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심미향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안 158쪽, 사항별설명서 5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9억4210만원이 감액된 128억986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인천형 난임 시술비 등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라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예산안 425쪽부터 427쪽까지, 사항별설명서 158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억9232만원이 감액된 194억517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변경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사업별 지원 신청자 저조로 인하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1890만원과 난임부부 시술비 1천만원, 한의학 난임 시술비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출생인구 감소에 따른 서비스 이용자 감소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은 4억7058만원과 6277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27쪽, 사항별설명서 159쪽입니다.
예방접종과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는 방역조치 완화 등에 따른 예방접종률 저조에 따라 1400만원과 4억32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427쪽부터 430쪽까지, 사항별설명서 159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 등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교육비 등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비로 1425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 구강검진과 중복에 따른 아동치과 주치의 사업 신청자 저조로 135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난 7월부터 시행한 인천형 난임시술비 지원은 신청자 저조로 1억73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30쪽, 사항별설명서 160쪽 보전지출입니다.
2020년도 장애인,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한시적 지원사업계획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3억704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1004만원과 기본경비 1902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공무직 휴일근무수당, 기본업무 수행 특근 급식비 등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으로 예산안 589쪽,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으나 전국적인 대상포진 백신 수급 불안정으로 예산안 12억원 중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8억1829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