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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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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위원회

제29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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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9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 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남동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12월 01일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홍보실 -기획예산과 -미래전략과 -일자리정책과 -안전총괄과 -정보통신과 -도시관리공단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유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고 예산안 조정은 제4차 총무위원회 농축수산과 심사 후 하겠습니다.
오늘은 홍보실, 정책기획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고 도시관리공단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안건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위원장 유광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홍보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이현구
안녕하십니까, 홍보실장 이현구입니다.
홍보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므로 세출예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9쪽 사항별설명서는 59쪽입니다.
홍보실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12억1397만원 중 2424만원을 감액한 11억8973만원입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집행잔액과 계약낙찰차액에 대한 사항입니다.
세부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시책홍보사업 중 구정홍보물 소모품 및 사진인화료 집행잔액 200만원과 행정광고디자인기획비 집행잔액 18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남동사람들 제작 및 전자소식지 계약낙찰차액으로 23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소셜미디어 운영 관리에서 남동구 소셜미디어운영 채널운영사업자의 계약낙찰차액으로 1259만원을 삭감하였고 인터넷방송국 운영관리에서 남동구 인터넷방송국 운영사업에 계약낙찰차액으로 2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영상미디어제작 및 운영관리사업에서는 소프트웨어사업계약절차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로 서면심사수당 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9쪽에서 190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는 59쪽입니다.
홈페이지 운영관리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절차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로 서면심사수당 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홈페이지 유지보수 계약낙찰차액으로 129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및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증가로 인한 본인확인서비스 이용료 1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190쪽 사항별설명서 60쪽입니다.
부서인력운영비 중 언론홍보전문인력 인건비로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운영기준의 지급기준을 반영하여 대민활동비 5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중 출장여비 집행잔액 33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
네, 하나만 여쭤볼게요.
190쪽에 보면 대민활동비가 이게 행안부기준에 따라서 한다고 했는데,
홍보실장 이현구
네네.
반미선 위원
지금이 11월인데 12개월을 하신 이유는 어떤 건가요?
홍보실장 이현구
이 부분은 작년까지는 없었는데 이 저희들이 찾다보니까 행자부지침이 있었고 그다음 행자부에서도 이렇게 하라 해가지고 뭐 지금 발견돼가지고 저희들이 1년치를 잡게 되었습니다.
반미선 위원
올 11월, 올 1월부터 계속 준 거라는 거예요?
홍보실장 이현구
네네, 그렇습니다.
반미선 위원
네, 그래요, 이거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홍보실장 이현구
네네.
반미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남기동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안과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3쪽 사항별설명서 7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7억9900만원이 증액된 1417억18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된 내용으로는 도시관리공단 본부 등 18개 위탁사업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9500만원이 증액된 1억9천만원을 지방교부세인 특별교부세로는 세대통합형복합시설 건립비 등 5개 사업비로15억8천만원이 증액된 42억1000만원을,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으로 소래해안복합시설조성 등 10개 사업으로 51억2100만원이 증액된 143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93쪽 사항별설명서 61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38억1947만원이 증액된 534억99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먼저 구정의 기획·조정관리 분야로 구정홍보용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책자 미발간비 500만원과 정책자문위원회참석수당 집행잔액 150만원 등 650만원을 감액한 5523만워을 편성하였고, 국내외 교류 및 공무국외여행 지원으로는 국제교류사업 통번역비 또 현지차량임차비, 공무원해외출장여비 등 집행잔액 4406만원을 감액한 35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의 안정적 관리 및 운영으로 본예산의 본 예산서 유인비로 100만원이 증액된 800만원을, 예산안 194쪽 사항별설명서 6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성과상여금으로는 집행잔액 210만원을, 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수당 13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도시관리공단본부운영 경상위탁사업비는 2023년도 임금단체협약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 2억8322만원이 증액된 93억6238만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적위탁사업비 집행잔액 54만원 감액된 24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시 각 부서별 미집행분 감액조정으로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36억1156만원을 편성하였고 성과평가내실화로 평가업무컨설팅 집행잔액 182만원을 감액한 53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참여와 화합의 소통행정추진으로 구민제안시상금 집행잔액 330만원 등 450만원을 감액한 106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195쪽 사항별설명서 63쪽 전문적인 법무의회행정 강화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집행잔액 115만원 등 190만원이 감액된 2억21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 집행잔액 206만을 감액하였으며 기본경비분야는 출장일수 감소에 따른 출장여비 105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승환 위원님.
정승환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정승환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정승환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재난재해예비비 재정의 안정적 관리 및 운영.
먼저 이걸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자치단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에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 충당에 활용하는 재원으로 일반예비비와 재난재해예비비로 구성되며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여유재원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운용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구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행안부 협조요청문서에 지금 나와 있는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정승환 위원
지금 2021년에는 저희 재난재해예비비가 얼마로 이렇게 진행이 됐었죠? 2021년.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잠시 제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정승환 위원
확인을 한번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자료 확인함) 2021년도에 재난목적예비비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승환 위원
왜 편성 안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전체 일반회계의 예산 중에서 1%를 초과를 하게 되면은 아까 일반예비비는 1% 이내로 명시가 돼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정승환 위원
네네.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그래서 1%가 초과가 안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반회계로 편성해놓고 재난재해예비비는 편성을 안 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은,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돈이 없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겁니다.
