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8대

273회

총무위원회

제27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7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 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남동구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07월 14일

장소

상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동구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남동구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 남동구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규진 의원 발의) 3. 남동구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4.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김윤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1.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윤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남섭입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역 주민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김윤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한 세수 확보 및 재정 운영 등에 대하여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기획예산과 소관 남동구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국가정책 및 지역 현안 수요에 대한 정원 증원으로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효과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 사항으로 안제2조의 정원 총수를 1,284명에서 1,292명으로 8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안제4조 별표3의 기관별 직급별 정원 변경 사항으로 일반직 6급 이하를 1,201명에서 1,209명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문의 별첨과 신구조문대조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철
전문위원 이원철입니다.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효과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자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에 따라 직급별 정원을 책정한 것으로 정원의 총수는 6급 이하의 정원이 1,201명에서 1,209명으로 8명 증원된 것으로 변화된 행정수요에 적절하게 대처하여 구민 만족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신동섭 위원입니다.
그 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했죠, 개정조례안을 상정한 겁니다.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한 기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제안 이유가 그 앞입니까,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수요에 대한 증원, 정원 증원으로 변화하는 행정 수요의 적극 대응하고 효과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자 이거가 제안 이유에요?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제안 이유가 인제 그것도 주가 되구요, 그리고 업무에 대한 증가라든지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신동섭 위원
업무의 증가가 어디서 업무가 증가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인제 업무가 증가된다는 거는 주로 위임사무라든지 아니면 자체 업무가 증가되는 사유 등이 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위임 사무 중 그 업무가 증가된 게 구체적으로 그 정책 유형별이나 기능 분야별 사업 예산에 중에서 구체적으로 한번 적시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자체적인
신동섭 위원
위임 사무 중에 뭐가 늘어나서 그런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위임사무까지 제가 좀 파악은 못 했구요,
신동섭 위원
파악하지 못하고 무슨 행정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각 국별로 정원이 늘어나게 된 사유가,
신동섭 위원
아니 위임사무가 늘어나서 업무가 증가했다니까 위임사무가 뭐가 늘어났냐 이거예요?
지금 동장님 하시다가 기획예산과장으로 언제 7월 1일부로 하셨죠?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네, 맞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 기획예산과장이 그냥 대충 넘어가는 데가 아니에요, 예산 인사 곳곳에 업무의 양이 굉장히 광폭적이고 하실 일이 많은데 자, 우리 위원한테 신동섭 위원한데 이렇게 업무가 증가했다, 위임사무가 증가했다, 행정수요가 증가했다 그럼 구체적으로 신동섭에게 위임사무 중에 뭐가 증가했냐, 그러면 빨리빨리 즉각즉각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기획예산과장 김남섭
그 행정사무가 증가한 거 중엔요,
아니 위임사무가 증가한 거, 위임사무란, 국가사무가 우리 남동구로 내려왔단 얘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도시건설국 쪽에서도
신동섭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기계설비법 따른 신규 업무가,
신동섭 위원
도시건설국에서,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기계설비법 시행에 따른 신규 업무가 발생이 됐구요,
신동섭 위원
기계,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기계설비법.
신동섭 위원
이게 위임사무야?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그래서
신동섭 위원
이게 위임사무냐구요, 고유 사무 아니에요?
아, 기계설비하는 걸 나라에서 우리한테 넘겼다는 거예요?○기획예산과장 김남섭
아니 죄송합니다, 위임사무 증가된 거는 별도로 서면으로 해서 제출,
서면으로 하지 말고 여기서 보고하세요.
정회 할까요, 시간 줘요?
네, 위원장님 답변서 할 때까지 정회 요청합니다.
업무를 파악 못하잖아요.
위원장 김윤숙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과장님 그 기준인건비 정원 배치 세부 내역 요 자료죠,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네.
신동섭 위원
좋습니다, 지금 어쨌든 8명이 정원이 늘어나는 조례 일부개정안이 상정이 됐잖아요, 1급은 구청장, 2급은 부구청장 4급은 우리 본청 내에 국장 6명, 의회사무국 1명 직속기관 1명은 누굽니까, 4급이?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보건소.
