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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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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9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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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9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남동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12월 04일

장소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식품위생과 -도시재생과 -도로과 -치수과 -도시디자인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계속) [식품진흥기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일괄상정)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정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교통국 3개 부서와 도시국 6개부서 소관사항에 대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건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일괄상정)
위원장 정재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호진입니다.
공원녹지과 202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3쪽과 사항별설명서 4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제2경인고속도로변 미세먼지차단숲에 기후대응기금 지출구조조정변경에 따라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을 각 80만원과 4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1쪽과 사항별설명서 14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232억6385만원 대비 6억5007만원이 증액된 239억139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3회 추경예산안은 주로 집행잔액, 낙찰차액 등을 감액하는 예산안으로 주요 중대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으며 나머지 사항은 설명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2쪽과 사항별설명서 143쪽입니다.
공원기획 및 운영에서 2023년 3분기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아 작은구월어린이공원 화장실설치에 4억원, 구월예술어린이공원 정비사업에 4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83쪽입니다.
공원관리에서 공원녹지수시정비비를 2천만원증액하여 4억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해오름근린공원 야간경관조형물을 정비하여 공원 이용객 및 구민에게 색다른 볼거리 및 다채로운 야간경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384쪽과 사항별설명서 144쪽입니다.
물바람공원수경시설개선사업으로 23년 3분기 특별조정교부금 4억8천만원을 교부받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86쪽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3건으로 23년 3분기 특별조정교부금 교부결정으로 동절기 및 행정절차기간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작은구월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 4억원, 구월예술어린이공원 정비사업 4억8천만원, 물바람공원 수경시설 개선사업 4억8천만원을 24년으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596쪽 계속비이월조서입니다.
장수동 63-6번지 일원 천연기념물 제562호인 장수동 은행나무 주변에 경관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7억3600만원이며 미집행잔액을 계속비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황규진 위원.
황규진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규진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안녕하십니까.
황규진 위원
질의를 오랜만에 하죠. 그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황규진 위원
네,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작은구월어린이 화장실하고 구월예술어린이공원 정비사업, 그렇죠? 그다음에 물바람공원수경시설 개선사업, 지금 이게 명시이월로 진행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명시이월하려고 보고드렸습니다.
황규진 위원
네, 명시이월하실려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네.
황규진 위원
조정교부금을 많이 받네요, 녹지과가? 다른 과에 비해서?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다른 과,
황규진 위원
다른 과에 비해서 많죠. 그죠?
그래서 도시국으로 보내려고 하는 거고. 그렇죠?
다른 과에 비해서 쓸 수 있는 목돈이 많기 때문에 도시국으로 가게끔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해봤습니다.
황규진 위원
네, 국장 몇 분하고 그다음에 과장님 두 분 하고 이렇게 모여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들도 내용들도 이미 다 이야기가 바깥에서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적은 가까운 데 있는 거예요, 항상.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아니 뭐 어차피 지금 그 조례안이 있으니깐요, 네.
황규진 위원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자, 지금 작년부터,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올해부터 유난히 공원마다 개선사업을 많이 해요.
공원마다.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황규진 위원
그리고 노후시설 교체, 이런 것들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수목이라든지.
근데 중요한 거는 완성된 곳도 있죠, 이런 사업들을 해서, 올해.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네.
황규진 위원
근데 특별하게 개선된 게 없어.
시설물은 새 걸로 바꿨죠? 왜, 중간에 역할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거기에 또 몇 군데 사업들을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또 실어줬거든, 설계하면서.
아니라고 하면 자꾸 제가 찾을 겁니다, 그거 다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게 일을 주시고 일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계속 그렇게 일적으로 자꾸 한 곳으로 자꾸 몰아가면은 결국은 발목이 잡히게끔 되어 있어요.
이거 설계할 때 다 용역 거기다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입찰을 띄우더라도 상관없이 그 업체가 할 수 있게끔 돼있단 말이에요, 시스템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제가 그 사업을 아니면 일을 하면서 특정업체에다가 업무를, 물건을 아니면 사업을 몰아준다, 저는 솔직히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본 적은 없고 그렇게 추진하지도 않았습니다.
황규진 위원
음,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황규진 위원
그 업체가 왜냐면 한두 군데 갖고 들어온 게 아니거든, 6, 7개 갖고 들어오거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내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143페이지 보시면 공원녹지시설물 수시정비비가 있어요, 2천만원,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황규진 위원
수시정비에요 신규설치에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수시정비로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황규진 위원
왜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왜 그런가하면은 소래포구축제 할 때 범선하고 등대가 있었는데 거기 지금 불이 안들어와가지고 민원들이 생겨가지고 불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그거는 문화재단에서 임시적으로 소래포구축제할 때에 하나의 그, 빛거리 조성하기 위해서 한 거죠, 그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규진 위원
그렇죠? 그러면 거기는 그 일로 해서 끝난 거예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그 일회성보다는 거기 구조물이 좀,
황규진 위원
그럼 애초에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재단으로 넘겨 가지고 이거를 일처리할 때 그러면 일회성이 아닌 지속으로 그냥 계속 놔둘 거라면 그런 식으로 공사를 했어야죠.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이게 수시정비비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거는 일회성 설치했기 때문에 전구가 나가고 뭐 다 나갈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그래서,
황규진 위원
그러면은 새로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규설치지 어떻게 그게 수시정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그 배하고 등을 새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전구를 교체하겠다는 겁니다.
