검해 잘못이 있다면 바로 잡고 또 감사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심의 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의정활동 중 하나로 구민의 기대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8대 남동구의회 출범 후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선옥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주민생활국의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채의용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춘숙 사회보장과장입니다.
최경자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임희정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임덕규 보육정책과장입니다.
그리고 이기창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그럼 주민생활국 2017년도 각 부서별 행정사무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발전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부서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채의용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 유선종 팀장입니다.
복지자원 문명례 팀장입니다.
사례관리 김진희 팀장입니다.
자활지원 김영우 팀장입니다.
페이지 7쪽 0-1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서 보고는 별지 보고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시정 1건은 완결처리하고 건의사항 1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서 62쪽이 되겠습니다.
연번 33번, 시정 사항은 완결된 사항으로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실무협의체 운영이 적절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구와 주민센터 간에 상호 유기적인 협조가 미흡하고 또한 실무협의체 위원들의 직무교육 실시 및 복지통장 들과의 상호 보완적인 활동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먼저 구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와 동 보장협의체 복지통장 간 유기적인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달했으며, 특히 그동안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침체되어 있는 것을 우선 협의체 위원 정비부터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들로 위?해촉한 결과 위촉 35명, 해촉 27명 등 실질적인 활동가로 위원을 정비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협의체를 5대 분야 13개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노력과 위원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에 힘쓰겠으며 지역 자원발굴과 동 협의체 모니터링과 평가, 전문교육 등을 통해 한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번, 건의사항으로 사회복지시설 복지관의 후원금 접수 및 지출이 관계 법령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철저한 검증 및 관리감독 하기 바라며 특히 비지정 후원금이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 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금년도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도점검은 저희 과에서 실시하고 특정감사는 감사실에서 당초 1개소에서 2개소로 확대하여 실시한 결과 총 32건 중 시정 7건, 주의 25건, 환수조치 2건에 8만원의 행정조치를 하고 있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후원금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중요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7쪽입니다.
0-2번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0-3번,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긴급지원심의위원회 등 5개 위원회가 있으며 개최 횟수는 총 17회이고 운영경비 지출은 483만원의 회의 참석수당을 지출하였습니다.
페이지 8쪽 0-4번, 국시비 보조사업 추진 현황은 우리 부서 마지막 64쪽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5번 예산 전용 현황부터 0-8번 진정민원 접수처리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0-9번 3천만원이상 단위사업 예산집행 현황은 총 4건으로 정상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9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1-1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서비스 지원 내역으로 서비스 유형은 아동정서발달,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시각장애인 안마치료서비스 등 총 15개 사업으로 53개 기관에서 2,829명에게 복지투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투자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및 제공기관 점검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6쪽부터 28쪽까지입니다.
1-2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요사업 및 운영실적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현재 위원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회의는 6회를 개최하였고 실무분과회의는 8개 분과에서 51회를 진행하였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사업추진 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9쪽부터 42쪽입니다.
1-3번 사회복지법인,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및 관리 현황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은 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 등 총 3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후원금 수납 및 사용내역과 4개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및 관리현황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2쪽 1-4번 사회복지법인의 3개소와 종합사회복지관 4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는 자세히 정리해드린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쪽부터 50쪽까지입니다.
1-5번 보훈단체 등 지원 현황은 광복회를 비롯한 10개 보훈단체가 있으며 총 회원수는 11,276명이며 10개 단체를 대상으로 보훈회관 운영비, 사업비, 각종 수당 지급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지원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쪽에 1-6번 사회복지기금 운영 현황은 사회복지기금 및 자활기금으로 저소득 장학금과 명절위문 및 자활사업 활성화 사업비 교육비 지원 등이며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번 지역복지자원 발굴실적 및 지원 현황으로 후원금품 모금은 금년도에 연인원 17,598명에게 7억8129만7천원의 후원금을 모금하였고 지원실적은 연인원 15,787가구에 10억2244만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페이지 52쪽입니다.
1-8번 복지사각지대 생계비 지원 현황은 19개동 총 529가구에 1억4225만4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4쪽 1-9번 통합사례관리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동별 통합사례관리 추진 실적은 신청은 221가구 중 221가구를 선정하여 88건을 종결 처리하였고 현재 224가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업무특성상 복합욕구 대상자들이며 장기적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로서 보통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고난도 사례가 많습니다.
다음은 57쪽 1-10번 긴급복지와 SOS 복지안전벨트 지원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긴급지원은 7가지 위기사유 발생한 가구로서 총 2,045건에 15억7594만6천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SOS 복지안전벨트는 총 440건에 4억2553만9천원을 생계비, 의료비, 기타 장제비 등으로 지원하였습니다.
60쪽 1-11번 자활사업 추진 현황은 구에서 직접 시행한 인턴도우미형과 근로유지형의 자활사업 참여인원 100명에게 7억6천만원의 사업비와 민간위탁 자활사업은 지역자활센터외 2개 기관에서 16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참여인원은 155명, 사업예산은 25억3175만2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2쪽 마지막으로 1-12 남동지역자활센터 운영 실적은 종사자 12명으로 사업예산은 3억4265만9천원이고 추진 현황은 2개 유형 1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도점검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조성민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먼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산 집행 현황을 보니까요 2017년도에는 30억4천만원 정도 집행되었고요, 2018년도에는 9월 30일 기준으로 27억4천만원가량 집행되었습니다.
남은 달을 감안하여서 2018년도 전체 결산을 하게 되면 최소 전년 대비해서 동일 수준이거나 그 이상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조성민 위원
어쨌든 우리 남동구민께서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 가지 자료 중에서 서비스 제공기관 점검결과를 관심을 가지고 보았습니다.
최근 5년치 점검결과를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보여지는데요, 제가 복지정책과로부터 받은 자료의 처분결과에는 구체적인 사항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반의 경중을 따지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2014년에 서비스 제공기관이 31개소에서 2018년 현재까지 48개소로 점차적으로 늘어났고 자칫 관리소홀로 인하여 부당이득 서비스 불만족 등 남동구민의 피해로 돌아가지 않게 해당 기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과장님 동의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조성민 위원
자료를 보면요 주의, 시정, 경고, 부당이득 환수, 과태료 등 꾸준하게 위반사항이 없는 서비스 제공기관이 있어요.
근데 반면 인제 주의, 시정 뭐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 일부 기관의 경우는 상반기에 경고를 받았는데 하반기에 경고를 또 받고 상반기에 부당이득으로 적발이 되었는데 하반기에 또 부당이득으로 적발돼갖고 과징금을 내고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과장님, 이런 문제의 서비스 제공기관이 지금 2018년에도 또 지적과 경고를 받았고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제 매년 1회 이상 사회서비스 제공현장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저희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제공기관의 70% 이상을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이나 뭐 주의, 이렇게 처분을 내리고 거기에서 인제 저희가 지침에 보면 시정이나 부당이득 징수, 그 다음에 경고, 영업정지, 등록취소까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은 저희가 제공기관의 지도점검을 하면서 그 처분을 거기 기준에 위반처분 기준이 1차, 2차, 3차, 4차까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경고, 영업정지 1개월, 3개월, 등록취소 이런 처분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기관은 경미한 거는 저희가 주의, 시정으로 할 수밖에 없고 거기서 뭐 횡령이나 어떤 거기에 대해서 잘못 뭐 위장으로 청구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기준이 있으니까요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열심히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어쨌든 나름대로 아까 행정 기준이라든가 그런 거에 맞춰서 잘 협조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 있는데 그런 데 반면해서 좀 심각한 부당이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죄질이 좀 불량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제 현재까지도 계속 서비스를, 물론 이제 기준이 있으시겠지만 그 서비스를 제공, 떳떳하게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납득이 가질 않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점검에 대해서 현장 평가지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위반을 했는지.
여기 보고서상에는 시정, 경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아까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체크리스트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거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또 규칙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고것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주의해서 그런 기관 한번 지적된 그런 기관에 대해서는 더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리고 서비스 이용자들 대상으로 혹시 만족도 조사를 한 적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없습니다, 그런 사항은.
조성민 위원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조성민 위원
어떻게 보면 이것도 우리 남동구민에게 제공하는 하나의 복지 서비스잖아요.
근데 인제 어떻게 이게 만족도 조사를 안 한다는 게 조금 이렇게 이해가 되지는 않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이용자들의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문제점이라든가 건의사항 등을 파악해서 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내년에 저희가 한 번 그 부분을 이용자들에 대한 어떤 실태나 문제점에 대해서 한 번 만족도 조사를 한 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그리고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최근에 저희가 사회적으로도 유치원이라든가 요양원이라든가 사실 부당이득 때문에 많이 이슈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래서 지금 인제 제가 사업계획서를 보게 되면 보다 진입 장벽을 낮춰갖고 많은 업체들이 참여해서 경쟁력을 이렇게 높인다, 업체들간에.
근데 저는 또 너무 진입 장벽을 낮추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그거에 대한 시설관리라든가 상태라든가 그리고 인제 이런 것들에 대응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한다든가 이런 행정적인 인력들이라든가 이런 조건들이 진입 장벽이 너무 낮으면 안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으니까 진입 장벽을 조금 높인다라든지 그리고 지금 나름대로 과에서 판단했을 때 불합리한 것들이 있으면 지금 기준이 이렇다 이 기준대로 우리는 평가하고 있다, 여기서 그치지마시고요 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이 인제 등록이라든가 등록 취소 같은 그런 처벌을 할 수 있게끔 또 상위기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갖고요 조금 더 저희가 발전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그렇게 좀 심혈을 기울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알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주관한 남동복지한마당 행사를 보니까요 예산이 800만원 책정이 돼 있더라구요.
사실 저는 무슨 행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800만원이 될까 궁금해서 자료요청을 드렸어요.
책자에 있는 거는 예상집행 계획이 잡혀 있는 거고요, 저는 일단은 실제로 인제 과에서 제공해주신 자료, 실제 지출 내역을 보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의 지출 합계금액 683만9510원 중에서 기념품 구입비로 498만4100원을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인제 행사개요에서 보면 타 행사와 차별성을 확보하고자 남동복지한마당은 남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정체성을 담는다고 행사 개요에 담겨져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선심성 예산을 세워서 1인당 2만원짜리 기념품을 이렇게 나눠주는 게 남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정체성인지 저는 의심이 가고요 이거 예산 낭비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이 분들이 활동하는 게 어떤 뭐 한 번 행사에 참여해서 어떤 그런 기념품을 받아간다면 저도 그거는 반대입니다.
근데 이 분들은 거기에 저희가 한 170명 정도 그날 위원님들도 오셨지만 참여를 하면서 이 분들이 복지한마당 준비를 위해서 분과회의, 토론 이게 한 4, 5개월을 준비했습니다.
사전에 어떻게 할 것인가부터 거기에 대해서 토의도 하고 분과 위원들이 모이고, 여기에 8개 분과에 각종 기관에 참여하는 게 남동구 전체 복지기관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어떤 한 번 행사에 일회성으로 지급되는 거라고 위원님 보시지마시고 이 분들이 1년 동안 진짜 우리 남동구 아동, 노인, 장애인, 청소년 모든 분야에서 복지 분야에서 활동한 분들에 대한 어떻게 지역, 그날 오전에 미리 사전에 한 시간 40분 정도 전문 교육을 시키면서 거기서 어떻게 발전을 해야 될 건가 이런 어떤 전문성 교육도 같이 병행해서 시키면서 그동안 1년, 이 분들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그 다음에 각종 분과위원회 회의가 1년에 매달 있는 경우도 있고 두 달에 한 번 있고 해서 거의 한 60회 정도 활동을 한 부분에 대한 그때 종합적으로 1년에 대한 평가를 받으면서 하여튼 그거에 대한 어떤 작은 기념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이때 200여명 정도 참여한 걸로 잡혀져 있는데요, 남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각동의 협의체들이 전반적으로 참여를 한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조성민 위원
이 분들이 뭔가 대가성을 바라고 이 협의체에서 활동을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그럼요.
조성민 위원
네네, 근데 이제 저는 행사에서 제 기준은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각 과별로 건의를 드릴건데요 저희가 행사를 하면서 코사지라든가 저는 이런 시장성의 이런 예산은 좀 앞으로 지양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각 과에다가 다 요청을 좀 드릴거고요.
근데 어느 정도 소정의 기념품을 지급하는 거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요 근데 지적한 바와 같이 2만원짜리 기념품을 지급하는 것은 예산 낭비성이다, 선심성 낭비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과에서 그동안 고생해 온 것들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이런 기념품 항목으로 할 것이 아니고 적합하게 인제 요런 항목을 따로 잡으셔갖고 요런 것들이 어쨌든 다 공개되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그럼요.
