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녕입니다.
후반기 첫 번째 임시회를 맞이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인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민간위탁사무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수탁기관 선정 후 관리 감독 강화를 통해 민간위탁운영의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민간위탁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조례명을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기본 원칙이나 정책 방향 등을 규정하는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로 바꾸고, 안제1조 목적과 안제2조 정의 조항을 관련 법령에 맞춰 정비하였으며 안제4조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검토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안제5조 민간위탁사무의 승인 동의 기준 및 지방의회의 민간위탁동
의안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수탁기관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안제6조, 안제7조 수탁기관의 선정 기준과 방법 등을 정비하고 안제8조 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11조 계약체결시 포함해야 할 내용을 구체화하고 안제13조 사용료 등 징수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제15조 수탁기관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근거조항을 정비하여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감사가 필요한 경우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제16조 민간위탁사무 수행에 대한 성과 평가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을 의안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