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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8대

258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5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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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5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남동구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09월 05일

장소

상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복지정책과 - 사회보장과 - 노인장애인과 - 가정복지과 - 보육정책과 - 보건행정과 - 건강증진과 - 남동다문화사업소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안건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예산안 조정은 9월 6일 3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국, 보건소 및 남동다문화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부서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두형
안녕하십니까?
평소 구민과 함께 소통하며 공감하는 열린 의정활동으로 남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계시는 이선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성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국의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채의용 복지정책과장입니다.
8월 19일자로 승진 임용된 박대령 사회보장과장입니다.
임문진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심연숙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백승인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이기창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이번 9월 3일부터 9월 10일까지 열리는 제258회 임시회에 저희 주민생활국은 2건의 개정조례안과 정부 추경에 따른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였습니다.
금번 우리 국의 추경예산안은 복지정책과 등 4개 부서의 일반회계와 의료급여특별회계 사항으로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국시비 변동분과 미세먼지, 일자리 등 정부의 추경사업 및 경로당 신축비용 등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2억5821만7천원이 증액된 3964억8499만5천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안보다 14억5281만5천원이 증가한 4821억6315만9천원으로 일반회계의 56.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부서별 제안 설명과 답변을 통해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과 공무원 퇴실 )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채의용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 김종수 팀장입니다.
복지자원 문명례 팀장입니다.
사례관리 서인혜 팀장입니다.
자활지원 김영우 팀장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5쪽 사항별설명서 9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 196억7823만4천원에서 197억5365만2천원으로 7541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증감 내역으로는 긴급복지지원 사업 및 자활근로사업 등 총 7개 사업에 대하여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과 증액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국고보조금은 기정액보다 1억514만5천원을 증액하였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기정액보다 7642만8천원 감액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은 기정액보다 2972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39쪽, 사항별설명서 2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액 247억1085만2천원에서 247억5635만9천원으로 4550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증감 내용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분야에서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이 변경내시로 당초 월평균 145명 지원에서 월 85명으로 감소되어 1억920만원 감액하였으며, 사회보장시스템 운영에서 국내 통상 우편요금이 통당 50원씩 인상되었으며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 장애인 등급제 폐지 등으로 사회서비스 결정안내통지서 발송 수요가 증가되어 354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40쪽 복지자원 연계사업에서 저소득 미세먼지 마스크보급 사업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에 지원할 미세먼지 마스크 구매를 위한 국시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2억6100만6천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위기가정지원사업 분야의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긴급복지 수요가 증가하여 5억51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41쪽 탈빈곤 자립자활지원 단위사업에서는 자활근로사업은 신규 자활 참여자는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지만 중간 진입으로 인한 연평균 참여기간이 6개월로 인건비 감소분을 반영하여 2억3602만2천원을 감액, 그 다음에 희망키움통장Ⅱ 및 내일키움통장 사업의 지원 대상자의 증가에 따라 96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1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네.
정재호 위원
사항별설명서 27쪽에 보시면 우리 가사간병방문 도우미사업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는 145명에서 85명으로 줄었어요.
이 이유 좀 알고 싶어요.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저희가 당초 목표인원은 100명 안팎으로 저희가 계속 매년 그 대상인원이 꾸준히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국가에서 예산을 인원을 좀 확대해서 예산을 지원해주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이 예산이 매년 저희가 다른 사업비로 서비스 사업으로 전용을 해서 같이 사용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이 예산을 전용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시비 지원 예산을 감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대상자는 줄지 않았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 박대령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19일자 승진 발령받은 사회보장과장 박대령입니다.
구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이선옥 위원장님과 사회도시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 또한 구민들을 위해 맡은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보장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신희자 기초생활팀장입니다.
신금심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김민석 통합관리1팀장입니다.
이윤정 통합관리2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66쪽, 사항별설명서 11쪽입니다.
사회보장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587억1107만2천원 대비 7679만2천원이 증액된 587억8786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내역은 국고보조금으로 정부 양곡할인지원 사업 택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5쪽 사항별설명서 29쪽입니다.