조성민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뿐더러 어쨌든 다 단체 활동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조금 요런 비용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런 선심성 예산은 지양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조성민 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남동구 지역자활센터가 언제부터 운영됐죠?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2001년 7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저희가 지금 위탁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조성민 위원
그러면 2001년부터 현재까지 지금 계속 남동구 위탁을 받아서 사업수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조성민 위원
여쭤본 게 뭐냐면요 제가 최근 5년간 지도점검 실적을 봤어요.
지도점검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보니까 아주 기초적인 것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걸 인제 체계가 잡혀있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오랜 기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2018년에 신규직원 채용 시 공개모집 원칙 위반이 있던데 요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응모자격 제한 경우에 공개모집 위배된 사항인데요, 저희가 3년 이상 자활사업 경력자로 특정하여 지원을 해서 서류심사에서 탈락 처리한 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때 특별한 근거없이 지원자격에 3년 이상 자활사업 경력자라는 자격제한을 두어 공개채용 원칙을 위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러면 단순하게 채용 공고에 대해서 공개하고 비공개하고 이런 거는 아니고 공개채용을 하는데 그 채용하는 공고 내용 안에서 특별한 기준을 위반을 했다는 건가요, 과장님?
제가 여쭤보는 취지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공개채용을 위반을 했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혹시나 센터장이나 실장의 추천으로 공개채용을 하지 않고 이 분들의 추천으로 인해서 이렇게 채용되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런 것이 아니고 단순하게 공개채용 규칙이 있는데 공개는 하였으나 그 내용 안에서 뭔가 잘못된 건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공개모집을 했는데요 거기서 응모자격을 제한한 경우 공개모집에서 위배되는 사항에 대한 거를 저희가 부당하다고 지적한 사항입니다.
모집은 공개했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 기초적인 것들이 많이 안지켜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여기 운영 규정을 봤어요. 운영 규정을 봤는데 운영 규정 제7조에 보면 직원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나 센터장이나 실장의 추천을 통해 채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8조에도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경쟁에 의하여 채용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제한경쟁에 의하여 채용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규정상에는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조성민 위원
일단은 이거는요 요즘 추세에 맞지도 않는 규정일뿐더라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객관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요즘 이런 방식으로 어떤 기관에서든 이런 식으로 채용 규정을 갖고 있는 데는 없어요, 요새는. 옛날이면 몰라도.
너무 과거에 오래된 규칙을 지금도 계속 바꾸지도 않고 계속 이거를 현행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공개채용을 하지 않고 과장님, 센터장이 추천을 통해서 공개하지 않고 만약에 직원을 채용을 했어요.
그러면 이 규정상 문제는 안되는 거잖아요.
센터장이 추천을 해갖고 직원을 채용을 했어요 공개하지 않고.
근데 이 규정상으로는 문제가 안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근데 인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개채용이 원칙이기 때문에 원칙을 따라야 되는 게 맞는거고요.
다만 아까 얘기했듯이 거기서 비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제한경쟁에서 채용할 수 있다 요 부분에 대한 거는 그렇게 재량권을 많이 준 건 아닙니다.
어떤 그 센터별로 거기에 불가피한 경우, 예를 들어서 어떤 채용공고를 냈는데도 모집이 안될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에 거기에 어떤 조금 좀 예외규정을 뒀다고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건 다 공개채용 원칙으로 갑니다.
조성민 위원
그리고 일단은 이 규정에서 잘못됐다고 보는 게 뭐냐면요 보건복지부에서 2018년 자활사업 안내서를 보면요 자활센터 직원채용 자격기준표에 따라서 공개성과 적합성 원칙에 따라 임용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지역특성에 따라 선발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예외 사항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운영 규칙은요 상위기관의 안내서를 위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이게 2018년도 6월에 개정을 해서 시행이 됐는데요,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지침이 1년 단위로 개정이 돼서 변경된 내용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요번에 정리를 해서 내년부터는 운영 규정을 보건복지부 안내지침하고 맞게 그렇게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과장님, 운영 규정을 일단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요 지도점검 하실 때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운영 점검의 문제에 대해서.
보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조성민 위원
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셨어요?
2018년 6월 29일에 제22조3항 제1호에 신규직원 채용 시 임용동의안 의결, 요거 딱 하나 수정됐습니다, 지적하고 나서.
이 부분만 지적하신 거예요?
이 부분만 지적하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지적하시고 수정하라고 권고하셨어요, 아니면 다른 부분이 있으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다른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없습니까?
그 지적사항 리스트 있겠죠?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조성민 위원
고거 가져다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조성민 위원
아무튼 제가 사실 인제 어차피 저희 사회도시위원이기 때문에 많은 복지관이라든가 뭐 센터, 운영 규정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요 여기가 제일 엉터리에요, 여기 운영 규정이요, 과장님.
일단은 어디든 다 그렇잖아요, 운영 규정이 제대로 잡혀있어야지 그 기준에 따라서 그 기준을 근거로 체계적으로 일을 이끌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맞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자활사업 안내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반적으로 좀 수정을 과장님께서 좀 이끌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알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안나 위원님.
김안나 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안나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아까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내역서는 제가 전문위원님 통해서 브리핑 받겠다고 말씀드렸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회의개최 결과가 있어요, 보면.
1번부터 6번까지가 있는데 보시면은 2018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계획안 수립검토 요렇게만 돼 있고 고 밑에 아랫부분에 각각 항목별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없거든요.
요 부분에 대한 거를 자료요청 할게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세부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김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정재호 위원
네, 애쓰십니다.
다른 거 전반적으로 자료요청에 의해서 많은 걸 질의를 하지만 저는 현장 경험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이슈되고 있는 건 채용비리에 관련돼서 많습니다.
지금 인천시에서는 채용비리에 관해서 지금 전수조사 하고 있고요, 남동구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현장에서 느꼈던 것 중 하나가 뭐냐면 공통적인 면접에 대한 지표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공통적인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사회복지 쪽이면 사회복지 경력 몇 년이면 뭐 몇 점, 몇 년 이상 몇 점, 이런 식으로 디테일한 그런 평가지표가 준비가 된다고 하면 이 채용비리라는 게 있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모든 우리 남동구 관내에서 참 드릴 말씀은 많지만 제가 좀 이렇게 간략하게 제가 느꼈던 점만 말씀을 드릴게요.
하다 보니까 모든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모든 프로그램이 현실적으로 클라이언트한테 맞춰지는 게 아니고 실적을 내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지원할 사업도 많은데 그거는 묵인되고 지원되지 말아야 돼서 그 예산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갑자기 만들어서 쓴다든가 이렇게 상당히 질적으로 낮다고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 것도 저희가 복지정책과에서 하시는 업무니 그거를 잘 좀 판단하셔서 정말로 구민들에게 속속들이 필요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모든 프로그램도 우리가 어르신들에 맞춰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도 거의 한 67% 이상이 프로그램이 어르신들한테 맞춰서 하고 있거든요.
또 노인복지관에서 진행이 되는 사업인데 종합복지관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무슨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주민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많잖아요.
주민 프로그램 겹치는 것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많습니다. 그리고 뭐 사례관리, 통합사례관리 연계되는 게 더 많은데 그런 거 쪽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정말 필요한 게 뭔지를 중요한 게 뭔지를 파악을 하시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릴까요?
정재호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다음 주 월요일날 저희가 복지관 부장들하고 팀장, 실질적으로 주체가 되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을 참 잘하셨습니다.
이게 옛날에 한 20여년전서부터 고정적으로 프로그램이나 개선이 안되고 그 분들이 인제 어떤 복지관끼리 네트워크가 공통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하고 중복되는 사항을 좀 과감하게 탈피하고 실적에 어떤 그런데 연연 안하고 내년에는 남동구만의 어떤 특색사업을 간담회를 주관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거기서 나오는 결과 토대로 해서 내년에는 프로그램을 하나 둘, 아까 얘기했듯이 동하고 중복되고 그런 거는 과감하게 정리하고 진짜 각계각층 노인이나 아동, 중장년층이 필요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 위주로 좀 개선을 할 그래서 다음 주에 회의개최를 소집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을 좀 특색사업을 한두 가지씩 바꿔서 진짜 과감하게 불필요한 거, 동하고 중복되는 거 이런 거는 폐지해버리고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을 지향하겠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의 좋은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종합계획을 세워서 내년 업무보고 할 때는 좀 다른 걸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아주 상당히 준비를 잘하신 것 같애서 제가 흐뭇한 것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프로그램을 만들어놨는데 이용대상자가 없어요.
대상자를 구하지 못해서 힘들어요. 홍보해도 안돼요, 아파트 가서 전단지 붙여도 안돼요.
이런 사업은 가감없이 해야 되는 거고 그거를 누가 정리를 해주겠습니까?
복지관 자체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구에서 진행되는 상황이고 하라고 하니까는 하는 거고 어쩌다 보면 프로그램 어느 한 쪽에 편향돼서 해라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그런 거는 인제 2018년도에서 19년도로 넘어가는 상황인데, 조금 있으면.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우리가 개혁을 하고 혁신을 해야지만이 남동구만의 특색 프로그램이 될 것 같고 요즘 복지 쪽에 예산이 저희 예산이 거의 반 이상이 넘습니다, 아시죠?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정재호 위원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복지정책과에서 역할을 잘해주셔야 그 복지기금이 이 복지예산이 올바르게 쓰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과장님이 인제 인사발령 나서 오신 지가 얼마 안되시고 그러면 전에 있던 사업을 잘 모르세요.
그러다 보면은 전 대에 있던 과장님 했던 거를 지금 내가 지금 하고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상당히 알기 때문에 지금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과장님 계실 때 19년도 사업 잘 알차게 짜셔서 정말로 필요로 하는 거 불필요 없는 거는 과감하게 성사하시고 새롭게 2019년도에는 남동구에 맞춘 복지관 프로그램이라든지 기타 등등 복지정책이런 게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 김춘숙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김춘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보장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서경희 기초생활팀장입니다.
신희자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김민석 통합관리1팀장입니다.
이윤정 통합관리2팀장입니다.
그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4쪽입니다.
사회보장과 소관 지적사항은 건의 1건으로 완결처리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연번 35번 건의사항으로 남동형 기초생활보장사업은 법적 복지수혜에서 제외된 이들에 대하여 지원하는 구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복지사각의 틈새에 있어 어려움에 처한 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발굴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기 바란다는 사항입니다.
처리결과로는 각동 자생단체 회의 시 적극 홍보 및 개인상담을 통하여 2017년 11월부터 12월까지 56가구 69명을 남동형 기초생활수급자로 신규 발굴하였으며, 2018년도에도 적극 발굴을 통하여 복지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347가구 431명에게 복지혜택을 지원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홍보 및 적극적인 상담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의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52)
(감사계속 11:10)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41조4항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조례 26조6항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만일 위증 및 진술 거부 시는 과태료 처분이나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노인인력개발센터장은 발언대에 나와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인력개발센터장 이강재
증인선서문.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1일 노인인력개발센터장 증인 이강재.
위원장 이선옥
노인인력개발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경자
노인장애인과장 최경자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노인장애인과 팀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한석 노인정책팀장입니다.
강정화 노인지원팀장입니다.
박미경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한경희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시정 1건, 건의사항 1건으로 2건 모두 완결처리 하였습니다.
보고서 65쪽 연번 36번 노인 무료급식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식사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인천시 2018년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지원 계획에 의거하여 노인무료급식 단가가 200원이 인상된 270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서 인상된 급식단가로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지정기관 10개소에 대한 예산 지원 5억2369만2천원과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정기관 3개소에 대한 지원 예산 1억179만원을 편성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무료급식소 및 식사배달 지정기관에 대하여 2017년 12월에 운영실태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금년 5월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급식의 구입단계부터 양질의 신선재료를 구입하고 또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조리하여서 당일에 급식을 제공할 것과 또 균형적이고 다양한 식단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푸드뱅크와 자원봉사사, 기부금품 등을 적극 활용토록 권장 지도하였고 또 정기적으로 급식의 질과 위생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66쪽 연번 37번으로 장애인시설 이용자 폭행사실과 연루된 시설대표자가 제3자 명의로 사업을 계속 할 수 없도록 특별관리하고 장애인시설에 대한 수시 지도감독을 통하여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2017년 8월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종사자에 의한 시설이용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였었습니다.