황규진 위원
그럼 그 전구만 설치하는 게 2천만원이 들어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전구,
황규진 위원
그, 아무리 생활형방수를 쓴다고 하더라도 전구가, 생활형방수를 쓰면 그거 얼만지 아세요, 단가가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저희들이 사업 그 예산 세우기 전에 견적을 받아 보니까 그 정도 나온다 그래서,
황규진 위원
네, 전구가 몇 줄 들어가요. 그 전구 몇 줄 들어가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그거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제가 확인을,
황규진 위원
그 정도는 아셔야죠. 그래야 이 단가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기존에 있는 틀에다가 하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황규진 위원
그럼 그 몇 줄 들어가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자료 찾아봄) 그 규모는 등대 규모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한 3.5m 정도 되구요 그리고 범선같은 경우에는 4m, 5m 정도 되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그게 1m에 기본적인 생활형방수형 단가가 있어요, 전구가.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황규진 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금 로데오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오는 게 1m씩 나오거든요.
최대한 묶는 게 4개로 묶을 수가 있어요, 한 콘센트에다가.
그래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지금 그쪽에도 지금 거의 서른 개 가까이 장식줄을 다 묶어서 진행을 하는데 단가가 나온단 말이죠, 수치 계산이.
그러면 여기도 기본적으로 수치 계산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게 2월, 12월 7일날이 2차 본회의죠? 8일날인가?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7일로 알고 있습니다.
황규진 위원
7일이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황규진 위원
그러면은 고작 한 20일만에, 이 20일만에 이거를 처리한다라는 건데, 굳이 지금 이거를, 본회의도 이제 다음주면 시작을 할 거고 18일이면 다 끝나는데 이거를 굳이 지금 해야될 이유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지금 뭐,
황규진 위원
아니 얼마나 급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아니 민원도 받고 하다 보니까,
황규진 위원
그러면 거기가 13만이죠, 논현동이.
13만 중에 민원이 몇 명 들어왔어요. 한 7만 들어왔어요? 몇 명 들어왔어요, 민원이.
접수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아니 뭐 전화로도 오고 뭐,
황규진 위원
전화로 두세 명, 단체장이 한 번 띡하면은 2천만원씩 막 세우고 막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아니 이거는 어차피 불이 안들어오고 하니까 불을 좀 밝혀보자 그런 차원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과장님, 애초부터 사업을 서로 진행하면서 잘못됐다고 하면 잘못됐다고 말씀하는 게 맞구요.
이거는 과장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아무리 공원이어도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재단쪽에 넘겨서 진행을 했었으면 거기서 충분히 예비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유지보수형식으로 예비비 남은 거 가지고 진행해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녹지과에서 받지않아야 될 사업을 자꾸 받으니까 자꾸 일이 이렇게 엉키는 거라구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그렇게 뭐 판단하시고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공원시설물에 부합하는 시설물로 보고 저희들이,
황규진 위원
그러면은 공원녹지과에서 신규사업인 거예요. 수시정비비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게네들, 그쪽에서 그쪽과에서 그쪽 재단에서 한다라고 그러면은 예비비 가지고 진행을 하면 게네는 유지보수비로 사용해도 충분해요.
소래포구 7억 가지고선 예비비가 없어요?
일부 불용처리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여기서 수정발의하면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지금 여기서 자꾸 녹지과가 중간에 자꾸 이걸 소스를 누가 해주는지 뭐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에요.
근데 일적으로 갈를 건 갈르셔야지.
이거는 과장님이 갖고 오면 손해인 거예요.
왜, 목사업을 잘못 뒀거든.
여기다 수시정비비에 둔다라는 거는 아무 근거자료없이 2천만원 쓰겠다라는 건데 거기다가 2천만원 쓸지 다른 데다 2천만원 쓸지 아니면 쪼개기로 천만원 천만원 쓸지 누가 압니까.
수시정비비라는 거는 그야말로 내가 사용하고 있고 구청에서 잘못돼있는 부분, 녹지과 설치했다가 보수공사를 해야 되고 유지보수해야될 사항이라 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엄연하게 내가 사업도 안한 거를 녹지과에서 수시정비비로 쓴다구요, 예산을 가지구요?
이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왜, 문화재단에서 그렇게 시켜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아니 뭐 문화재단에서 저한테 시킨 일도 없고, 저희들이 당초 소래포구축제할 때 조형물이 들어왔는데 이 조형물들이 행사 끝나고 바로 철거하는 게 아니고 공원시설에 부합하니까 존치를 시키는 게 좋겠다, 그렇다면은 유지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좀 해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받은 거구요.