신동섭 위원
5급은 인제 총계가 69명인데 여기서 늘어난 게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없습니다,
신동섭 위원
없고,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6급 이하로,
신동섭 위원
6급 이하에서 증원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네네.
신동섭 위원
지금 8명이 증원되면서 그 경상경비 중에 인건비 증액 부분은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5개년 계획을 하면 18억 정도가 되구요,
신동섭 위원
얼마요?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18억인데 올 2021년은 3개월치 해가지고 1억한 1000만원 정도 계상이 이루어지구요
신동섭 위원
1억1000만원.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내년부터는 4억1000만원부터 점차적으로 늘어나서 총 5년치 합하면 18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럼 추후에 이 정원조례 개정안이 상정될 계획은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당초에 우리가 51명을 행정안전부에서 승인을 받았는데요, 상반기에 24명이 정원 조례가 통과가 됐고 요번에 8명하고 향후에 한다면 19명 정도 올 하반기나 아니면 내년 정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우리 그 경상경비 인건비 중에 10개 군구 해가지고 전체 예산 대비 포션이 우리 남동구가 높다고 봅니까, 적정 수준이라고 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글쎄 그 정원 대비를 하면 지금 서구가 정원이 1,381명 정도 되고 해서 한 세 번째나 네 번째 정도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제일 많은 데가 어디에요,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서구, 서구가 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서구, 그 다음에?○기획예산과장 김남섭
그 다음에 부평구,
부평구, 그 다음에 연수구요?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우리 구하고, 우리 구가 좀 많을 거로 판단이 되는데 연수구하고 남구 이렇게,
신동섭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간에 우리 과장님이 나름대로 많이 공부한 거는 인정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차후에 우리 남동구가 아시겠지만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2017년도에 26에서 27%인데 지금 22%로 줄어들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네.
신동섭 위원
인정하시잖아요, 지방재정365에 보면 행안부에서 나온 자료에 보면.
그래서 이게 원래는 그 우리 학자들이 얘기할 때는 재정자립도 30% 이하인 경우에는 공무원의 인건비를 자주재원을 줄 수 없다는 게 학설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남동구의 재정건전성은 노란불도 아니고 빨간불이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앞으로 중요한 거는 경상경비 중에 운영비하고 기준인건비, 인건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봅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 임기 마치고 가면 뭐 후배들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후배들도 내 자식 같은 내 형제 같은 후배들이다 남동구를 위해서 한평생을 헌신하는 후배들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저도 정원이 증원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남동구의 재정 대비 적정한 인원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SOC라든가 청사, 그 나중에 내가 추경예산때 질문을 하겠지만 그런 걸 좀 각별히 해서 유념해서 기획예산과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남동구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규진 의원 발의)
10:37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원 네 분의 찬성으로 황규진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자이신 황규진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규진 의원입니다.
남동구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취업사각지대에 있는 50세 이상 65세미만 신중년의 사회 참여 확대와 고용촉진을 위한 일자리 지원 정책을 시행하여 신중년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세부 내용으로 안제2조는 신중년을 남동구 거주 5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규정하였으며, 안제3조는 신중년 취업, 창업, 일자리 지원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안제4조 및 제5조는 신중년 일자리의 적극적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을, 안제6조는 신중년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대수명 연장에 따른 신중년의 사회참여 증가로 고용촉진을 위한 일자리 지원 정책을 시행하여 안정적인 신중년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규정인만큼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입니다.
남동구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동구에 거주하는 신중년의 사회 참여 확대와 고용 촉진을 위한 일자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씨 신중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의견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황규진 의원과 일자리정책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과장님, 그 신중년이란 용어 어디에 개념 정의가 돼있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개념 정의를 뭐 국어사전이나 이런 데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최근에 그 관련된 정책에 보면 신중년 그 단어를 많이들 쓰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이게 상위 법률에 신중년이라는 그 용어가 법률로 사용되는 용어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아니 근데 인제 어쨌든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돼서 그 내년 1월 13일부터 인제 효력이 유예기간을 통해서 1월 13일부터 발효가 되지만 우리 조례라는 것은 법률 내에서 조례를 제정 개정해야 된다는 그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 상위 법률에서 정의되지 않은 그 신중년 그 단어를 우리 남동구에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데 요거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지금 고용정책기본법이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 용어의 정의를 보면 청년, 여성, 고령자 등 이런 식으로 용어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조례로 등 이라고 했으니까 조례로 신중년이란 용어를 조례에 담는다면 법률상 하자가 없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동섭 위원
저는 그 과장님의 말씀에 동의할 수가 없는 거가 뭐냐면 그 상위 법률에 아까매 예를 든 법률이라든가 이런 거에 그 용어를 그대로 사용을 해야지 이 조례로 신문에 회자되든가 이런 용어를 조례로 이렇게 못 박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황규진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규진 의원
저도 부서랑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문제되는 부분이 없다고 하기에 저희도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신동섭 위원
문제되지 않는다는 분들이 누굽니까, 의원님?
