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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9대

292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9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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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9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남동구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02월 20일

장소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 -남동산단지원사업소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계속)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정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행정과를 비롯한 보건소 4개 부서와 남동산단지원사업소의 소관사항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정재호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부서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은행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은행입니다.
구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남동구를 위해 연일 수고가 많으신 정재호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보건소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혜영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승훈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은선 치매정신건강과장입니다.
표현주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입니다.
보건소 부서별 주요업무보고는 해당과장 및 센터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관계 공무원 퇴장 )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혜영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혜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정선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혜경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이명희 질병예방팀장입니다.
감염병관리팀장은 현재 공석중이고, 장명선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2024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 주요 추진업무,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책자 529쪽부터 531쪽까지의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목록은 책자로 갈음하고 2024년 주요 추진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5쪽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만성질환자 등 공공의료사업 전개입니다.
현재 임기제 진료의사를 채용 중으로 3월초부터 근무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대응 및 진료의사 부재로 미운영하였던 일반진료실과 물리치료실을 재개하여 주민의 만성질환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사처방에 따라 이루어지는 암표지자검사 등 다양한 검사를 재개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건강검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7쪽 건전하고 안전한 의약서비스 환경조성입니다.
관내 병의원 753개소 약국 등 의약품 취급업소 265개소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관리를 하겠습니다.
또한 마약류 취급업소를 지도점검하고 경로당 약 바로쓰기 교육을 시행하고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예방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관내 약국에 종량제 봉투를 배부하여 폐기의약품 수거를 독려하고 관내 동행정복지센터에 폐기의약품 수거함을 지원하여 폐의약품 수거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공백시간인 심야에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여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540쪽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한 재난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소방서, 경찰, 길병원 등 유관기관과 재난발생 대비 현장응급의료소 운영에 대해 합동훈련을 하는 등 신속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재난발생 시 현장대응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구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7개의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고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사용법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헌혈 권장을 도모하기 위해 헌혈자에 대해 기념품을 지급하고 헌혈유공자에 대해 포상을 하는 등 헌혈 권장 홍보활동을 통해 지속적인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신규업무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업무를 진행하겠습니다.
심폐소생술 및 인공호흡기 착용 등 연명의료중단 결정에 관한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접수하고 등록하여 웰다잉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다음은 543쪽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위해 해충 방제입니다.
방역기동반을 운영하고 방역소독장비 및 포충기 운영 관리를 통해 감염병 매개 위생해충 집중 방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방문 취약계층 방문 방역지원을 통해 구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5쪽 체계적 감염병 관리 및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조기발견을 위해 검사를 실시하고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위로금을 지원하며 수인성 및 식중독 원인균 조기발견 및 하절기 레지오넬라증 예방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결핵환자 조기발견과 노인 취약계층 결핵검진사업 등으로 감염병을 조기 발견할 뿐만 아니라 감염인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사업으로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을 주고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547쪽 감염병 24시간 신속 대응채계 구축입니다.
관내 의료기관 신고 등을 통해 법정 감염병 발생에 대비해 상시적인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집단발생 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손씻기 등 감염병 예방 및 홍보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의료관련 감염병 감시체계를 갖추고 다빈도 발생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신종 해외 유입 감염병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551쪽 특수시책인 마약중독 예방교육입니다.
약물에 노출되기 쉬운 학생들에게 올바른 약물지식을 제공하여 약물중독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덕수 위원님.
장덕수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김혜영
안녕하세요.
장덕수 위원
네, 541페이지 보겠습니다.
아까 찾아가는 심페소생술 교육을 교육희망자로 제한하신 거 같은데요, 저희가 찾아가는 방법은 없을까요?
보건행정과장 김혜영
저희가 현재 경로당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희망자를 접수를 받아서 찾아가기는 하는데 일단은 경로당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방문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장덕수 위원
경로당도 중요하고 그 아이들이 있는 초·중·고등학교도 괜찮구요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곳도 연계를 해서 우리가 교육희망자라 그러면은 접수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혜영
네네.
