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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9대

290회

총무위원회

제29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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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9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 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남동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11월 30일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동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4.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4년 남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7. 공유 행정재산 영구시설물(부설주차장) 축조 동의안 8. 남동2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10. 남동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남동구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 남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승환 의원 발의) 3. 남동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 4.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5.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6. 2024년 남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 7. 공유 행정재산 영구시설물(부설주차장) 축조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 8. 남동2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9.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 10. 남동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반미선 의원 발의) 11. 남동구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정하 의원 발의)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유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동의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1.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07
위원장 유광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남기동입니다.
제출 의안 책자 7쪽, 의안번호 2853번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에 의한 민선8기 구정 핵심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대․내외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합리적인 조직개편을 시행하여 효율적인 행정조직 운영을 하고자 2023년 자체 조직진단 종합분석에 따른 기능인력 재배치를 하고자 함입니다.
금번 조직개편의 주요 골자는 최소 정원으로 기능이 축소된 행정기구를 통폐합하고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원활히 하고자 기존 부서를 분리, 신설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핵심사업 정책 부서의 소속을 일원화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조직개편 주요 내용으로는 직속기관 3과 1센터를 4과 체계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먼저 과 통합, 폐합 및 분과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와 체육진흥과를 문화체육과로 통합하고 노인장애인과를 어르신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로 분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병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를 폐지하고 질병관리과를 신설하였으며 미래전략과를 도시전략과로, 민원봉사과를 민원여권과로, 도시디자인과를 도시경관과로, 도시재생과를 도시계획과로, 치매정신건강과를 정신건강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 소속 변경 사항으로 도시전략과를 정책기획국에서 도시국으로, 기업지원과를 재정경제국에서 정책기획국으로, 도시경관과를 도시국에서 환경교통국으로, 공원녹지과를 환경교통국에서 도시국으로 부서 소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문의 별첨과 신․구조문 대조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자
전문위원 김문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행정조직 운영을 위하여 조직개편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구본청 개편 전 6국 2실 35과에서 개편 후 증 1과와 감 1과로 행정기구는 변동사항은 없으며 노인장애인과가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로 분과가 되었으며 감 1과는 문화관광과와 체육진흥과가 문화체육과로 통폐합 되었습니다.
직속기관은 개편 전 3과 1센터에서 4과로,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가 폐지되고 질병관리과가 신설되었습니다.
통폐합된 문화체육과는 남동문화재단이 신설되면서 문화관광과 업무가 일부 이관됨에 따라 업무량이 감소되었고, 문화체육과는 남동구체육회가 법인화되었기에 효율적인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으며, 노인장애인 분과는 2023년 9월 기준 남동구 노인인구 현황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이 84,277명으로 남동구 총인구 대비 17.0%를 차지하고 있어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업량 증가로 분과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장애인복지과는 9월 기준 26,904명이 등록되어 있어 남동구 인구 대비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 시책에 대한 업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하나 1과로서의 기능이 적정한지 추가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행정국과 재정경제국이 6과에서 5과로 각각 1과가 감소한데 비해 복지국과 도시국은 기존 6과에서 각각 1과가 늘어 행정국, 재정경제국보다 각 2과가 더 많이 설계되어 있으며 사업부서가 도시국에 편중되어 있어 행정의 합리적인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는지 부서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
과장님 반미선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설명에도 보면 여러 가지 장애인복지과가 1과로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또 제기하셨고 그다음에 도시국이 지나치게 이제 사업부서잖아요, 그죠?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맞습니다.
반미선 위원
요 문제를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안타까운 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의원의 입장이잖아요 구의원의 입장이고 총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를 구분해서 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제가 보니까 총무위원회가 21개 과에서 19개로 바뀌고 사회도시가 23과에서 25개로 바뀝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는 의원님들하고 사전 설명이 조금 더 하셨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설명이 전혀없이 이렇게 넘어온 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면 저희들도 위원회에 대한 세팅, 이런 문제가 같이 겹쳐지잖아요, 국이 달라지고 과가 달라지면.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왜, 원활하지 않으셨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먼저 위원님한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저희들이 상임위별로 위원님들이 이렇게 계신데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사전에 보고드린대로 마찬가지로 고거에 대해선 약간 좀 부족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미선 위원
추후에는 이런, 이거는 굉장히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회와 관련도 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음부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사전 좀 조율을 하시고 하셔야 된다고 전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고렇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요.
