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수화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완결 2건, 진행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21쪽 연번 38번입니다.
민원인 접수를 통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은 민원간 갈등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수시 점검을 통해 관 주도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건의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서 공무원 2명과 단속 2명으로 구성된 전담 단속반 2개조를 운영하여 개발제한구역내에 불법 행위를 상시 순찰 단속하고 있으며, 항공측량 사진 판독 결과에 따른 단속 점검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담 단속반 운영을 통해 2019년 319건, 2020년 2월 기준 57건을 불법행위를 단속하였으며 항공측량 사진을 통해 2019년 121건의 불법 사항을 확인 적발하였습니다.
또한 분기별 특별 단속을 통하여 불법행위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을 집중 단속하는 등 건전한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2쪽 연번 39번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시 충분한 사전 공지 및 계도를 통하여 예방적이고 합리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상습적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건의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하여 현수막 게첩 및 안내문 제작 배부, 행위제한 안내표지판 제작 설치, 불법행위근절 홍보 캠페인 활동 전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충분한 사전 공지 및 계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법 행위에 대한 시정 명령을 내리기 전에 사전 통지를 통하여 충분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보유하고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가중 부과하는 등 합리적이고 소통 가능한 행정을 실현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23쪽 연번 40번이 되겠습니다.
서창2지구 방음벽 설치에 따른 서창1지구에 반사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는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도록 LH등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업무 협조 등을 통해 민원 불편사항 해소에 적극 노력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사업 시행자인 LH에서는 방음벽이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작년 12월 반사소음 영향 분석 및 대책 수립 용역을 실시하였고 올해 1월 반사소음을 측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22일 우리 구와 반사소음 측정 결과에 따른 대책회의를 실시하였으며 LH에서는 4월 중으로 반사소음에 대한 절감 대책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우리 구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저감 대책 제출시 심도있는 검토 및 기관 회의 등을 통해 서창1지구 주민들의 반사소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속적이고 항구적인 저감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