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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9대

29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9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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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9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남동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12월 06일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0시 03분 개의
안건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위원장 정승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12월 5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정책기획국장으로부터 듣겠습니다.
정책기획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국장 유재구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국장 유재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승환 예결,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지난 11월 9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보조사업 내시변경 등을 반영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규모는 기존의 제3회 추경 예산액보다 11억3100만원 증가한 1조1729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보다 11억3100만원 증가된 1조1495억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존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먼저 부서별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총 2건으로 3회 추경의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의 구비 총 1900만원의 감액요청을 취소하고 신중년 찾아가는 산업안전 보건컨설팅 지원 사업에 500만원을 증액한 5700만원, 그리고 신중년 구립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에 1400만원을 증액하여 2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사업인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의 인건비로 구비 부담 비율 준수를 위해 감액없이 당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노인장애인과는 총 1건이며 만수노인문화센터 기능보강사업으로 센터 신축에 따른 물품구입을 위해 기존 3회 추경의 1700만원 감액요청을 일부 취소하고 최종 1천만원을 감액한 3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육정책과는 총 3건으로 정부지원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5억6600만원을 증액한 140억7400만원을, 그리고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2억3200만원을 증액한 42억8700만원을, 부모급여 3억2200만원을 증액한 190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과는 1건으로서 겨울철 대설 한파대책 물품구입비 1억원을 증액한 1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는 1건으로서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한 빈대방제 대책비로 총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수정예산에 따른 구비 변동분을 반영하여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기존보다 1억4600만원 감액한 134억64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 부서 총 5건으로서 공원녹지과 만수산 무장애 도시숲 화장실 설치공사, 도로과의 겨울철 대설한파 대책물품구입비, 숭덕여고 및 동인천고, 동인천고 및 숭덕여중고 통학로 도로환경개선 사업, 그리고 보건행정과의 빈대방제대책, 교통행정과의 노외·노상주차장 설치 및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 주된 이월 사유는 공원녹지과는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사업 지연으로 이월하였고, 도로과는 동절기 도래에 따른 사업시기 조정, 그리고 보건행정과는 방역장비 품절로 인한 일부 물품 구입시기 조정, 그리고 교통행정과는 추진방안 변경으로 인한 실시계획 작성 지연 등으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하고자 합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추경예산안 제출 이후, 국시비 보조사업의 내시 변경 반영 등을 위한 것으로,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 후 위원회별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심사보고 순서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장덕수 위원님은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장덕수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1억938만9천원 대비 3.23% 감액된 20억4119만6천원으로 편성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으로는 의회 국외출장 수행 공무여비 520만원, 의원 국외여비 3784만원, 국가 공식 행사 및 자매결연 국외여비 500만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사업벌 집행잔액 및 미집행 사업비 등 감액 삭감한 것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환
네, 장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박정하 위원님은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하 위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박정하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실시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81% 증가한 4358억4039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동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4.06% 증가한 2585억279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가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요구액 2585억2795만원 중에서 기획예산과 소관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요구액 136억1156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고향사랑기금 수입으로 고향사랑기부금 1200만원을 반영하였고 지출은 예치금으로 1200만원을 반영하여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기금의 설치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분한 토론과 협의 과정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환
네, 박정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이선 육은아 위원님은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은아 위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육은아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지난 12월 1일부터 5일까지 3차에 걸쳐 실시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21%증가한 7125억3676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0.95% 증가한 8878억8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0.14% 증가한 208억74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회복지, 환경, 녹지, 도시건설분야 등 국시비 보조금 변동분과 필수적 사업의 추가 예산을 반영하고 미집행 예산을 삭감하여 재정 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분한 토론과 협의 과정을 통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기금의 설치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분한 토론과 협의 과정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승환
네, 육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별 소관부서에 질의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국장, 소장, 실·과장 등 답변자를 지정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용호 위원님.
전용호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전용호 위원입니다.
