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성민 위원입니다.
매년 고질적인 문제인 거 같습니다.
불법광고물 그래서 제가 사실 오래전부터 작년부터 인제 자동전화경고시스템 제가 도입을 계속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뭐 여러 예산 문제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부서에 뭐 여러 가지 얘기도 들었고 제가 시에 여러차례 방문도 했습니다.
방문을 했고 이번에 그 시에서 예산이 통과될거다라는 얘기를 일단 들었고 일단은 뭐 집행부에서는 예산 반영이 됐다는 거죠, 그 시스템이.
그래서 어쨌든 시 차원에서 구축을 해주면 기초단체에 예산절감 효과가 엄청 많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적극 검토해서 내년에 아마 시스템 구축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일단 알고는 있구요 좀 그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저는 내년에 좀 많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불법 대부업이라든지 뭐 유흥, 불법 유흥 그런 행위 그리고 인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재호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그런 고질적인 악질 해결되지 않는 과태료를 부과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고질적인 문제들은 좀 어느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만큼 우리도 인제 이거를 도입함에 있어서 그 기준이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기준을 잘 세워주시고 뭐 필요하다면 조례 제정, 개정 이런 부분들도 필요할 것이라 생각이 되구요 어쨌든 벌칙에 대한 부분이니까요 준비를 잘해주시고 또 하나는 제가 인제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보니까 일관성있고 균형있는 행정 구현이 안되고 있다 일단 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392페이지 보면 1월부터 10월까지 인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부과 현황이 있는데요 편차가 너무 큽니다.
월별 많은 데는 많은 달은 74건, 그리고 없는 달도 있어요.
뭐 코로나 이런 특수 상황은 알겠는데 이거 편차가 너무 크거든요.
그니까 이런 뭐 계도가 됐던 이런 단속이 됐든 꾸준히 좀 균형감 있게 일관성 있게 좀 행정 집행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월별로 나는 저는 편차가 있는 것도 이해가 안되고 실적이 없는 것도 이해가 안되거든요.
요거 한번 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겠어요?○도시경관과장 박대령
아, 이게 지금 노점상 노상적치물 관련 정비하고 과태료건인데요 그 로데오같은 경우는 1년에 한번씩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시장주변은 인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곳에 어느 특정한 5월달 6월달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 거구요 그다음에 10월달에 또 인제 하반기에 부과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편차가 좀 심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인제이게 나머지는 한 두건 발생되는 거는 그때그때 생긴 게 노점상이 새로 신규로 이렇게 생기는 거에 대해서 인제 방지하면서 부과했던 거 그런 관계로 이렇게 편차가 심한 거 같습니다.
저희가 인제 과태료를 법적으로 1년에 한번 밖에 부과를 못하게 돼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