장덕수 위원
이런 CPR이나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에 관련된 거는 생명과 구민의 안전을 위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하셔 가지고 우리가 먼저 찾아가는 게 더 좋지 않겠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구요.
보건행정과장 김혜영
네, 알겠습니다.
장덕수 위원
그리고 헌혈문화조성 관련 돼서 한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혜영
네.
장덕수 위원
저희가 다회 헌혈자에 대해서 상품권을 지금 주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김혜영
네네.
장덕수 위원
그게 지금 어디서 대부분 사용처가 어디신가요, 구월 헌혈의집이나 이런 곳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김혜영
네, 맞습니다.
장덕수 위원
거기만.
보건행정과장 김혜영
네, 현재 저희가 그 구월동에 헌혈의집, 구월센터를 방문하는 대상자 중에 연 2회 이상의 헌혈을 실시한 청소년층 만 16세에서 24세 청소년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덕수 위원
지급처를 좀 다양화해서 지금 우리 대한헌혈적십자협회도 있겠지만은 최근에 한마음 적십자혈액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논현동에서 헌혈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이 연계를 해서 거기도 같이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구월 헌혈의집에서 한 군데서 하기에는 이 수요가 다 2천만원 수요가 다 소진이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김혜영
네,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장덕수 위원
그거 한 이거 시작한 거 얼마 안된 거 같은데요 이거 수요, 나간 거 다 확인해서 보고 좀 부탁드리구요.
보건행정과장 김혜영
네, 알겠습니다.
장덕수 위원
그 사전연명의향서 있습니다.
최근에는 웰다잉보다 웰리빙이나 웰라이프 삶을 더 추구하는데, 어르신들이 오래 사시고 지속적으로 건강관리도 잘 하시기 때문에 우리 기대수명치가 높아졌지않습니까.
근데 아까도 말씀, 웰다잉을 표방한다고 했는데 이 사전연명의향서는 어떻게 접수를 받고 어떻게 등록을 하는지 설명 좀 자세히 좀 해주세요.
보건행정과장 김혜영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같은 경우에는 등록기관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저희가 접수를 받을 수가 있고 일단 대상은 만19세 이상의 성인이어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신청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로 등록이 되어 있는 등록기관에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와 관련된 상담이라든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나와있는 예를 들어서 사망하기 전에 뭐 심폐소생을 뭐 하지 않는 부분들 그리고 뭐 사전연명 의료행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뭐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신청서를 작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덕수 위원
구에서 저희는 홍보는 어떻게 진행할 예정이에요?
보건행정과장 김혜영
일단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등록이 된 이후에,
장덕수 위원
등록기관은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김혜영
저희가 지금 관련된 보건복지부에 등록기관을 4월 중에 신청 예정입니다.
그러면 심사를 거쳐서 등록기관으로 지정이 되면은 그 이후에 저희가 이 업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장덕수 위원
아까 만19세 이상인데 이거는 홍보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부분인 거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혜영
네네.
장덕수 위원
챙겨서 좀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혜영
네, 잘알겠습니다.
장덕수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특수시책 관련돼서 좀 한번 더 질의를 할텐데요.
최근에 마약 관련돼서 위험성이나 최근에 정재호 위원장님께서도 5분 발언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중·고등학생들도 교육이 당연히 필요하지만은 최근 범죄 심각성을 따져보면은 초등학교 고학년, 4, 5, 6학년들도 많이 노춭돼있는 상황입니다.
유튜브나 다양한 매체로 인해서 우리가 마약의 심각성을 알고 거기에 대처를 해야 되는데 너무 노출이 심하다 보니까 중·고등학생들도 중요하지만은, 고등학생, 초등학생 고학년도 예방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행정과장 김혜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십분 공감하는 사항이구요. 저희가 올해는 일단은 뭐 예산사항이 있어서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일단은 저희가, 첫 회니까, 네, 교육을 실시를 하고 그에 따른 어떤 뭐 만족도조사라든가 그 결과를 좀 보고 내년엔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확대하는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장덕수 위원
마약류같은 거는 다양한 루트로 해서 접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초·중·고등학교 그다음에 성인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심각성을 인지하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구에서도 다각적으로 홍보를 해서 미연에 좀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김혜영
네, 잘알겠습니다.
