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연주 의원입니다.
남동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보호 및 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최근 동반자적 관점의 동물복지를 함께 고려하는 추세를 반영해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행복한 구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제명을 남동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조례로 변경하고, 안제5조는 동물복지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제6조 및 안제7조는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및 등록대행자 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제13조는 예산범위에서 동물을 입양한 사람에게 필요한 비용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제14조는 길고양이의 관리를 위한 중성화 사업 등 관리방안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제17조는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제18조 및 안제19조는 명예동물보호관 위촉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증가함에 따라 동물복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유기되는 동물의 증가로 사회적 문제가 점차 심화되고 있어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고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사는 생명존중의 사회를 구현하고자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