황규진 의원
담당부서하고 저희가 상의한 겁니다.
신동섭 위원
아, 지금 과장이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니까, 법률상 문제 없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법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용 정책과 관련돼갖고 고용정책기본법에는 청년, 여성, 고령자 등이라고 되어있고 조례라는 것은 법률, 상위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사항에서 조례를 만들 수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1조에 보면 2조에 정의를 신중년이란 해갖고 만50세에서 65세미만의 사람을 말한다라고 조례로 정의를 한다면 법률상에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신동섭 위원
아니 근데 고용정책기본법에 25조에는 청년, 여성, 고령자 등 고용촉진이라 했지만 우리 남동구 조례 이 조례안에는 이 50세부터 60세 미만의 사람을 못 박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 조례 법률 고용정책기본법에 요기에 신중년이란 용어를 안 썼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그 안에는 없습니다, 법률사항에는 신중년이란 용어는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신동섭 위원
나는 뭐 이거를 통과, 본 조례가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일단 우리가 상임위에서 통과가 되면 본회의에서는 이게 통과되는 조례가 되잖아요.
근데 상위 법률에 문제 되는 어휘를 용어를 이 조례에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발효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그런 용어를 이렇게 조례안에 넣는 거에 대해서는 별 문제 없다라는 것을 과장님이 보장할 수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현재 타 시군구에 보면 신중년과 관련된 용어를 조례로 많이 담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아, 그렇습니까, 어디어디가 그랬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뭐, 세종특별시, 경남도, 경기도에 한 여섯, 일곱 개 있구요 부산하고 전북,
신동섭 위원
정의도 나이로 이렇게 못 박았구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네네.
신동섭 위원
좋습니다, 다른 데도 그렇다 이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나이도 보통 그 만5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정의 된 곳이 많아서 저희도 그 정도가 적절하다라고 판단해갖고 나이를 정하게 됐습니다.
신동섭 위원
황규진 의원님, 청년 여성 고령자 등에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하면 좀 문제가 있을까요, 신중년을?
황규진 의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도 이 조례가 형성돼 있는 곳도 많기 때문에 지금 부서에서 검토 의견을 낸 거처럼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애초부터 이 타이틀 제목을 바꿔서 이야기를 제안 했을 텐데 이 부분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부서 검토를 존중해서 이상이 없다고 저한테도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진 않습니다.
신동섭 위원
좋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안나 위원님.
김안나 위원
네,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6페이지 보니까 미첨부 사유에 고용부 주관 신중년 일자리사업을 포함한 구 일자리사업, 직접일자리사업 이렇게 명시가 돼있어요, 그렇다고 한다고 보면 이미 고용부에서는 그 주관할 때 신중년 일자리사업에 대한 거를 사용을 하고 있다란 내용으로 보여 지는데 맞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고용노동부는 별도의 재단을 설립해서 신중년과 관련된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신경 쓰고 있는데 저희도 혹시나 저희가 청년지원 창업지원센터처럼 센터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라고해서 판단을 해보니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직영으로 그걸 운영하는 곳은 없어보였습니다.
그리고 신중년은 지금 보면 인생3모작과 관련돼갖고 50세에서 요즘에 건강상에 문제가 없으면 60이 넘어서도 일하고 있는 상황이라 고용노동부 쪽에서 주로 그 정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례가 생긴다면 저희도 그 신중년에 관련돼서 직접 일자리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직접일자리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어떤 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계획서에 담는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여지가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김안나 위원
지금 이제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이 아마 그 상위법에 이런 게 지금 없는데 우리가 담아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인거 같아서 제가 여기에 명시가 돼있길래 한번 여쭤봤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네.
