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님 한분 한분이 조례를 준비하실때는 상당히 심사숙고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오늘 발의하게 될 조례를 2년간 준비를 한 조례이기도 해요.
관련 조례를 지금 보니 제가 법제처에 들어가서 자료를 좀 뽑아보니깐 여러 개 지역에 동일한 조례가 있더군요.
근데 광주광역시 광산구 조례를 보면 우리 지금 발의된 조례와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남동구만 다릅니다.
그리고 광산구 조례에 제6조 협력체계 구축 건만 통으로 빠지고 나머진 전체가 다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은 고민하고 애쓰신 의원님의 입장과는 달라 해당 부서에서 제대로 고민한 내용인지 그거를 더 추가해서 제 의심을, 의심을 더 추가하게 하는 요소가 뭐냐면 비용추계서에요.
아동복지시설은 과연 어느 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종사자 및 이용자 수를 추려낸 것인지, 보육시설에는 아마 우리 남동구 관내 보육시설 전체 인원 같아요, 14,000여명 되는 것 같으니까
복지시설도 120명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19,000명이에요, 아동복지시설 1,331명은 어떻게 산출한 내역인가요
이 인원밖에 되지 않는 게 전 좀 이상해서요.
아동복지시설 산출기준 인원 1,331명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 드릴게요, 답변을 못하시니까, 아동복지시설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