2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사회보장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615억2418만7천원 대비 7679만2천원이 증액된 616억97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세출예산은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 정부 양곡할인 지원 사업 택배비 부족분 내시변경을 반영하여 7679만2천원이 증액된 2억5157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제안 설명을 마치며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0쪽, 사항별설명서 57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기정액 13억3447만원 대비 2억2천만원이 증액된 15억54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세입 내역은 국시비보조사업으로 국비 80%, 시비 20%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304쪽, 사항별설명서 61쪽 세출예산입니다.
경정세출예산액은 세입예산과 같은 15억5447만원이 되겠으며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으로 신청량 증가에 따른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억2천만원을 증액한 총 11억2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실 노인정책팀장입니다.
강정화 노인지원팀장입니다.
오근선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홍은영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안과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67쪽, 사항별설명서 11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제3회 추경에 의한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9939만2천원이 증액된 1606억4473만1천원으로 국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노인일자리사업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등 14개 사업의 국시비보조사업 대상자 증감과 사업비 실소요에 따른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별로 증액 또는 감액 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국시비보조금 세입 내역이 세출예산에 동일하게 반영되었기 때문에 세출예산 사항 설명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149쪽, 사항별설명서 30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제3회 추경에 의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6729만5천원이 증액된 1928억38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증감 내역과 사유를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증진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노인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동네 환경지킴이사업 인건비는 사업기간 1개월 연장에 따른 8794만5천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확정내시 대비 사업량 감소로 1억3015만5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노인생활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은 사업량 증가로 1755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폭염대비 취약계층 독거노인 선풍기 지원 계획에 따른 전액 시비보조사업 111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50쪽, 사항별설명서 30쪽입니다.
단위사업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확충으로 신월경로당 신축사업은 총 공사비 6억3780만원 중 2차 추경 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1억74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증진 부문입니다.
먼저 단위사업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사업으로 차상위 등의 장애수당과 저소득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는 대상자 증가에 따라 1138만8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51쪽, 사항별설명서 31쪽 장애인 재활지원 사업입니다.
언어발달 지원 바우처 지원 사업과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 사업은 대상자 증가에 따라 3억465만6천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시 자체 1급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사업은 대상자 감소로 2억9961만8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52쪽, 사항별설명서 31쪽 단위사업 장애인 사회참여 촉진입니다.
장애인 특별운송지원 운영비 부족에 따라 24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관리사업에 위반차량 과태료 우편발송대 4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53쪽, 사항별설명서 32쪽 단위사업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3개소 운영사업비 2009만1천원 감액 편성,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인건비 부족분 18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 입원환자 간병비 부족분 100만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거주시설인 하늘채에 공기청정기 렌탈 지원비 9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예산이기 때문에 국비, 시비 교부된 그런 거 디테일하게 여쭤보진 않을 거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냥 여쭤볼게요.
둥글둥글하게 좀 여쭤볼 테니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추가경정예산안 150쪽에 보시면 장애수당 지급 있잖아요, 맨 밑에. 150쪽 맨 밑에.
보면은 괄호치고 차상위 등이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차상위는 그런 혜택, 기본적인 뭐 이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혜택을 보는거지 지급 장애수당, 수당 지급은 제가 받았다는 소리 못 들었거든요.
장애, 차상위도 수당이 지급이 되나요?
원래 지급이 됐었던가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장애수당은 등록 장애인 중에 장애연금을 못 받으신 분이 다 장애수당을 받으시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모두 드리는 건 아니고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드립니다.
기초수급자에게 드리는 장애수당이 있고요, 또한 차상위에게 드리는 장애수당도 이렇게, 장애수당이 두 종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자에게 드리는 차상위는 생계비 하고 의료비 받으시는 분만 받으시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차상위는 주거, 교육, 그리고 차상위까지 받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151쪽에 보시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있잖아요.
요거 내용을 조금만 듣고 싶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은 출생시 산모가 출생할 경우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이거는 국, 시, 구비 매칭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래서 준비를 해주시는 건가요, 지금.
예산을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아니 더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요 이번에는 보통 한 3, 4년을 제가 추계를 내봤을 때 15명 내외로 출산을 하시더라구요.