이에 2017년 10월 23일 시설폐쇄 처분을 명령하고 해당 시설 법인의 행정심판 청구로 시설폐쇄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 재결에 따라서 2018년 1월 17일 시설폐쇄 처분을 취소하고 2018년 2월 5일 시설장 교체로 변경하여 행정처분을 명령함으로써 시설운영 법인으로 하여금 시설장 교체라는 책임있는 조치를 통해서 시설이 정상 운영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1월에 수시 점검 방문을 통하여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였고 6월부터 11월 현재까지 장애인 복지시설 총 18개소에 대해서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회계분야와 이용자 인권침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지도하였고 금년 5월 28일날 장애인 복시지설 시설장과 종사자 36명 전원에 대해서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시는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노인인력개발센터 및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안녕하세요? 조성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일단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노인장애인과의 자료요청에 대한 불성실한 대응에 유감을 표합니다.
예를 들어 노인인력개발센터의 기능보강비 세부 집행내역을 요청하였는데 은행의 예금 이자가 포함되어 있는 등 통장 입출금 내용과 같은 자료를 제출했을뿐더러 전체 비용이 아닌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어떤 항목은 기능보강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항목은 아무런 표기를 하지 않아 일관성이 없고 신뢰성이 떨어져 자료를 검토함에 있어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습니다.
또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인사위원회 회의록 사본을 요청하였으나 적합한 사유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회의록 비공개라는 글자만 달랑 적어서 제출하였습니다.
이뿐 아니고 노노케어사업의 서류접수 담당자 현황을 직급, 담당업무 등을 포함하여 제출 요청을 하였으나 센터장을 제외한 해당 연도 센터의 전직원이라는 무성의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기존에 요청한 자료의 보완과 몇 가지 추가 요청을 드립니다.
추가 요청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7년, 2018년 노인인력개발센터장 지원 현황, 지원자 제출서류 일체, 모든 심사위원회 지원자 전체 면접 심사평정표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회의록을 비공개 자료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무슨 근거에서 비공개 자료죠?
주민생활국장 장동천
국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성민 위원
말씀하십시오.
주민생활국장 장동천
먼저 노인인력개발센터에 대해서 자료가 부실하던 부분은 저희가 겸허하게 수렴하겠고요, 지금 질의한 부분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법이라든가 우리 지침에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주지 않을 자료인지 저희가 구분을 해서 최대한 자료를 드리겠다는 말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일단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존경하는 이선옥 위원장님,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의 자료제출 가능시간 이후 본 위원의 자료 검토시간 2시간을 포함하여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2시까지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20)
(감사계속 14:04)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감사 속개를 위한 자료 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4:04)
(감사계속 14:12)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 추가로 제출한 자료검토를 위해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먼저 실시한 후 마지막으로 노인장애인과 감사를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관련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 공무원 퇴실 )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임희정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임희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가정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은미 여성가족팀장입니다.
한윤정 아동팀장입니다.
임덕명 청소년팀장입니다.
김향순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보고자료는 공통과제 9건, 소관부서 13건으로 총 22건이며 먼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가정복지과 소관 지적사항 2건의 건의사항에 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7쪽 연번 38번 결식아동들이 사용하는 급식카드 사용처가 일반음식점에서의 이용율을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를 바란다는 건의에 대해서는 인천아동급식앱 설치 안내와 사용방법을 각동에 홍보하고 대상에게 해당 내용을 개별 문자 발송 안내하였으며 지정음식점 이용 독려 협조공문을 상하반기 시행하고 매월 1회 이상 대상에게 문자발송을 실시하여 일반음식점 이용율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68쪽 연번 39번 지역아동센터 급식시설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아동의 건강하고 위생적인 양질의 식단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치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겨울방학 및 여름방학 기간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위생교육 미실시, 냉장고 위생상태 불량 등 총 6개소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는 300쪽에서 338쪽까지의 보고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정재호 위원입니다.
페이지 305쪽에 보시면 저희가 부자보호시설 운영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그쵸?
가정복지과장 임희정
네.
정재호 위원
근데 여기 보면은 저희가 입소 대상이 한부모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 부자가정이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 포함.
가정복지과장 임희정
네.
정재호 위원
정원 입소, 기간을 보면 20세대 60명인데 현재 지금 14세대 36명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쵸?
가정복지과장 임희정
네.
정재호 위원
여기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해서 입소자가 없는 건지?
부자시설은 전국에 이게 처음이죠?
가정복지과장 임희정
여기가 최초고요,
정재호 위원
최초죠.
가정복지과장 임희정
서울에 한 개가 더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서울에 한 개가 또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희정
네.
정재호 위원
그래서 각자 보면은 무슨 뭐 장관들 오시면은 방문도 하시고 그렇게 아마 역사적인 걸로 있고 우리가 남동구에서 참 좋은 시설인데 어떻게 이렇게 이용자가 수가 적은지 아는 거 있으면 얘기 좀 해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임희정
저희도 이 부분이 몇 년전부터 입소율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단 원인으로 볼 때는 이게 이제 부자가정시설이다 보니까 일단 대상자들이 기본적으로 인제 수급자라든지 차상위 제도에 대한 임대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그동안 확대가 돼서 가급적 개별적으로 독립해서 사시는 것들을 많이 선호하시는 추세라고 보여지구요 또 특별히 15년도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5년, 10년 공급 건설임대주택 특별공급에 10%가 이 한부모가 또 포함이 되고 이러다보니까 이 분들이 이렇게 여기 들어가시게 되면 관련 규정에 의해서 통제를 받거나 뭐 이런 입퇴소 관리 이런 거를 받다보니까 개별적으로 거주하시는 걸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홍보 사항을 좀 살펴보고 시설에 점검 나갔을 때 저희가 어떤 식으로 홍보하는지를 보니까 거기는 벼룩시장이라든지 이런 쪽에 홍보를 했더니 상담이 오시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 저희는 전국 시군구에 주기적으로 인제 홍보를 해서 이런 시설이 있으니 원하시는 분들 오십시오 이런 홍보를 최근에도 했었고요, 각 동에도 이제 소식지나 이런 데 홍보를 하는데 앞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유들로 인해서 좀 입소율이 저조한 것 같아서 여성가족부에 연간마다 지침 개정이나 이런 관련 제도에 대해서 질의가 올 때 저희가 정책 개선으로 예를 들면 한부모에 아빠가 아이들을 데리고 사는 경우다 보니까 조모가 계신다든지 이럴 경우 있어서 그런 부분들까지 조금 포함해서 오시는 것이 어떠냐 이런 걸 건의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개정하는 것으로.
정재호 위원
보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였냐면 지금 종사자 수가 7명이잖아요, 그쵸?
가정복지과장 임희정
네.
정재호 위원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쪽은 2.5당 2.1명당 몇 명이라는 종사자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실질적으로 20세대 60명에 대한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임희정
네, 그렇죠.
정재호 위원
맞죠?
가정복지과장 임희정
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지금 봤을 때 반이상 14가족해서 36명이면 종사자가 7명인데 60명 해도 7명이고 36명에서도 7명이면 그 종사자에 대한 게 조금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임희정
네,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물론 이게 좀 특수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쵸?
장애인이라든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입소 인원이 적으면 거기에 대한 종사자를 감축을 한다든지 TO에 관련돼서 그런 게 진행이 되는건데 지금 보면 이게 60명이라는 그 입소 인원에 대해서 7명의 종사자가 근무를 하는 건데 이게 지금 반이상 36명인데도 불구하고 7명이 근무를 한다, 근데 인건비는 계속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는 봤을 때 그렇게 되면 어떻게 생활자 교사인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종사자면 괜찮지만 그 외 있는 거를 좀 잘 파악을 해서 한다고 하고 그리고 남동구에 이런 좋은 거는 남동구의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 쪽에서는.
그런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에 입소 인원자가 없다고 하면 남동구에서 없으면 옆에 무슨 뭐 인천 전지역을 확대를 하고 없으면 시흥이라든지 경기도까지 확대를 하다 보면 어차피 이용을 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시설이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임희정
네, 홍보를 적극적으로,
정재호 위원
홍보적인 것도 좀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남동구에 좋은 시설 이런 입소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소자 정원이 모자라는데도 계속 운영이 된다고 하면 의원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좀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한가지 볼게요. 317쪽 좀 봐주세요.
317쪽에 보면 청소년 이용시설 운영 실적 및 지원 현황 있잖아요, 남동청소년문화의 집.
남동청소년문화의 집에 제가 알기로는 명칭이 바뀔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희정
저희 남동청소년문화의 집 말씀하시나요?
정재호 위원
네네.
가정복지과장 임희정
아직 계획은,
정재호 위원
아직 계획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희정
네네, 아직 계획은,
정재호 위원
복지한마당인가 그쪽에 봤을 때 그때 제가 들은 걸로는 명칭이 조금 바꿔서, 우리가 지금 남동복지관이 남동평생학습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명칭이 좀 바뀌어서 이 취지에 살려가지고 이름을 변경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서 그건 확인 한번만 부탁드리고요.
가정복지과장 임희정
네네.
정재호 위원
그렇게 하고 보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전액 구비에요, 그죠?
가정복지과장 임희정
네,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전액 구비인데 3억4천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덴데 이 우리의 지금 취지에 맞게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이용현황과 어떤 분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이용 연령부터 프로그램이 뭘 하고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직원이 라급, 마급 해서 시간제 탄력제 근무 임기로 알고 있는데 5년 임기로 요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것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임희정
여기가 개관을 2016년 5월에 하면서 운영방식이 직영으로 운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 계신 문화의 집에 근무하는 종사자는 여기 자료에 있듯이 다섯 분이시고요, 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네 분이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이시고 그리고 한 명이 기간제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개층인데 시설 현황을 보시면 2층에 문화의집 사무실이 있고 지상3층에는 기존에 다른 데 있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든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런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여기가 아시겠지만 만수2동 향촌 거기 아파트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은 저희가 볼 때는 이용자가 꽤 많다고 실적이 좋다고 보여지는데 단지 좀 지역적으로 좀 치우쳐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용자 측면에서는 여기 보시면 대상이 9세 이상에서 24세까지 청소년인데 아무래도 그쪽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이용할 확률이 좀 많아진다고 보여지고요, 청소년문화의 집은 일반 복지관도 있지만 청소년들에 대해서 여기 대상 연령에 맞는 프로그램을 하도록 권장돼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기 밑에 보시면 청소년동아리 프로그램이랄지 그리고 학교 연계 활동이랄지 그리고 이제 수련 활동 요런 부분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이 학교에서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설에 와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운영되고 있는 건 잘 알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하나의 문제점을 지적하자고 하면 이게 남동구를 대표하는 청소년 시설이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임희정
네.
정재호 위원
남동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 지역에 국한돼 있어서 이용자만 한다고 하면 좀 안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그런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모든 게 있으면 홍보적인 효과를 봐서 모든 남동구민이 알고 이용 안하는 거 하고 모르고 이용 안하는 건 완전히 틀리거든요.
그런 쪽에도 좀 신경을 쓰셔서 전액 구비인데 이거 관심있는 거잖아요.
남동구만 할 수 있는 전액 구비로 시행되기 때문에 내실있게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한 번 좀 점검 좀 잘해주시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임희정
네.
정재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13쪽 지역아동센터 지도점검 실적있지 않습니까?
밑에 하단에 보면 점검결과가 있는데 너무 간단하게 나왔어요, 그쵸?
너무 간단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지도점검의 결과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결과물을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면 참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임희정
네,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4:27)
(감사계속 15:52)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노인인력개발센터 및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우선 인제 뭐 답변자 지정하기 전에 일단 시간이 많이 지연됐는데요 요걸 좀 양해해주신 우리 이선옥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동료 위원님들 그리고 이제 주민생활국장님, 과장님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금 아쉬운 점은 있어요. 여러 가지 해프닝은 있었지만 약간의 오타가 있어서 자료는 정상적으로 왔지만 그 수치상에 맞지 않아서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었고요.
일단은 이강재 센터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 노인인력개발센터장 발언대로 나옴 )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노인인력개발센터장 이강재
네네, 안녕하십니까?
조성민 위원
일단은 제가 먼저 사실 지금 저도 준비를 좀 해야 되는데 자료가 사실 조금 제가 원하는대로 제출이 안돼갖고 사실 제가 어제 잠을 안잤어요, 밤을 꼴딱 샜는데 자료 보다가.
결론적으로는 인제 노장과 거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천천히 진행을 하고요, 일단은 센터장님께 먼저 좀 발언 기회를 드릴게요.
지금 뭐 사실 인제 저희가 항상 이렇게 어떤 특정사업이라든가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시작에 대한 출발점은 제보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제보로부터 시작을 해서 자료요구를 하다가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이렇게 하거든요.