그리고 좀 불이 안들어오기 때문에 그 불을 밝혀보겠다 그렇게 한 게 지금 사업취지가 되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과장님, 그거는 말씀이 안맞는 거같구요.
자, 소래포구축제끝나고 나서도 얼마 안됐어요, 기간이. 그렇죠?
그러면은 어차피 소래포구축제하면서 입찰을 띄워갖고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그렇겠죠, 네.
황규진 위원
네, 그럼 입찰을 진행을 하면서 그쪽 업체가 매년 우리쪽에 입찰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이거 하나 제대로 처리를 못해줄까요?
이거를 못해준다고 하면은 게네는 돈만 밝히는 업체지. 그렇죠?
과장님도 알다시피 과장도 과에 어떤 지역주민이나 애로사항이나 민원이 있으면은, 물론 돈을 줘야 되겠지만 야 하는 길에 여기할 때 여기 조금만 더 해줘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부득이한 경우는 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황규진 위원
네, 그렇게 해서 이용을 하는 부분도 이것도 충분하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쪽으로 던져놓고 토스를 해버리니까 당연히 전혀 상반된 다른 거거든, 일이.
담당자가 틀려진다라는 거예요, 담당자가.
목사업이 틀려져 버리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공원에 설치된 시설물이, 공원 시설물하고,
황규진 위원
그럼 공원에 된 시설물이면 문화재단에서 철거를 했어야죠, 그리고 신규설치하는 게 낫지.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아니 기존에 설치돼있는 거 그냥 이용하는 거죠.
황규진 위원
아니, 과장님, 기존에 설치해서 하는 거 좋아요, 내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 좋은데 제가 쓰는 이 돈에 대해서 금액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목에 대해서.
그러면은 문화재단에서 어쨌든 한 지가 한두 달뿐이 안됐으니까 얘네가 충분하게 A/S를 통해서라든지 그 업체를 통해서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 맞지않냐 그거에요.
근데 과장님이 갖고와 버리면 자,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분명히 넘겨줬을 거예요, 문화재단에 넘기진 못하더라도.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황규진 위원
그거 알죠? 문화관광과가 껍데기과라는 거.
아무 능력 없잖아요. 재단에서 돈 올려달라면 네 알겠습니다 올려주고 의회에 승인받고 하잖아. 네?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이거를 예비비가 있는 거를 쓰든지 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과장님한테 넘긴 거야.
왜, 누군가는 해줘야 되겠지, 또.
굳이 본예산도 얼마 안남았는데.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저기 위원님, 이거 기존에 시설물 등이 안들어와가지고 좀 경관조명을 좀 고친다 좀 이렇게 한 번 이해해주시고,
황규진 위원
아니 지금은 또 불이 제대로 안들어와있는데 그거 며칠 더 늦게 들어온다고 해서 많이 달라져요?
우리 13만 구민이 다 나와 가지고, 구민이 나와 가지고 막 박수 쳐주고 그런대요? 할려고 했었으면 진작에 했어야지? 안그래요?
그리고 이거는 과가 틀리기 때문에 수시정비비가 아니에요. 목사업으로 가는 거라고, 목사업.
자꾸 수시정비비를 너무 채워넣어 가지고 지금 다 수시정비비로 해서 사업들 하고 계시는데, 수시정비비 그렇게 남발하시는 거 아니에요.
실지적으로 유지보수 하려고 하면 그때 가면 돈이 없잖아요, 다 신규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안 조정, 내일인가, 아마 할 거예요. 하는데, 그때까지 생각을 잘 해보세요, 과장님.
이게 정말 과장님한테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닌 건지를.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알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그래봐야 본예산 하는 거 차이 얼마 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굳이 3차 추경 불용처리하는 이 정리추경 시절에 이거를 증액을 해가지고 돈 없다면서, 구청에 돈 없다면서요.
아니 돈 없다면서 맨날 이런 거는 막 해, 어떻게 찾아서.
나는 이거는 조금, 과장님한테 내가 모질라게, 모지라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이 이득이 되면 좋겠어.
근데 이건 이득되는 사업이 아니에요, 과장님한테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내일까지 검토해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네, 검토 한번 해보세요. 제가 봤을 땐 그게 맞는 거 같구요.
그리고 지금 작은구월어린이공원 그 화장실, 특교금, 조정교부금이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맞습니다, 네.
황규진 위원
이거가 지금 화장실 설치할만한 곳이 있어요, 거기 위치에?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기존에 화장실이 조그만 게 있었는데,
황규진 위원
네, 거기 있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그게 없어졌거든요.
황규진 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근데 이게 저희들도 공원조성계획변경하면서 시에다가 공원조성계획변경 승인을 받은 상태고요.