정재호 위원
연?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연.
연 15명 내외로 출산을 하시는데 작년에 같은 경우 18명 출산을 하셨어요, 열여덟 분이.
그래서 이제 저희가 모르니까 증액을 해서 21명의 예산을 이제 본예산에 잡은 건데 지금 추이로 봤을 때 다시 18명으로 해도 될 것 같아서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2쪽에 보시면 우리 밑에 사회복지사업보조 장애인 특별운송지원 있잖아요.
152쪽에 밑에 하단이요, 특별운송.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네.
정재호 위원
특별운송지원에 관련된 거 이게 지금 운영비가 언제부터 구비가 구비도 매칭을 했었나요?
원래 처음에는 시비로 무조건 했었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장애인 특별운송지원이,
정재호 위원
네, 특별운송사업.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없어서 잘 모르겠고 현재는 5:5입니다.
정재호 위원
현재 5:5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네, 시하고 구하고.
정재호 위원
혹시 언제부터 이게 구비하고 매칭됐는지는 아직, 그것 좀 파악해서 좀 알려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리고 혹시 이거에 의해서 특별운송해서 제가 누누이 하는데 지금 저희가 남동구가 차가 한 대가 지금 운행이 되고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이게 셔틀처럼 도는 거잖아요, 거점을 주고 정류소에서 하고 남동구에 거주하는 있는 장애인 분들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교육 이런 쪽에서 편의를 이동, 이동편의를 위해서 지금 시행되는 사업이잖아요,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그러니까 장애인들을 이동편의를 위해서 하는 건 맞는데요 어느 목적지를 두고 어떠한 개인의 특정을 두고 운행하는 건 아니고요, 하루에 4회를 운영을 해요,
정재호 위원
4회에요, 3회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4회입니다.
정재호 위원
4회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4회입니다.
그래서 노선이 정해져 있어요.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노선이 정해져 있으니까 개인이 아니라 버스처럼 우리가,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그렇죠.
정재호 위원
예를 들어갖고 출발지가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종착역이 옛날 중앙병원 지금 근로복지병원 뭐 이런 식으로 돼갖고 셔틀이 운행이 되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네.
정재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인제 신도시가 건설되고 남동구도 지역이 변했고 동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 장애인이 거주하는 욕구조사라든지 등등해서 그 정류장이라든지 거점을 편의를 할 수 있게끔 이 목적이 잘 살 수 있도록 한 번 진행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고 얘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노선을,
정재호 위원
노선에 관련돼서,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조정을 한 번 해보자는 말씀이시죠?
정재호 위원
저는 시비기 때문에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보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구비가 관여 안 된다고 하면은 조금 그런 게 있는데 국비나 시비라던지 저희 구를 위해서 쓰여지는 거니까 저희도 다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런 거에서 예산이 하나지만 그 거점 하나 짓는 거, 예를 들어서 정류소가 필요한데 거기에 진짜 거기에 수요가 많다고 하면 그쪽에다 있을 수 있는 거고, 근데 실질적 그 안에서는 그렇지 않을라고 해요.
왜냐면 새롭게 해갖고 민원이나 차 대는 거 등등이 있는데 그런 거를 조금 뭐라 그럴까 얘기를 좀 하셔서 간담회라든지 등등 하셔가지고 정말로 우리 장애인 분들이 원하시는 그쪽에서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어갖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노인생활안전지원 중에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 있잖아요.
요게 2018년도 10개소에서 이제 2019년도 11개소로 인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했는데 앞으로 증가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이거는 현재 하나가 증가 됐고요, 저희한테 등록이 돼서 저희가 보조금 식비 재료비를 지원하는 데가 11개소이고 그 외에도 여러 군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생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이렇게 쌀만 아주 저렴하게 20㎏ 한 6750원에 살 수 있도록 그 지원만 해드리고 있고요, 저희한테 보조금을 받을려면 일정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계속 늘어날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유광희 위원
1인당 지원비가 얼마로 책정되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저희가 무료급식소에 지원하는 거는 1식 2700원입니다.
그러니까 1일 1회 2700원 곱하기 식수인원.
