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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제28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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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8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남동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02월 14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자유발언 가. 이정순 의원 나. 이연주 의원 1. 제284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1. 제284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장덕수 의원외 6인 발의)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4.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 13분 개의
의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임문진
사무국장 임문진입니다.
제284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반미선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남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철상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안과 육은아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이유경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동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연주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정하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남동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전유형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 정재호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철상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남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동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육은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남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황규진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모범운전자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정순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덕수 의원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의 조례안과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안 등 두 건의 보고안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1월 27일 황규진 의원께서 질의하신 남동구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구축에 관한 답변서와 같은 날 이철상 의원께서 질의하신 동계스포츠시설 야외 스케이트장 및 썰매장 운영 활성화에 대한 답변서가 지난 2월 7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84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2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용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은 이정순 의원님, 이연주 의원님 총 두 분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고 신청하신 내용에 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 표명이나 발표에 한하며 이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
이정순 의원
발언에 앞서 지난 6일 대지진으로 소중한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을 상실한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를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1만 남동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월2동 간석2동, 간석3동 지역구 구의원 이정순입니다.
본 의원은 “가정 속에 숨겨진 아동학대 피해자를 구해야 한다”는 가슴 아픈 주제로 5분발언을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남동구에서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장소의 86.3%가 아동이 태어나고 자라는 가정이며 아동학대의 가해자 역시 82%는 부모라고 합니다.
아동학대 가해자 82%는 부모인데 아동학대 행위자들은 아동학대에 대한 제도와 처벌이 강화될수록 드러나지 않게, 더 숨기고, 더욱 지능적으로 학대합니다.
남이 아닌 가족에 의해 수차례 반복적인 학대를 당하고 있는 아이들은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2013년 8살 아동이 계모의 학대에 의해 숨진 칠곡군 사건 이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만들어졌고 가해부모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2011년 16개월된 아이 정인이 학대의 고통 속에서 사망했습니다.
학대의심 신고가 세 차례나 있었지만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아동학대처벌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도입해서 위기 아동을 찾아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유학준비를 위해 홈스쿨링을 한다며 11월부터 등교하지 않았던 우리 남동구 초등학생 6학년 아이가 아동학대로 숨졌습니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있지만 학대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 속에 숨겨진 학대 피해자를 찾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제안 드립니다.
첫째. 신고의무자 구분 없이 구민 모두가 신고할 수 있는 사회적인 인식과 신고 처리절차 표준화가 필요합니다.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아동 학대를 발견할 수 있는 교사, 의료인 등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하고 있지만 이들은 의심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신고 건수는 27%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의무자 구분 없이 구민 누구나 모두 함께해야 합니다.
구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주변에서 학대가 의심되는 아이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형식적인 교육이 아닌 실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야 합니다.
둘째.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적절한 사후 조치입니다.
학대를 당하고 있는 아이가 먼저 정황을 이야기하고 신고를 했다가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로 인한 부모의 보복이 두렵거나 혹은 자기를 돌봐 줄 사람이 없어질까 두려워서입니다.
2022년 우리구 아동학대 211건 중 학대피해 아동이 원래 가정으로 복귀하는 건수는 80.5%인 170건이었습니다.
신고 후에도 원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같은 공간에 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응급상황이 아닌 경우라도, 재학대 방지를 위한 유형, 사례별 적절한 사후조치에 대한 세부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셋째. 구는 가정학대 예방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선 관련 부서에 인력 보충이 필요합니다.
지난주 학대로 인해 숨진 아이처럼 인천시에서 지난해 미인정 결석 처리된 초등학생은 545명이라고 합니다.
또한 지난해 우리구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408건입니다.
우리구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시간제요원 포함 10명이 학대 의심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사후 조치를 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인원입니다.
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없는 환경에 처해있다면 우리 사회가 안전망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처벌 강화, 재발 방지, 예산확충 때마다 나왔던 말뿐인 구호로 끝나서는 안됩니다.
학대로 인한 숨진 아이들이……
(5분 초과로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함)
지금도 보호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을 아이들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용환
이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5분 자유발언입니다.
이연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주 의원
존경하는 51만 남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오용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대 남동구의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연주 의원입니다.
32년 만에 변화를 이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작년부터 시행되면서 우리는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를 구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인천시 2023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시비로 50%를 매칭하는 주민자치간사활동비가 전액 삭감되어 올해 반 토막 난 구비 지원만 이뤄졌습니다.