그 기획예산과 남기동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옴)
가정이나 정부나 개인이나 1년 살림살이를 하기 위해서는 연초에 예산과 그 항목을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36억이 삭감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전용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2023년도 제3차 추경예산안은 2023년도를 마무리하는 예산편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기본방향은 각 부서에서 사업별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정리를 하고, 두 번째로는 보조금에 대한 확정내시가 내려온 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그 재난,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43조를 보게 되면은 그 일반예비비는 예산총액의 1%를 초과를 하면 안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또 그 별도로 재해재난예비, 재난재해란 그 목적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반영을 하라고 지방재정법에도 명시가 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또 최근에도 이제 행정안전부에서는 먼저 그 제가 총무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관련 규정을 준수 여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현재 행안부에서는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니까 한마디로 일반예비비가 1%를 초과를 했냐, 안했냐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점검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요번에 3회 추경에서는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재난재해목적예비비를 136억에 대해서 편성을 좀 하는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집행잔액에 대해서 감액된 거를 일시적으로 발생한 재원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는 재원은 절대 아니고 해서, 여유재원을 이거 재난 그 재해목적예비비를 뭐 여유재원이다, 이렇게 좀 하는 거보다도 실제적으로 집행과정에서 사용잔액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목적사용없이 풀 경비로 해서 예비비에다 편성을 해서 2024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전환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편성을 하는 걸로 저희들이 이렇게 좀 계획을 잡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요 사항에 대해서는 뭐 그 총무위원회에서 또 위원님께서 많이 그 사항에 대해서 좀 건의를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그 지방재정법 뭐 준수나 지방재정, 지방세수 그 감소의 불가피한 상황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안부에다가 제도 개선을 좀 하는 거를 저희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용호 위원
그 재난이라는 것은 불시에 찾아오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죠?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그렇습니다.
전용호 위원
그러면 이 항목이 정확하게 재해재난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전용호 위원
그럼 만약에 오늘 저녁이라도 큰 뭐 일이 발생을 했다, 뭐 그렇게 되면 안되겠지만, 그럴 때는 이 항목으로 써야되는 거 아니겠어요?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1차적으로 이제 그 예비비를 보게 되면은 예비비가 2개가 있습니다.
일반예비비가 있고 재난, 재난재해목적예비비가 있는데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어떤 목적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재난도 쓸 수가 있고, 일반도 쓸 수 있는 게 일반예비비고, 재난재해,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실제적으로 재난에 한해서만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일반예비비가 뭐 없었다면 모르겠지만 일반예비비가 0.8% 정도 한 15억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서 사용을 하면 뭐 충분하게 정리는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용호 위원
결국은 이것도 이제 구민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전용호 위원
이거 삭감을 다했을 때 큰 뭐 다른 문제점 같은 건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드릴 때는 제3차 추경은 정리 추경이고 그다음에 이제 내년에는 2023년도 결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요 자체에 대해서 뭐 정리가 되면은 하나의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을 시킨 다음에 2024년도, 그니까 2023년도 결산을 할 때 이 자체가, 모든 재원 자체가 이제 순세계잉여금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반영을 해서 2024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되면은 문제는 없습니다.
전용호 위원
유보금도, 유보금을 재해재난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아니, 쓸 수는 없습니다.
전용호 위원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전용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일단 이거는 재해재난으로 일단 항목이 돼 있잖아요, 그죠?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전용호 위원
본 위원은 이거를 삭감할 게 아니라 그냥 남겨놓고 정리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전용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환
네, 전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김재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재남 위원
네, 과장님 많이 불편하시죠?
많이 속앓이를 하신 거 같은데 죄송하게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아니, 괜찮습니다.
김재남 위원
저도 이번에 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내부 유보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도 이번에 정확하게 알게 되었고, 지금 이렇게 된 원인이나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모르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불용액이 많아서 그런거예요, 불용액이.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근데 지금 제가 그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실제적으로 이제 그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좀 충실히 사업별로 좀 검토를 많이 했으면, 실제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용잔액이 뭐 실제적으로 적었으면은 다행인데, 뭐 1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각 부서에서 뭐 각종 제재가 좀 있어가지고 집행이 좀 제대로 안 된 것도 있고 그거에 따라서 이월된 사항도, 사업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요 사항은 제가 먼저도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이거를 좀 2024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좀 충실하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분기별로 집행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저희가 23년도 예산 편성할 때 그 당시에 1조 한 700억 정도 됐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네.
김재남 위원
거기에 저희가 심의를 해서 삭감된 금액이 30억이 안 돼요, 그죠?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그렇죠.