김안나 위원
무방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안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규진 의원, 정책기획국장, 일자리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3. 남동구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49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명숙입니다.
남동구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가 국가보훈처와 협업하여 수립한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소래역사관 관람료 면제대상자를 보훈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면제대상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8조의 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한 관람료 면제대상자와 기존 누락된 면제대상자를 모두 포함하고 관람료 면제 여부를 구청장 재량으로 정한 사항을 의무적 규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철
남동구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관계법령 등을 정한 관람료 면제대상자를 소래역사관 관람객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은 없으며 2021년도 소래역사관 관람객 및 징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과장님 제가 뭐 보훈대상자 등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 분들에 대해서 일부 사용료, 사용료가 아니고 뭐죠 이게?
입장료 면제 아닙니까, 근데 인제 어쨌든 입장료 면제 대상이 연간 한 몇 명 정도 될 걸로 예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나지 않는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동섭 위원
그러면 면제대상이 인원이 안 나오면 그 연간 면제되는 그 입장료가 얼마인지도 모르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네, 정확하게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신동섭 위원
지금 이분들이 연간 입장료로 내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입장료는 전 한 600만원 정도 기억하고 있는데요 다시,
신동섭 위원
그럼 그걸로 계상해도 되는 겁니까, 연간 6000만원?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아니 아니요, 그 입장료 자체가 연 한 600만원 내외로.
신동섭 위원
코로나 전에,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코로나 전이요?
신동섭 위원
600만원? 그럼,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네 그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좋습니다, 그 자료를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구요 향후 이런 조례를 개정안을 할 때 그 어떤 감면에 따른 저거를 한번 해야지 우리 위원들이 무조건 이 뭐 당연히 해줘야 된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위원들이 얼마나 되는 걸 좀 얘기할 필요성이 있다, 그 아시겠지만 우리 남동구 전체 예산 중에 남동구 지방세 수입비율이 13.56뿐이 되지 안잖아요.
그다음에 지방 재정분권, 지방분권 쉽게 하는데 이 정부에서는 자기가 받는 국세는 전혀 안내놓고 지방분권은 해야 된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쪽은 또 감면의 폭이 넓어지면 남동구는 어떻게 운영합니까, 저는 전제를 당연히 해야 된다고 하지만 전체적인 입장료 수입은 얼마인지, 대상은 얼마인지 이런 거는 좀 이렇게 우리한테 위원들한테 사전 고지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죠?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네, 죄송하구요 제가 자료로 파악해서
신동섭 위원
네,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네, 추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
10:56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한석
안녕하십니까, 7월 1일자 재무과장으로 발령받은 조한석입니다.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의안번호 2487호 간석3동 더불어마을 어울림 커뮤니센터 조성사업 안건은 제270회 임시회에서 관리계획을 기 승인받았으나 주민 공동이용 시설과 편의 증진 시설을 확충코자 용도변경 및 사업비 증가에 따른 변경된 관리계획을 승인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 토지로 기존 간석동 37-4번지외 추가 편입된 37-482번지는 구유지로 추가 매입비용은 없으며 대지면적 연면적 및 건축물에 대한 용도가 변경이 되었고 사업예산이 당초 20억에서 시설비 등이 증가한 26억원으로 시비 90% 구비 10%의 재원으로 추진되며 2022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36쪽 공유재산관리조서는 붙임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석1동 아름드림 복합문화센터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본 안건은 주민편의시설 부족 및 정주환경 약화에 따른 도시재생 지원정책으로 현 간석1동 청사부지에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과 연계한 생활 SOC 시설을 확충하여 복합문화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부지는 현 간석1동 353-4번지 행정복지센터 자리로 지하1층 지상5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건축됩니다.