정승환 위원
네, 그리고 작년같은 경우에는 3차 추경에 190억 증액 하셨었죠.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그렇습니다.
정승환 위원
근데 올해는 1차 추경에 150억 증액하시고 2차 추경에 150억 감액 하시고 이제 이번 3차 추경에 다시 증액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정승환 위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목을 봐주시면은 재난재해목적예비비거든요.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는 알겠습니다.
그 일반예비비에 담지 못하는 비용에 대해서 재난재해예비비로 활용을 하셔 가지고 내년도 잉여금을 잡으려는 의도는 제가 잘 알겠는데요.
저는 목적에 지금 위배가 되는 예산이다, 그걸 왜 3차 추경에 이거를 지금 2023년이 몇 개월 남았습니까, 지금.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제가 이거 좀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정승환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위원님은 예비비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은 실제적으로 예산총계주의원칙에 따라 가지고 실제적으로 세입 대 세출은 동일해야 됩니다.
근데,
정승환 위원
근데 이제 저희가 그,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예를 들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재난재해예비비를 편성 자체를 못하게 되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세입자체도 줄여야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하고도 똑같은 사항이 되거든요.
정승환 위원
네네.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편성운영기준을 행안부의 운영기준을 보게 되면 편성 과목이 다 나열돼있습니다.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만드는 과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비비 자체는 실제적으로 일반예비비하고 재난재해목적예비비로 나눠지는데 조금 전에 말씀대로 1%가 초과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반예비비로 편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거기다 집어넣고 3회 추경이 끝나게 되면은 나중에 잉여금으로 들어갈 거잖아요.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따라서 결산을 하게 되면은 그 돈 자체는 계속적으로 순환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된다 그렇게 제가 먼저도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환 위원
그러니까 저는 목적에 위배되는 예산편성이다 이렇게 지금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지금 재정을, 안정적 재정관리 및 운영을 하시기 위해서는 지금 목적과 다르게 지금 편성을 한 거에 대해서 지금 이해를 해주, 해줘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거 같은데, 저는 이 목적 자체의 이야기를 드리는 거구요.
지금,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흔한 일이 아닙니다.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아닙니다. 많이 있습니다.
정승환 위원
제가 그러면 국회의원실 자료가 그럼 잘못된 거겠네요.
증액을, 그러니까 3차 추경에 이거를 증액을 해가지고 진행하는 경우가 흔한 겁니까, 이게.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많이 있습니다.
정승환 위원
몇 개 정도 있나요, 그러면.
국회의원, 국회의원 자료실이 잘못됐네요, 그러면.
제가 전국 25개로 봤거든요, 이게.
지출도 한 개도 안하고 증액편성을 한 사례가.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정승환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제가 조금전에도 추경을 할 때 보고드렸지만은 실제적으로 각 부서에서 집행잔액 자체를 실제적으로 어디다 담을 데가 없으면은 예비비에다 담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위원님.
정승환 위원
네, 그리고 이 저희 사실 이 자료는 저희 팀장님께서 주신 건데, 이 자료만 보더라도요 지금 재난재해예비비 관련돼갖고 내용은 없고 그냥 일반예비비 1% 그 준수하라 이거를 저한테 주셨어요.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그 사항은,
정승환 위원
1%로 맞추라는 얘긴가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아니 그게 아니라 어느 타 시도에서는 일반예비비를 1%를 초과를 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보내드린 겁니다.
정승환 위원
네, 그러니까, 네.
1%, 그러면 저희 재난재해예비비는 퍼센테이지가 없지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맞습니다.
정승환 위원
네, 그런데 지금 저한테 이거를 주신 거는 1%로 맞춰라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아닙니다.
정승환 위원
그럼 설명을 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저한테 하시는지 전 이해가 안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그 공문 자체는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를 1%를 추가해서 편성하지 말아라 그 차원으로 보내드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환 위원
네, 그럼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구분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네.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예비비에 편성하지말고 이거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을 시키게 되면은요 아시겠지만은 그거를 하게 되면은 변경계획안을 또 의회 의결을 또 받아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근데 제3회 추경을 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그 돈에 대해서 통합안정화기금으로 전출을 가다 보면은 실제적으로 시간도 없거니와 그거를 다시 청장님 방침 받아서 기금운영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변경을 하게 되면 그걸로 전출하게 되면은요,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한다고 보면은 그러면 의회 또 의결을 또 받아야 되고 나중에 또 쓰려면은 다시 또 역순환을 또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이 자체는 그냥 일반예비비로 편성했다가 2024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다시 그 예산으로 환원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승환 위원
방금 말씀해주신 방식이 저는 그럼 그게 정상적인 방식인데 그게 지금 절차가 복잡하니까 지금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해를,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아니죠,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금 자체로 전출을 할 수가 없다.
정승환 위원
저는 지금 이해가 안돼요.
