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실 노인정책팀장입니다.
강정화 노인지원팀장입니다.
오근선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홍은영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안과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67쪽, 사항별설명서 11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제3회 추경에 의한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9939만2천원이 증액된 1606억4473만1천원으로 국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노인일자리사업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등 14개 사업의 국시비보조사업 대상자 증감과 사업비 실소요에 따른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별로 증액 또는 감액 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국시비보조금 세입 내역이 세출예산에 동일하게 반영되었기 때문에 세출예산 사항 설명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149쪽, 사항별설명서 30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제3회 추경에 의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6729만5천원이 증액된 1928억38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증감 내역과 사유를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증진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노인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동네 환경지킴이사업 인건비는 사업기간 1개월 연장에 따른 8794만5천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확정내시 대비 사업량 감소로 1억3015만5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노인생활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은 사업량 증가로 1755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폭염대비 취약계층 독거노인 선풍기 지원 계획에 따른 전액 시비보조사업 111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50쪽, 사항별설명서 30쪽입니다.
단위사업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확충으로 신월경로당 신축사업은 총 공사비 6억3780만원 중 2차 추경 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1억74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증진 부문입니다.
먼저 단위사업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사업으로 차상위 등의 장애수당과 저소득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는 대상자 증가에 따라 1138만8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51쪽, 사항별설명서 31쪽 장애인 재활지원 사업입니다.
언어발달 지원 바우처 지원 사업과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 사업은 대상자 증가에 따라 3억465만6천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시 자체 1급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사업은 대상자 감소로 2억9961만8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52쪽, 사항별설명서 31쪽 단위사업 장애인 사회참여 촉진입니다.
장애인 특별운송지원 운영비 부족에 따라 24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관리사업에 위반차량 과태료 우편발송대 4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53쪽, 사항별설명서 32쪽 단위사업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3개소 운영사업비 2009만1천원 감액 편성,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인건비 부족분 18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 입원환자 간병비 부족분 100만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거주시설인 하늘채에 공기청정기 렌탈 지원비 9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