사업비는 행정복지센터 건립비인 구비 24억7000만원과 도시재생 인정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 37억6000만원, 시비 18억8000만원, 구비 18억8000만원 등 총 99억9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10월 설계공모, 2022년 6월 착공하여 2023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38쪽에서 41쪽까지 공유재산관리조서는 붙임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사업부서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근영
전문위원 김근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487호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변경계획안 간석3동 더불어마을 커뮤니티센터 건립은 지난 2월 제270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당초 간석동 37-4번지의 구유지에 지상4층, 연면적 569.3㎡ 규모의 커뮤니티 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인접토지인 간석동 37-482번지를 대상사업지에 추가하고 건축물의 기존 제1 근린생활시설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여 주민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고 도시재생기업 활동 공간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거점 공간을 조성하여 낙후된 도시의 이미지를 탈피, 주민주도의 도시재생 사업을 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관리계획안 간석1동 아름드리 복합문화센터 조성 사업은 생활인프라 부족과 노후화된 정주환경 개선을 위하여 간석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과 연계한 구도심 도시재생 지원 사업입니다.
현 간석1동행정복지센터 부지에 지하1층 지상 5층의 건축물을 신축하여 도시재생 거점 공간을 마련하고 주민협의체 구성, 도시재생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 등 주민공동체 사업을 활성화하여 지역네트워크를 활용한 민간주도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
네, 반갑습니다, 과장님.
간석3동 더불어마을 조성 사업 때문에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당초 계획안과 변경안 중에 용도가 바뀌었어요.
근데 1종과 2종으로 바뀐 거는 주민편의시설 이런 것이 들어가서 그 부분 이해를 합니다만서도 당초 계획안에는 노유자 시설이 들어 있었는데 지금 변경안에는 노유자 시설이 빠져 있어요.
아무래도 노유자 시설이 조건이 까다로우니까 그러신 거 같은데 그렇지만 이건 노유자 시설 어른과 아이들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왜 이게 빠졌는데 그 부분을 그 부분을 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그건 대분류 상에서 용도를 변경한 사항이구요 그니까 2종 근린생활시설 내에서도 노유자 시설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적 범위내에서는요, 500㎡미만에 노유자 시설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큰 틀에서 변경됐던 사항이었었구요, 층별로 보면 저희가 당초에도 2층에는 경로당이 들어가는 걸로 계획을 했었던 부분이었구요, 변경된 사항에서도 경로당은 그대로 존치하는 거로 저희 계획을 잡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러면 경로당이 들어오면 노유자 시설과 상관없어도 2종으로도 가능하다고 하시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네, 그렇습니다.
반미선 위원
노유자 시설의 조건이 굉장히 강화돼서 계단도 두 개 있어야 되고 스프링클러 있어야 되고 이런 조건이 다 그럼 맞출 수 있다라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네, 그렇습니다.
반미선 위원
하자는 없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도시재생과장 이수화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숙
김안나 위원님.
김안나 위원
김안나 위원입니다.
간석1동 아름드림 복합문화센터 조성사업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면적 현재 있는 청사 그대로 면적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현재 사항에서는 지금 주민자치센터 그 면적만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저희가 그 이전에 계속 추진했던 내용은 옆에 있는 거 치안센터를 같이 합해서 면적을 좀 늘리고자 했던 사항이었는데 계속 지금 타진을 해서 좋은 쪽으로 얘기가 잘 되고 있었다라고 저는 그거까지만 전달받았어요.
그러면 그거는 아예 치안센터는 없던 거로 되고 그전에 있는 청사에서만 그럼 신축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건가요?○도시재생과장 이수화
현재까지는 저희가 국토부, 국토부에 중앙정부에서 승인받은 사항은 인제 현재 주민자치센터 부지만 확정돼 있었는데요 국토부에서 사전에 저희가 평가를 할 때 이런 파출소부지까지도 포함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실시설계 과정 중에서 충분하게 인제 파출소하고 경찰청하고 협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 부분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을 말씀드렸던 사항이었었구요, 저희가 실시설계 기간이 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부분인데 그 기간에 협의가 된다 그러면 그 부지를 포함을 시켜서 갈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왜냐면 지금 과장님도 직접 방문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워낙 구도심 안에 위치해 있고 지리적으로 그리고 그 복합센터를 할 만한 그 공간이 턱없이 부족해요 그죠, 그니까 거의 신축이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리모델링 정도의 만약 그대로 가게 된다면 그래서 어렵더라도 그 치안센터 부지를 꼭 확보를 하셔가지고 좀 넓게 해서 이왕 들어가는 거면 왜냐면 구도심쪽에는 도서관도 없고 주차시설은 뭐 아시다시피 더 턱없이 부족하고 근데 이런 복합센터가 아예 처음 들어오면 몇 십년 백년을 바라보고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니깐 그 면적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여유있게 좀 해서 최대한 좀 치안센터랑 타진을 잘 해가지고 최종안은 좀 더 많은 넓은 면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많은 분들이 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네, 알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동섭 위원님.