일단은 제가 먼저 여쭤볼게요.
노인인력개발센터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센터장님.
노인인력개발센터장 이강재
문제점이라기보다도 이제 지금 현재 인제 2018년도에 보면은 지금 20개 사업단에 1,800명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제 참여자 어르신, 사업단 숫자 20개 사업에 1,800명이라는 숫자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좀 직원이 거기 걸맞게 이렇게 인천시 지침에도 나왔는 거와 마찬가지로 타 구를 비교하면은 좀 그렇겠지만 그래도 이제 비교 대상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 지침에 따라서 타 구도 지금 거의 비슷한 어떤 참여자 수를 보면은 지금 9명으로 지침상으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남동구 노인센터는 지금 현재 6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이 좀 개선이 된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어감에 따라서 차이는 있는데 하면은 좀 1,800명이라는 그 숫자, 20개 사업단을 좀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받침이 되는데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이 좀 매끄럽게 되지 않나 고게 뭐 이렇게 굳이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조성민 위원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저희 센터장님의 역할이 뭐죠?
노인인력개발센터장 이강재
저는 일단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는데 직원들이 전체 직원들이 원활하게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은 또 시장형사업 중에서 공익형은 그다지 그렇게 거의 다 관리 차원이기 때문에 그다지 어려운 사항이 없습니다.
근데 시장형사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 세탁기, 에어컨 클린사업 같은 경우에는 참여자 숫자는 12명밖에 안되지만은 사업적인 그런 시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마케팅이라든지 영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이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또 다른 부분은 대외적인 어떤 활동이라든지 뭐 우리 사업하고 관계되는 그런 방향으로 많이 인제 하고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일단은 뭐 저희 조직도상으로 보면 일단 종합기획과 감독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사실 노인인력개발센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전부를 알지도 못합니다.
제가 그래서 인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센터장님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노노케어사업의 문제는 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노인인력개발센터장 이강재
지금 현재 노노케어사업의 문제는 일단 지금 우리가 인제 참여자 채용선정에서 많은 인원들이 오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80%는 다들 인제 법규라든지 그런 규정에 의해서 선정이 되지만은 우리 이제 직원들이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20% 정도 됩니다.
근데 요런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그게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뭔가 그게 되지만은 현실적으로 진행하다 보면은 담당자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 이렇게 모든 부분에서 파악이 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규정하고 실제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지금 참여자와 수혜자, 인제 각각 설문조사를 연 1회 하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노노케어 참여자 만족도 조사 9번 항목 만족도 평점을 알고 계십니까?
노인인력개발센터장 이강재
9번 항목 제가 자료를 지금,
정재호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행감이 되기 위해서 10분간 정도 정회 요청을 합니다.
지금 센터장께서 말씀 못하시는 사항은 그 담당자 팀장이라도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준비가 되지 않은 사항인 것 같습니다.
10분 정도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6:01)
(감사계속 16:12)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노인인력개발센터 및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이강재 센터장님,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인제 행감자료에 노노케어 연 1회씩 설문 만족도 조사를 한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노노케어 참여자 만족도 조사 참여자입니다, 9번 항목에 설문지 9번 항목이고요 그 설문지는 273페이지에 있습니다.
273페이지에 있는 9번 항목에 평점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노인인력개발센터장 담당주임하고 얘기함 )
노인인력개발센터 주임
전혜성
불만족 하고 보통하고 매우 만족이 있는데요 보통 5개 항목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불만족 사항 같은 경우에는 0번에서 2번까지가 불만족이고요 3번에서 4번까지가 제가 알기로는 그냥 불만족, 그다음에 보통 5번, 그 다음 6, 7, 8번이 그냥 만족, 그다음에 9번, 10번이 매우 만족 요렇게 점수 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표를 보면 보통 대부분 양식을 연동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평점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사실 제가 요거를 해석하기에는 0점부터 10점까지 있는 걸로 전 해석을 했거든요.
고게 아닌가요, 그러면?
요 설문지 만드신 분 누구에요?
노인인력개발센터 주임
전혜성
이거는 담당자가 만들었을 겁니다.
제가 맡은 건 시장형이라서 시장형은 5개 항목으로 돼 있어 가지고 일단 그렇게 돼 있고요.
조성민 위원
어쨌든 결론적으로 참여자가 마찬가지고 수혜자도 요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 다 일단 답변하실 수 있는 사항은 아니네요, 그죠?
노인인력개발센터 주임
전혜성
네.
조성민 위원
그러면 제가 다른 거 여쭤볼게요.
그러면 센터장님, 요 만족도 조사를 하는 취지가 뭡니까?
노인인력개발센터장 이강재
만족도 조사를 하는 취지는 각 사업단마다 다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인제 사업 계획서상에 사업단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연초에 작성을 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12개월 사업이든 9개월 사업이든 사업을 진행하는데 객관적으로 참여자들한테 공식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이야기 들어볼 수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규정상 이렇게 만족도 조사를 해서 이 사업이 정말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보면 점검하는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그런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요건 단순히 제 생각입니다.
이런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여기 보면 다양한 항목이 있어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귀하께서 노노케어사업에 참여한 후 가장 크게 달라졌다고 느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불만사항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어떤 것을 하든 100% 다 만족하는 거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만족하지 않는 불만, 결론은 이 사업에 대해서 참여자든 수혜자든 불만을 가지고 계신 그런 또 항목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혹시나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사업에 개선을 하거나 뭐 이렇게 반영을 했다던가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노인인력개발센터장 이강재
네, 노노케어는 이게 어르신 일자리사업이 보면은 취지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직접 이래 부딪치다 보면은 조금 아쉬운 점도 있어요.
그래서 노노케어 어르신들한테 우리가 손발 마사지 같은 거를 우리가 인제 재능기부 차원에서도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노노케어사업에 손발 마사지를 하시는 전문 강사를 붙여가지고 교육을 통해서 어르신들 가정 가정으로 들어가서 어르신들은 굉장히 외로우신 분들이죠.
그래서 주로 발을 보다는 손을 만지면서 도란도란 친구처럼 이야기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호응도 좋고 저한테도 개별적으로 이렇게 연락오시는 분도 있고 그거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성민 위원
고거말고 다른 사항이 또 있습니까?
노인인력개발센장 이강재
다른 거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조성민 위원
특별한 거 없어요.
노인인력개발센터장 이강재
조성민 위원
잠시만요.
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센터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게 돼 있잖아요, 규칙 중에서.
그 규칙안에 보면 센터 운영위원회에서 나오는 의견은 센터장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혹시나 그런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나온 게 있습니까?
그게 궁금하고요, 의견이 나온 거 중에서 혹시 반영된 게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노인인력개발센터장 이강재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는 분기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1, 2, 3, 4분기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운영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예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운영위원님들한테 이야기해서 도움을 이렇게 받는다든지 요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그 분들 의견도 듣고 그게 또 운영위원회에서 또 심의 의결된 거를 노인장애인과에 또 승인도 받고 이렇게 해서 원활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을 하면서 공고문들을 보게 되면 조금 납득이 안 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디에 보면 노노케어사업이 말벗이라고 그러고 어디에 보면 일상생활이라고 그러고 이게 너무 추상적이에요.
근데 인제 제가 제보받은 것도 일상생활이라고 그래서 가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하는 걸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노인인력개발센터장 이강재
네, 맞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네, 근데 이런 공고문이라든가 사업계획서 상에서 여기는 말벗이고 어디는 일상생활이고 이게 너무 일관성이 있지가 않아요.
좀 통일하고 조금 더, 그리고 사실 어르신들 일자리기 때문에 사실 저도 의사소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건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인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 뭐 일상생활이라고 그러면 사실 사람 생각하기 따라서 어떻게 보면 가사까지도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센터장님.
노인인력개발센터 주임
전혜성
네, 그래서 사업 초기에 현장에서 그런 어떤 문제점도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직접 방문을 해서 또 이해도 시키고 잘 안되는 부분은 저한테까지 올라옵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가서 설명드리고 특히 간담회 때나 통합교육 때도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어르신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해서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건 좀 다르구요.
많이 조금 뭐라 그러죠, 일자리 하는데 있어서 참여자가 사업 참여자가 수요자를 고른다라든가 좀 어려운 일이라든가 자기가 좀 가기 싫은 곳이라든가 이런 많은 불만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제 노노케어가 12개월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그렇잖아요?
노인인력개발센터장 이강재
12개월하고 9개월.
조성민 위원
9개월이요?
노인인력개발센터장 이강재
네, 9개월.
조성민 위원
9개월짜리가 있는데 이거 어쨌든 평가를 하셔야 되잖아요?
노인인력개발센터장 이강재
네네.
조성민 위원
많은 분들이 경쟁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료에 의하면 센터장님을 제외하고 정직원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전담인력 분들도 접수를 받으면서 평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장님.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요 이 평가에 대해서 평가지표는 있더라도 객관성이 너무 떨어져요.
제가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노인인력개발센터장 이강재
가령 예를 들면 좀 몇 가지만 예를 들어주세요.
조성민 위원
네, 그러면 그 직원들이 10명이 쫙 접수를 받을 거예요, 그죠?
그럼 어르신들이 각각의 창구로 가서 접수를 하시겠죠, 그죠? 평가지표를 나름대로 들고.
그런데요 동일한 조건의 응시자가 있어요.
그럼 A창구로 갔을 때 B창구로 갔을 때 점수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저기 가면 5점 받을 수 있는 거를 저쪽 창구 가면 6점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노인인력개발센터장 이강재
그 부분이 만약에 있었다면은 극히 극소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인제 많은 인원을 이렇게 일정한 우리 전담 선생님들이 하다 보면은 그게 인제 이론상으로 그게 납득이 가는데 저희도 접수 받을 때 계속 머물러서 이렇게 지켜보고 했는데 좀 사람이 하는 일이라 그게 다 그렇게 100% 이렇게 완벽했으면 좋은데 그게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은 그런 부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죠, 제가 이래 봐도.
그렇지만은 한정된 인원으로 또 아침 새벽부터 이렇게 오시고 막 이렇게 줄 서 있고 이러다 보면은 좀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센터장님께서는 아쉽다고 말씀하시면 안되고요 노인인력개발센터 일자리 사업 전체 예산이 얼마에요?
노인인력개발센터장 이강재
지금 한 50억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죠?
노인인력개발센터장 이강재
조성민 위원
그런데 아쉬워서 어쩔 수가 없다, 이해를 해달라라고 하는 거를 지금 사회도시위원들 앞에서 이해를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인인력개발센터장 이강재
극소수 부분에 대해서,
조성민 위원
당연히 극소수겠죠.
제가 평가지를 다 봤어요.
9개월, 12개월 지원하신 분 전체 다.
다 10점이에요.
아까 말씀하셨죠, 그 평가하는 기준이 20점이 배점이 너무 작다고.
평가부터 제대로 하세요.
지금 20점을 작다고 30점을 달라 40점을 달라 이런 말씀을 하시기 전에요 20점을 가지고 제대로 평가를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노인인력개발센터장 이강재
네, 알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오리엔테이션을 실제로 할 때 이렇게 보면 실제로 활동을 하시기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20점이면요 엄청 커요, 그 20점.
제가 보니까 노노케어 12개월 지원자 수가 몇 명인지 아세요? 센터장님.
노인인력개발센터장 이강재
한 2.5배 정도.
조성민 위원
아니요, 몇 명인지 아시냐고요?
노인인력개발센터장 이강재
노노케어 12개월은 330명 채용하는데,
조성민 위원
지원자요.
노인인력개발센터장 이강재
지원자는 몇 배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한 1,000명 정도 되고요, 1,000명 정도 되는데요 여기서 20점이면요 제가 그 계산을 해봤어요.
500명 이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점수에요, 어마어마해요.
1점 때문에 떨어지신 분들도 있고요, 동점인데도 불구하고 우선순위에 밀려서 떨어지시는 분도 계세요.
이게 12개월만 그러냐? 9개월도 그래요.
9개월도 20점이면요 그 절반 이상을 좌지우지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평가를 제대로 안하시면서 왜, 그 지표 그 점수가 작다고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이거는 센터장님이 이거는 푸셔야 돼요.
노인인력개발센터장 이강재
네, 하여튼 내년도도 준비해야 되니까 그 부분을 위원님 말씀한 거를 좀 더 심사숙고해서 조금 더 제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저희가 일반적으로 기업에 가도 수백 명 이렇게씩 면접을 봐요.
수백 명씩 면접을 보고요, 뭐 심사위원이 5명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5명이 한 사람을 심사를 하고 최고점 최저점 배제하고 평점을 내서 심사를 합니다.