장덕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철상 위원님.
이철상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보건행정과장 김혜영
네, 안녕하세요.
이철상 위원
우리 장덕수 위원이 앞서 질의한 거에 대해서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교육희망자로 말씀하셨는데, 최소 인원이 있나요? 정해진 인원이?
보건행정과장 김혜영
한 번 교육을 할 때 몇 명 이상이어야 된다는 그 인원은 없는데 저희가 적정 인원으로 한 2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누가 교육해요?
보건행정과장 김혜영
이거는 지금 길병원에서 정하는 응급의료 그 기관, 응급의료교육기관이 별도로 있어서 그 응급의료기관의 강사를 저희가 파견 받아서, 네, 교육을 지금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이철상 위원
응급의료기관, 이 어디에요.
과장님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해요.
우리 응급기관에서 그냥 거기서 강사가 파견돼서 나가요?
보건행정과장 김혜영
네, 저희가 강사를 파견 받아서,
이철상 위원
그러면은 이게 그렇게 강사가 항상 상시대기하고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교육을 3월부터 시작을 하면 지금 접수 다 받으셨어요?
보건행정과장 김혜영
아직 교육에, 지금 접수는 아직 시작은 안했습니다.
이철상 위원
그러면 교육계획도 없이 그냥 신청이 들어오면 즉흥적으로 그냥 바로 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김혜영
저희가 일단 길병원,
이철상 위원
자,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보건행정과장 김혜영
네네.
이철상 위원
자, 우리 심폐소생술은 이미 각 지역별로 의용소방대에서도 많은 사업활동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보건행정과장 김혜영
네.
이철상 위원
그런 쪽하고 한번 또 연계도 해볼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하구요.
보건행정과장 김혜영
네네.
이철상 위원
충분히 협조만 된다면 이런 또 교육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강사료도 지급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김혜영
강사료는 저희가 그 무료로 응급의료기관이 길병원에서 일단은 선정을 하구요 거기서 무료로 저희가 강사 파견을 받아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그럼 그 강사분에 대한 강사료는 의료기관에서 지급해요?
보건행정과장 김혜영
네, 그쪽에서,
이철상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사업이에요 병원의 사회환원사업이에요.
애매모호한데? 과장님.
아니 강사를 의료기관에서 파견해서 보내주는데 그게 그럼 병원의 지역사회에 환원사업이에요 아니면 이게 우리 구에서 하는 응급관리, 관리 심폐소생술 교육사업이에요 찾아가는 교육사업이에요.
보건행정과장 김혜영
지금 응급처치교육, 교육을 저희가 협조기관, 저희가 심폐소생 응급교육에 대해서 교육기관이 협조기관을 저희가,
이철상 위원
과장님, 이거 언제부터 했어요?
지금 3년치 교육현황하고,
보건행정과장 김혜영
네.
이철상 위원
교육실시 현황하고 교육대상, 신청했던 단체 현황 좀 자료로 갖다 주시구요.
보건행정과장 김혜영
네네.
이철상 위원
갖다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김혜영
네.
이철상 위원
538페이지요, 폐기의약품 관리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시예산 받아서 하시네요?
보건행정과장 김혜영
네, 맞습니다.
이철상 위원
자, 우리 관내 약국에 종량제봉투를 배부해서 폐기의약품 수거를 독려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보건행정과장 김혜영
네.
이철상 위원
이 종량제봉투를 배부한다는 거는 어떤 목적과 취지에서 약국에 종량제봉투를 지급하겠다는 거죠?
어떤 인센티브에요?