그냥 저는 자체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 목적에 대해서 지금 다른 거, 다른 예산 편성하시는 거 보면은 뭐 불용이 돼갖고 감액을 하고 어떤 목적에 더 이상 못쓰게 되는 경우 감액을 하고 나중에 또 다시 편성할 때 추가경정예산에 또 올리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데, 왜 재난재해예비비만 이렇게 이해를 해줘야 되냐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아 제가 그거는 2014년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됐었는데요, 그 전에는 1%라는 개념이 별도로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 일반예비비로 실질적으로 뭐 10%를 한 데도 있고 15% 한 데도 있고 이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실제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힘들 것들은 예산편성을 안하고 그냥 일반예비비로 해서 써버리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중앙에서는 그거를 통제를 하기 위해서 일반예비비를 1% 이하로 묶어 놓고 그거에 따라서 초과되는 금액은 거기에 따라 가지고 재난재해목적예비비를 별도로 만들어서 이 돈은 재난재해목적예비비 외에는 못쓰게끔 못을 박아놓으니까 단체장으로서는 통제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만들어놨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승환 위원
네, 일단은 저희 이게 자료 주신 것도 그렇고 추가경정, 그러니까 법정 한도, 그러니까 일반예비비 관련한 법정한도에 대해서 위반하는 경우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한도 준수하라 이렇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리는 게 이게 3차 추경에 과연 이거를 세입세출 맞추기 위해서 이걸 급하게 하는 게 맞냐 이거예요, 네.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그러면,
정승환 위원
저희가 지금 2023개년이 몇 개월 남았습니까, 지금.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지금,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게요, 위원님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아까 예산총계질량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승환 위원
네네.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그러면은 위원님 말씀대로 어차피 우리가 3회 추경하면은 각 부서에서 집행잔액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잔액 자체가 불용이거든요, 따지고 보면은, 집행 잔액 자체가.
정승환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그러면 그 불용 자체를 어디다 담을 데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매번 우리가 지방자치가 91년도에 됐지만은 실제적으로 위원님이 실제 삭감시켜주는 예산 자체가 다 예비비로 들어오게 돼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는.
정승환 위원
담을 데가 없다는 게 저희 문서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기금 활용하라고 이렇게,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아니 저희가 기금을 활용하려면요 임시회를 한 번 더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때문에.
어차피 의결을 받아야 돼요. 다시 기금으로 하려면. 그리고 나중 기금으로 온 걸 다시 일반회계로 전출을 하다 보면은 또 다시 의회를 다시 또 해야 되고.
정승환 위원
네, 예산 이 집행하는 과정이라든지 구조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이렇게 전문 그러니까 지금 공직에 오래 계셨고 제가 전문적으로 잘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구요.
그럼 1차 추경때 150억 증액해서 2차 추경때 삭감을 한 지금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게.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정승환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해는 하겠습니다, 예산이 없,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돈이 없다 보면 거기에 당겨서 쓰는 겁니다.
정승환 위원
네, 그러면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재난재해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난재해목적인데 2021년에는 일반예비비로 전부 다 통용이 됐기 때문에 재난재해목적예비비가 편성이 안됐었고 2022년에는 3차 추경에 190억 증액해서 0원을 썼습니다.
한, 1원도 안쓰구요 그리고 다 잉여금으로 들어갔구요.
그러면 올해같은 경우는 1차 추경에 150억 증액하고 2차 추경에 감액했는데 그 사이에 재난재해 발생했으면 어떻게 하실려고 그랬어요?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아, 네,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재난, 우리가 재난기금, 안전총괄과에서 재난기금도 있구요 그다음에 일반예비비로도 재난 목적 관련해서 예산도 쓸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정승환 위원
알고 있어요, 네.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근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재난목적예비비를 잡아놓은 자체는 뭐냐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그거에 외 못쓰게 만들어버릴려고 만들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세요.
정승환 위원
그거를 못쓰게 하게 만들었다구요? 그러니까 재난재해예비비 목적 이외에 만들려고?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그렇죠.
정승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예비비는 그러니까 1% 기한으로 하는 거구요, 그런데 이후에 이게 지금 잉여금으로 잡아갖고 내년에 세입으로 잡히는 거잖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그렇죠.
정승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내년도에 2024년도 예산에 들어가서 결산을 또, 돈 자체가 우리가 3회 추경을 하고 순세계잉여금, 세계잉여금 플러스 이월액이 되는 게 순세계잉여금이거든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나중에 결산을 하게 되면은 그 돈 자체를 다시 2024년도에 편성해서 계속 돌리는 돈이 되겠습니다.
정승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마지막으로 하면은 이 목적에 위배되게 편성이 지금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다 알겠는데 재난재해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3차 추경에 갑자기 급하게 증액을 해서 예산구조에 맞추기 위한 예산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그 사항은, 위원님이 뭐 말씀하신, 충분히 이해하구요 그 사항에 대한 저희들이 행안부에다가 예산편성운영기준 자체에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 그 사항을 저희들이 행안부에다가 한 번 건의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정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
네, 과장님, 행안위에서 2023.5.16.일날 내려온 내용을 보면 각 예산총액의 1/100 이내로 예비비를 예산을 산정하고 그 2항에 보시면 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을 계상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죠?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반미선 위원
그 말은 지금 과장님이 오늘 설명하셨듯이 예산총액의 1/100은 예비비가 남은 거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사용하다보면 추경이든 어딘가에 국시비든 우리 남동구 구비든간에 예산이 남은 부분을 예비비로 들어가야 되는데, 1/100이 추가가 되니까 다른 항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재해재난 관련 목적예비비로 예산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게 맞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맞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리고 그 돈은 아까 과장님도 계속 이야기하셨지만 이 재난,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내년 1월달 예산에 들어가고 2024년도 12월달에 우리가 예산, 올 12월에 예산을 하겠지만 그게 2024년도 예산으로 섞여서 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맞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렇게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는 없을 거 같은데 정승환 위원님 말씀은 이제 목적상, 목상에 이게 재해재난이기 때문에 계속 질의하시는 거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뭐 저도 충분히 이해는, 위원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궁금하실 수 있다고 이해 충분히 가고 있습니다.