근데 제가 사실 이거를 한 두 달 전부터 상당히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어요.
근데 사실 이러한 방식은 사실 노노케어에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건 알고 있어요.
근데 최소한의 나름대로 인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평가지표가 있지만 자체적으로 그 20점을 가지고 점수를 낼 수 있는 세부적인 항목들을 만드셔갖고 정확하고 그래도 객관성을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지표를 만들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태까지 안 그러셨죠?
노인인력개발센터장 이강재
제가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50억이에요, 센터장님.
노인인력개발센터장 이강재
네, 명심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자,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리고 아까 인제 서류 접수하시는 분들이 중에 전담인력이 있죠?
노인인력개발센터장 이강재
네.
조성민 위원
전담인력이 인제 12개월, 그러니까 올해 연말까지 기간이 차면 내년에는 다시 지원을 못하죠?
노인인력개발센터장 이강재
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조성민 위원
왜 못해요?
노인인력개발센터장 이강재
그게 인제 예산하고 많이 관련돼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예산하고 많이 관련돼 있나요?
노인인력개발센터장 이강재
네네, 그리고 또 2년 또 연장해서 하면은 퇴직금, 정규직원으로 법적으로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들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다른 타 구도 그렇고 그래서 인제,
조성민 위원
지금 저희 전담인력이 12명이잖아요? 센터에.
노인인력개발센터장 이강재
네네.
조성민 위원
이거를 그래도 2년까지는 연장할 수 있잖아요, 2년까지는.
노인인력개발센터장 이강재
2년까지 하면은 또 정규직으로 노동법상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인제 퇴직금 관계도 예산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조성민 위원
2년을 초과했을 때고요, 정규직은.
노인인력개발센터장 이강재
2년을 초과했을 때요?
조성민 위원
네.
노인인력개발센터장 이강재
2년이 되면은 정규직화 법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조성민 위원
그래요?
노인인력개발센터장 이강재
네.
조성민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론 좀 다른데.
뭐 어찌됐든 사실 2년이 중요한 건 아닌데 그러면 1년 11개월로 칠게요.
근데 어쨌든 올해 하면은 내년에 지원 자체도 못하시잖아요.
그러면 신규 인력이 또 뽑아야 되죠?
노인인력개발센터장 이강재
네, 그렇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러면 업무이해도라든가 전혀 없을 거 아니에요.
노인인력개발센터장 이강재
그래서 저번에 그 부분 때문에 구 센터장들 시에 주관해서 한 번 또 모였는데 그래서 인제 다들 다른 센터도 마찬가지니까 그 분들하고 이렇게 교차하는 그런 안도 내놓고 여러 가지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논의도 했습니다.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조성민 위원
논의를 해갖고요?
노인인력개발센터장 이강재
똑부러지는 답은 없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센터장들이 좀 신경 써서 잘하는 사람들은 좀 이어서 이렇게 하고도 싶은 그런 센터장님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인제 예산하고도 관련돼 있고 법적인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쉽게 그게 깔끔하게 정리되는 부분은 이제 없는 거죠.
그런 부분도 조금 고민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민 위원
아까 시에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그랬죠?
노인인력개발센터장 이강재
네, 시 지침이 다 있습니다, 센터에.
조성민 위원
어떻게 내려왔어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노인인력개발센터장 이강재
시에서도 그냥 깔끔하게 새로 이렇게 뽑는거를 원하고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이게 지금 너무 포커스가 저도 아쉬운 점이 많아요.
포커스가 너무 실적 위주에 맞춰져 있어요, 그죠?
지금 이거 노인 일자리사업 몇 년 됐죠?
노인인력개발센터장 이강재
일자리 한 11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되게 오래됐네요.
근데 이게 단순히 실적에 포커스를 맞출 게 아니고 인제는 조금 내실을 다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인제 남구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전담인력이 1년을 넘은 분들이 꽤 많더라구요.
노인인력개발센터장 이강재
네, 거기는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한 8년 정도 있는 분들도 계시고.
왜, 우리는 안되는 거예요?
노인인력개발센터장 이강재
거기는 잠깐 설명드리면 남구 같은 경우에는 다 모든 지방자치단체 구청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지만은 남구는 특별히 거기는 노인 인구가 많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많이 관심도 많으시고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도 하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유도리가 있게 지금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령 구청장님께서도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시고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구의회 의원님들도 좀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쉽게 또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성민 위원
지금 하시는 말씀은 우리 구청장님께서 관심이 없어갖고 그렇다는 말씀이십니까.
노인인력개발센터장 이강재
아니아니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은 아니고 말은 인제 좀 이렇게, 그런 건 아닙니다.
남구 같은 경우에 그런 특수성이 있다는 거죠.
조성민 위원
어쨌든 남구도 그렇고 남동구도 그렇고 인천시에서 똑같은 지침을 내려받았잖아요.
그리고 타 구도 보면 내년부터 바뀌는 거지 기존에는 다 남구처럼 했단 말이에요.
아까 십몇 년 됐다고 그러셨어요?
노인인력개발센터장 이강재
11년입니다.
조성민 위원
11년 됐다고 그랬죠?
노인인력개발센터장 이강재
네.
조성민 위원
저희 그동안 그런 거 시도해본 적 있습니까?
노인인력개발센터장 이강재
네?
조성민 위원
남구처럼 시도해본 적 있냐고요?
지금 내년에 남구를 제외하고 다른 구가 우리랑 지금 우리처럼 바껴요.
그런데요 그 전에는 남구처럼 운영을 했다고요.
뭘 하셨냐구요?
노인인력개발센터장 이강재
일부 인제 그런 데도 있는데 저도 이렇게 여러 가지 통로로 말씀을 하긴 하죠.
하긴 하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구에서 예산을 편성을 좀 해주신다면은 그게 다 가능하죠, 남구처럼.
남구도 구에서 구예산이 들어가면 그것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성민 위원
이게 어쨌든 전담인력 이게 인제 아까 2년 어쨌든 2년을 넘지 않는 선에서 예를 들어서 12명의 전담인력을 가지고 6명만 이거를 1년을 초과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도 이 사람들이 계약 끝날 때쯤 나머지 전담인력이 1년 초과 안하신 분들 또 재계약 하고 로테이션으로 계속 돌아가면 되잖아요, 그죠?
노인인력개발센터장 이강재
네.
조성민 위원
제안해본 적 있으세요, 이런 거?
노인인력개발센터장 이강재
말은 저도 여러 통로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제가 방금 얘기한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노인인력개발센터장 이강재
아니 저희도 이야기를 하고 저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고민이 돼요.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채용공고도 하는데 저도 이제 그거를 개인적으로 원하죠.
12명의 전담직원들이 있지만은 거기서 잘 하시는 분들은 연장해서 갔으면 하고 개인적으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현실적인 부분이 또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고민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게.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조성민 위원
일단은 제가 노노케어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요, 근데 인제 제가 사실 충격받았던 거는 20개 사업이 다 노노케어처럼 거의 유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 사실 이런 부분에 좀 사실 많은 충격을 받았고요. 센터장님이 더 환경을 잘 아실 거예요.
지금 3월달에 보면 많은 일자리사업들을 서류접수를 받죠? 다같이.
그러다 보니까 뭐 교통정리도 안되고 어르신들이 무슨 일을 하러 오셨는지도 모르고 판단하기도 애매하고 그렇죠?
노인인력개발센터장 이강재
네.
조성민 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각자 사업별로 좀 분리를 해서 한다든지 하여튼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객관성 확보를 하십시오.
노인인력개발센터장 이강재
네네, 위원님께서 말씀한 거를 제가 잘 메모를 해두고 내년도에는 조금 더 신경을 제가 적극적으로 해서 세심하게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센터장님, 요거 계획 수립하셔갖고 언제까지 제출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계획수립 하실래요?
노인인력개발센터장 이강재
되는대로 제가 개인적으로,
조성민 위원
되는대로는 아니고요 기간을 딱 정해주세요.
그래야지 인제 저희도 기간,
노인인력개발센터장 이강재
지금 이게 절차가 있습니다.
12월 29일, 30일날은 시청 정책과 공무원들이 제주도에 거기서 이런 부분, 어떤 일자리사업에 대한 특히 시장형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29, 30일날 제주도에서 설명회가 있고 또 12월, 작년 같은 경우엔 12월 7일날 인제 중앙에 국회에서 예산 통과가 되고 이렇게 했는데 올해도 아마 그 시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예산통과가 되면은 모든 일자리 예산이 확정이 되니까 그 이후에 모든 게 또 확정도 되고 구로도 내려오고 저희들한테도 확정 인원도 확정이 됩니다.
그 이후에 모든 게 진행되기 때문에 그 시점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럼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연내에는 가능하시겠죠?
노인인력개발센터장 이강재
연내, 1월 한 중순정도 되면은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리고 인제 실버택배 좀 여쭤볼게요.
실버택배를 센터장님, 제가 사실 자료 아까 볼게 많아갖고 못 보고 들어왔거든요.
실버택배 지금 운영 현황, 그리고 거점, 실적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노인인력개발센터장 이강재
요거는 세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실버택배 담당자가 대신 이야기를,
노인인력개발센터 주임
전혜성
실버택배는 지금 현재 만수동 지역하고 논현동 지역, 서창동 지역 이렇게 세군데 이루어져 있고요.
구역은 8개 구역입니다.
만수1구역, 2구역 이렇게 했었는데 거점이 이제 택배사 계약 건 때문에 만료돼서 지금 만수1구역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창동은 4구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창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그리고 논현동 지역이 있는데 여기도 3구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논현1구역, 2구역, 3구역.
만수1구역 쪽은 지금 만수3지구에 있는 총 한 7개 단지 아파트 단지에서 이루어져 있고요, 서창동은 4개 아파트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창2구역 같은 경우에는 3개 아파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 지역은 1단지 2단지 3단지 요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서창3구역 같은 경우에는 6단지 7단지 9단지 요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창4구역 같은 경우에는 청광플러스원, 그 다음에 e-편한세상, 8단지 요렇게 3구역 세 아파트로 이루어져 있고요.
논현동 쪽 같은 경우에는 논현1구역에 아파트가 4개 정도 돼 있습니다.
구 논현주공 1단지, 구 논현주공 2단지, 그다음 숲속마을 1단지, 범마을아파트 요렇게 4개 아파트로 이루어져 있고요.
논현2구역 같은 경우에는 하늘마을하고 소래3단지, 그 다음에 논현3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9단지 냇마을부터 시작해서 등대마을까지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통해서 8개 9개 아파트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배정 인원 같은 경우에는 72명인데 지금 현재 69명 지금 거점 지역을 좀 늘려야 되는 사항인데 이게 택배사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택배사랑 연관이 있고 그 다음에 입주자대표회의와 더불어서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69명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한 해 매출 총 건수는 한 50만건 이상을 했습니다.
69명 정도 어르신해서 그래서 총 매출액은 한 3억3800만원 정도 요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참여자에 관련돼서 이렇게 뽑혀지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거점지역이랑 연관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대부분 계약 사항이 그런 거점을 빨리 요렇게 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노인장애인과 하고 지금 거점 지역 불확실한 곳 요렇게 공문 발송해서 가능하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지금 그게 수거도 하나요?
노인인력개발센터 주임
전혜성
취급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큐베이팅 작업해서 숲속마을 1단지만 지금 여러 개 택배사를 하고 있는 건 아니고 한진택배만 일단은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한진택배만요.
노인인력개발센터 주임
전혜성
네, 한진택배만 하고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러면 배달하는 거는 몇 개사가 되겠죠?
노인인력개발센터 주임
전혜성
지금 현재 기준에는 7개 택배사 개인이든 법인이든 요렇로 해서 계약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진택배, 로젠택배, 로제택배 세 군데씩 있는데 지역별로 지역의 대리점에 맞게 요렇게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러면 수거는 한 개만 하는 거고, 수거회사는, 그죠?
노인인력개발센터 주임
전혜성
네,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취급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쪽 앞 택배사하고 어떤 취급점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은 배송에 관련된 부분만 지금 계약을 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러면 지금 뭐 그냥 평균적으로 1인당 실적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1인당 대략.
수익이라고 해야 되나요? 개별 수익.
노인인력개발센터 주임
전혜성
건당입니다.
건당 보통,
조성민 위원
평균적으로.
노인인력개발센터 주임
전혜성
평균적으로 수익금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45만원에서 한 50만원 정도 요 수익금 부분이고요.
보조금까지 합하면 한 60만원 정도 요렇게 됩니다.
