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55만 남동구민 여러분!
임애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강호 구청장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의료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구의회 신동섭 의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남동구 민간위탁업체 소속근로자의 임금보장을 위한 노무비 전용계좌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5분 자유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행정안전부 2020년 9월 FY 2019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단체별보고서에 의하면, 남동구의 민간위탁금 증감률은 2017년 –3.99%, 2018년 6.68% 그리고 2019년 13.29%로 매년 증가하였고, 유형평균인 1.10%와 비교하여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남동구는 개선 노력이 필요함과 동시에, 공공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에게 가야 할 노무비가 상당부분 중간업체의 주머니로 들어가거나 중간착취로 인해 노동자가 저임금에 시달리는 것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2019년 12월 정부는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고, 중간착취 방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노동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직접 노무비를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한국일보에 의하면, 17개 시·도 지자체 중 7개 뿐이었고, 서울의 경우 25개 지자체 중 15개만이 노무비 전용 계좌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남동구의 경우도 노무비 전용계좌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론적으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모든 민간위탁 업무에 노무비 전용계좌를 사용하는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안 지켜도 페널티 없고, 정부도 가이드라인만 내놓고 손을 놓은 사이, 유령 직원을 등재해 임금을 빼돌리거나, 원청인 지자체가 노동자들의 인건비 인상을 위해 사업비를 인상했음에도 노동자들의 임금을 동결한 사례 등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실례로 남동구청이 원청인 민간위탁업체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벌어지지 않았다고 예단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저는 남동구는 민간위탁 사무의 경비 절감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민간위탁 지속 필요성에 대한 종합 성과평가 실시 등의 장기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함과 동시에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항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노무비 전용계좌를 삽입하는 조례 제정을, 개정을 하여야 합니다.
남동구청은 공공부분 위탁기관에 지급한 노무비를 노동자에게 100% 지급하겠다는 확약을 업체로부터 받고, 이를 관리·감독해야 합니다.
넷째, 경계가 모호한 민간위탁과 용역을 확실히 구분하여 근로자가 노무비 전용계좌에 의한 임금보장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남동구 제8대 의회가 4년차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4년을 뒤돌아 보면서 이 점을 꼭 여러분들에게 밝히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4년간 남동구의원으로서 예산에 대한 결산, 예산결산에 대한 많은 연구를 하였고 노력도 해봤습니다.
한데 커다란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앞으로 남동구는 세수가 늘어나는 재정지출을 못따라가는 악어의 입 현상이 심해질 것으로 생각되며 재정적자를 메꾸기 위하여 지방채 발행, 기금의 일반회계 전용 등 남동구 재정건전성 확보가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남동구의원 17명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기능을 발휘해서 남동구 재정건전성 제고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