반미선 위원
네, 충분히 저도 들어보니 정승환 위원님 말씀도 틀린 말은 아니시고, 그렇지만 예산의 재정법상 행안위에서 내려온 사항에 따라서 이거는 하자가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지금 그, 위원님께서 어느 정도 정리를 다 해주셨는데요. 이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정승환 위원님께서는 실제적으로 3회 추경을 하면서 남는 돈 자체를 왜 재난재해목적예비비로 편성을 했냐, 그리고 그거를 집행부에서는 마음대로 삭감했다 올렸다 그렇게 뭐 어떻게 보면 장난질을 친다, 이제 그렇게도 오해를 할 수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비비 자체는 실제적으로 지방의회에서 예를 들어 삭감을 했다든지 아니면 갖고있는 집행잔액, 어차피 불용되는 돈 자체는 실제적으로 편성 자체가 일반예비비 1%를 초과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3회, 이번에 3차 추경때 일반예비비가 한 0.84% 정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초과 안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재난재해목적예비비로 올렸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행안부에다 이런 거에 대해서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거 과목 자체를 좀 변경을 해준다든지 오해 좀 안생기게 저희들이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네, 그런 방안을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네, 김재남 위원님.
김재남 위원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릴게요.
앞에서 두 분의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예산총계주의원칙을 이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예산총계주의원칙은 예산에, 예산완전성의 원칙과 같은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그렇습니다.
김재남 위원
저희가 이제 이월제도가 있잖아요, 그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있는데, 그 이월된 금액들은 다음연도에 그 사업의 목적에만 예산을 쓸 수가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맞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리고 불용 또 체계가 있어요, 저희가.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김재남 위원
불용은 말 그대로 반납이란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맞습니다.
김재남 위원
근데 지금 저희가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은 이 불용된 금액들을 재난재해목적예비비로 담아뒀다가 연말에 순세계이월금으로 잉여금으로 이제 전환을 시켰다가 내년도 본예산에 세입예산으로 편성한단 말이에요.
그렇게되면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은 자치단체장이 이 예산을 가지고 마음대로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스러움에서 저희가 이제 계속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아,
김재남 위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아니 근데 제가 말씀드린대로 일반예비비야 먼저 단체장이 먼저 쓰고 그 다음연도에 보고할 수도 있겠지만은 재난재해목적예비비는 솔직히 얘기해서 재난쪽으로밖에는 쓸 수가 없게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2020년도인가 2021년도에는 코로나19로 해서 그때밖에는 못썼습니다, 그 자체는요.
김재남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그럼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그대로 편성이 됩니까, 사업명에?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김재남 위원
이 편성,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현재로서는 2024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에도 명시가 돼있기 때문에 2024년도도 돼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가 초과가 되면 어쩔 수 없이 재난재해목적예비비에다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고, 1%가 초과하지 않으면은 일반예비비에다 편성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4년도에 일반예비비를 보시면은 그,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없습니다, 본예산때. 일반예비비만 15억 정도 예비비를 편성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15억이라는 게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세입 대 세출에서 남은 돈이 15억이다, 세입 빼기 세출은 15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러니깐 이 금액이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에 지금 예비비가 많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지금 따로 편성 못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 얘기가 뭐냐면은 이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올해 이렇게 편성돼있으면 내년에도 이 금액이 그대로 편성이 돼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아니 그러면은,
김재남 위원
이거는 재해재난, 말 그대로 재해재난이 났을 때 그 목적으로 써야 되는 예산이지 않냐 이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아 그거는 어떤 목적사업에서 만든 사항은 아니라요 아까 말한대로 예비비 자체는 그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통제를 하기 위해서,
김재남 위원
그러니까 어떤 말씀인지 이해는 하는데,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김재남 위원
이해는 하는데, 우려스러운 게 그거라는 얘기에요, 자치단체장이 마음대로 사업에 편성을 할 수 있지 않냐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그거를 실질적으로 예비비를 쓰게 되면은 또 다음연도에는 의회에다가 보고도 하게 돼있어요.
마음대로 쓰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재남 위원
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김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재남 위원님.
김재남 위원
네, 과장님,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구요, 충분히 제가 지금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저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강조를 했지만 우리 지방의회는 양입제출의 원칙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세입과 세출을 균형적으로 짜야 된다구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결국엔 잔액이잖아요, 그죠.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맞습니다.