신동섭 위원
37쪽,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네.
신동섭 위원
37쪽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뭐 국비 시비는 제가 뭐 문제 삼지 않겠어요, 43억5500만원이잖아요, 구비가 그죠?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네네.
신동섭 위원
이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예정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이 부분은 어쨌든 저희가 2023년까지 때문에요 요거는 연차별로 계획은 세웠던 부분이었었구요
신동섭 위원
그 계획 세웠던 재원마련, 재원마련 계획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라구요 여기서?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이거는 어쨌든 전액 구비, 일부 구비 사항인 부분이기 때문에 요 부분은 예산
신동섭 위원
아, 43억5500만원 구비 아니에요 그죠?○도시재생과장 이수화
이 부분은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서요 재정 범위내에서 하는 걸로 지금 협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니까 어떻게,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거냐구요?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근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저희가 인제 전체적인 재원 범위 내에서 활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뭐 어디서 받아오고 그런 사항이 아니고 남동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동섭 위원
어쨌든 이게 자주재원에서 그 충족해야 될 예산이에요 구비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네네.
신동섭 위원
그러면 우리 자주재원으론 충원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지방채를 발행할 겁니까?○도시재생과장 이수화
근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인제 지방채 발행이랑 그런 개념을 떠나서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구예산 편성 범위 내에서 지금 저희가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편성된 예산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네, 그렇습니다, 다.......
협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러면 그 21년도에 22년 6월에 착공되죠?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네네.
신동섭 위원
22년도에 재원이 얼마나 우리 구비 중에 얼마가 그 예산이 편성돼야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현재 요 부분은 저희가 실시설계를 통해서 나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현재 저희가 인제 올해
신동섭 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과장님 그 재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안이 없다, 추상적인 계획안뿐이 없다, 지방채가 발행할 수도 있다?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아닙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가 구비,
신동섭 위원
그런데 아직 상의도 안 해본 사람들이 무슨 뭐 지방채가 발행이 되지 않을 거......
얘기를 하냐구.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지방채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뭐냐면 어쨌든 국시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재원 확보 방안은 어떻게든 마련해서 보고드릴 수 있는 부분이 되겠지만 구비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인 재원 범위 내에서 운영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지방채하고.......
신동섭 위원
절대적인 구비 재원 중에 지방채도 포함되냐 이거에요?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그렇진 않습니다.
신동섭 위원
지방채는 여기 편성되지 않는 거예요, 지방채 발행하지 않는 거예요?○도시재생과장 이수화
네, 그렇습니다.
고런 걸 얘기하란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네네.
신동섭 위원
그 자주재원, 지방세 수입으로 충당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네.
신동섭 위원
오케이. 35쪽이요 착공전에, 착공전에 당초 안에서 변경된 게 바람직한 거예요?
설계 발주도, 설계 용역도 준 상태에서 변경안이 이렇게 들어와도 되는 거예요, 담당과에서 일부 잘못한 거죠?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간석3동 어울림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신동섭 위원
네네, 설계용역도 끝났죠?
8월, 10월이네.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설계 아직 안, 끝나지 않았습니다.
신동섭 위원
설계 용역 얼마에 줬습니까?○도시재생과장 이수화
저희가 아직 발주 못했습니다.
2021년 7월이죠, 7월에 발주, 용역, 그러면 처음에 계획안을 타이트하게 못 했다라는 거 시인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그 부분은,
신동섭 위원
위원들한테.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네네.
