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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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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 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남동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10월 19일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남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동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남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 남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남 의원 발의) 3. 남동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연주 의원 대표 발의)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유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남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1. 남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위원장 유광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남기동입니다.
남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남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직무범위와 청구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고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안건의 발생 빈도가 낮은 보상심의위원회를 비상설기구로 전환화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제1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현행화하였으며 안제2조와 안제3조는 의원의 직무인정 범위를 확대하고자 직무에 대한 제한적 정의를 삭제하여 직무 범위를 명확히 하였고, 안제9조는 상설로 구성돼있는 보상심의위원회는 안건의 심의가 필요할 때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비상설기구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별지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등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부분을 수정하고 첨부서류를 현행화하였으며 그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제출의안 보고서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자
전문위원 김문자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제2조는 보상금 지급대상이 “회기 중 직무”에서 “직무”로 확대됨에 따라 범위가 변경된 내용이며, 안제9조는 위원회의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경우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 효율성 제고를 위함이며,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를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변경안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국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남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남 의원 발의)
10:08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원 네 분의 찬성으로 김재남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자이신 김재남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남 의원입니다.
남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에 필요한 신청구역의 면적 산정 시 공용면적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골목형상점가 활성화와 골목상권 회복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제4조는 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을 상업지역은 30개 이상 밀집, 상업 외 지역은 25개 이상 밀집으로 변경하였으며, 안제4조제2항은 상업지역과 상업 외 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율별로 점포의 수를 합산하여 정하고 다만, 신청구역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 주차장 부지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소벤처기업부와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 조례협의(안)에 따라 상업지역과 상업 외 지역을 구분하였으며 신청구역의 면적 산정 시 공용면적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골목상권 회복과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생활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김현수입니다.
김재남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남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목형상점가는 현재까지 지역 여건이나 점포의 특성을 고려하지않고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으나 전통시장법 시행령 제2조의2 골목형상점가의 요건에 단서조항에 따라 지자체가 지역여건 및 구역내 점포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기부와 협의 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중기부의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 조례협의안을 적용하여 용도지역별 구분하여 지역요건 완화를 통해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재남 의원과 생활경제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남 의원,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남동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연주 의원 대표 발의)
10:13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원 네 분의 찬성으로 이연주, 이정순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이연주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연주 의원입니다.
남동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보호 및 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최근 동반자적 관점의 동물복지를 함께 고려하는 추세를 반영해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행복한 구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제명을 남동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조례로 변경하고, 안제5조는 동물복지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제6조 및 안제7조는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및 등록대행자 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제13조는 예산범위에서 동물을 입양한 사람에게 필요한 비용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제14조는 길고양이의 관리를 위한 중성화 사업 등 관리방안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제17조는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제18조 및 안제19조는 명예동물보호관 위촉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증가함에 따라 동물복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유기되는 동물의 증가로 사회적 문제가 점차 심화되고 있어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고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사는 생명존중의 사회를 구현하고자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농축수산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수산과장 윤영희
안녕하십니까, 농축수산과장 윤영희입니다.
이연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남동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면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2023.4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물보호를 넘어 동물복지로 향해 나아가고 있는 시점에 동물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사항과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 변화 등을 조례명 및 조문에 반영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동물 생명 존중의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부서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이연주 의원과 농축수산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
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7조 보니까 반려동물놀이터가 있어요.
농축수산과장 윤영희
네.
반미선 위원
근데 뒷면에 보면 비용추계에서 비용발생이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셔서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제가 기억하는 반려동물은 강아지도 있지만 고양이도 있고 또 이번에는 길거리에 큰 돼지도 반려동물같이 키우는 분들도 봤거든요.
그랬을 때 그 지금 여기 책자에는 보면 종류와 크기에 따라 구획을 구분하여 설치하시겠다라고 적혀 있어요,
농축수산과장 윤영희
네.
반미선 위원
그러면 그런 애견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의 반려동물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나 만일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도 있으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놀이터를 만약에 만든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농축수산과장 윤영희
네.
반미선 위원
그리고 놀이터를 만들었을 때 비용발생은 많이 될 수밖에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비용추계가 없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와 그 어느 정도의 비용을 생각하고 계신지, 조례가 통과되고 반려인 애견놀이터가 생겼을 때 어떤 정도 어느 정도의 비용을 생각하고 계신지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농축수산과장 윤영희
우선 반려견 놀이터에 대한 시설기준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성되는 면적에 따라서 비용은 발생할 수 있을 거 같애요.
반미선 위원
그러니까요.
농축수산과장 윤영희
네.
반미선 위원
근데 이 금액, 비용이 하나도 추계가 안됐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농축수산과장 윤영희
지금 이번 조례에는 저희가 당장,
반미선 위원
하겠다는 건 아니니까,
농축수산과장 윤영희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하겠다는 건 아니고 지금 그, 사람하고 동물이 이제 공존을 해야 되는 피할 수 없는 그런 시대적 화두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반려견의 건강과 사회성도 좀 길러주고 그다음에 비반려인과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저희가 준비를 해야될 단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는 비용추계는 하지 않았습니다.