반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직개편 관련해서는 구청장님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는 더 이상 언급은 안 하겠지만 이후에 이 조직개편 관련해서 충분한 의회와 소통을 좀 나눠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정회 중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남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승환 의원 발의)
10:26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원 세 분의 찬성으로 정승환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자이신 정승환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승환 의원입니다.
남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여 청년의 권익 및 자립기반 지원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2조는 조례의 기본 이념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는 청년의 연령기준을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청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1조는 청년활동 촉진을 위해 청년참여단 활동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환경을 마련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보장 의사반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옥주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옥주입니다.
이번 정승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남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기본법이 23년도 3월 개정되고 9월 시행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구 조례에 반영하여 청년들의 권익증진으로 행복한 삶을 보장해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청년의 나이를 기존 19세에서 18세로 낮춤으로써 만 나이 시행 및 청년사업 추진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확대하고 청년정책 과정 참여와 청년들의 의사를 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제2조에 청년정책 분야 확대 및 제10조에 청년참여단의 역할 강화와 이에 따른 지원을 통해 청년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남동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에 청년 문화예술인은 남동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음으로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부칙 사항을 수정하여야 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정승환 의원과 일자리정책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소속 부서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회 중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박정하 위원으로부터 협의된 사항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박정하 위원께서는 협의된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하 위원
박정하 위원입니다.
사전에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을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에 남동구 청년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에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남동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남동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를 남동구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로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박정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정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재청이 있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질의 답변, 토론 순서이나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승환 의원,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남동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
10:45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원 두 분의 찬성으로 박정하, 오용환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박정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정하 의원입니다.
남동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에 대하여 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를 예방하고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목적과 정의를 기술하였으며, 안 제4조는 적용 범위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예산 범위에서 화재예방 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체 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는 비용 지원 시 안전시설 설치의 필요성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정훈입니다.
박정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남동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의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의 인명을 보호하고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의 대규모 화재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박정하 의원과 안전총괄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정하 의원, 정책기획국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5.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0:50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민영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민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서 23쪽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일부 개정을 반영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일수가 가산되는 재직 기간 기준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하고 가산되는 연가일수를 2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사항과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신설, 마지막으로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경조사휴가 일수를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첨의 본문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서 33쪽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미운영 제도 관련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효율적인 통장조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가 통․반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통․반장의 위․해촉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위촉과 해촉의 용어를 각각 임명과 해임으로 변경하는 사항과 현재 미운영 중인 명예반장제도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첨의 본문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강숙
전문위원 안강숙입니다.
먼저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일수가 가산되는 재직기간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하고 시간외 근무 시 수당과 연가 전환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활성화하고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 경조사휴가를 5일 추가 확대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원활히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자로 시행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서 통장의 임명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재 미운영으로 실효성이 없는 명예반장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6. 2024년 남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
10:56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남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은미
의안책자 43쪽 2024년 남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남동문화재단의 운영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출연 목적은 지역 문화진흥 지원체계 구축과 구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남동문화재단의 재원 지원으로 출연금은 26억2047만7천원입니다.
내역은 인건비 15억6111만3천원, 운영비 5억5341만4천원, 사업비 5억595만원입니다.
46쪽입니다.
출연 시기는 2024년 본예산이며 현금 출연으로 분기별로 자금 배정 및 교부 예정입니다.
남동 구민의 문화 수요에 부응하는 남동문화재단의 2024년도 출연금 26억2047만7천원의 승인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강숙
전문위원 안강숙입니다.
2024년 남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남동문화재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2024년도 남동문화재단 출연 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제출된 출연금을 보면 남동문화재단의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는 출연금 100%로 2023년도 대비 11.42%인 3억3772만원이 감액된 26억204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근거 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고 출연 목적에도 부합됨에 따라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남동구 내 다양한 문화콘텐츠 발굴 및 구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증진을 위해 질 높은 문화예술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승환 위원님.
정승환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정승환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특정업체랑 MOU 맺고 재단이 그런 적이 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은미
지난번에 말씀할 때, 네.