김재남 위원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에요.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그거는 뭐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는 가구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각 부서에서 들어오는 예산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런 잔액이라든지 불용이 안생기도록 좀 저희들이 조심을 하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네, 내년부터는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이렇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김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 위원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획이, 계획의 정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예산의 계획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유경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실제적으로 예산의 계획이라는 거는 어차피 뭐, 저는 살림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남동구의 살림살이를 짜는 기획부서로서 뭐 살림살이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유경 위원
그러면 기획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기획이라는 건 어떤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이 되겠죠.
이유경 위원
네, 기획예산과는 각 과에서 계획한 예산을 전체 통괄해서 기획하는 거잖아요, 그죠?
전체 살림을 돌아보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맞습니다.
이유경 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 과를 책임지는 것도 버거운데 이 전체 과 예산을 다루는 것은 정말 기획예산과장님 고생이 많으실 거라는 것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계속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또 오해도 사는데, 제가 이제 우리 과장님 고생 많고 팀장님도 너무 고생 많으시지만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첫 번째, 차라리 1% 이상 남기지 마세요. 네, 남기지 마시고.
두 번째, 남을 거 같으면 명시이월 하세요, 그 사업에 제대로 쓰여질 수 있게.
그리고 세 번째, 뭐 정 위랑, 행안부랑 그런 갈등이 해결 아직 안된다면은 임시회를 요청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정말로 이렇게 설명해주실 때 너무 내용도 잘 알고 있고 디테일하게 말씀을 잘 해주시고 너무 애쓰신다는 거 알아요.
알지만 아무래도 이번 연도에는 조금 어려운 점도 있었고 좀 이렇게 하면 되겠지 뭐 관행대로 하면 되겠지 이런 마음도 조금은 있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어차피 의원님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예산을 본다는 것을 인지하셨을 거예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이유경 위원
네, 그래서 지금도 너무 수고 많이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네, 전체적인 예산을 기획하는 데 신경을 써주시면 서로 오해가 없고 잘 운영될 거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그렇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유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과장님, 우리 재난재해목적예비비죠? 네, 재해재난목적예비비,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위원장 유광희
명칭은 그렇지만 제2의 예비비 성격을 띠고 있는 이 예비비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조금 다시 한 번 다져봐야 될 거 같구요.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 남동구의회가 지난 계속 해를 넘어가면 갈수록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는 거 같은데요.
처음에 계획을 세웠던 예산이 항상 이렇게 3차 추경에는 항상 많이 남다보니까 제2의 예비비에다 담고서 다음연도 넘기는 이런 사례가 지난 몇 년 동안 똑같이 반복을 했던 거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위원장 유광희
이제는 좀 정비를 해야될 상황인 거 같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 뿐만 아니라 전 과에서도 좀 유념해주셔서 예산을 세우고 그리고 집행하는 데 정말 더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그렇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은구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은구입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04쪽 사항별설명서 8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7억4107만원 대비 6천만원 감액된 6억810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으로는 경기둔화로 인한 소래포구 이용객 감소 및 해수사용량 감소에 따라 해수사용료 수입 6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9쪽 사항별설명서 6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65억7946만원 대비 3억9713만원 증액된 69억765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도시관리공단 해수공급시설 위탁사업예산은 시설물유지관리비 등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2787만원 감액한 3억805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대통합형복합시설건립사업 국민체육센터 예산은 특별교부세 7억원을 성립전경비로 반영하고 구비 11억원을 감액함에 따라 최종 기정액보다 4억원 감액한 8억86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은 공사를 마무리하면서 공정별 미사용 간접비를 정산한 결과 4억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래해안야외무대조성사업입니다.
금년 7월에 시설비로 특별조정교부금 8억2500만원이 교부되어 성립전경비로 반영함에 따라 예산액을 9억4500만원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74쪽 사항별설명서 201쪽 주차장특별회계로 구월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시비보조금 25억원이 교부됨에 따라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81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먼저 소래관광벨트 타당성조사용역은 올해 2월에 착수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당초 12월에 준공예정이었으나 인천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서해뱃길 복원사업 추진상황을 확인하면서 소래유람뱃길노선 연계협의 등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11월 17일 용역을 일시 중지하게 되었으며 용역준공시기가 내년 3월로 연기됨에 따라 사업비 2억5천만원 중 1억4200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소래해안야외무대조성사업은 현재는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4년에 공사시행 예정으로 사업비 9억4500만원 전액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593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남동노인복지관 조성 계속비사업조서는 예산액 변동은 없지만 BF 인증과정에서 보완공사비 지출 가능성이 있어 기간이 연장되었으며 세대통합형 국가시설 건립비 중 국민체육센터 예산은 2023년에 사업비 7억원이 증액됨에 따라 11억2563만원으로 계속비 조서를 조정하였고, 그 외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건강생활지원센터는 BF 인증절차 중이기 때문에 예산에 변동없이 계속비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다음 남동아시안게임경기장 남측제척부지 토지매입비는 총 사업비 270억원으로 2020년부터 29년까지 총 10년간 분납 진행 중이며 2024년 예산액에서 1억6천만원을 감액하여 2025년 이후 예산액에 반영하는 것으로 조정함에 따라 계속비사업 조서를 변경하게 되었으며 예산안 604쪽 주차장특별회계의 구월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100억원으로 2024년에 교부예정이던 시비보조금 25억원이 금년에 교부됨에 따라 계속비사업조서를 변경하게 되었고, 잔여사업비 구비 50억원은 사업공정에 따라 2024년 추경예산에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남 위원님.