신동섭 위원
이거 사과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네, 그 부분은 저희가 그 심도 있는 뭐 저희가 설계 검토,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가 미진했던 부분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가 주민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보다 보니까 인제 추가적인 뭐 공간 활동 계획이 제기 되었기 때문에 고 부분을 사업 계획 반영하다 보니까 요런 부분에 좀 변경 사항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러니까 인제 우리 남동구 총무위원회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할 때 처음부터 그 안 하나가지고 우리가 다뤄야지 좀 설계 발주도 주지 않은 상태에서 또 변경안을 가져와서 의원들한테 할 때는 위원님들 발주 전에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사과를 한 상태에서 변경안을 설명하는 게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
제가 우리 과장님 쪽에 처음, 과장님쪽에 탓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 내가 남동구의회 저 8대 하면서 너무 많은 것을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가 거수기가 아니란 얘깁니다.
제 얘기도 일리 그 맞다고 생각하시죠,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저 위원님 말씀이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구요 저희도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할 때 요런 부분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런 뭐 변경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과장님의 노고나 실력을 인정해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게 발주도 아닌 상태에서 이렇게 변경안을 가져오게 돼서 위원님들 죄송하다 이렇게 시작했으면 저는 뭐 여기에서 뭐 이렇게 이렇게 늘려서 이렇게 우리가 위원들 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중요한 사항은 발주 전에 변경안을 가져와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변경안이 바람직하다는 게 그 간석3동의 얘기고 그다음에 간석1동 거는 43억 순수 구비와 관련해서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는다 이게 팩트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네.
신동섭 위원
그렇죠? 좋습니다.
재무과장님, 자 간석3동 어울림 커뮤니티센터가 2022년 9월에 준공이 돼요.
재무과장 조한석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다음에 간석1동 아름드림 복합문화센터가 2023년 12월에 준공돼요.
그럼 경상인건비하고 경상운영비가 대략 연간 소요되는 게 얼마인지 한번 얘기해보세요.
지금 생각 안 해 보셨죠?
재무과장 조한석
지금 네 개 동을 신축하고,
신동섭 위원
아니 아니, 그 간석3동하고 간석1동만
재무과장 조한석
지금 간석1동 총사업비는 99억1400
신동섭 위원
아니 아니 사업비를 얘기 아니라 준공됐을 때 거기에 그 경상인건비하고 경상운영비가 얼마 소요될 것을 추산하냐 이거예요?
재무과장 조한석
아, 고건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동섭 위원
네네.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저희가 지금 현재 고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만부어울림 커뮤니티센터라든지 남촌동 어울림 커뮤니티센터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동섭 위원
기 기 운영하는데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네,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현재 저희가 운영비 상에서 한 7천만원, 8천만원 정도 인제
신동섭 위원
연간, 인건비도 포함해서요?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인건비는 현재 저희가 크게 그 관리에 대한 운영비는 별도로 저희 커뮤니티센터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과금이라든지 아니면 저기 시설장비 유지비
신동섭 위원
순수 운영비이고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네, 요런 부분에 대해서,
신동섭 위원
인건비는 제외한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 위원
그 인건비라도 들어가면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앞으로 향후에도 저희가 인제 요런 부분이 인제 센터라든지 이런 부분 쪽에서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인제 민간위탁운영이라도 이런 부분도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부분은 소요되지 않을 거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
과장님 민간위탁이라도 결국 우리 돈이 나가는 거예요, 그죠?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네.
신동섭 위원
그래서 일단 좋습니다, 양 과장님이 고생하는 건 아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게 시설을 새로 신축을 하게 되면 우리 위원들은 뭐 4년제 계약직 선출직이지만 장기적으로 우리 남동구를 4년 동안 사랑했었던 남동구의원 아닙니까, 추후에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 것도 최소한도 우리 과장님들한테 그 보고를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추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할 때 우리 재무과장님 그 추후에 준공됐을 때 문제,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 아까매 했었던 내가 팩트로 지적했던 거 고런 거는 준수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총무위원회는 7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대변인, 소통협력담당관, 정책기획국, 도시관리공단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16
출석위원(8명)
민창기 황규진 김안나 신동섭 이정순 김윤숙 이유경 반미선
출석전문위원(2명)
이원철 김근영
출석공무원(6명)
자치행정국장 김녕 기획예산과장 김남섭 일자리정책과장 김병선 문화관광과장 최명숙 재무과장 조한석 도시재생과장 이수화
의안발의의원(1명)
황규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