정승환 위원
네네, 그런 거는 지도감독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재단이 잘 모르고 했던 것 같은데 물론 뭐 특정업체가 MOU를 하지 마라 이게 아니고요, 되게 우려가 되는 그리고 사실 굉장히 의심이 되는 이런 산업, 특정산업에 특정업체와 그렇게 원포인트 식으로 대놓고 홍보를 하게끔 두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우려스러워서, 앞으로 출연 동의야 뭐 되겠지만서도 부서 입장에서 좀 관리감독에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은미
네, 알겠습니다.
정승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정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액된 11.42% 3억3천만원, 이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은미
출연금은 지금 인건비 운영비 일부 사업비가 구성돼 있는데요,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1억7400 정도가 예전에는 소래아트홀 공연장 공연을 할 때 쉽게 표현하면 알바생들을 일부 단기간으로 쓰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거 인건비로 편성을 했다가 요번에는 아트홀 운영비 쪽으로 편성을 이전을 한 부분이고요.
운영비에서 줄어든 부분은 회의비라든가 운영수당, 그런 수당을 조금 최소화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에서는 일부 용역으로 진행했던 부분을 직접 수행하는 식으로 방식으로 해서 좀 사업비도 조금 감액을 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우리 재단 아트홀에 기술감독이 한 명이 지금 배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이은미
네.
위원장 유광희
주 업무시간 외에는 근무가 어렵다 보니 이제 공연이나 또 타 예약을 했을 경우에 그런 문제로 활용하는데 좀 저조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우리가 다시 뽑기는 좀 어렵겠지만 계약직을 한번 고민도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고 관련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화관광과장 이은미
저희도 재단하고 함께 일을 하다 보니까 인제 조금 어려운 부분이 52시간 부분 때문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건 저희도 조금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재단하고 또 한 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본예산에는 책정이 안 된 거로 보이는데 추후에 우리 주민들이 또 아트홀을 이용할 경우를 대비해서 중장기적으로 한번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는 것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은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남동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7. 공유 행정재산 영구시설물(부설주차장) 축조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
8. 남동2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1:03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공유 행정재산 영구시설물(부설주차장) 축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남동2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한상호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심의안건 7번 공유 행정재산 영구시설물(부설주차장) 축조 동의안과 심의안건 8번 남동2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 행정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우리 구 구월동 1246번지 구월체육시설 내에 인천광역시가 시행하는 88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개보수 공사의 일환으로 인천광역시가 계획한 부설주차장 확충을 위한 신규 주차 건축물을 축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안건심의를 요청하였습니다.
88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은 우리 구 소유 토지에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이며 금번 부설주차장 확충을 위한 신축건축물은 해당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우리 구에서 요청한 사항으로 인천광역시에서 추진 중인 88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개보수 공사에 추가된 사업입니다.
주차구획 90면 내외로 지하1층에서 지상3층 규모의 주차건축물이 축조될 경우 구월2동 주민들뿐만 아니라 국민생활관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주차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차건축물 축조로 토지 영구 사용에 따른 남동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며 동의를 받은 후 2024년까지 주차건축물 설계 추진 후 2024년 말부터 2025년까지 주차건축물 공사를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심사안건 8번 남동2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구에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에 위탁 중인 공공체육시설 중 남동2국민체육센터가 2023년 12월 31일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생활체육 다변화를 위해 공공체육시설을 민간위탁으로 진행하고자 남동구의회의 동의를 요청드리는 안건입니다.
상기 동의안이 남동2국민체육센터는 구월1동 행정복지센터 건축물 내 3층과 4층에 헬스장과 체육관, 다목적실 등의 체육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같은 건물을 공유하는 구월1동 행정복지센터의 주민자치회 프로그램과 주변 민간 헬스장 등의 영향으로 현 수탁자인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에서는 강습 프로그램 없이 체육관 헬스장만 1일 입장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시민 이용률이 저조하여 경영 수지 적자가 크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 구의 사전 검토 및 2023년 9월 26일 개최된 제2차 남동구 체육진흥협의회에 남동2국민체육센터 위탁 관리 방안에 대하여 심의 결과 현재와 같은 공단 운영 지속 시 주민 이용 활성화 및 수익성 확보가 어렵다고 검토되어 운영비 최소화 및 공공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목표로 공단 위탁방식에서 민간 위탁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2024년 2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남동2국민체육센터에 대한 시설관리 및 운영을 책임질 새로운 민간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며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남동구의회에 남동2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을 사전 동의를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건 7번 공유 행정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및 안건 8번 남동2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강숙
전문위원 안강숙입니다.