보건행정과장 김혜영
인센티브라기 보다는 저희가 현재는 약국에 수거함만 비치가 되어 있고 그 수거함을 통해서 저희가 그냥 약국에서 폐기의약품을 가지고 오면 저희의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위생공사에 저희가 실려보내면 거기서 소각처리를 하는 일련의 이런 과정을 거쳐서 폐기의약품 처리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약국에, 약국에 종량제봉투를 지원을 하면 그 수거 단계, 수거 단계에서부터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이걸 저희가 수거를 할 수 있어서 좀 수거에 편의성을 도모코자 종량제봉투를 지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철상 위원
우리 남동구에 약국이 몇 개소에요,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김혜영
현재 236개소입니다.
이철상 위원
236개소에서 배출되는 수집되는 폐기의약품이 몇 리터의 종량제봉투를 지급하실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혜영
현재 저희는 20리터, 월 20리터 8장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그러면은 그 20리터에 이 폐기 의약품이 다 수거가 되나요? 한 약국당?
보건행정과장 김혜영
지금,
이철상 위원
이거를 별도로 수거를 하러 다니지는 않나요? 저희 구에서 이렇게 약국별로나 이쪽으로 별도로 차량을 이용해서 수거하러 안다녀요?
보건행정과장 김혜영
차량을 이용해서 현재 저희가 수거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약국에서 가지고 오는 그런 사항이죠.
이철상 위원
그럼 약국에서 우리 보건소에 갖다 반납해요?
보건행정과장 김혜영
네네.
이철상 위원
각 약국별로요?
보건행정과장 김혜영
네네.
이철상 위원
각 약국별로,
보건소장 조은행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지금 시에서 처음하는 사업이라 저희가 4700만원의 시비를 받아서 예전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약국에서 자율적으로 저희한테 가져오면 저희가 폐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예산이 들어와서 저희도 이 사업을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할까,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약국이 워낙 많고 저희가 빨리빨리 이거를 회수하기 위해서 저희가 업체를 선정해서 이거를 좀 받아볼까 이런 생각도 했고 여러 가지 방향을 정했는데, 아직 대책이 좋은 대책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그 어르신들이나 그 분들이 폐약품을 많이 잘 버릴 수 있게, 약국에버릴 수 있게 홍보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그 박스를 일단 우선 제작을 하고 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조금 수거하는 방법을 좀 고려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철상 위원
음, 소장님 말씀 잘 들었구요, 봉투가 너무 커요.
20리터 집에서 사용해보셨어요?
보건소장 조은행
네, 그,
이철상 위원
20리터를 채울려면 글쎄요, 물론 가구수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 20리터를 채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요, 첫째.
그 20리터에 폐기의약품을 모아서 반납할 때까지 그 시간과 저는 좀 맞지않는 거 같구요.
보건소장 조은행
네.
이철상 위원
그만큼의 어떤 대형약국이어도 20리터를 폐기약 한 알 한 알 그걸 모은다는 거는 너무 좀 무리가 있어 보여요, 소장님.
그리고 봉투를 정 그렇게 지급을 하시겠다 하면 저는 좀, 10리터나 최소용량으로 줄여주실 거를 좀 말씀드리고.
어르신들 일자리도 한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과연 약국에서 약사님들이 그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보건소에 특별한 볼일이 있어서 오시는 거와 별도로 폐기의약품만을 반납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는 조금 의구심도 들구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르신들 일자리를 한번 고민도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약국들을 다 권역별로 나눠서 이런 의약품들을 수거해오시는 어르신들 일자리도 한번 고민해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구요.
보건소장 조은행
네.
이철상 위원
또 하나 좀 말씀드리면 지금 음,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어르신들 왜 의약품 폐기, 폐기 의약품은 건강보조식품도 포함되죠?
보건행정과장 김혜영
네.
이철상 위원
네, 건강보건식품은 포함 안돼요?
보건행정과장 김혜영
아니,
이철상 위원
아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조제, 처방전으로 받은 약품 외에는 건강보조식품은 그냥 일반쓰레기통에 버려도 돼요? 건강보조식품이랄까,
( 담당, 식품으로 분류된다고 함 )
보건행정과장 김혜영
네, 식품류로 지금 분류가 돼서,
이철상 위원
근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그것도 약국에다가 폐기의약품으로 다 처리를 하던데, 우리는 그럼 별개에요?