김재남 위원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사항별설명서 64페이지 보시면 소래해안야외무대조성이 있잖아요.
미래전략과장 김은구
네.
김재남 위원
이게 지금 성립전예산이라고 하셨는데 예산이 지금 확정됐나요?
미래전략과장 김은구
저희가 시에서 특별교부금이 8억2500이 교부가 됐기 때문에요, 이거를,
김재남 위원
네네, 언제 됐죠?
미래전략과장 김은구
7월 28일날 교부가 됐습니다.
김재남 위원
7월 28일이요.
미래전략과장 김은구
그래서 그게 구비가 포함 안되는 경비였기 때문에 재원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성립전경비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그거를 지금 시비를 받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재남 위원
지금 정확하게 야외무대면은 공유수면쪽에 지금 무대설치가 되는 거잖아요.
미래전략과장 김은구
그거는 저희 부서에서는 당초에 공유수면을 활용한 야외무대를 구상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지금 여러 채널에서 공유수면이 환경적인 훼손부담도 있고하니 해오름광장 위에다가 설치를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의견도 있고 그다음에 무대가 아니고 아치형의 구조물을 만들었다가 나중에 공연이나 이런 거가 있을 때에는 바닥 무대만 설치하는 건 어떠냐는 의견,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실시설계용역중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모두 망라해서 지역주민과 지역인사들하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가지고 어떤 형식으로 사업진행을 할지는 차후에 결정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여러 의견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게 환경오염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민원들도 많이 들었는데,
일단은 주민설명회를 좀 거치고 나서 주민들의 의사를 들어보고 결정이 된 다음에 이 사업을 시행을 해도 되지 않을까요?
미래전략과장 김은구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네.
미래전략과장 김은구
그런데 이제 단지 저희가 지금은 추경을 통해서 기 우리한테 교부되었던 특별교부금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이지만 이후에 2024년도 예산 심의를 하실 때 9억7500을 본예산에 저희가 요청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 사업의 취지가 소래포구축제가 매년 개최가 되는데 개최될 때마다 그 무대를 만들었다가 없애고 하는 그 경비가 한 1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낭비를 줄이고자 어차피 그 지역에서 축제는 계속 치러질 거기 때문에 이제 무대를 만들자는 취지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요.
만약에 내년 2024년 9월이나 10월에 개최되는 소래포구축제에 활용하려면 아마 그때 이제 예산이 반영이 돼야되지 않을까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네, 기획이나 의도는 굉장히 저도 찬성을 합니다. 동의를 하지만,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저희가 무시를 하면서 이 사업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전략과장 김은구
네.
김재남 위원
그래서 충분히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밟으시고 이 사업이 시행돼야 될 거 같애요.
미래전략과장 김은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김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옥주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옥주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05쪽 사항별설명서 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43억5239만원에서 3억7340만원 증액한 47억25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청년미디어타워 시설 대여 수입으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는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비, 청년월세특별지원금 등 예산변경분과 성립전 등 총 4개 사업에 대해 3억2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 또한 4개 사업에 대해 70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 창출지원사업 인센티브로 5백만원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안 203쪽, 사항별설명서 65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8836만원이 증액된 72억7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지난 8월 일자리목표 공시제 부문 특별상 수상에 따른 인센티브를 활용한 일자리사업 홍보물 제작비로 5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신중년경력형일자리 사업은 중도포기자 발생으로 인건비 등 19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4쪽에서 205쪽, 사항별설명서 66쪽입니다.
청년미디어타워 운영 사업은 타워 근무 인원 감소와 이용자 감소로 인해 청년미디어타워운영비 35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도시관리공단 위탁사업비는 공공요금인 전기, 수도요금 등을 남동수영장 관리에서 일괄납부함에 따라 108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또한 미디어체험장비를 구입하여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55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청년정책활성화 사업으로 청년참여단 및 정책위원회 참석 수당, 그리고 행사운영비 등의 집행잔액 836만원을 감액하였고, 청년 인구를 고려하여 변경내시된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금은 국시구비 1억4천만원을 감액하고, 시비보조금은 1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6쪽에서 207쪽, 사항별설명서 66쪽에서 67쪽입니다.
청년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지원 사업은 지난 7월부터 지원 중에 있으며 성립전으로 국시비 2억원을 편성하였고, 청년도전지원사업은 10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인건비, 운영비, 일반보전금 등으로 국비 2억5320만원은 성립전으로, 구비 3480만원은 신규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비는 지난 9월 3개 업체를 약정 체결하여 국시구비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
네, 반갑습니다. 반미선 위원입니다.
책자 205쪽에 보시면 위에 맨 위에 상단에 미디어체험장비 구입이 있어요.
제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을 때도 청년미디어타워에 이용자가 줄었다고 하셨고, 그죠?