유광희 위원
2700원으로 양질의 급식이 가능하고 있나요? 지금.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에 무료급식소에 봉사하러 갔어요.
저도 솔직히 2700원 갖고 이게 식사가 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반찬이 훌륭하게 나오더라구요, 생선 한 가지에다가 나물 세 가지 그리고 국도 저는 된장국을 집에서 야채 하나만 넣는데 여러 종류 해갖고 굉장히 잘 나오는 거 보고 괜찮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유광희 위원
전액 시비보조 받는 사항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이거 무료급식소가 5:5인데요.
네 50:50입니다.
유광희 위원
50:50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시하고 구하고.
유광희 위원
시하고 구하고 50:50으로.
시에다가는 금액을 좀 증가해달라고 요청은 해보셨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제가 온 이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유광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심연숙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심연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팀장 이은미입니다.
아동팀장 한윤정입니다.
청소년팀장 임덕명입니다.
드림스타트팀장 이혜선입니다.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201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산안 44쪽, 사항별설명서 12쪽입니다.
가정복지과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432억8064만7천원에서 435억4586만8천원으로 2억6522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주요 사업별 보조금 확정내시 반영 및 신규사업 반영 등에 따른 조정 사항이며 증액의 주요 요인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인한 증액,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 신규편성과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이전으로 인한 지원 예산 등입니다.
세부 내용은 세출예산 내역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7쪽, 사항별설명서 33쪽입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493억4960만4천원에서 496억854만6천원으로 2억5894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이주여성 쉼터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금으로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이주여성에게 자립지원금 지급을 위해 1천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신체적,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가정폭력피해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25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4쪽입니다.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공기정화장치 지원 사업으로 이주여성 쉼터 공기정화장치 구입비용 2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자보호시설 사업비 지원입니다.
부자보호시설 주․부식 단가 인상 및 자립 정착금 인상에 따라 기정 대비 5872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한부모 복지시설의 공기정화장치 지원을 위해 75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아동 보호 분야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기정액 대비 6531만5천원을 증액하였으며 방과후 돌봄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추가 지원 사업은 프로그램비 삭감으로 인해 기정액 대비 4395만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항별설명서 35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취약계층 아동인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위해 공기청정기 구입 지원 비용 2030만원을 신규편성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정 등 지원 및 가정위탁 양육비 지원 사업입니다.
보호종결로 인한 가정위탁아동 감소 추세에 따라 소년소녀가정 등 지원금은 기정액 대비 272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항별설명서 36쪽입니다.
가정위탁 양육비 지원금은 기정액 대비 23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보호대상 아동의 자립 준비 역량강화와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기정액 대비 189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2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입양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입양 알선 및 철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며 기정액 대비 1277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발달지원계좌 보조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이 사회진출시 필요한 학자금, 취업준비금, 주거마련비 등을 지원하며 기정액 대비 3429만6천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육성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및 지원이 필요한 중학교 1, 2학년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사업은 급여 소급분 788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항별설명서 37쪽입니다.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에 배치된 청소년지도사 급여 소급분 13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공기청정기 구매 지원 사업으로 구입비용 264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나 위원님.
김안나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안나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사항별설명서 33페이지에 지금 우리 이주여성 쉼터 울랄라가 동구에서 이전이 됐죠?
가정복지과장 심연숙
네.
김안나 위원
그러면서 보니까 쉼터 보호시설 운영 지원금 뭐 자립지원금, 의료비 지원 등등해서 지금 지원이 많이 나가요, 그죠?
가정복지과장 심연숙
네.
김안나 위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나가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거나 인제 사할린동포나 마찬가지로 북한이탈주민과 마찬가지로 이 분들도 저희가 안고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 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 전에도 매스컴에서 나왔어요.
폭력 폭행 사건 아시죠?
가정복지과장 심연숙
네.
김안나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우리 구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이 분들이 인제 입소해서 계시잖아요.
몇 분 정도 계시죠?
가정복지과장 심연숙
지금 한 열 분 정도 계세요.
김안나 위원
열 분 정도, 그죠?
