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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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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27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남동구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09월 06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5분 자유발언 가. 이선옥 의원 나. 신동섭 의원 1. 제274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3.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가. 이선옥 의원 1. 제274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조성민 의원외 4인 발의) 3.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남동구청장 제출)(11:30)○의장 임애숙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정책기획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7.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 10분 개의
의장 임애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강필모
사무국장 강필모입니다.
제274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안 및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이정순 의원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할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의안은 총 일곱 건으로 8월 26일 반미선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정재호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오용환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장애인․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조례안, 최재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남동구 지적장애인 등의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용우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선옥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 강경숙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8월 26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남동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고 남동구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동의안, 간석3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 남동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과 남동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은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에 공통으로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종합심사를 위하여 총 일곱 분의 의원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처리사항입니다.
황규진 의원님의 남동구민 축구단 운영 성과에 관한 서면질문 답변서가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구의회 홈페이지 게시 및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74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9월 6일부터 9월 10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애숙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의 규정에 의거 두 분 의원께서 발언을 신청하셨고 이선옥 의원께서 남동구만의 특성이 담긴 구민안전보험 발굴 모델 설계를 위한 연구용역 제안에 대하여, 그리고 신동섭 의원께서 민간위탁업체 소속 근로자의 임금보장을 위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관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 시간은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신청하신 내용에 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 표명이나 발표에 한하며 이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리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선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가. 이선옥 의원
이선옥 의원
사랑하는 55만 남동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월3동, 간석1·4동 지역구를 둔 이선옥 의원입니다.
오늘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임애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행복한 삶을 함께하는 희망찬 남동구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이강호 구청장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
또한 의정활동의 다양한 정보를 구민 여러분께 빠르게 전하기 위해 늘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안전보험에 대하여 우리 남동구 만의 남동형 구민안전보험 모델 설계를 위한 용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215개 기초단체에서 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구도 안전보험의 일종인 자전거보험, 영조물보험을, 인천시에서는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행정안전부에서는 화재, 폭발, 붕괴 등 피해가 집중되는 보장항목에 대해 보상한도를 2천만원으로 상향화 할 것을 권고하였고, 보장이 중복되어 실적이 없는 항목은 정비하고 자전거보험을 안전보험에 통합하는 등 개선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가장 필요한 것이 우리 구의 특색을 담은 남동형 구민안전보험 모델을 만들고자는 것입니다.
현재의 안전보험은 어떻습니까?
대중교통이나 자전거 등 보편적인 항목에만 보장이 집중되어 있으며, 그 외에 우리 구의 특성을 담은 맞춤형 안전보험은 부재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만났을 때 보장은 적고 신청은 어렵다고 한탄 합니다.
이제 중앙부처의 개선 계획에 발 맞춰, 구민에게 필요한 보상보험의 수요 파악과 운영모델을 연구하여 실질적인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 같은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험이 제대로 구축이 되어 있었다면 보상 문제에 있어 어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남동형 구민안전보험 모델에는 보장한도를 상향시키는 특약 방식, 우리 구의 특성을 반영한 특정 보장 리스크를 발굴하는 방식, 계층간, 단계별 제도 도입을 도입방식 등 다양한 해법이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왜 구청에서 보험을 가입해 주느냐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은 구민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자 복지이고 안전 기본권 실현은 행정의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걱정할 수도 있지만, 추가적인 예산 반영이 어렵다면 기존에 편성하여 사용하고 있는 보험예산을 다시 점검하여 활용하면 될 것입니다.
다른 지역이 한다고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에 맞는 구민안전보험 보장제도 구축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전향적인 모습으로 해당 사안을 검토하고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가서 우리 구민 여러분의 안전기본권 실현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함께하는 희망찬 남동구라는 슬로건처럼 남동형 구민안전보험 모델을 구축해주민 모두가 안전을 보장 받으며 행복한 삶을 함께 살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애숙
이선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신동섭 의원
신동섭 의원
존경하는 55만 남동구민 여러분!
