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순철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438번 남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일부 개정으로 주민세 과세 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3조와 안제15조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의 정비 사항이며, 안제7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과세 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사업소분 주민세 세율의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시세에서 구세로 전환된 종전의 주민세 개인사업자와 법인분이 되겠습니다, 의 경우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에서 규정하던 세율을 저희 남동구 구세 조례 제7조제1호에 기본 세율로 규정하고 남동구 구세 조례 제7조제2호에 연면적에 대한 세율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제8조는 주민세 명칭을 종전 재산분에서 사업소분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439번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에 따라 공원기능 보존을 위하여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변경․지정되는 부동산의 재산세 감면 유지를 위하여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제2조는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규정이 금년 1월 1일부터 상위법인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38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따라 삭제하고, 안제6조의2는 도시자연공원 구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변경․지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사항이며, 안제14조는 지방세 감면 신청 시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183조 제2항의 개정 사항에 맞게 조문과 서식을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의안번호 2440번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해서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의 착한 임대료 운동 확산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지원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감면 대상자는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건물주로 임대료 3개월 평균 인하 금액의 50%를 총 200만원 한도에서 감면하여 주는 사항입니다.
감면 세목은 금년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재산세가 되겠으며 또한 동일한 과세 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18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중복 감면을 배제하고,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이나 고급 오락장 용도 등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감면 적용이 제외됩니다.
감면 이후 감면 신청 내용과 다르게 임대료를 인하하였거나 인하 기간 및 임대 면적 등이 상이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와 임대계약 및 임대료 인하가 허위 사실로 발견되는 경우에는 추징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감면은 금년 1월 1일 이후 체결한 임대차계약부터 적용하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임대료 인하분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