점점 늘어난다는 추세로 보면 그런 거에 대한 방안도 저희가 강구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혹시 그런 거에 대한 대책에 대한 부분이 있으신가요, 과장님?
가정복지과장 심연숙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대책을 세운 건 아니고요, 거기 인제 쉼터 관계자들하고 같이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김안나 위원
넘어온 이상 저희가 항상 관심을 갖고 이 분들의 소통에 대한 부분이 어렵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또 빚어지는 폭행사건이 많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저희가 늘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더 세심하게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심연숙
네, 알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김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요번 예산과는 조금 관련은 없고요, 지금은 본예산 준비를 하시니까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인제 학교밖 청소년들 간담회를 좀 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인제 학교에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는 아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조금 저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아무 잘못 없습니다, 뭐 사회적이든 뭐 집안 여건이든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인제 학교밖으로 나오게 된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특혜를 주진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기존에 정규 학력 과정에서 있는 아이들보다 소외되지 않게 최소한의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우리 주무 부서에서 조금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요.
항상 아쉬운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가정복지과를 두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인제 시급성이라든가 중요도는 항상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나름대로 판단하셔갖고요 그 기준을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지금 급한 데가 어딘지 더 시급한 데가 어딘지 하여튼 주무부서에서 판단을 잘해주시고요, 학교밖 청소년들 한창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니까요 소외받지 않도록 사회적으로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좀 심혈을 기울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심연숙
네, 알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과장님 저는 질의가 아니고요 요번에 우리가 인천시에서 전국 최초로 소규모 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마련했잖아요, 알고 계시죠?
가정복지과장 심연숙
네.
정재호 위원
4인 미만 시설.
가정복지과장 심연숙
네, 신문보도 봤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네, 저희가 그동안 우리 남동구에 지역아동센터라든지 해서 많이 소외된 느낌이나 이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 마련돼서 정말로 다행이구요, 이런 거 좀 참고하셔갖고 하실 때 참고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심연숙
아직 기준안은 내려오지 않았고요, 우리가 내려오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백승인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미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강명자 보육시설팀장입니다.
남기동 보육행정팀장은 어제 당직후 휴무로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보육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의 주요 요인은 전액 국시비보조금 변경 사항 반영입니다.
먼저 예산안 70쪽, 사항별설명서 16쪽에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7억4139만4천원이 증액된 1119억745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비는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1884만9천원, 보조교사 인건비 2억7339만6천원, 어린이집 정수기 등 비품보급 2억850만원 등 5억74만5천원, 시비는 국비 사업에 따른 부담으로 각각 881만5천원, 1억2758만4천원, 1억425만원 등 2억4064만9천원을 각각 증액 또는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5쪽, 사항별설명서 38쪽에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9억427만9천원이 증액된 1318억25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어린이집 운영 지원 중 어린이집 교재교구비의 지원단가가 증액됨에 따라 316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중 보조교사 인건비는 어린이집 규모를 고려하여 최대 지원인력이 당초 2명에서 3명으로 확대되고 추가 지원 기준이 조정됨에 따라 4억5565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5쪽 어린이집 환경개선 중 어린이집 정수기 등 비품보급은 어린이집 먹는 물 안전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체 어린이집에 정수기 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한 경비 4억17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전액 국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반영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부서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재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재수입니다.
남동구민의 보건 복지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선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 보고에 앞서 보건소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미라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오주 건강증진과장은 통합건강증진사업 필수교육으로 이은선 건강증진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박혜련 식품위생과장입니다.
조은행 간석건강관리센터장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보건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20억2810만원 대비 약 0.08%인 1849만원 증액한 220억46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과 공무원 퇴실 )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미라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미라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선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허수정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심미향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우희정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예산서 191쪽입니다.