조성민 위원
이게 사실 저도 실버택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저희 구월2동에 힐스테이트나 롯데캣슬 여기같은 경우 상당히 모범사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상당히 만족도도 높으시고.
그리고 인제 수익금 가져가시는 금액들도 꽤 되더라구요.
근데 사실 아파트 대단지다 보니까 특성이 있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라든가 거점이라든가 뭐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네, 일단 알겠습니다.
센터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노인인력개발센터장 이강재
네.
조성민 위원
제가 예전에 노인인력개발센터 한 번 방문드린 적 있죠?
노인인력개발센터장 이강재
네네.
조성민 위원
기억하시죠?
노인인력개발센터장 이강재
네네.
조성민 위원
제가 그때 센터장님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 전 사실 그때 센터장님 하고 대면한지 얼마되지도 않아서 사실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약간 책임회피성이라 그럴까요, 직원들 좀 보듬어 주세요.
노인인력개발센터장 이강재
네, 알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직원들 보듬어 주시고 팀장의 잘못도 센터장님 잘못이고요.
그 밑에 주임님들의 잘못도 센터장님 잘못인 거예요.
너무 회피성 발언은 하지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노인인력개발센터장 이강재
네, 알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리고 제가 그리고 나서 이렇게 나왔는데 참 사실 저 이거 말씀드릴까 말까 고민했어요.
제가 전화를 좀 받았어요, 센터장님 만나고 나서.
센터장님 만나고 나서 그 며칠 있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무슨 전화를 받았냐면요 조성민 의원이 노인인력개발센터장을 이렇게 뭐 깐다, 이런 식의 제가 전화를 받았거든요.
이런 얘기들은 외부에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노인인력개발센터장 이강재
저도 금시초문입니다.
조성민 위원
저는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노인인력개발센터장 이강재
제도 지금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조성민 위원
참 이해가 안되네, 이해가 안돼요, 진짜로.
제가 그거를 전화를 두세 통을 받았어요.
조금 차갑게 얘기하시면서 정권 바꼈다고 그런 식으로, 뭐 어찌됐든 이런 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렇습니다.
이런 발언이라든가 뭐 저희가 자료요구라든가 그래서 외부에 언급하는 것들을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든간에요.
네, 이상입니다.
노인인력개발센터장 이강재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선옥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네, 저도 궁금한 게 많아서 센터장님 하고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조성민 위원께서 사업에 관련돼서 저는 운영에 관한 거를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우리가 보면은 아까 전에 센터장님 말씀하실 때 보니까는 모든 사업을 잘, 제가 받아들인 거는 모든 사업을 잘 하고 싶었지만 인력난에 허덕여서 지금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짚으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노인인력개발센터장 이강재
네, 그게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정재호 위원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저희가 정규직이 16명에 전담인력 12명 맞습니까?
노인인력개발센터장 이강재
정규직 6명에 전담직원이 12명.
정재호 위원
맞죠?
노인인력개발센터장 이강재
네.
정재호 위원
근데 지금 한 분이 지금 휴직 들어가셨죠?
노인인력개발센터장 이강재
네, 육아휴직.
정재호 위원
그래서 5명이 근무하나요? 그럼.
노인인력개발센터장 이강재
아닙니다.
정재호 위원
대체인력, 1년?.
노인인력개발센터장 이강재
육아휴직으로 가서 대체인력이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리고 그러면 전담인력에 대해서 아까 조성민 위원이 짚고 넘어갔지만 저도 자세하게 좀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데요 12명의 전담인력이 1년을 하고 나가면은 퇴직금이 지급이 안됩니까?
노인인력개발센터장 이강재
1년 하면은 1년에 대한 퇴직금은 지급이 됩니다.
그거는 예산에 올해부터 잡았습니다.
정재호 위원
예산에 올려서 1년을 근무를 하면 12개월 근무를 하면 퇴직금은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주죠?
노인인력개발센터장 이강재
네네.
정재호 위원
그리고 다음 해에 예를 들어서 다음 해에 또 그 근무자를 다시 채용을 해서 11개월, 아까전에 말할 때 24개월 이상 되면 정규직 전환을 하던가 무기계약직으로 바꿔줘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걸 하시는 거잖아요?
노인인력개발센터장 이강재
네네.
정재호 위원
저희가 걱정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11개월을 해서 1년 11개월을 한다고 치면 문제될 게 뭐가 있습니까?
노인인력개발센터장 이강재
1년 11개월로 하면은 요즘 법이 월할계산해서 퇴직금을 또 줘야된답니다, 그게.
그래서 그건 예산하고도 관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월할계산이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22개월이나 20개월 이상 됐으면 더 줘야 된다는 그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인인력개발센터장 이강재
예를 들면 1년 해서 1년 하면 한달 그거를 나가는데 만약에 인제 몇 명을 더 11개월까지 더 연장을, 그러니까 2년 못되게끔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게 월할계산해서 퇴직금을 또 정산해서 줘야된답니다, 법적으로.
정재호 위원
그러면 줘야 된다는 사항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노인인력개발센터장 이강재
네.
정재호 위원
자료요청 좀 하고요.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중에서 시에서 전담인력에 대해 가지고 좀 깔끔하게, 이거 아까전에 센터장님이 표현 고대로 쓰신 거예요.
시에서 깔끔하게 새로운 인력을 채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따른 공문 있죠, 공문.
그렇게 깔끔하게 채용을 하라는,
노인인력개발센터장 이강재
공문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정재호 위원
그거를 어떻게 시에서는 전담인력을 깔끔하게 하라는 얘기가 어떻게 얘기가 나온 거죠?
노인인력개발센터장 이강재
그게 나온 말이 인제 우리가 시 센터 주관으로 한 번씩 센터장 회의를 해요 간담회 할 때.
그때 하면은 거기서 여러 가지 전담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합니다.
그게 인제 지금 곧 인제 대두가 되니까.
그래서 인제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떤 센터장마다의 어떤 자기 견해가 나오겠죠.
그래서 시에서도 그게 예산하고 다들 관계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은 또 그런 예산 부분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인제 따로 구에서 편성이 되면 그게 가능하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게 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냥 대화로서 하는 소리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정재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금 말씀하실 때 시가 지금 말씀하시는 시 주체가 인천시청입니까, 아니면 시 노인인력개발센터입니까?
노인인력개발센터장 이강재
시에서도 그렇고 시 센터도 그렇고.
정재호 위원
시랑 시 센터에서 말씀하시는 게 보내주는 얘기가 깔끔하게 그냥 1년만 채용하고 다음 번은 무조건 전담인력을 새로운 인력으로 뽑아라?
노인인력개발센터장 이강재
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식으로 이야기를 구두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재호 위원
자, 저희가 지금 걱정하는 대목이 뭐냐면 전담인력에 대한 것도 있지만 지금 정규직에 대한 것도 9명인데 다른 구에 비해서 9명인데 지금 6명인데 인력이 없어서 못한다, 그쵸?
그런 표현을 쓰셨고 그 다음에 전담인력도 1년만 쓰라고 했는데 저희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 12명의 전담인력이 투입이 돼서 근무를 시작하면 기본적으로 이 노인인력센터에서 진행되는 업무를 파악하는데가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려요, 그쵸, 맞죠?
노인인력개발센터장 이강재
네.
정재호 위원
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일을 할라 그러면 계약이 끝난 거예요, 그렇죠?
노인인력개발센터장 이강재
네.
정재호 위원
근데 아까전에 센터장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미추홀구는 그래도 청장과 거기에 구의원들께서 관심이 많으셔서 예산이 편성이 돼서 그런 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맞죠?
노인인력개발센터장 이강재
네, 들은 이야기입니다.
정재호 위원
들은 이야기를 자꾸 얘기하시면 안되고.
본인께서 그러면 그런 거 했을 때 우리 센터장께선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미추홀구에서 했는데 저희가 무슨 구에서 우리가 55만을 지금 있는 남동구에서 복지의 일등이라고 자부하는 저희 남동구에서 왜 미추홀구에서 실행되는 거를 하나도 진전없이 아무렇게 무슨 대책없이 강구하지도 않고 이렇게 흘러 왔냐는 거에 대해서 의문점이 생기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어요.
노인인력개발센터장 이강재
저희들이 이야기 합니다.
수시로 노인장애인과에 가서도 업무적인 이야기를 하고 이런 저런 이야기도 하죠, 만나시는 분들 있으면은.
근데 그게 예산하고 직결돼 있다 보니까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게.
정재호 위원
아니 사업비가 50억씩 되는데 인건비 그거 조금 한다고 해서 예산 자꾸 얘기하시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업비를 그 50억씩 사업비가 지출되는데 인건비 예산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진행이 안된다 그거는 말이 안되는 것 같은데요.
자꾸 말씀하시는데 예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저희 노장과나 지금 말씀하시는 거 노장과나 우리 남동구는 무책임하고 그렇게 들려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예산관련 돼갖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사업비가 50억이에요.
50억이 작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9명의 정규직인데 6명만 근무했을 때 3명에 대한 인력 보충을 위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지금?
노인인력개발센터장 이강재
고거는 지금 조례하고 규칙도 8명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고 그때 인제 우리가 노인장애인과 하고 이야기해서 그때 채용, 요런 이야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정재호 위원
하세요.
노인인력개발센터장 이강재
공고냈는데 지금 잠깐 보류상태로 돼 있고요, 그게 아마 주무부서에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 채용에 관련된 거를 우리 노장과에서 공고를 내서 채용을 하나요, 아니면 노인인력센터에서 공고를 해서 채용을 하나요?
노인인력개발센터장 이강재
공고는 저희들이 하죠.
저희들이 하는데 항상 주무부서기 때문에 항상 이제 업무적인 부분은 보고드릴 부분은 또 보고도 드리고 업무가 이렇게 주무부서기 때문에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정재호 위원
자, 2017년도 실버택배 해갖고 인센티브 받은 거 있으시죠?
노인인력개발센터장 이강재
2017년도,
정재호 위원
네, 인센티브 1200만원.
노인인력개발센터장 이강재
네네.
정재호 위원
받으셨죠?
노인인력개발센터장 이강재
네네.
정재호 위원
거기 보시면 이게 인센티브지만 지출 내역이 있어요, 그쵸?
노인인력개발센터장 이강재
네네.
정재호 위원
그거 무슨 뭐 막 쓰는 거 아니잖아요?
노인인력개발센터장 이강재
네네.
정재호 위원
그래서 뭔가 좀 사용을 해야 되면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를 남겨야 돼요, 그쵸?
노인인력개발센터장 이강재
네네.
정재호 위원
지출결의서 하고 기안하고 일반 상식적으로 했을 때 기안을 먼저 한 다음에 기안 후에 지출이 되죠?
노인인력개발센터장 이강재
네,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지출내역서 하고 기안서 하고 내용이 똑같아야 됩니까, 틀려야 됩니까?
노인인력개발센터장 이강재
같아야 되죠.
정재호 위원
같아야 되죠?
노인인력개발센터장 이강재
네네.
정재호 위원
근데 여기에서 놓치신 게 있어요.
제가 오늘 자료를 받아보니 다른 거보다 지출내역은 기안에는 카드결제로 해서 인센티브를 지출하는 걸로 돼 있고 그리고 지출결의서에는 계좌이체로 한 게 돼 있어요.
모르시죠?
아니아니 센터장님 누구 답변,
노인인력개발센터장 이강재
저는 고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 내용을 모르세요?
노인인력개발센터장 이강재
지금 한 말씀에 대한 세부 내용은 제가,
정재호 위원
여기서 제가 짚어드리는 건 뭐냐면 기본적인 관항목에 따라서 기안과 지출결의서는 동일하게 똑같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노인인력개발센터장 이강재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기안은 사후를 할 때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이고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서잖아요.
한치의 토시하나 틀리면 안됩니다, 아시죠?
노인인력개발센터장 이강재
네네.
정재호 위원
그마만큼 지금 내부적으로 이렇게 집행이 되는 예산집행인데도 그 관한 것도 허술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본인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크게 기본적인 예산집행에 관련된 것도 이런데 다른 게 잘 진행이 될까라는 의구심이 좀 들구요, 요거는 가셔서 직원들하고 회계처리 관련돼서 한 번 짚어보시고요.
노인인력개발센터장 이강재
네네.
정재호 위원
한 번 잘 살펴주세요.
그리고 자, 여기에서 인센티브라고 하면 제가 보니까 개인 직원들, 근무자 정규직 여섯 분 하고 전담인력 한 분이 많게는 30만원에서 작게는 10만원씩 이렇게 개인적으로 입금이 됐어요.
