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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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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9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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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9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남동구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02월 21일

장소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남동구 도시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 청취 및 현황보고안 2. 남동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변경사안 보고안 4.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계획 보고안 5. 남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남동구 도시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 청취 및 현황보고안(남동구청장 제출) 2. 남동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철상 의원 대표 발의) 3.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변경사항 보고안(남동구청장 제출) 4.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계획 보고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5. 남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호 의원 발의)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정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남동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건의 조례안과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남동구 도시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 청취 및 현황보고안(남동구청장 제출)
10:01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입니다.
의안번호 2903호 남동구 도시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 및 현황보고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시 경관법 제11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남동구 도시경관계획은 법 제7조에 따라 2015년에 최초로 수립되었고 2016년 5월 남동구 경관조례가 제정·공포된 후 다변화된 상황에 맞도록 남동구의 주요 경관자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분석·관리하기 위해 법 제15조 및 국토교통부 경관계획수립 지침에 따라 기존 계획을 재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정비사항으로는 경관자원의 현장 조사 및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해 기존 계획의 평가와 분석을 실시하여 경관구조를 재설정하는 것으로 5개 경관 권역의 구분을 기존 행정동 중심에서 경관자원의 동질성을 중심으로 재조정하고 세 개의 경관축은 생활·생태·도심도로 등을 중심으로 8개로 세분화하였으며 유지관리가 필요한 주요 경관자원 41개소를 추가로 지정하여 경관 거점을 63개소로 확대하여 체계적으로 조성·관리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남동구 도시경관계획 재정비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대원
남동구 도시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 및 현황보고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2015년에 수립한 남동구 도시경관계획에 대하여 경관법 제15조에 따라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전반적으로 재정비하고 변경된 경관계획을 인천광역시장에게 승인을 받기 위해 같은 법 제11조 3항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정비 내용 등에 대한 사항은 사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구 도시경관계획 재정비안은 경관권역 계획, 경관축 계획, 경관거점 계획, 경관 가이드라인의 큰 틀로 구성되며 경관사업, 경관협정, 경관관리, 경관실행 및 운영이라는 네 가지 실행계획을 통해 도시경관계획 재정비의 효율적인 집행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중 경관관리 실행 수단으로 경관지구 및 지구단위 계획과의 연계 방안 구축을 제시하고 있는 바, 경관지구의 지정 목적이 토지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 적용함으로써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기 위함인 만큼 남동구 도시관리계획 정비시 경관계획 및 경관 가이드라인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긴밀한 업무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미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남동구 도시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 및 현황보고안을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수고하셨어요.
안건
2. 남동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철상 의원 대표 발의)
10:06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철상, 반미선, 유광희 의원께서 공동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이철상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철상 의원입니다.
남동구 의료,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응급의료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즉각적인 응급처치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응급의료 지원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및 구민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제정으로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 구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혜영
보건행정과장 김혜영입니다.
이철상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남동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의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 내용은 법령과 예산에 관련된 사항으로 먼저 상위 법령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범위 안에서 본 조례안의 제정안이 발의되었고 인천광역시에서는 연수구, 서구, 부평구, 옹진군의 4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기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반되는 예산과 관련해서는 현재 시점에서 비용을 기술적으로 추계하긴 어렵지만 응급의료 지원을 위한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응급처치 교육 실시로 구비의 세출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안이 제정이 될 경우 응급의료 안전망 구축 및 재난 및 응급상황 대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요구도 증가에 따른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의 근거가 되며 심정지환자 등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구민들이 신속하게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하여 심정지환자의 생존율을 향상시키고 남동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권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담당 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대표 발의자이신 이철상 의원님과 소관 부서장인 보건행정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네,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그 대단지 아파트에 지금 설치가 돼 있을까요?
보건행정과장 김혜영
지금 의무대상시설 5백 세대 이상에 공동시설 같은 경우에는 의무대상시설이거든요.
의무대상시설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될 법적인 의무사항으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자비로,
보건행정과장 김혜영
네, 자비로 하셔야 됩니다.
이정순 위원
그래요, 그러면은 5백 세대 이상이 그 의무로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그 기준으로 해서 몇 대가 설치가 돼 있을까요?
단지 그 세대수별로 좀 다를 거 같은데.
보건행정과장 김혜영
현재 저희가 이제 5백 세대 이상 아파트 현황은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 다만 법정 지금 구비 대상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수량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251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러면은 이런 그 공동주택이나 대단지 아파트에서 이거 자동심장충격기를 지원해 달라는 혹시 요구가 있었나요?
보건행정과장 김혜영
아, 현재 제가 1월 1일 자로 발령이 난 상태라 제가 부서장으로 근무할 때는 요구사항은 없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응급의료와 관련된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정순 위원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대단지 아파트에서 설 전에 중학생이 좀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이 됐어요.
보건행정과장 김혜영
네.
이정순 위원
근데 대단지 아파트인데 이 자동심장충격기가 좀 제대로 구비가 돼 있고 세대수가 많은 세대수이기 때문에 한 대가 아닌 여러 대 이렇게, 세대수별로 이거를 좀 나눠줘서 의무설치가 마련이 된다면 이런 안타까운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구요.