황규진 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BF 때문에 사업비가 조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황규진 위원
아니 근데, 4억원이잖아요, 화장실 하나 짓는데, 그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화장실 전체 4억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BF 때문에,
황규진 위원
그러니까 BF 때문에 네, 들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4억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황규진 위원
거기 물놀이장이 얼마 들여서 만든지 아세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는데 6억인가 이렇게,
황규진 위원
네, 6억 들어갔어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물놀이장 6억하고, 물놀이장, 물놀이장을 만든 게 아니, 물놀이장만 만든 게 아니죠, 거기 다 개보수를 했으니깐요.
그렇죠?
황규진 위원
네, 근데 화장실 하나 때문에 BF승인 받는다 하더라도 4억이 들어가는 거야.
근데 그 화장실이 그 단 두 칸짜리였어요, 예전에.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그렇죠, 남녀 공용으로,
황규진 위원
네, 단 두 칸짜리 화장실이었는데, 그거를 없앴던 이유가 있었어요.
거기 주변에 저기 뭐야 노인정도 새로 지었구요, 바로 옆이에요, 거기 어린이집들도 거기 물놀이장도 오고 다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협조해주고 개방을 해준다고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근데 올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보니 그, 주변에 뭐 물놀이장 운영, 이용하는 학생들이라든지 뭐 주변에 솔직히 뭐 볼일 보는 이들도 있고 그리고 라면이라든지 뭐 이런 국물들을 좀 먹는데 이런 것들도 주변에 그냥 다 갖다 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화장실도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설명드려 가지고 시에다가 공원조성계획변경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황규진 위원
아, 그러니까 제가 거기를 초등학교때부터 썼던 사람으로서 저는 이해가 과장님, 좀 안갑니다. 이해는 많이 안가고 5억이라는 돈은 어찌 보면은 정말로 중요한 곳에 써야 될 돈일 수도 있는데, 주변에서 충분하게 도와줄 수 있고 충분하게 활용가치가 있는 거를 노력해보지 않고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단순하게 그 이유만 대고선 4억을 쓴다? 좀 저는 맞지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민원이 들어오고 어떤 형식으로 청취를 하셔서 이거를 진행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네, 어차피 뭐 조정교부금 이것도, 조정교부금 반납하면은 어차피 시 예산 다 날라가기 때문에 안되잖아요, 그죠? 돈이 아까운 거니까.
근데 이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거기 이용자 대비 충분하게 주위에서 협조를 해준다고 했고 물놀이장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이들이 얼마나 노는지는 모르겠는데,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물놀이장이,
황규진 위원
거기 라면을 사갖고 올려면 편의점까지 가야 되죠, 그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그렇습니다.
황규진 위원
맞잖아요. 편의점 그 밑에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네.
황규진 위원
네, 거기 예전에 슈퍼였는데, 편의점으로 바뀐 거죠.
가야되는데, 자, 편의점에서 충분히 먹고 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거리상으로도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곳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물놀이장을 운영,
황규진 위원
근데 왜 굳이 물놀이장까지 그걸 가지고 올라와서, 아니 거기서 음식을 섭취할 수있게끔 해줘요, 지금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공원에서 뭐 음식물 먹는 거는 크게 저촉사항은 없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 물놀이장을 운영하지 않을 때는 그 주변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나와 계시거든요.
황규진 위원
네, 알아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그 어르신들한테도 저희들이 화장실을 설치하겠다라고 가서 설명도 드렸고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크게 반대하시는 분들은 없었습니다.
황규진 위원
반대는 안하죠. 거기 나와 계시는 분들은 해준다 그러면 다 좋아하니까.
하여튼간 지금 잘 좀 생각 좀 해보세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알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상 위원님.
이철상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안녕하세요.
이철상 위원
우리 좀전에 범선 얘기하셨고 등대 얘기하셨고, 두 가지에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두 가지입니다.
이철상 위원
그 인도쪽에 설치돼있는 가로등, 가로수처럼 돼있는 등은 괜찮아요?
3개에요, 과장님. 3개에요, 4개에요? 시설물이.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저는 지금 2개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2개에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이철상 위원
왜 2개에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등대하고 범선하고 그거 말고는,
이철상 위원
지금 등대는 켜져있는데? 범선은 꺼져있고.
가로등, 우리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은 인도쪽에 도로가에 또 줄로 해갖고 쫙 조명 돼있는 거 확인 안됐어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죄송합니다, 거기 확인 못했습니다.
이철상 위원
예산을 쓰실 거면, 추경을 쓰실 거면은 정확하게 시설물에 대한 파악 먼저 하시고,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쪽으로 좀 개선을 하겠다는 정확한 복안을 갖고 계셔야죠, 예산을 편성해서 쓰시는 거면.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이철상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이철상 위원
그러면은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구를 생활형방수형으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등대도 켜져있고 그 가로 도로가쪽에 있는 인도쪽에도 등이 켜져 있어요, 트리처럼.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이철상 위원
근데 지금 켜지고 있어요, 둘 다, 잘. 그리고 최근에 비도 많이 왔고, 왔었고.