이 내용은 왜 개인적으로 입금이 된 거죠?
어떤 거에 근거를 해서 이게 지출이 된 내용이 뭐냐구요?
인센티브 얘기하는 거예요, 인센티브.
1200만원을 받으셨잖아요, 인센티브 실버택배 잘하셨다고.
노인인력개발센터장 이강재
네네.
정재호 위원
근데 거기에 일부 10%를 직원들 우리 센터장님을 비롯해서 정규직 여섯 분 하고 그리고 전담인력 분 한 분께서 해서 일곱 분이 120만원이라는 예산을 수령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근거와 그렇게 정해진 이유가 뭔지가 궁금해서 답변을 요청합니다.
( 노인인력개발센터장 담당주임과 얘기함 )
네, 답변하세요.
노인인력개발센터 주임
김희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는 계획서에 따라서 기여도, 직원들의 기여도를 대비해서 10%를 직원들한테 배분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저희가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런데 10%라는 거를 계획을 잡으셨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가 있나요?
10%라는 거를 왜 누구는 어떻게 해서 30만원 돈을 개인적으로 수령을 하고 누구는 10만원이라는 그런 근거적인 거나 아니면은 그거에 대한 무슨 회의록이라든지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노인인력개발센터 주임
김희곤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는 없고요 일단 그거는 계획서, 내부계획서, 내부적으로 일단 계획을 잡고 그렇게 집행을 한 거죠.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내부적으로 계획서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지출하겠다고 지출계획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노인인력개발센터 주임
김희곤
네.
정재호 위원
그렇죠?
누구는 뭐를 했으니까 어떻게 큰 그거고.
제가 지금 생각을 할 때에는 실버택배 관련된 분들이 종사자가 모든 종사자들이 다 관련되신 분들이에요?
일곱 분이 다 이 실버택배에 이 포상을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다 노력하신 공들이 있으신 분들이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노인인력개발센터장 이강재
전체적으로 그때 회의를 해서 저희들이 시장형사업은 제가 운영방침이 어떻게 됐냐면은 특히 인제 실버택배라든지 세탁기, 에어컨 클린사업 같은 경우는 시장형은 담당자만 신경써서 되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장형사업은 우리가 보면은 은행이나 농협 같은 데 보면 자기 개인적인 업무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어떨 때보면 마케팅하고 영업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제가 오면서 시장형사업이 활성화가 안돼서 실버택배라든지 특히 인제 세탁기, 에어컨 클린사업 이런 거는 고정적인 어떤 마인드로는 사업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버택배 하고 세탁기, 에어컨 클린사업은 때로는 바쁘지 않은 경우에 때로는 전체 직원이 홍보도 하고 가는 방향으로 처음에 제가 와서 운영 방침을 세웠어요.
그래서 인제 그런 차원에서 아마 그 당시에 직원들 회의를 통해서 기여도도 있을테고 전체적인 어떤 흐름, 어떤 역할, 그런 부분에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정재호 위원
자, 지금 말씀하시는데 한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안돼요.
이거는 예산을 받아갖고 집행을 개인수령이 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확실한 근거,
노인인력개발센터장 이강재
네, 회의를 통해서 아마 했을,
정재호 위원
회의를 통했으면 그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을 겁니까, 존재하죠?
노인인력개발센터장 이강재
아마 그게......,
정재호 위원
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수령하는데서 많게는 30에서 10만원씩 개인적으로 수령을 하셨어요, 정규직 전직원하고 전담인력 한 분이.
그래서 지금 센터장님 말씀은 모든 직원들이 실버택배를 위해서 홍보도 하고 기여도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포상 개념에서 이렇게 해서 전직원이 개인적으로 수령을 했다, 그래서 그렇게 회의가 진행돼서 했다고 했잖아요?
노인인력개발센터장 이강재
네네.
정재호 위원
그럼 거기에 회의된 거에 대해서는 근거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거자료가 있죠?
사회복지에서 근거자료 없이 예산을 집행하고 그러면 안되잖아요.
회의록을 통해갖고 어떤 김 주임은 이렇게 돼서 뭐를 했기 때문에 참여도가 높고 기여도가 높기 때문에 1등에 있는 포상금이 있어서 요렇게 지불합니다라는 그런 게 구체적인 예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대한 이 전반적인 인센티브를 개인적으로 수령하기 전까지 어떤 내용이 있어서 수령을 했는지에 관련된 거 회의록 하고요,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이걸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하셔도 돼요.
노인인력개발센터 주임
김희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인센티브 지급기준에 대한 자료는 받고 있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아마 그 내용에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여기 보니까 있더라구요.
사용기준에 기관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비 및 인센티브 해당 사업담당, 전담인력및 전문인력 참여 노인 인건비 추가 지급 등이라고 써 있어요, 사용기준이. 그렇죠?
그럼 인센티브 해당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개인적으로 그 담당자나 이걸 저기 인센티브를 받게끔 노력한 사람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줬다 거기에 대한 포상이다라는 걸 이해가 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먼저.
근데 그 모든 직원들이 다 받았고 그렇죠?
여섯 분이 다 받았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노인인력개발센터 주임
김희곤
네네.
정재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또 담당 전담인력까지 받으셨어요, 일곱 분이 수령을 하셨더라구요.
근데 거기 어떤 분은 30만원 받으시고 어떤 분은 10만원 받으셨어요.
근데 그거를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한 건지 아니면 뭔가 구체적인 게 있잖아요.
요번에는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10%를 인센티브를 우리 직원들한테 주자, 했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누구는 뭐 기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담당자니까 주 담당관은 30이라든지 최고 높이 뭐 이런 게 있을 건데 그냥 개인적으로 넌 10만원 받고 넌 20만원 받고 난 30만원 가질게 그래서 나눠가진 건 아니잖아요, 수령하신 건 아니잖아요?
노인인력개발센터 주임
김희곤
네.
정재호 위원
거기에 대한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갖고 제가 또 얘기를 말꼬리 잡는 건 아닌데 하다 보면 시장형 있고 개방형이 있는데 사업 중에.
그러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에도 이걸로 따진다 그러면 시장형사업만 집중을 하고 개방형사업은 집중 안했다는 얘기가 또 되는 거예요.
노인인력개발센터 주임
김희곤
그게 부연설명을 드리면 그게 인센티브를 받은 거는 2016년도 실버택배를 운영을 해서 저희가 우수 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2017년도에 인센티브를 받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2017년 4월달에 전면적으로 업무분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제 기여했던, 그때는 제가 인제 실버택배 주로 했었고 업무분장이 되면서 전혜성 주임으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갔으니까 그때 결재라인에 따라서 팀장들도 거기 다 포함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업무 기여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협의를 통해서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여기서 또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센터장님도 개인적으로 인센티브 수령하셨죠?
주민생활국장 장동천
정위원님,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재호 위원
말씀하세요.
주민생활국장 장동천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처리가 이게 인제 보니까 인센티브 어떤 성과금인데 지금 저희도 1200만원을 쓴 거에 대해서 지금 정위원님이나 이렇게 그거에 대한 정확히 지급이 됐냐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노인장애인과를 통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장동천
저희가 점검을 통해서,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정재호 위원
국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전에 2016년도 사업인데 지금 2017년도에 그거를 하신 거잖아요.
16년도 근무자들이 열심히 하셔서 이걸 인센티브 받으신 거잖아요.
2016년에도 안계신 분도 수령을 했으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이 안 맞아요, 지금.
노인인력개발센터장 이강재
2016년도에는 전담만 아마 포함됐을 겁니다.
2016년도 정규직원들은 다 했고, 근데 제가 그때 기억을 더듬으면은 기존에는 실버택배 해당자만 해외여행도 가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구요.
제가 오면서 좀 전체적으로 시장형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보완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옥
그러면은 정재호 위원님, 어차피 국장님께서 노인장애인과를 통해서 자료를 주신다고 하시니까 그냥 요 선에서 마무리 하시면 어떻겠어요.
정재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인센티브에 대해선 지나가고요, 업무적으로 다시 한 번 시장형 자꾸 말씀하시는데 2017년도에 시장형 일자리가 355자리에요.
자, 2018년도 시장형 자리가 349자리에요.
자꾸 줄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노인인력개발센터장 이강재
시장형이 이제 저희들만 준 게 아니고 시장형이 인제 제가 인제 1년 한 8개월째 지금 저도 해보니까 시장형은 근본적으로 법적인 문제도 있고요, 시장형 공동작업장도 있고 실버택배, 세탁기, 에어컨 클린사업도 있지만은 시장형은 일단은 법적인 정비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하고 노동법하고 지금 현실적인 부분이죠.
그게 인제 저희들만 고민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시라든지 각 구마다도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이론하고 현실하고 그런 괴리, 법적인 부분 때문에 지금 계속 줄여가고 있는 추세인데 내년도에는 또 정부에서 좀 더 늘리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장형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요번에 시에서도 29일, 30일날 저희들이 센터장 회의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워크숍 때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 많이 참조가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장형은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오용환 위원입니다.
오늘 노인장애인과 행감을 하면서 초선의원으로서 여러 가지를 많이 느끼게 합니다.
행감이라는 게 일정한 매뉴얼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방법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더욱 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행감, 사무감사 오늘 진행이 중지가 되고 몇 번에 중지를 거쳤습니다.
센터장님.
노인인력개발센터장 이강재
네.
오용환 위원
어쨌든 오늘 이 자료요청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실천돼야 되는 행감이 중지가 되고 또 중지가 되고 이렇게 반복돼서 불필요한 시간을 많이 낭비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1년에 한 번 치르는 행감인데도 불구하고 직속 팀장님이 안 계신다 그러니까 더욱더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 치르는건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향후에는 행감 기간에는 시간이 제한이 없음을 인지하시고 센터장님 혼자 자료를 다 설명할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팀장들이 부재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정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인력개발센터장 이강재
네.
오용환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뭐 참여 만족도 조사를 좀 얘기 좀 할라고 그랬는데요 그것은 제가 다른 위원들이 얘기했고 보충할 게 있습니다만은 시간관계상 안하겠고 어쨌든 센터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자칫 이런 행감으로 인해서 집행부와의 불신, 아니면은 감정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왜냐면은 의원들은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고 주민이 또 뽑아줬고 입법기관으로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그런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범위 내에서 어쨌든 아무쪼록 앞으로 이런 행감을 통해서라도 서로 존중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또한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런 걸 거듭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자료 98페이지 과장님,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98페이지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보면은 경로당운영위원회, 장애인위원회, 그 다음에 장애인심의위원회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위촉직에 보면은 구의원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운영위원회는 있는데 나머지 두 위원회에는 없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나 아니면 관련 규정상 구의원들 위촉이 안된 건가요, 아니면은 위촉을 아직 안해서 그런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최경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법이 개정됐습니다, 16년돈가 해서 구의원님들이 다 빠지시는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러면 경로당운영위원회도 한 분 더 빠져야 되는 건가요, 그럼?
노인장애인과장 최경자
네네, 빠져있으십니다.
오용환 위원
빠졌는데 잘못된 겁니까, 이게 지금.
한명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최경자
잠시만요.
오용환 위원
98페이지입니다, 우리 자료집 98페이지.
당연직, 위촉직 해서 8명 중에서 위촉직이 5명인데 거기 민간인 4명, 그 다음에 구의원이 1명 이렇게 돼 있고요.
밑에 2개 운영위원회는 구의원이 위촉된 게 없는데 이것은 관련 법령이나 관련 규정 때문에 구의원이 위촉이 안된건지 아니면은,
노인장애인과장 최경자
거기에 보면은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는데 위촉직 중에 공무원, 구의원, 민간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데 그 중에 구의원이 위촉이 된 거죠.
다른 거에는 그런 근거가 없고요.
오용환 위원
그러니까 경로당운영위원회는 근거가 있고 장애인복지관 하고 장애인활동지원,
노인장애인과장 최경자
네, 이유경 부의장님이 위촉되어 있으십니다.
오용환 위원
2, 3번에는 없다는 얘기죠?
노인장애인과장 최경자
네네.
오용환 위원
근거자료가 없기 때문에 위촉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노인장애인과장 최경자
네.
오용환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쨌든 의원들이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해당 위원회에 소속돼 있을 경우에 국감때도 용이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전문성을 더 지닐 수 있는데 위에는 돼 있는데 밑에는 없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그건 잘 알겠습니다.
2017년도 행감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면 65페이지를 보시면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건이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최경자
네.
오용환 위원
그 시정 건에서 보면 저는 원래 성격상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습니다.
그런데 오늘 2시간 이상을 빼 먹었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을 빼겠습니다.