임애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강호 구청장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의료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구의회 신동섭 의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남동구 민간위탁업체 소속근로자의 임금보장을 위한 노무비 전용계좌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5분 자유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행정안전부 2020년 9월 FY 2019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단체별보고서에 의하면, 남동구의 민간위탁금 증감률은 2017년 –3.99%, 2018년 6.68% 그리고 2019년 13.29%로 매년 증가하였고, 유형평균인 1.10%와 비교하여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남동구는 개선 노력이 필요함과 동시에, 공공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에게 가야 할 노무비가 상당부분 중간업체의 주머니로 들어가거나 중간착취로 인해 노동자가 저임금에 시달리는 것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2019년 12월 정부는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고, 중간착취 방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노동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직접 노무비를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한국일보에 의하면, 17개 시·도 지자체 중 7개 뿐이었고, 서울의 경우 25개 지자체 중 15개만이 노무비 전용 계좌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남동구의 경우도 노무비 전용계좌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론적으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모든 민간위탁 업무에 노무비 전용계좌를 사용하는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안 지켜도 페널티 없고, 정부도 가이드라인만 내놓고 손을 놓은 사이, 유령 직원을 등재해 임금을 빼돌리거나, 원청인 지자체가 노동자들의 인건비 인상을 위해 사업비를 인상했음에도 노동자들의 임금을 동결한 사례 등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실례로 남동구청이 원청인 민간위탁업체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벌어지지 않았다고 예단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저는 남동구는 민간위탁 사무의 경비 절감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민간위탁 지속 필요성에 대한 종합 성과평가 실시 등의 장기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함과 동시에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항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노무비 전용계좌를 삽입하는 조례 제정을, 개정을 하여야 합니다.
남동구청은 공공부분 위탁기관에 지급한 노무비를 노동자에게 100% 지급하겠다는 확약을 업체로부터 받고, 이를 관리·감독해야 합니다.
넷째, 경계가 모호한 민간위탁과 용역을 확실히 구분하여 근로자가 노무비 전용계좌에 의한 임금보장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남동구 제8대 의회가 4년차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4년을 뒤돌아 보면서 이 점을 꼭 여러분들에게 밝히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4년간 남동구의원으로서 예산에 대한 결산, 예산결산에 대한 많은 연구를 하였고 노력도 해봤습니다.
한데 커다란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앞으로 남동구는 세수가 늘어나는 재정지출을 못따라가는 악어의 입 현상이 심해질 것으로 생각되며 재정적자를 메꾸기 위하여 지방채 발행, 기금의 일반회계 전용 등 남동구 재정건전성 확보가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남동구의원 17명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기능을 발휘해서 남동구 재정건전성 제고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건
1. 제274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27
의장 임애숙
신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74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소집 요구된 이번 제274회 임시회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9월 6일부터 9월 10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조성민 의원외 4인 발의)
11:27
의장 임애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조성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성민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제36조에 의거 제274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중에 2021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 심사 시 제안 설명 및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2021년 9월 6일부터 9월 10일까지 임시회 일정에 따라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 구청장, 부구청장, 정책기획국장, 자치행정국장, 재정경제국장, 주민복지국장, 환경교통국장, 도시건설국장, 보건소장 및 대변인, 담당관, 실장 각 과장, 센터장, 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애숙
조성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조성민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남동구청장 제출)(11:30)○의장 임애숙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정책기획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27
정책기획국장 김녕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국장 김녕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주시는 임애숙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비롯한 코로나19 대응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민생안정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1317억1300만원 증가한 1조1295억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기정 예산액보다 13.55% 증가한 1조1016억9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0.83% 증가한 278억16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 추가분 116억9000만원과 남동노인복지관 건립 등으로 교부받은 특별조정교부금 50억7500만원을 증액한 1169억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입원 및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등으로 교부받은 국·시비 보조금 1147억200만원을 증액한 6948억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및 취약계층 지원 사업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152억5500만원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37억7000만원, 입원 및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58억원, 긴급복지지원사업 29억9000만원, 희망일자리 사업 15억5300만원, 예방접종센터 인건비 12억7100만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으로 남동노인복지관 건립 20억원, 도림동 노후공원 환경개선 10억원, 소래지역 수변경관 조성 10억원, 간석3동 이면도로 교통소통 대책사업 7억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세출수요를 반영하여 기정 예산액보다 1억200만원이 감소한 17억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의료급여대상자 본인부담금 국시비 보조금 2억3000만원을 세입과 세출에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상임위원회 심의 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신속한 지급 및 취약계층 지원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1:34
의장 임애숙
정책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였으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활동 기간은 심사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 일곱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34
의장 임애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김안나 의원님, 반미선 의원님, 강경숙 의원님, 정재호 의원님, 황규진 의원님, 최재현 의원님, 이유경 의원님 이상 일곱 분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35
의장 임애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 의원은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김안나 의원님, 이선옥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휴회의 건(의장제의)
11:35
의장 임애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월 7일부터 9월 9일까지 3일간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0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36
출석의원(17명)
민창기 오용환 임애숙 정재호 황규진 김안나 이선옥 신동섭 이정순 조성민 이용우 최재현 김윤숙 유광희 이유경 강경숙 반미선
출석공무원(7명)
구청장 이강호 정책기획국장 김녕 자치행정국장 송진호 재정경제국장 채의용 주민복지국장 김성자 환경교통국장 김시태 보건소장 최성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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