거기에도 때에 따라서는 식품으로 분류가 되지만 성분이 들어가있는, 기능성 성분이 식약청허가를, 식약청 기능 허가를 득한 성분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랑은 상관이 없나?
보건소장 조은행
네, 검토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공동주택 대단지아파트들도 저는 어차피 과장님 지금 고민한다고 하셨죠.
보건행정과장 김혜영
네.
이철상 위원
왜 늘 폐기의약품은 왜 약국에만 있어야 된다는 고정관념을 좀 버리시고 그런 공동주택 대단지아파트 어느 세대수 이상이 되는 공동주택 아파트 경비실이나 관리사무소나 우리 아파트 입주민들이 한번쯤은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간에다가 폐기의약품함 만들면 되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보셔서 폐기의약품들이 쉽게 버려지고 하는 일들이 좀 없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혜영
네, 알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없습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승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임문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우연희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우희정 방문보건팀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024년 주요업무 계획과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59쪽 개인별 건강형태 위험요인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관리입니다.
일상생활 속 걷기운동을 활성화하고 어르신체조교실, 어린이몸짱프로젝트 등 대상자별 연령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흡연예방과 금연촉진을 위하여 찾아가는 이동클리닉을 운영하고 금연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흡연민원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로 금연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린이 등 취약계층에 대한 구강검진과 영양이 부족한 임산부와 영유아에게는 적합한 영양보충식품을 지원하여 건강한 식생활로 만성질환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5쪽 행복한 임신, 건강한 출산을 위한 환경 조성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는 보조생식술 시술을 위해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고 난임부부를 위한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와 한방치료비, 그리고 취약계층 출산가정에는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출산율을 높이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6세 미만 영유아에게는 선천성난청 검사비와 영유아 검진 및 발달검사비를 지원하여 영유아의 장애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한 아기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8쪽 예방접종률 향상을 위한 감염병예방관리입니다.
12세 이하 어린이와 고위험군 성인에 대해 국가필수예방접종 21종을 접종하고 계절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감염병 예방과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70쪽 건강취약계층 맞춤형 관리를 통한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및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 대상자에게 맞춤형 가정방문과 AI IoT를 활용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의 조기발견과 자가관리 능력이 향상될 수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만성질환 예방을 위하여 전문가에 의한 건강강좌와 이동상담실을 운영하고 무료급여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암검진과 건강검진 그리고 취약계층 암환자에게는 의료비와 가발 구입비를 지원하여 치료와 함께 건강관리 의지를 강화시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75쪽 생애초기건강관리사업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아동건강의 시작점인 임신 영아기부터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관리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아가정을 보건소 간호사가 주기적으로 방문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수준 향상과 건강한 양육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현안사업인 어르신 대상포진예방접종사업으로 올해 접종목표 대상은 70세 이상 어르신과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17,492명이며 대상 어르신에 대한 홍보 안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철상 위원님.
이철상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 안녕하세요.
이철상 위원
이철상 위원입니다.
좀 한편으로는 아쉽고 한편으로는 좀 개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
이철상 위원
우리 남동구가 보건소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남동구가 가장 시급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가장 지금 절실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분야에서.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지금 현재,
이철상 위원
과장님 분야에서.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저희 분야에서요?
이철상 위원
네, 우리 남동구가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글쎄요 제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저희 과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분야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철상 위원
아, 그렇죠. 과장님 그 말씀도 맞는데,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
이철상 위원
우리 남동구, 우리 과장님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과에서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건 출산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아, 네.