반미선 위원
과장님은 자꾸 답변을 하실 때 조례에는 반려동물이에요, 그죠? 여러 가지 애완동물이 있어요, 그죠?
농축수산과장 윤영희
네.
반미선 위원
근데 반려견만 이야기하셔서 그런데 여러 가지 동물이 있는데 여기서는 반려동물의 종류, 크기에 따라 구획을 구분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이라든가 또 이거를 관리하는 직원이 있어야 되는 거 같고 그런 비용이 만만치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담당 과장님 입장에서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 조례는 조례겠지만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본 겁니다.
농축수산과장 윤영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면적에 따라 사업비는 틀려질 수 있다고 보구요,
반미선 위원
대략적으로 생각은, 추계해서 생각하시는,
농축수산과장 윤영희
아,
반미선 위원
그건 없으세요?
농축수산과장 윤영희
네.
반미선 위원
아직은 계획은 안잡으셨다라는 말씀이시죠?
농축수산과장 윤영희
네.
반미선 위원
그러면 가능성은 있으신 건가요?
농축수산과장 윤영희
저희가 알아봤을 적에 현재 이게 들어갈 수 있는, 이게 원래는 이렇게 좀 힐링할 수 있는 야외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사람도 그렇고 반려동물도 그렇고,
반미선 위원
네, 맞아요, 네.
농축수산과장 윤영희
현재로서는 위치선정하는 게 조금 어려운 거 같습니다.
반미선 위원
어떤 이유죠?
농축수산과장 윤영희
우선은 도시는 하기가 어렵잖아요.
반미선 위원
그렇죠..
농축수산과장 윤영희
네, 그래서 뭐 공원이나 이런 데를 알아봐야 되는데 이거는 관련부서하고 또 협의사항도 있꼬 해서 조금 검토가 많이 필요할 거 같아요.
반미선 위원
제가 사실은 몇 년전에도 농축수산과 다른 과장님 계실 때 이 부분을 논의를 한 번 해본 적이 있어요.
농축수산과장 윤영희
네.
반미선 위원
그때 당시 과장님이 강력하게 안된다고 하셔갖고 저는 이제 마음을 접었는데 이 부분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라도 조례가 통과되고 잘 되시고 반려동물 놀이터가 만일에 정말 생긴다면 심도있게 잘 생각해서, 역민원이 있을 수 있잖아요.
농축수산과장 윤영희
네.
반미선 위원
아무래도, 저도 애견인입니다. 저도 강아지를 데리고 다니는데 데리고 다니다보면 저희 집 강아지가 좀 사나워서 사람들이 지나가면 막 짖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그게 그분들이 위화감을 느끼는, 안 키우는 분에게는 그런 분이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거 시행을 한다라는 가정했을 때는 역민원이 굉장히 많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축수산과장 윤영희
네, 만약에 추진하게 되면 주민설명회 이런 것도 사전에 하고 그다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과장님 그, 반려동물 놀이터가 지금 남동구에 몇 군데 있죠?
농축수산과장 윤영희
놀이터는 현재 없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한 군데 있잖아요, 인천대공원에.
농축수산과장 윤영희
아 그거는 시에서 만든 거여 가지구요.
위원장 유광희
시에서 만들어도 남동구에는 존재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농축수산과장 윤영희
네.
위원장 유광희
네, 그죠?
지금 거기에 대한 시설 규모는 파악은 하고 계시나요?
농축수산과장 윤영희
네, 지금 인천대공원에 있는 거는 2018년에 개장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이용객들이 어느 정도가 되죠?
농축수산과장 윤영희
이용객은 저희가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우리가 놀이터를 물론 만들면 좋겠지만 그에 따른 아까 우려섞인 반대민원도 있기 때문에 사실 접근하기가 굉장히 신중한 사항이기도 한 사항이거든요.
또한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도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 있구요.
그러면은 지금 민간에서 운영하는 놀이터의 개수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남동구 내에서.
농축수산과장 윤영희
그거는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네, 일단은 민간이 운영하는 곳도 파악을 하셔서 지금 남동구에 몇 개가 있는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한 번 파악을 좀 해주시구요.
농축수산과장 윤영희
네.
위원장 유광희
그리고 또 우리 주민들이 반려견들이 놀이터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얘기하시는데 그에 맞제끔 민간에서 이용하는 반려놀이터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과에서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축수산과장 윤영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연주 의원, 재정경제국장, 농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13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의 방향을 설정하고 관련자료 제출 요구 등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미리 배부해 드린 계획안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40
출석위원(9명)
박정하 김재남 정승환 반미선 유광희 이유경 이용우 김은숙 이연주
출석전문위원(1명)
김문자
출석공무원(5명)
정책기획국장 유재구 재정경제국장 이상정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농축수산과장 윤영희
의안발의의원(1명)
김재남 이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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