그리고 그냥 설치만 하는 게 아니고 주기적으로 이런 그 방법 같은 거 좀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건데요.
좀 체계적으로 조례가 마련이 되면 첫 개정으로 잘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렸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혜영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철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변경사항 보고안(남동구청장 제출)
4.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계획 보고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0:14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변경사항 보고안과 의사일정 제4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계획 보고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혜영
이어서 의안번호 2903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변경사항과 의안번호 2094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역보건의료 수준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 향상을 위해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작성하고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먼저 계획수립 경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17일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계획 수립에 대한 계획을 세운 후 11월 20일 실무기획팀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보건소 4개 부서와 구 6개 부서에서 작성한 세부 과제별 시행 결과와 추진계획을 취합하고 목표치 변경이 필요한 지표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검토하여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12월에는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검토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수립하였고, 금년 1월 23일 남동구 건강생활실천 협의 및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심의를 거쳐 최종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2093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변경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47쪽 3개의 추진 전략과 10개의 추진 과제, 51쪽 하단에서 52쪽, 29개 세부 과제와 또한 122쪽 추진전략별 9개 성과지표는 기존에 작성한 계획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변경된 사항은 총 9개의 성과지표 중에 3개 지표에 연도별 목표치를 조정한 것으로 책자 맨 앞표지에 저희가 별지 요약자료를 첨부해 드렸는데요.
그 요약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904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입니다.
총 29개 세부 과제에 대한 2023년 시행결과와 2024년 시행계획 그리고 감염병 위기시 업무조정 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쪽에서 55쪽 23년 시행결과입니다.
주요 성과와 자원투입 결과, 자체 평가사항 등을 확인하실 수 있고 또 56쪽에서 114쪽까지 24년 시행계획에 대해서는 세부과제 주요내용과 추진체계, 내·외부 기관과의 협력계획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115쪽에서 119쪽까지의 9개 대표 성과지표에 대한 23년 실적과 24년 시행계획 확인이 가능하고 120쪽에서 166쪽까지는 감염병 위기시 업무조정계획을 저희가 열거해 드린 것으로 지역보건법 제11조에서 규정하는 보건소 업무를 13개의 기능과 42개의 사업으로 분류하였고 감염병 위기강도에 따라 C, B, A 세 단계로 나누어 단계별로 업무를 조정하였습니다.
비상 상황에 대비한 운영체계를 마련하여 상황 발생시 안정성과 능률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67쪽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단 구성입니다.
보건소장을 주축으로 보건소 4개 부서장과 해당 사업 부서장, 관련단체 대표들이 모여 주민들이 더욱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맞춤형 보건의료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방대하여 세세하게 보고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변경사항과 연차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변경사항 보고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변경사항 보고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계획 보고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전용호 위원님.
전용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전용호 위원입니다.
아까 그 조례에서도 보니까 심장자동충격기, 자동심장충격기가 개당 250만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혜영
네, 개당 약 250만원 정도.
전용호 위원
네, 되죠?
보건행정과장 김혜영
그렇습니다.
전용호 위원
지금 보니까 15쪽에 보게 되니까 그 525대가 설치돼 있는가 보죠?
보건행정과장 김혜영
지금 522대가, 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용호 위원
그런데 금액으로 보게 되면은 약 한 13억원 정도 되죠?
보건행정과장 김혜영
네, 맞습니다.
전용호 위원
250만원씩 하게 되면.
그 관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상당히 많은 숫자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혜영
지금 522대 중에 약 한 270여 대 정도는 저희가 법정 의무대상시설이라고 해서 그 의무대상시설에서 설치관리토록 법으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설치관리자가 관리를 하고 계신데 저희가 522대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구민참여단과 같이 정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전용호 위원
그 업체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설치하신 업체가?
보건행정과장 김혜영
저희가, 저희 구민참여단이라고 그 자원봉사 모니터링단이 있는데요.
그분들과 같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전용호 위원
아까 이정순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요거 관리라든가 이 사용법, 저도 사실 실제적으로 저도 사용법을 잘 몰라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우리 남동구 의원들님 계시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혜영
네.
전용호 위원
한번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이렇게 시연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보건행정과장 김혜영
네, 알겠습니다.
전용호 위원
기회가 되면.
보건행정과장 김혜영
네네, 자리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전용호 위원
네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계획 보고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변경사항 보고안과 의사일정 제4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계획 보고안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남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호 의원 발의)
10:22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은 제가 발의한 안건이므로 부위원장이신 육은아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사회 교대함 )
부위원장 육은아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정재호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재호 의원입니다.
남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는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 금연구역 지정장소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의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구역을 추가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개정으로 간접흡연 피해에 노출되어 있는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육은아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승훈입니다.
정재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습하는 청소년들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금연구역을 확대하여 지정하는 내용으로써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건강권과 학습권이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을 위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육은아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인 정재호 의원과 소관 부서장인 건강증진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재호 의원님,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사회 교대함 )
위원장 정재호
네, 육은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27
출석위원(8명)
정재호 황규진 육은아 이철상 이정순 전용호 전유형 장덕수
출석전문위원(2명)
유금미 박대원
출석공무원(5명)
도시국장 김기봉 보건소장 조은행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보건행정과장 김혜영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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