세출 기정예산액 17억8849만5천원 대비 0.9%가 증가한 1750만원을 증액하여 총 18억599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소급분으로 방역소독 기간제근로자 6명 소급인건비 1500만원, 말라리아 박멸사업 기간제근로자 1명 소급인건비 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고용노동부 기간제근로자 차별금지 위반 시정조치 사항으로 공무직 방역소독 관련에 준하는 수당 추가분과 설명절 휴가비를 소급 지급해야 하는 인건비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예산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 위원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셨듯이 방역소독 인부하고 말라리아 박멸인부 소급분에 대해서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6명과 1명을 소급한다고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미라
저희가 중앙고용노동청에서 7월에 저희 전체적으로 남동구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에 대해서 조사가 있었는데요,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기간제 사용하시는 분 중에 같은 일을 하는 기간제 분들이 같은 일을 하거나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와 공무직과에 급여의 차이가 있으면 안 된다 하는 법률에 의거해서 저희가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역소독 공무직에 지급하는 수당 네 가지를 기간제에게는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지적하셔서 추가로 수당 네 개와 그리고 명절휴가비도 공무직, 그 일을 똑같이 하시는 공무직에게 지급해야 되는 명절휴가비를 기간제에게도 지급해야 된다는 명령으로 인해서 저희가 추가 지급하게 됐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럼 이번에 실시가 된 건가요? 그럼요.
보건행정과장 김미라
네, 요번에.
오용환 위원
그러면 보건직 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앞으로 마찬가지로 똑같이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보건행정과장 김미라
네네.
오용환 위원
이거는 우리 보건직 뿐만 아니라 타 부서도 마찬가지란 얘기죠, 앞으로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무조건 차별해서는 안 된다?
보건행정과장 김미라
네네, 같은 일을 하는 공무직과 준해서 수당이나 기본급이나 총액을 비교해서 차별을 금지하는 게 법률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대한 법률 제8조에 있습니다, 차별처우금지법에 의해서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오셔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오용환 위원
그럼 향후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도 채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 바뀔 수도 있는 범위가 좀 있겠네요.
보건행정과장 김미라
채용 방법 같은 거는 지적하신 건 아니고요, 임금에 대해서 같은 일을 하는데 기간제와 공무직과 차별을 지적하신 거기 때문에 채용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오용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네, 똑같이 이쪽인데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우리, 공무직이라고 하면은 무기계약직을 말씀하시는 거고 기간제는 임기가 있는 같은 업무를 하는 그런 분이신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미라
네네.
정재호 위원
기간제, 그러니까 뭐 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임기제를 하시는 거고 공무직은 무기한 그냥 호봉 승진해가면서 승급돼가면서 가는 거,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미라
네,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이은선 건강증진담당이 보고하겠습니다.
건강증진담당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담당 이은선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담당 이은선입니다.
건강증진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부득이 대신 보고드리게 되어 양해말씀 부탁드립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선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표현주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송경신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이현숙 정신건강팀장입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5쪽, 사항별설명서 4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88억9557만원 대비 99만3천원 증가한 188억9656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고용노동부 지적사항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의 차액 임금 소급분 지급요청에 따라 예방접종실에 근무하는 기간제인건비 소급분 99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건강증진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동다문화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남동다문화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안녕하십니까?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입니다.
남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선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형식 다문화팀장입니다.
박명순 건강가정팀장입니다.
그럼 201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77쪽 세입예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는 1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 24억9431만3천원 대비 8905만원이 증가한 25억8336만3천원으로서 주요 원인은 국시비보조금의 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아이돌봄지원 사업에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7천만원과 시비보조금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임금 보전비 45만원과 건강가정지원센터 임금 보전수당 36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9쪽, 사항별설명서 45쪽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41억806만7천원의 2.53%인 1억405만원이 증액된 42억1211만7천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문화복지 증진 사업 관련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임금 보전비가 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4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건강가정지원 사업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임금 보전비 수당이 시비 변경내시로 360만원 증액되었으며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 지원비는 국시비 변경내시로 국비 7천만원, 시비 1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를 반영해 1500만원 자체 증액분까지 총 1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는 9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이어가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10
출석위원(8명)
오용환 정재호 김안나 이선옥 조성민 이용우 유광희 강경숙
출석전문위원(1명)
김미라
출석공무원(10명)
주민생활국장 이두형 보건소장 박재수 복지정책과장 채의용 사회보장과장 박대령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가정복지과장 심연숙 보육정책과장 백승인 보건행정과장 김미라 남동다문화사업소장 임희정 건강증진담당 이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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