지금은 범선 하나만 꺼져있어요.
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라구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알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네, 근데 과장님, 저는, 하, 저는 진짜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걱정스러워서 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올해 우리 스케이트장 또 없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뭐 예산편성이 안돼있으니까요.
이철상 위원
스케이트장 개장은 아예 계획도 안하셨죠.
아 솔직하게.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그렇습니다.
이철상 위원
맞잖아요, 계획 없으셨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네.
이철상 위원
저는 좀 염려스러운 게 정작 구민들이 원하는 거는, 그 스케이트장도 민원 들어왔던 사항이에요.
스케이트, 동계 스포츠 좀 즐기게 스케이트장 좀 만들어달라고 숱한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그것도 올해 초에 여기 위원님게서 말씀하신 부분 같고요. 그래서 일회성은 뭐 좀 시설물을 지양하자 일회성 행사같은 거는 지양을 하자 그래가지고 예산이 안 선 걸로 알고 있구요.
그리고,
이철상 위원
아니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물놀이장 같은 경우는 기존에 물놀이장을 매년 이용하니까 운영을 하는 거구요,
이철상 위원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이철상 위원
물놀이장이나 스케이트장이나 그런 언어적으로 따지자면은 다 일회성이죠.
하지만 그거는 일회성으로 보면 안되는 거죠.
매년, 매년 구민들이 원하는 그런 시설물이고 한데 그거는 일회성이라고 간주해서 안해주고 다른 것들은 한다는 거는 조금 과장님 언어선택을 잘못하신 거 아닌가 싶구요.
우리 1회 추경때 1억5천만원 수시정비비 받으셨죠, 요청하셨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잘 안납니다.
이철상 위원
2회때는 추경 1억 증액 요청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이철상 위원
그래서 전부 반영을 해드렸어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이철상 위원
또 이번에 3회 추경에도 공원 관련해서 경관조형물 정비를 해서 2천만원 또 올리셨어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맞습니다.
이철상 위원
음, 금번 요청액 반영할 때 우리 시설물 수시정비비는 21년도 예산액 대비 한 2억2천만원이 증가됐어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21년도 제가 지금 정확하게 수시정비비 금액을 몰라 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이철상 위원
과장님, 예산, 예산을 편성하시는데 이 정도의 질의는 나올 거라고 판단을 예상을 못하시고 그냥, 안하고 그냥 올라오신 거예요?
22년도는 예산 대비해 7천만원이 증가됐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내년 공원녹지과 신규사업 예산이 얼마에요, 내년도 신규사업, 본예산.
44억이에요? 내년 본예산이요, 과장님.
한 44억, 제가,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그쯤 되는 거 같습니다.
이철상 위원
그 정도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또 내년 후년에는 또 그 44억원에 대한 수시정비비는 또 늘어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뭐 사업을 하면서 관리비가 가장 적게 들어가는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이게 매년 정말 계속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있고 지금 정말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지방교부세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30% 가까이 지방교부세도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이렇게 신규사업을 이렇게 막 확장만 한다고 해서 결코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국시비 뭐 공모사업도 저희들이.
이철상 위원
아니 물론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공모사업도 저희들,
이철상 위원
네, 그렇게 따지면은 과장님 그러면 하나하나 다 따져야 되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어차피 국시비사업을 하더라도 수시정비비는 우리 구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뭐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당연하죠, 그거는 뭐 신규사업은 그렇게 뭐 국시비 뭐 예산을 받아서 하신다고 해도 나중에 정비수시비는 우리 구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구조상.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맞습니다, 네.
이철상 위원
네, 그러니까 신규사업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기존에 있는 시설물, 시설물도 어떤 수시정비비를 투입해서 관리가 안되고 있는 이 현실에서 과연 이런 자꾸만 이런 사업예산만 자꾸 늘어나면 정말 뭘 제대로 관리유지를 할 수 있을까, 제가 행감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진도 보여드렸지만 정말 그 도로에 있는 가로수들 다 어떡할 거예요.
지금도 다, 네? 이 뽑힌 것처럼 중간중간에 다 없어 가지고, 그럼 다 없애요, 차라리 그러면. 그러면 깔끔하잖아요, 그럼 안해도 되잖아요.
정작 구민들이 원하는 스포츠나 동계스케이트장도 아닌 데를.
바닥, 물놀이, 바닥 그 분수대도 지금 고장나서 방치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런 시설물 정비를 하는 데 신경써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예산이 늘어나서 걱정입니다.