먼저 공유 행정재산 영구시설물(부설주차장) 축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용 재산에 해당하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사업대상인 부설주차장은 인근 지역의 주차 수급을 위하여 구에서 2023년 4월 중 인천시에 요구한 시설로서 2023년 7월 중 주차장 증축에 따른 구유지의 영구 무상 토지사용 승낙에 대한 합의 절차를 완료하고 9월 중 남동구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공유 행정재산 사용에 따른 사용료 무상 조치 결과를 의결받는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상태로서 인천시에서 부설주차장 설치 및 운영을 추진하나 해당 시설의 이용자 대부분이 지역 내 우리 구민들로 예측됨에 따라 주차난 해소 및 구 재정여건에 기여할 것으로 본 동의안에 대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남동2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남동구 체육진흥협의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공공체육시설인 남동2국민체육센터 내 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으나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의하면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2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위탁기간 1년 11개월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공유 행정재산 영구시설물(부설주차장)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공유 행정재산 영구시설물(부설주차장) 축조 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남동2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승환 위원님.
정승환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정승환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관련해서 1년 11개월에 대한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1년 11개월은 위탁기간인데 위탁을 할래면 공고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기 1개월 공고는 현재 공단에서 1개월 동안 좀 더 운영을 해달라고 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탁기간은 1년 11개월이 되는 사항입니다.
정승환 위원
네, 그리고 저희 9월에 체육진흥협의회에서 이제 의결했다고 아까 말씀주셨는데 언제부터 이게 논의가 돼 가지고 9월에 심의하게 된 건가요?
요 사안에 대해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고거는 저희가 남동2국민체육센터에 대한 운영 수지라든가 요런 거를 검토를 했는데 전년도와 별반 특별하게 개선되는 사항이 없어가지고 경영 수지가 상당히 안 좋은 상태라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도 어떻게 좀 줄여볼 수 있는 사항을 검토를 하다가 그래서 그거를 민간위탁 쪽으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정승환 위원
작년부터 그러면 계속 고민이 시작되셨던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작년부터 고민됐던 건 아니고 작년에도 수익이 안 나온 사항이었기 때문에 올해도 상반기라든가 요렇게 봤을 때 전년도 하고 별반 틀림이 없이 그냥 수익도 안 나오는 상태고 거기에 대한 비용만 많이 들어가는 상태라 그래서 인제 민간위탁 쪽으로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정승환 위원
네, 지금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계신 것 중에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체육시설이 뭐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지금 공단에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승환 위원
이것 또한 공단에서 하고 있었는데 이제 민간으로 위탁을 하시겠다 요거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그렇습니다.
정승환 위원
다른 체육시설들은 민간위탁이 없는 거죠, 현재?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없습니다.
정승환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일전에도 계속 체육시설 관련해갖고 민간위탁이나 체육회에다가 추진을 하시겠다, 내가 뭐 테니스장이나 배드민턴장 일례로 말씀드렸었는데요 요 부분에서는 민간위탁은 고려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수지 말씀하시고 이제 투입 금액 대비 수익이 안 나오니까 이거는 수익사업으로 지금 보시는 거지 않습니까? 요 건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수익, 그렇다고 뭐 큰 수익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다른 데와 마찬가지로 운영상,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서는 거기 운영비라든가 요런 거를 맞출 수 있는, 운영비 대비 한 80%선까지는 맞춰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전혀, 현재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 그래서 인제 민간위탁 쪽으로 개선을 해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정승환 위원
네, 민간위탁으로 하면 충분히 개선이 된다고 보세요?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그렇게 보고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정승환 위원
전 개선이 전혀 안 될 것 같애가지고 의견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그거는 해봐야 알겠지만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정승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정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정하 위원님.
박정하 위원
네, 과장님 박정하입니다.
저는 지금 이 남동2국민체육센터 지역에 지역구 의원이에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네.
박정하 위원
여기에 운영의 어려움도 익히 잘 알고 그 운영이 왜 어려운지 원인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곳이고요.
저는 그 지역 내 생활체육인들의 민원을 관리하는 구의원인데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이게 운영의 형태를 완전히 바꾸시는 거잖아요?
이걸 대안으로 생각을 하셨을 때는 조금 더 사전에 대화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논의 못 드린 거 죄송합니다.