그래서 줄었기 때문에 그 취지로 이런 걸 한다라는 건 이해를 합니다만서도 지금 현재 엘리베이터가 제대로 작동이 어려우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지금 엘리베이터 작동이 위험하다라는 거는 외부인들이 왔다갔다 하는 것을 저는 적극 많이 늘릴 이유가 없지않나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내년도에 시랑 이야기가 돼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7억 얼마 정도의 엘리베이터 수리비가 올라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하시는 게 예산의 정책상 맞지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엘리베이터를 먼저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옥주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정훈입니다.
저희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6쪽 세입예산입니다.
저희과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9억466만원이 증액된 23억1867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에서 사유재산피해재난지원금 3350만원을 증액하였고 보조금 중 시비보조금으로 사유재산피해재난지원금 1340만원, 임시주거시설 안내표지판 정비사업 676만원, 2023년 폭염대책비에 일반그늘막설치비 4400만원, 응급구호및임시주거시설지원 500만원, 소상공인자연재난피해지원금 200만원, 방범용CCTV설치비 8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세출예산입니다.
저희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5억8024만원이 증액된 75억3744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재난재해예방활동사업에 사무관리비에서 안전관리계획서 유인 등의 계약잔액 등 일반수용비 220만원을 감액하였고, 안전관리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 등 운영수당 552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재해대책 및 설해대책 급식비 200만원과 지진옥외대피장소 표지판 제작 집행잔액 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임시주거시설 안내표지판 정비사업은 676만원을 증액하였고 재난안전통신망단말기구입 집행잔액 5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2쪽 안전문화활동 지원사업에서는 안전문화운동남동구협의회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전금 78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재난취약계층지원사업에서는 화재취약계층 소화기지원사업비 집행잔액 133만원을 감액하였고 폭염저감설치사업으로 일반그늘막설치비 4400만원과 소형제설장비지원사업에 소형제설장비지원비 2천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213쪽 방재시설물관리사업에서는 폭염대비 그늘막유지관리계약잔액 117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재난복구참여자 보상사업에서는 사유재산피해재난지원금 711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 운영사업에서는 국가안전대진단 참여자보상 집행잔액 60만원을 감액하였고 재해구호활동지원사업에서는 응급구호 및 임시주거시설지원 500만원과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 2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중대재해 예방·대응에 안전보건체계 구축사업에서는 현업근로자사업장 안전관리업무위탁수수료 계약잔액 96만원과 보건관리업무 위탁수수료 계약잔액 33만원,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위탁수수료 계약잔액 609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14쪽 민망위운영과 관련해서는 민방위교육훈련운영 민방위교육장운영관리, 을지연습 및 충무계획 수립, 사회복무요원 관리,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 통합방위태세 역량강화 등 사업에서 집행잔액 2억627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사업에서는 CCTV 전기료 인상에 따라 360만원을 증액하였고 통신회선 등 집행잔액 6240만원과 통합관제센터 시설장비유지 낙찰차액 2717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16쪽 CCTV설비구축사업에서는 생활안전CCTV설치 등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789만원을 감액하였고, 노후된 항온항습기 교체비 318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은 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는 기본업무 수행출장여비 등 집행잔액 233만원을 감액하였고, 안전관리자 시간선택임기제 인건비 집행잔액 55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82쪽 명시이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형제설장비 지원사업에서 자재수급기간의 부족으로 인한 소형제설장비구입비 2천만원, 호우피해응급복구비 지원사업에서 간석동 동신빌라 옹벽 정비사업 설계 집행잔액 3500만원, 안전영상 CCTV 인프라확충사업에서 CCTV 추가설치사업을 위한 시설비 3554만원, 방범용 CCTV 설치사업에 공기부족으로 인한 CCTV 신규설치비 7억7938만원을 각각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 위원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1페이지에 보면 사회복무요원관리가 전체적으로 한 2억5천만원 정도가 삭감됐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네네.
이유경 위원
그 이유가 뭔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사회복무요원관리는 저희가 한 50명 정도, 일반행정쪽으로 50명하고 사회쪽으로 해서 한 100명, 100명 좀 넘게 있는데요.
예산을 세울 때 그렇게 세웠는데 실제적으로는 조금 안나오고 또 사회복무요원 관리쪽은 급식비나 뭐 교통비 이런 것도 있어서 좀 넉넉하게 세웠는데 좀 많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유경 위원
제가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또 70페이지에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위탁수수료가 6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또 1000만원이 그냥 60%가 남았어요, 그죠, 잔액이,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네네.
이유경 위원
그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 지금 기획예산과 그거 하는 거 보셨죠.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네.
이유경 위원
네, 지금 일반예비비랑 재해재난목적예비비 편성 때문에 굉장히 얘기가 많아요.
그건 아시죠,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네.
이유경 위원
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같은 경우는 그럼 또 50% 정도가 지금 삭감되는 거면 그 숫자 계상을 너무 잘못하신 거예요, 과장님.
그죠?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네, 이거는 병무청하고 저희가 연, 그 전에 몇 명을 할 건지, 병무청에서는 자꾸 많이 주려고 하고 우리는 좀 덜 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유경 위원
네, 지금 보면은 그거 말고도 제가 전체적으로 다 말씀은 안드리지만 집행잔액이 다른 과에 비해서 많아요,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네.