좀 잘 계획하시고 좀 아닌 거는 과감하게 이건 아닌 거같다라고 또 건의도 하셔야 오히려 구청장을 도와주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과감하게 부서에서 검토하셔서 청장님 이건 아닙니다, 이 사업은 아닌 거 같습니다라고 강력하게 건의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알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창범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안 예산서 144쪽 사항별설명서 4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7억1000만원으로 22년도 4분기 교통유발금 징수금이 인천시로부터 교부됨에 따라 기정액보다 4억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예산서 570쪽 사항별설명서 195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210억2224만원으로 기정액보다 24억33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 주차요금징수교부금 분할교부 결정에 따라 766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주차장위반이행강제금수입 1000만원과 구월근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시비보조금 2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75쪽에서 577쪽 사항별설명서 202쪽에서 204쪽에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액 185억2224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66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으로는 주정차단속과태료 부과관리사업에서 과태료 고지서 송달방식 변경에 따라 4천만원 감액, 고정형 CCTV 자가망 사용에 따라 회선사용료 3720만원을 감액하였고, 주정차단속장비 유지관리사업에서 도시관리공단 위탁사업비 인건비 조정에 따라 1656만원 감액과 사회복무요원 미충원으로 37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현로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사전절차이행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비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위탁운영사업에서는 도시관리공단 공영주차장위탁사업비 인건비 조정분에 따라 835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는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증감액을 계산하여 기정예산액보다 2억554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사업에서 공모사업 등 비예산사업으로 우선추진하고자 1억8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인력운영비 단속원 미충원으로 인건비 등 1억805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및 계속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87쪽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1건으로 교통체계개선사업에 사업기간이 더 필요하여 9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90쪽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 교통행정과 소관 3건입니다.
만수동 57-5번지 공영주차장건설사업 중 인천시 교부금 지연에 따라 4억4316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소래논현지구 주1공영주차장 정비공사비 2억8천만원과 소래제5공영주자창 확충공사비 6억1183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04쪽 특별회계 계속비사업입니다.
구월근린공원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올해 시비보조금 25억원이 예산 반영되어 25년에 완공예정이며 인수마을공영주차장 건설공사는 만수동 84번지 일원에 21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년 상반기에 완공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은 나오셔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지경란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지경란입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45쪽 사항별설명서 4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10만원을 증액한 9억285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징수 증가로 310만원 증액한 7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안 369쪽 사항별설명서 146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50만원을 감액한 13억198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년을 마무리하는 예산임을 감안하여 집행잔액 발생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공중위생관리를 위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상해보험료 집행잔액 5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상시출장여비 400만원을 감액한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202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3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35쪽 수입계획입니다.
과징금 징수교부금 기정액 8천만원에서 5천만원 증액한 1억3천만원 변경하였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금은 시보조금 400만원 증액한 3400만원으로 변경하여 총 수입액 4억510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36쪽 지출계획입니다.
자금운영 총지출액은 4억5102만원으로 사업별 세부사항으로, 소래포구축제 홍보부스 축소운영에 따른 지역음식문화발전지원행사지원비 790만원을 감액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는 시보조금을 반영하여 800만원 증액한 6800만원 편성하였으며, 식품위생 정책홍보 및 지원을 위한 음식점시설개선자금 지원은 2023년 한시적으로 진행된 시비보조사업추진으로 18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예치금 7190만원은 사업비 집행잔액과 증가된 징수교부금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쟁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성민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도시재생과 소관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서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으며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서 149쪽 사항별설명서 44쪽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5700만원이 증액된 62억8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으로 393쪽 사항별설명서 147쪽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억8590만원이 증액된 83억82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도시재생사업 추진관리로 최종평가보고서 담당자 직접수행으로 용역 미시행에 따라 만부마을도시재생뉴딜사업 최종평가보고용역비 9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발촌소2-2호선 도로개발사업비로 2023.7월 특별조정교부금 결정에 따라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8억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4쪽 사항별설명서 147쪽으로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미집행 예산액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오영배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오영배입니다.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0쪽 사항별설명서 45쪽입니다.
도로과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127억6700만원 대비 3600만원 증액된 118억4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경기회복으로 사용허가 안정에 따른 국공유 행정재산 사용료 증가 및 무단점유 변상금 증가분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7쪽부터 399쪽까지, 사항별설명서 148쪽부터 149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도로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194억9200만원 대비 9억5300만원 증액된 204억46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수현지구소3-2호선 도로개설공사 특별조정교부금 3억500만원의 증액과 동인천고 및 숭덕여고 통학로 도로환경개선사업 및 석정로 보도정비공사 외 성립전경비사용 등에 대하여 각각 4억2천만원 및 2억8천만원의 증액분 반영과 공영자전거대여소 위탁기관 변경에 따른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700만원의 증액 사항이며 그 외 서창동279-1번지 외 도로사용료 등 집행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감액 등으로 도로시설관리정책분야사업의 변경사항이며 물품노후화로 인한 냉장고 구입비 40만원 증액으로 인한 행정운영경비 정책분야사업비 증가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에 대하여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로과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치수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이수화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이수화입니다.