네, 맞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리고 올해 1, 2차 추경할 때 다 원안 가결 시켜줬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김재남 위원
그 원인이 저는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은 거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 의회에서도 좀 책임감 있게 좀 했어야 하는데 저희는 이제 협조한다고 해서 이렇게 좀 했는데 결국에는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이거는 올해, 내년도 예산, 본예산 심의할 때는 이거를 기준으로 해갖고 타이트하게 심의를 해야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결국에는 지금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삭감이 돼도 내부 유보금으로 전환이 되니까 큰 부담은, 지장은 없는 거잖아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그렇습니다.
김재남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환
네, 김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박정하 위원님.
박정하 위원
네, 미래전략과장님 질의하고 싶습니다.
(미래전략과장, 발언대로 나옴)
저희 그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64페이지에 있는 소래해안야외무대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은구
네.
박정하 위원
네, 이게 아무래도 공유수면에 무대 설치가 고려된 사안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환경단체나 이제 여러 시민들이 조금 민원이 조금 다소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은구
지금까지 진행상황은요, 저희가 그 2회 추경 때 그 소래 지역에 그 야외무대는 저희가 매년 개최하는 그 소래포구 축제 때 1회성으로 무대를 설치했다가 없애고 설치했다가 없애는 그 예산을 낭비하고자 이제 그 무대를 조성하게 되는데 또 무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그 소래지역의 특성을 살린 랜드마크의 이제 그 격을 갖춘 그런 무대를 조성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담당 부서에서는 소래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공유 수면에 무대를 설치해서 다른 지역의 무대보다 어느 특색있는 무대를 설치할라고 구상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주변에서 의견들을 주신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설계 용역 과정에 주민의견 수렴과 지역인사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광장, 기존에 무대를 설치했었던 그 광장에다가 설치를 하든, 공유수면에다가 설치를 하든, 또 어떤 방법으로 설치를 하든간에 용역 과정에서 이제 방법을 결정을 이제 할려고 했던 사항이구요.
그래서 그 예산은 2회 추경 때 설계비 1억2천을 세워주셨고 또 구에서 재원조정특별교부금 8억2500을 교부를 해주셔서 그거는 이미 성립전경비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저희가 용역 발주 과정에서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금 9억7500은 내년도 본예산에 요청을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박정하 위원
그래서 저는 그 이미 계약이 진행이 된 걸로 전달을 받아서요.
미래전략과장 김은구
네, 맞습니다.
박정하 위원
그 계약 관련된 서류 지금 받아볼 수 있죠, 과장님?
미래전략과장 김은구
네, 드릴 수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
네,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계약 관련 서류를 보고, 조금 예결위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승환
네, 그럼 박정하 위원님 그럼 정회 요청 해주신 건가요?
박정하 위원
네, 정회 요청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승환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 정도면 되실까요?
미래전략과장 김은구
네.
위원장 정승환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승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네, 박정하 위원님.
박정하 위원
네, 미래전략과장님.
(미래전략과장, 발언대로 나옴)
네, 계약서 잘 살펴봤습니다.
뭐 어쨌든 그 열람밖에 가능하지 않아서 복사한 가능한 자료는 복사 좀 부탁드리구요.
일단은 아까 말씀주시기를 해오름광장이나 뭐 아치형 무대 조성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계신 걸로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희 위원들은 어쨌든 주민의견수렴 과정이 없다면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말씀드리구요.
특히 수면에 지금 논의됐던 안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은구
네, 알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환
네, 박정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순 부위원장님.
이정순 위원
네 안녕하세요, 이정순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박호진 과장님이요.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옴)
과장님 우리 그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없던 사업이 한 건이 담겼어요, 이번에.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네, 요게 만수산 무장애 도시숲 화장실 설치 공사거든요.
네, 이거는 여기를 뭐 무장애 나눔길이 뭐 남동구에서 자랑할 만한 그런 무장애 나눔길인데요.
많은 주민들이 요구로 민원이 들어왔던 거구요.
그다음에 우리 또 집행부에서도 만들어 주겠다고 하셨던 사업인데 이게 명시이월로 됐어요.