이유경 위원
네, 이거는 왜냐면 여기서 예산 이렇게 잡아 버리면 정말 필요한 과에서 예산을 못세울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우리가 저희가 3차 추경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인 정산을 할 때 문제를 일으키는 과가 되는 거예요, 과장님.
그래서 이제 전체과 모두 이제 속하겠지만 특히 여기 이 안전총괄과에서는 내년 예산 세우실 때 이게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조금더 체계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네, 세심하게 좀 계획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정보관리담당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담당 강미영
안녕하십니까, 정보관리팀장 강미영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07쪽 사항별설명서 11쪽입니다.
정보통신과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372만원이 감액된 9178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행정데이터 개방체계 구축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3년 사업체조사 시도비보조금으로 기정액보다 484만원을 감액한 82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1쪽 사항별설명서 7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2억5501만원 대비 8523만원이 감액된 21억697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정보화역량강화부분에서 행정업무용 컴퓨터 교체 집행잔액 162만원, 침입방지시스템 교제 집행잔액 1208만원 등 총 157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데이터중심 행정서비스 역량강화부분에서는 빅데이터 분석 용역 낙찰차액 110만원을 감액하였고 2023년 사업체조사 관리자 보수와 조사원 도급비 등 1202만원을 포함한 총 131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정보통신기반조성 부분으로 예산안 222쪽 사항별설명서 75쪽입니다.
일반전화 통신요금 집행잔액 2100만원, 행정정보통신설비통합유지보수 집행잔액 1145만원과 구청사 외곽 CCTV 증설 및 교체사업 집행잔액 542만원, 정부영상회의시스템 교체 집행잔액 360만원 등 집행잔액 총 508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에서 직원출장 감소에 따른 출장여비 55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국장, 정보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기획경영본부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공성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고단 기획경영본부장 공성식입니다.
저희 공단 소관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페이지 2023년도 수탁사업별 제3회 추경 총괄내역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은 제2회 추경 159억3332만원 대비 1억2025만원이 증액된 160억5358만원으로 편성을 한 내용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4쪽 경영수입목표가 되겠습니다.
제3회 경영수익목표는 제2회 추경 대비 3500만원이 상향조정된 181억4843만원으로 편성하는 내용이며 해수공급시설은 6천만원이 감액된 6억4천만원, 기획경영팀 공공예금이자수입이 9500만원이 증액된 1억9천만원으로 편성코자 함을 보고드립니다.
예산 5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 사업운영계획 예산총칙 예산총괄표 등은 예산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19페이지 사항별설명서 5페이지 세입예산으로 공단의 세입예산은 남동구에서 업무 위수탁시 포괄적으로 부담하는 대행사업비를 수입으로 인식하고 위탁사업에 대한 사업수입은 남동구의 수입으로 공단의 자체 사업수입에서 제외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7페이지, 사항별설명서 13페이지에 일반회계 안전감사팀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805만원을 감액한 2억1519만원으로 편성한 내용이며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예산액 200만원 삭감 등 예산잔액을 감액하는 내용임을 보고드립니다.
예산안 33페이지에서 64페이지, 사항별설명서 17페이지에서 38페이지 기획경영팀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9073만원을 증액한 91억7204만원으로 편성하는 내용으로, 주된 증액내용은 인건비 5억2069만원이 증액으로 임금개편인상조정분을 반영한 것이며, 일반운영비 1억1947만원의 감액의 주된 내용은 임금체제개편으로 인한 수당 폐지, 삭감 및 지급수수료, 교육훈련비, 여비, 예비비 등의 예산 잔액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예산안 67페이지에서 81페이지, 사항별설명서 41페이지에서 50페이지로 남동국민체육센터, 남동수영장, 남동제2국민체육센터가 되겠습니다.
수영장 및 기타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인한 사회체육 시간강사료의 집행잔액 감액 등 예산잔액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예산안 85페이지에서 119페지이, 사항별설명서 53페이지에서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년미디어타워, 해수공급시설, 새우타워, 소래포구전통어시장, 현수막게시대, 구청사, 보안등, 구립도서관, 종량제봉투는 예산잔액의 감액으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23페이지, 사항별설명서 89페이지 공영주차장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32억2524만원 대비 8357만원 증액한 33억881만원으로 편성하는 내용으로 주된 증액내용은 인건비 1억1924만원의 증액으로 임금개편인상조정분을 반영한 것이며 복리후생비 4467만원은 임금개편수당폐지에 의한 삭감 및 직무수행경비 2685만원 증액, 자본적지출 1925만원, 관제시스템구축예산의 집행잔액을 반영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131페이지 사항별설명서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견인특별회계로 기정예산 대비 765만원 감액한 2억3952만원으로 편성하는 내용으로 인건비에 989만원 감액은 육아휴직자 발생분을 반영한 것이며, 임금개편에 의한 복리후생비 6457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단 소관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기획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총무위원회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국 소관 부서의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남동문화재단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40
출석위원(9명)
박정하 김재남 정승환 반미선 유광희 이유경 이용우 김은숙 이연주
출석전문위원(2명)
김문자 안강숙
출석공무원(7명)
정책기획국장 유재구 홍보실장 이현구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미래전략과장 김은구 일자리정책과장 최옥주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정보관리담당 강미영
도시관리공단 참석자(2명)
이사장 김석우 기획경영본부장 공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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