지금부터 치수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사항별설명서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으며 예산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사항별설명서 46쪽, 예산서 151쪽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 20억2672만원 대비 87억8100만원이 증액된 108억7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먼저 노후불량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2023년 제3차 하수도국고보조사업 내역 조정 반영에 따라 국비 7000만원, 시비 1억 96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참고사항으로 재원변경에 따라 국비를 전액 감액하고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석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2023년 교부금 결정에 따라 성립전 예산으로 국비, 시비 각각 44억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동식물막이판구입사업을 위한 성립전 예산으로 시비보조금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수천 제방보수공사사업은 긴급 제방 보수를 위한 시비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성립전예산 시비 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0쪽, 예산서 403쪽부터 407쪽입니다.
치수과 소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69억4655만원 대비 97억4849만원이 증액된 166억950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먼저 재해응급 복구장비 관리 및 물자비축사업입니다.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이동식 물막이판 구입에 따라 성립전 예산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배수펌프장 관리사업에서 폐기물처리비 및 자가용전기설비검사 수수료 집행잔액 9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래포구 우수저류시설 관리사업에서 폐기물처리비와 자가용전기설비검사 수수료 및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잔액 등 149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공기 연장 및 물가변동조정 등에 따른 사업마무리를 위한 부족사업비 약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간석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은 국시비 교부결정에 따른 성립전 예산 89억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시설물 보수장비관리사업에서는 재난대비를 위해 편성하였으나 미사용한 긴급재해 복구장비 임차료와 안전관리비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51쪽, 예산서 405쪽입니다.
오수중계펌프장 관리사업으로 자재구입비 미사용에 따른 재료비 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관내 배수불량지역 빗물받이 정비공사사업은 공사 준공에 따른 시설비 1610만원과 시설부대비 36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일원 빗물받이 준설공사사업입니다.
공사 준공에 따른 시설비 825만원, 시설부대비 19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2023년 제3차 하수도 국고보조사업이 감액 조정됨에 따라 시설비를 3억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수천 제방 보수공사사업입니다.
장수천 제방 붕괴로 인한 시비보조금 결정에 따라 성립전 예산으로 시설비 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에서는 집행요인이 없어 미집행한 사업 공고료와 기초소하천위원회 참석수당 7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곡천 호구포로 하부 소곡1암거 확장 및 개선공사사업으로, 2023년 2분기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결정에 따라 시설비 7억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52쪽, 예산서 406쪽부터 407쪽, 부서인력운영비입니다.
공무직 1명 퇴직으로 인한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 등 3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88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총 3건으로 2023년 예산액 17억140만원 대비 이월액은 13억5216만원으로 장수동 일원 구거 정비공사사업은 제2회 추경예산 반영 및 공사기간 중 동절기 및 행정절차로 인한 기간 소요에 따라 9억원 중 8억7916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하천유지관리사업은 승기천지류 정비공사의 자주식 홍수방어벽 설치구간 및 높이 재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7억2840만원 중 4억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수천 제방 보수공사 사업입니다.
시비보조금 7200만원을 3회 추경에 반영하여 집행기간의 부족에 따른 72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은 예산서 602쪽부터 603쪽으로 사업내용 및 연차별 집행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2쪽 사항별설명서 47쪽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세입규모는 기정액 8억8150만원에서 7080만원이 감소한 8억107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과태료의 징수율 저조로 1억5천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정당 현수막 게시와 관련한 시조례 개정 등에 따른 지정게시대 추가 설치를 위한 성립전경비로 시비보조금 79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에산서 411쪽 사항별설명서 15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20억4085만원에서 3893만원 증액된 20억7979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조성사업에서 일반수용비와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집행잔액 655만원과 주민참여형 디자인사업신청감소에 따른 재료비 지원 집행잔액 450만원 등 1106만원을 감액하였고, 도시경관시설물의 연간 유지관리비용 중 집행잔액 22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로환경정비사업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위한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과 행정대집행 및 압류물품 감소에 따른 장비임차료 등 집행잔액 802만원과 154쪽 노점상 단속 관련 민간용역비 집행잔액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관리사업에서는 현수막지정게시대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394만원을 감액하였고, 정당현수막 등의 일제정비 시행에 따른 지정게시대 31개 추가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 792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88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구월3동 안심마을조성사업은 주민설명회 및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 모니터링을 통한 디자인 및 실시설계안을 마련하였고 내년 상반기 중 준공을 목표로 설계비를 제외한 3억7천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2040남동구경관계획수립사업입니다.
남동구내 경관 자원의 총 조사와 총 10여회에 걸친 주민의견수렴과정 및 인천시 경관위원회 심의 등에 필요한 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예산잔액 1억1900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길병원 주변 보행환경 경관개선사업은 인천시 사업대상지와 중복되는 장수교 일원 경관개선사업의 2단계 사업중단에 따라 지난 7월 사업대상지 변경을 위한 협의과정을 거쳐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2024.9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비 5억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동욱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동욱입니다.