어쨌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를 하셨죠?
노인장애인과장 최경자
네, 그렇습니다.
오용환 위원
처리를 하셨는데 거기에서 아까 말씀 답변하신 게 200원 인상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정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200원을 인상을 하게 된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최경자
그렇지는 않고요, 작년 2500원이었고 시 지침상 200원 인상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시가 다 그렇게 올랐는데 물가 인상률 정도가 반영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오용환 위원
그러면 오로지 다른 기준은 없고 물가 인상 때문에 그렇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최경자
제 생각으론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에다가 건의를 드립니다.
2500원 갖고 사실 어르신 급식이 수준이 많이 안좋다 이거는 시비 구비 50:50인데 시에서도 전반적으로 인상을 해달라, 제가 올해 1월 1일자로 왔는데 그때 잘 몰랐고요, 올해는 제가 또 시에다가 부서에다 건의를 드렸고 또 구의원님께 부탁을 드려서 인상을 해달라 이런 부탁도 드렸는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시에서 돈이 없다고 어느정도 반영을 해줄지 긍정적인 답변은 못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로식당 무료급식소나 재가노인 식사배달 이 관계들이 2개 다 다소 상이하긴 하지만은 일단 돈보다는 질적인 면이 더 강조가 되고 있거든요, 양적인 것보다도.
왜냐면은 노인장애인과 과장님으로 계시니까 한 끼당 영양섭취량을 잘 알고 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최경자
오용환 위원
한국영양학회 보고에 따르면 60세 이상 또는 어르신 같은 경우는 한 끼에 필수가 667㎉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알고 계시다면서요?
노인장애인과장 최경자
네, 그거는 모르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한 끼당 필수영양섭취량이 667㎉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경자
몰랐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러니까 양보다는 질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200원 올려놓고 과연 질적으로 칼로리를 따져보고 나서 200을 올려야 된다는 그런 이해가 나옵니다.
지금 연구자료에도 지금 한 끼당 2500원에서 3000원이면은 한 끼 섭취량 667㎉를 다 해당된다고 보통 발표집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어쨌든간에 그런 지표로 인해서 무조건 금액이 적다가 아니고 잘 아시지 않습니까?
무료급식을 하는 분들의 실적이나 실정들 보면은 그 분들이 왜 하고 어떻게 실시되고 있고 어떤 지원금을 받고 있고 또 어떤 후원금을 받고 있고, 아시잖아요?
진정한 사람들은 금액을 올려달라든가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노인빈곤 1위를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환경을 비추어볼 때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급식이나 도시락 배달, 이거 참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납니다.
그런데 인건비에 대한 불필요성을 버리고 어떤 자원봉사를 통해서 우리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해서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어야만 된다고 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료급식을 65명이 하는데 65명입니다.
어떻게 사인을 받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거까지 오늘 진짜 시간관계상 묻진 않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자원봉사들하고 네트워크가 안되면은 안된다는 거예요.
자원봉사들을 센터에 의뢰해서 시간도 인정해주고 그들과 같이 공유를 하는데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이 구의 예산에 관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러한 인건비에 대한 불필요성을 버리고 자원봉사를 늘려서 사업 내용을 좀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최경자
여기는 인건비 부분은 없고요 부식비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10개 지정기관이 있고 또 추가 식사배달 3개소가 있는데 거의 보면 자부담 부분이 일정 부분 들어갑니다.
2500원 갖고는 2700원 갖고는 사실 식사가 마련이 어렵다고들 다들 현장에서는 그러십니다.
저희가 푸드뱅크나 기부물품 같은 거 활용해서 좀 더 나은 식단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네, 행정사무감사 자료 105쪽에 보면 노인무료급식소가 만수사회복지관부터 해서 쭉 10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최경자
네.
오용환 위원
이것도 제가 원래 다 읽어야 되는 스타일인데 오늘 시간을 많이 뺏겨갖고 읽지 않겠습니다.
만수사회복지관이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주 5회 중식부터 시작해서 만월사회복지관 5회, 끝까지 읽었다고 치고 이렇게 해서 한 5억3천여만원이 나가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최경자
네, 그렇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복지관이나 센터 같은 경우에는 상호 자체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복지관, 센터.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어느 정도 인증을 해요.
그런데 그 나머지 뭐가 있습니까?
급식소 하나가 또 있고 나머지 3개는 교회입니다, 교회.
혹시 교회 나가보셨나요?
교회에서는요 거의 신자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리고 프랭카드가 걸려 있습니다.
플랭카드 한 번 보셨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최경자
네네, 본적 있습니다.
고잔감리교회 봤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우리 구민들 위해서 무료급식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프랭카드가 돼 있나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프랭카드 보면요 다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마는 두 군데는 확인해 봤습니다만 이것은 마치 교회에서 무료급식소를 하는 거예요, 외부사람이 볼 때는.
그러면은 남동구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데 마치 개인이나 단체가 하는 것처럼 이게 구민과 구하고 피드백이 안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최경자
위원님 말씀 정확하신 지적으로 생각됩니다.
저도 논현고잔 동장해서 고잔감리교회 순찰 다니면서 봤는데 현수막도 봤습니다.
마치 교회에서 급식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있었던 거 제가 기억을 합니다.
오용환 위원
거꾸로 생각하면 교인들은 우리 교회가 참 무료급식도 하고 헌금도 많이 내야 되겠구나, 이웃집 아줌마가 오게 되면은 이 교회는 참 좋은 사업 하고 있구나 이런, 그런 사업이 나쁘다는 것은 아닌 거 아시죠?
그런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에서 막대한 예산을 어쨌든 인정을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일이 그런 구정 홍보를 다 할 순 없지만 최소한의 홍보라도 구민들로 하여금 구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은 우리 남동구에서 이렇게 해서 무료급식을 무료 도시락을 해주고 있다, 우리 남동구청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노인장애인과장 최경자
네, 알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시행하는 사업 본래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잘 체크하면서 시행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국장님 말씀하시죠.
주민생활국장 장동천
지금 이제 무료급식 우리 위원님께서 몇 가지 말씀한 것 중에 저희가 현재 금년도 10월 30일 현재 65세 인구가 한 6만7천여명이 되고 있고요, 아까 지적하신 것 중에서 무료 식사 단가가 작년도 2500원에서 200원 인상된 2700원이 됐습니다.
과연 이 2700원 갖고 노인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양질의 음식을 제공해서 아까 하루에 칼로리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건 아주 적절한 정확한 데이터를 지적해주셨고 이런 건 예산이 반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이 사업이 시하고 저희 구하고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몇 백원 몇 백원 올리는 사항은 시에서 이게 확정이 돼야 저희도 그게 50:50 매칭사업이 되니까 그런 부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또 하나 무료급식소가 어떤 종교에 적정하냐, 요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 다른 종교를 갖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만약에 그 장소가 당위성이고 정확하다 그러면 그날, 무료급식이 운영하는 예를 들어서 월, 화, 수는 우리 남동구에서 지정한 무료급식 장소라든가 이렇게 어떤 현수막을 게첩해서 운영하는 방법 또한 모색해보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네, 고맙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방금 양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건 양이 아니고 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양을 따지는 게 아니고 질적으로 2500원, 2700원 하면 충분히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양으로 드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칼로리를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국장님께서 한 번 보신다고 해서 제가 어딘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두 번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3회로 써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한 번쯤 확인을 좀 해보시고 과연 여기서는 한 곳만 빼고 나머지 3회로 돼 있는데 과연 3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거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한 번 오라고 그래서 갔는데 일주일에 두 번을 한다고 얘길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정확하게 확인 안했기 때문에 말씀 못드립니다마는 이런 것 또한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원봉사를 통해서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다 알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거기다만 맡길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 급식을 운영할 수 있는 배식을 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시간을 달아줘서 센터에 의뢰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논현동이면 논현동, 구월동이면 구월동, 가까운 자원봉사 어르신들 의외로 그런 거 많이 좋아하십니다.
요즘에 또 시간 인정해주게 되면은 다음에 다시 또 찾아간다는걸 의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자원봉사를 통해서 관리를 하게 되면 시간도 주고 또 자원봉사들이 금방 또 우리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횟수가 중요한 것 보다도 자원봉사하고 연결을 해서 개선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어쨌든 국장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초고령화 사회를 접어들었습니다.
고령화를 넘어서 고령사회를 넘고 고령화사회가 되고 초고령화 사회가 됐습니다.
9%, 12% 쭉쭉 나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렇게 노인장애인과가 오늘도 많은 시간을 할애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만큼 복지쪽 분야에서는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꽃중의 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인장애인과 모든 직원 분들은 같은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진짜 자부심과 자긍심으로 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왜냐면 보여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런 행감을 떠나서라도 내가 이런 고령화 초고령화 사회를 즈음해서 이런 입장에서 정말 자부심으로 다른 부서보다도 더 자긍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 모든 노인장애인과 직원분들이 가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경자
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는 우리 노장과 소관에 있는 시설들이 참 많아요, 그쵸?
노인장애인과장 최경자
네.
정재호 위원
남동구를 대표하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이라든지 노인복지관 등이 있는데 그 외에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그리고 자립, 그리고 직업재활시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쪽에서는 노장과가 어쩔 수 없이 많은 사고와 고생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질타를 받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참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그래도 우리 노장과에서 애써주셔야지만이 이런 게 좀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보니까 저희가 지도점검을 나가요, 그렇죠?
지도점검을 나가면 수많은 지적사항과 거기에 따른 우리가 시정이라든지 주의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질문보다는 제가 질문을 하면 또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냥 얘기하면 상당히 제가 우리가 지도점검을 나갔을 때에 대한 거를 쭉 살펴보니까 대체적으로 반복되는 게 많아요.
근태라든지 아니면 예산, 예산 사용에 대한 부적절,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걸 한 번 참고하셔서 지도점검을 했다고 해서 잡아내갖고 지도점검을 한다고 해서 한 번 나가서 잡아내서 그냥 거기에 대한 주의나 경고 조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번에 이런 게 모든 우리 남동구의 관내에 있는 모든 게 취합을 하셔서 대체적으로 전반적으로 하나씩 하나씩만 우리가 그걸 개선을 한다고 하면 곧 그런 게 없이 다 잘 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냥 형식적으로 지도점검이 아니라 진짜로 가서 내가 이용하는 이용자의 부모의 마음으로서 한 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회복지 종사자 관련돼 갖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사자 수가 많이 부족합니다.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현안이 종사자가 부족해요, 인력난이에요 인력난.
우리 집행부도 인력난 때문에 그렇고 아까 노인인력센터에서도 인력난 때문에 원만하게 업무가 안된다고 말씀을 하시니 근데 거기에 보면 바깥에서 저희가 보는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종사자들 예를 들면 복지관 이런 데는 부장급 이하, 과장급들, 실무자라 그러죠 우리 주무관, 요 정도가 일을 많이 하는 거지 그 위에 있는 관리자급들이 정말로 얼마나 근무를 하는지 퀘스천이 듭니다.
그런 것도 하시고 어떤 모 관장 요런 분들 보시면 남동구에서 관련돼 있는 일곱 가지의 활동을 하세요.
개인적으로 참석수당 다 받으시고.
저는 이거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총괄하면 총괄자가 있어야 되는데 밑에 있는 직원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나가서 회의, 근무시간에 불구하고 나가서 회의수당 받고 이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절차 절차 이거 밟으셔서 이런 거 시정 요구합니다.
그래야 가뜩이나 종사자 없는데 자기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이행이 돼야 모든 게 잘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 기억하셔서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최경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꼭 반영해서 열심히 해서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주민생활국장, 노인장애인과장, 노인인력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22일 오전 10시에 보육정책과, 평생교육과, 남동공단지원사업소, 남동다문화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7:34
출석감사위원(8명)
위원 오용환 위원 정재호 위원 김안나 위원 이선옥 위원 조성민 위원 이용우 위원 유광희 위원 강경숙
출석전문위원(1명)
김미라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24명)
주민생활국장 장동천 건설교통국장 전구식 보건소장 박재수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사회보장과장 김춘숙 노인장애인과장 최경자 가정복지과장 임희정 보육정책과장 임덕규 평생교육과장 이기창 건설과장 오종선 공영개발과장 정창열 건축과장 김남관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도시경관과장 장성국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자동차관리과장 송진호 보건행정과장 조용신 건강증진과장 박오주 식품위생과장 박혜련 간석건강관리센터장 조은행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심연숙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이종학
출석증인(3명)
노인인력개발센터장 이강재 노인인력개발센터주임 전혜성 노인인력개발센터주임 김희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