명시이월로 해서 올라왔는데 다른 거는 다 국시비 매칭이지만 이거는 구비 100%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맞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이 사업이 왜 명시이월로 올라왔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수산 무장애 도시숲 화장실 설치사업은 올 3월달에 동 방문 건의사항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많은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외부재원들을 확보하려고 노력, 상반기에 노력했으나 외부재원이 확보가 되지 않아 가지고 7월달에 2회 추경때 구비로 예산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설계해 가지고 저기 주민들 의견 수렴 과정도 있었는데 사업을 추진할려다보니 주민들 반대사항이 있어가지고 청장님 면담 사항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사업은 중단을 하고 그래서 올해 안에는 사업이 완료가 불가능할 거 같아가지고 명시이월하는 사업이구요.
그리고 지금 저기 만수동 주민들께서 자생단체 포함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의견들을 수렴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그 수렴 결과에 따라가지고 내년도 상반기 중까지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줍니다.
이정순 위원
내년도 상반기까지는요?
주민의견수렴 이게, 아 그 전에 청장님하고 또 반대하는 주민들하고 면담이 있었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면담이,
이정순 위원
이게 언제예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11월 13일, 14일 뭐 그때입니다.
이정순 위원
그래요? 그러면은 이거 반대하는 민원인분들은 그 무장애 나눔길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거리, 그 신동아아파트 주민들인데 거리상으로는 한 70, 가장 가까운 데가 70m, 뭐 80m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반대하는 요인은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냄새가 날 것이다, 지저분할 것이다. ’ 입니다.
이정순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청장님 동 방문 때 이게 그 화장실을 만들어달라는 민원이 왔다는데 요거는 그러면은 어느 동에서 이게 민원이 들어온 거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만수2동인지 3동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는데 뭐 그쪽입니다.
이정순 위원
그러면은 그 무장애 나눔길 그 근처에 있는 주민들이 화장실 개설을 또 찬성을, 저기 민원을 넣으셨고 반대도 그 주민들이 하신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맞습니다, 네네.
이정순 위원
그럼 반대의견에 많은 이유가 냄새난다는 게 주요인이면 냄새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구요.
불편함이 없도록 좀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환
네, 이정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승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정회중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부위원장이신 이정순 위원으로부터 협의된 예산안 조정결과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이정순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
이정순 위원입니다.
먼저 계수조정은 각 상임위위원회에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 과정을 거쳐 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조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34억6459만6천원을 전액 삭감합니다.
삭감한 예산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편성하며 나머지 수정되지 않은 예산안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승환
네, 이정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이정순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정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립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정회중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역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그 재난재해예비비, 재난재해목적예비비 관련해가지고 좀 마지막으로 그래도 제가 제3차 추경예산안 마무리하기 전에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우려됐던 게 사실 오늘에서야 좀 나왔습니다.
그 재난재해목적예비비가 재난재해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을 위해서 지금 편성, 편성이 돼서 지금 일부 삭감이 돼서 지금 통과가 되는 시점인데요.
제가 사실 뭐 굉장히 불편하게 해드렸던 것도 알고 죄송한 것도 있는데 이런 부분입니다.
이 목 자체를 이렇게 편성을 했으면 이 위주로 가야지, 앞으로는 그 아까도 남기동 과장님께서 말씀주셨지만 행안부에 적절하게 제도 개선을 요구를 해주시고 저희 남동구 차원에서도 이런 건 좀 경각심을 가지시고 좀 예산편성을 하고 또 사업을 진행하시는 데 어려움이 없으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10
출석위원(7명)
박정하 김재남 정승환 육은아 이정순 전용호 장덕수
출석전문위원(1명)
김문자
출석공무원(47명)
정책기획국장 유재구 행정국장 이개일 재정경제국장 이상정 복지국장 강필모 환경교통국장 김녕 도시국장 김기봉 의회사무국장 유재필 보건소장 조은행 홍보실장 이현구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미래전략과장 김은구 일자리정책과장 최옥주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총무과장 최민영 문화관광과장 이은미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평생교육과장 유금순 민원봉사과장 이미영 재무과장 양한목 세무1과장 박종철 세무2과장 우정식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생활경제과장 김현수 농축수산과장 윤영희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사회보장과장 김민석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식품위생과장 지경란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도로과장 오영배 치수과장 이수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건축과장 김동욱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보건행정과장 남찬우 건강증진과장 심미향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표현주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조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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