박정하 위원
이게,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좀 더 면밀하게,
박정하 위원
이 조례 심의가 통과가 돼서 이렇게 민간 운영으로 위탁이 될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할 민원에 대해서도 저는 책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전에 어떠한 고지도 없이 이렇게 조례 심의 안건에 올리신 거는 전 일방적인 처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죄송합니다.
개선하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박정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과장님, 요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는데 이게 처음 시행하는 민간위탁이다 보니 구에서 포부를 열어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 똑같은 서창2동의 어울마당도 같은 개념으로 보셔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근데 어울마당 같은 경우에도 이후에 그러면 진행을 하고서 수지타산이 안 나오면 민간위탁으로 돌리실 생각이십니까?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서창2동 같은 경우는 거기가 특수성이 수영장이란 특수 사항이 있기 때문에 수영장 부분에서는 그 어려움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창2동 같은 저기 없고, 남동2체육관은 그런 수익이 나올 수 있는 특수한 사항도 안 되고 지역에 헬스장 같은 경우 지역 여건에서도 사용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인제 운영상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운영상에 인제 수지타산이 안 나온다 하면 그러면 민간위탁을 진행하시고 나서 그럼 수지타산을 맞출려고 하실건데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헬스장이나 체육센터들과 경쟁을 하겠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이 사항은.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그 수지타산이라는 거는 저희가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 저희가 들어가는 비용을 좀 줄여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변 여건을 어렵게 하고자 하는 사항이 아니고,
위원장 유광희
물론 인제 그렇긴 하겠지만 수탁을 받은 기관에서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제한이라든가 요런 거를 검토를 해서 협의를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남동2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정회 중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공유 행정재산 영구시설물(부설주차장)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동2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9.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
11:36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박종철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박종철입니다.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서 13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및 152조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지방세 발전기금을 적립한 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사전 의결을 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제 발전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2011년에 설립한 지방세 연구기관으로 지방세 제도 및 행정발전에 대한 연구조사와 지방자치단체의 세무공무원에 대하여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 관계법의 연구조사를 통하여 지방세 제도개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세 연구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의 10000분의 1.2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고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2024년도 출연금은 2022년도 세입결산액인 1565억5297만원의 10000분의 1.2인 1878만6천원입니다.
이상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자
전문위원 김문자입니다.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매년 일정 비율의 지방세발전기금을 적립할 의무가 있으며, 그 적립금을 지방세연구기관에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법정 의무 사항을 이행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0. 남동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반미선 의원 발의)
11:39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남동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원 네 분의 찬성으로 반미선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자이신 반미선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반미선 의원입니다.
남동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제9조에 따라 남동구 소재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경제활동 지원 및 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6조제10호에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경영 지원, 교육 훈련 지원, 판로 촉진 등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경제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종화입니다.
반미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으로 조직화된 사업자 협동조합이 협업 및 공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개정 사항으로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반미선 의원과 기업지원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남동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미선 의원,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1. 남동구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정하 의원 발의)
11:44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남동구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원 세 분의 찬성으로 박정하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자이신 박정하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정하 의원입니다.
남동구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산업과 어촌 발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과 어촌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어촌의 소득향상과 수산인, 어업인, 어업 경영체, 생산자 단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목적과 정의를 기술하였으며 안 제5조는 수산업․어촌 발전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안 제7조는 지원대상과 비용의 보조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 및 안 제10조는 지원대상 사업과 지원금 등의 교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농축수산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수산과장 윤영희
안녕하십니까?
농축수산과장 윤영희입니다.
박정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남동구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수산업을 육성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어촌을 종합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사항 등을 반영하고 있어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은 물론 수산인 등의 복지증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박정하 의원과 농축수산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남동구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정하 의원, 재정경제국장, 농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총무위원회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홍보실, 정책기획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후 도시관리공단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48
출석위원(9명)
박정하 김재남 정승환 반미선 유광희 이유경 이용우 김은숙 이연주
출석전문위원(2명)
김문자 안강숙
출석공무원(12명)
정책기획국장 유재구 행정국장 이개일 재정경제국장 이상정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일자리정책과장 최옥주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총무과장 최민영 문화관광과장 이은미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세무1과장 박종철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농축수산과장 윤영희
의안발의의원(1명)
박정하 정승환 반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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