건축과 202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53쪽 사항별설명서 48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6억5610만원보다 6894만원 감액된 5억871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건축물해체허가·신고위반과태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 부과건수 감소에 따른 과태료 감액 편성, 기계설비법 위반과태료 및 건축물관리법 위반과태료 부과기관 유예에 따라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5쪽 사항별설명서 155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7257만원 감액된 4억84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경기침체로 건축허가, 사용승인 건수 감소로 인해 건축현장 조사 및 확인업무 등의 수수료 2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중 상시출장여비 미집행액 예산액 12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건축안전센터 시간선택임기제 채용지연으로 인해 보수 및 여비 직급보조비 삭감함에 따라 부서인력운영비 예산에서 총 4732만원 감액조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589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1건으로 빈집실태조사 위수탁협약체결 일정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으로 예산액 1100만원 중 440만원의 지출잔액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상 위원님.
이철상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건축과장 김동욱
네, 안녕하세요.
이철상 위원
155쪽이요, 과장님.
우리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가 또 반납되네요.
건축과장 김동욱
네, 채용을 하려고 했는데 채용인원이, 신청하는 인원이 없어서, 네.
이철상 위원
이게 지속해서 미채용에 대한 어떤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작년에도 미채용이었죠.
건축과장 김동욱
근데 그 금액 자체가,
이철상 위원
올해도 미채용이고,
건축과장 김동욱
네, 그렇습니다.
이철상 위원
그러면 이건 좀 뭔가 방법을 찾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뭐 매년 이렇게 선택임기제 이거 시간선택임기제 이거 예산만 했다가 못뽑아서 또 불용처리하고. 매번 반복할 수는 없잖아요.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에요? 저희 남동구만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동욱
서구나 부평구가 50만 이상이라 이제 같은 건인데요, 서구같은 경우는 채용이 됐는데 부평구가 아직 채용이 안됐습니다.
이철상 위원
아 서구는 채용이 됐어요?
건축과장 김동욱
됐습니다.
이철상 위원
서구는 어떤 좀, 뭐 좀 확인해보셨어요? 그쪽은 어떻게 동일한 뭐 특별한 게 있나, 그쪽은 채용이 되고,
건축과장 김동욱
임금을 좀 약간 높인 사항입니다. 임금체계를 요 약간 좀 올려서 채용이 된 사항입니다.
이철상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런 것도 검토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도시국장 김기봉
그런데 이제 저희가 임기제 나급을 채용하려면 하한액이 있고 상한액이 있거든요.
이철상 위원
그렇죠, 네.
도시국장 김기봉
근데 채용이 돼야 그거를 조정을 해서 상향을 시키는데 신청 자체가 없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원인분석을 해보면 건축사, 기술사 한 분하고 건축사 또는 기술사 한 분인데요.
구조분야가, 두 명을 채용하는데 이 일반회사에서 구조분야 나급을 이 정도 가지고는 안들어옵니다. 왜, 급여체계가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거를 아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임기제보다는 정규직을 추가로 채용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검토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 매년, 지금 작년에도 또 동일한 지금 2년째 계속,
도시국장 김기봉
네, 그렇습니다.
이철상 위원
이런 현상이, 동일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뭔가 좀 제도개선을 하던지 필요한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시국장 김기봉
그래서 다급을 좀 내리고 싶은데 중앙부처의 지침이 나급이상으로 돼있기 때문에 건의를 했습니다만은 그게 전국적인 현상이라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음, 아무튼 좀 계속적으로 좀 채용이 좀 될 수 있도록 좀 적극 노력 좀 해주시구요.
건축과장 김동욱
네, 알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명시이월된 건이 있어요?
건축과장 김동욱
네네.
이철상 위원
우리 시구 5:5 매칭사업이죠?
건축과장 김동욱
아, 네, 그렇습니다.
이철상 위원
우리 이게 당초 200개소 대상으로 올해 연말까지 위탁 추진하고자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이 좀 지연돼서 명시이월되는 사유가 좀 있을까요?
건축과장 김동욱
이 사항이 지금 위탁기관이 좀 늦게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시에서 부동산원이라고 그쪽에 위탁을 하게끔 해서 내려온 사항이라 저희가 위수탁기관 협약을 좀 늦게 했습니다.
이철상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송수영입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45쪽 사항별설명서 49쪽입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2023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85억1426만원에서 485억546만원으로 8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에 의한 과태료 세입예산을 2천만원으로 산정하였으나 과태료부과 이의제기에 따른 법원 비송사건 처리로 인해 과태료 확정부과 지연처리됨에 따라 88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과장님, 다른 팀장님들을 다 어디 가셨어요?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아니 소관 팀장님만 참석하라고 전달 받았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누가요?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그렇게 지금,
위원장 정재호
다른 과들은 다 전체 팀장님 다 들어오셨는데 우리 공동주택과만 그렇게 받으셨어요?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 이렇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도 아닌데 팀장님만 모시고 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남동산단지원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 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찹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25
출석위원(7명)
정재호 황규진 이철상 이정순 전용호 전유형 장덕수
출석전문위원(1명)
박대원
출석공무원(11명)
환경교통국장 김녕 도시국장 김기봉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식품위생과장 지경란 도시재생과장 윤성민 도로과장 오영배 치수과장 이수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건축과장 김동욱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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