게다가 남동구는 시를 통한 예산복구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며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남동구가 주민자치의 역량을 저해하는 요소를 의지를 가지고 개선할 수 있기를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남동구 주민자치회는 2011년 주민자치위원회로 시작해 2020년 주민자치회로 전환 후 현재까지 꾸준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서창2동의 따뜻한 냉장고 사업, 구월4동의 실버바리스타, 논현1동의 마을공유부엌 등 남동구의 주민자치회 우수사례들 하나하나가 모두 소중한 결실이었습니다.
특히 2021년에 열린 제20회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서 남동구는 제도정책 분야 최고 상인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주민 열의에 남동구도 그동안 주민자치 활동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인천시도 2018년 11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공포하며 시민이 시정을 이끄는 인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민선 8기 들어 인천시는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지급되던 운영비와 간사활동비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지원을 중단시켰습니다.
지난 1월 유정복 인천시장님께서 남동구 연두방문을 하셨을 당시 주민참여예산 삭감과 관련해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때 시에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수도 있다는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기존에 주민자치간사활동비와 운영비 모두 이 주민참여예산에서 지원되던 예산입니다.
이것은 충분히 주민자치 간사활동비 60만원이 그대로 지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구비 30만원만 지급되었습니다.
시에서 교부하던 간사활동비의 몫까지 구에서 전적으로 부담하기엔 우리 남동구의 살림살이도 빠듯합니다.
당연하다는 듯 우리 남동구가 이 예산을 떠넘겨 받을 순 없는 것입니다.
예산의 크기를 떠나서 이는 집행부가 주민자치위원들의 사기진작과 역할의 중요성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가로 비춰집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항의한 것이 잘못된 일입니까?
저희는 인천시가 다시 방법을 강구하도록 요청했고 구에서도 간사활동비 지급에 문제가 없도록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주민자치회에 우리의 이러한 노력과 과정은 감춘 채 절반만 지급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탓이라고 답변하기에 바빴습니다.
이로 인해 민주당 의원들과 주민자치회 위원들 간의 오해를 야기하고 신뢰감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각자 고유의 권한이 있고 엄연히 역할이 다름에도 집행부는 그 경계를 넘어 정치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자치행정의 몸집이 커진 만큼 주민자치예산의 운용에도 여러 우려와 이견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감사에서도 개선과 시정이 필요한 부분이 나올 것입니다.
단기간의 성과를 바라고 시작한 일이 아닙니다.
긴 안목과 인내가 필요하고, 시행착오와 보완도 필요한 일입니다.
건강한 주민자치 성장을 위해 집행부가 의지를 가지고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남동구의회 의원들은 주민자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군수·구청장 회의를 비롯해 시에 건의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협조요청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건
1. 제284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30
의장 오용환
이연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84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소집 요구된 이번 제284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월 14일부터 2월 2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전체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장덕수 의원외 6인 발의)
11:31
의장 오용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장덕수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덕수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남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40조에 따라 제284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중에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사 시 제안 설명 및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2023년 2월 14일부터 22일까지 임시회 일정에 따라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 구청장, 부구청장, 정책기획국장, 행정국장, 재정경제국장, 복지국장, 환경교통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실장 각 과장, 센터장, 사업소장의 출석과 상임위원회에 도시관리공단 임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용환
장덕수 의원님 수고셨습니다.
본 안건은 장덕수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34
의장 오용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 의원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 이정순 의원님, 전용호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휴회의 건(의장제의)
11:34
의장 오용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는 2월 15일부터 2월 21일까지 7일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년맞에 맞은 모처럼만에 마스크 없는 임시회를 진행하게 돼서 의장으로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박종효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코로나19에 대한 국민들의 사명 의식을 가지고 좀더 책임감 있는 노력과 함께 이렇게 편하고 알찬 회의가 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36
출석의원(18명)
박정하 정재호 김재남 정승환 황규진 오용환 육은아 이철상 반미선 이정순 전용호 유광희 이유경 전유형 이용우 장덕수 김은숙 이연주
출석공무원(50명)
구청장 박종효 부구청장 박병근 정책기획국장 유재구 행정국장 이개일 재정경제국장 유재필 복지국장 강필모 환경교통국장 김녕 도시국장 김기봉 홍보실장 이현구 감사실장 홍순삼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미래전략과장 김은구 일자리정책과장 최용석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정보통신과장 우문경 총무과장 최민영 문화관광과장 이은미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평생교육과장 유금순 민원봉사과장 박충길 토지정보과장 남석진 재무과장 양한목 세무1과장 박종철 세무2과장 우정식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농축수산과장 윤영희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교통행정과장 변완수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식품위생과장 지경란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도로과장 오영배 치수과장 이수화 도시디자인과장 이상정 건축과장 김동욱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보건행정과장 남찬우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표현주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김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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