이철상 위원
그렇지 않아요? 근데, 자, 우리 임산부, 남동구에 임산부님들이 우리 보건소에서 등록을 하기 위해서 첫방문이 어디에요?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모자보건실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보자보건실 어디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1층에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1층에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
이철상 위원
1층 어디쯤 있어요, 과장님? 아직 파악 못하셨어요?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1층,
이철상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좀 파악하고 계세요? 인지하고 계세요?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쉽게, 들어오셔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로 좀 했으면 하는 걸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철상 위원
아니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
이철상 위원
그리고 자, 우리 남동구 지금 구민도 줄고, 줄었고 출생률도 저조하고 이런 마당에 뭐가, 뭐가 우선일까요. 저는 우리 남동구 임산부님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보건소에 첫 등록을 하러 왔다 하면은 정말 오버가 될 정도로 환송식은 못해줄망정 그런 구석에서 찾아가기도 힘들고 첫 방문 인식이 너무 안좋아요.
뭐 또 다른 민원도 많이 받았고, 어떻게 우리 남동구에 첫 관문, 첫 대면인 그런 임산부들에 대한 만남, 첫 만남이 이렇게 소홀하고 이래도 되는 건지 의심스럽구요.
우리 그럼 모자보건실엔 누구누구 근무하세요?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지금, 저희,
이철상 위원
아 파악 안되셨으면 그냥 말씀하지 마시구요.
과장님 언제 오셨는데 아직 그런 기본적인 부서 확인도 안하시면 안되는 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직원도 있구요 공무직 직원도 있고, 네.
이철상 위원
거기에는 팀장님 상주해요, 모자보건실에?
우리 팀장님들 어디 계세요?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팀장님들을 4층 사무실에 주로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4층 사무실에요?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
이철상 위원
그럼 1층 모자보건실은 총 책임관리자가 누가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 직원 2명이 지금 그쪽에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주무관 2명이요?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
이철상 위원
그럼 그 2명이 컨트롤이 가능해요?
자, 그리고 왜 그 모자보건실은 임산부가 처음 등록, 신규 등록을 하러 오면 보호자를 나가있으라고 그래요? 어떤 이유에요?
보호자를 내보내는 이유가 뭐냐구요.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철상 위원
자, 개선을 하세요.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
이철상 위원
장소가 협소하다구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상담창구가 몇 개 있어요? 모자보건실에.
몇 명이서 상담해요? 등록을 접수를.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지금,
이철상 위원
자, 과장님 우리 남동구에 가장 출산률이 저조해요.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
이철상 위원
사업이 비중을 어디다 두셔야 될지를 고민하시라구요.
그러면은 첫 임산부님들이 오셨을 때 정말 따뜻하고 반갑게 맞아줘야 될 첫 번째 장소라구요.
그런 장소가 저 구석에 가있고 보호자가 왜, 남편이 됐든, 남편이 왜 보호자들이 나가있어야 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고.
자, 보호자도 같이 듣고 어떠한 관리와 어떠한 것들을 해야 되는지를 같이 공유해야죠.
왜 그거를 임산부님들은 지금 임신한 자체로도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힘들어요.
그러면 최소한의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전달해주실 때 그 보호자들도 같이 듣고 같이 공유를 할 수 있게 해주셔야죠.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
이철상 위원
그리고 안에 의자도 개선하세요.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 알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대기 의자라도 만들어서 보호자들 그 뒤에 앉아 있으라고 하면 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
이철상 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하나하나 개선돼서 쉽게, 임산부들이 임산부님들이 또 찾아오고 싶을 정도로의 어떤 환경과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지, 임산부들이 죄인은 아니잖아요.
왜 모자보건실 들어가면서 삐쭉삐쭉 거려야 되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뭐, 뭐 때문에 왔는지, 아 뭐하러 왔겠어요, 모자보건실에.
좀더 첫 대면을 따뜻하게 맞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은행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네.
보건소장 조은행
저희가 환경이 지금 1층에 예방접종실과 모자보건실 위치를 조금 변경하는 거를 좀 검토하구요 저희가 직원교육을 좀더 열심히 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임산부님들이 사실 지금 출산에 많이 기여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 신경 못써서 죄송하구요.
앞으로 직원교육과 저희들이 많이 신경쓰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네, 각별히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은행
네.
이철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황규진 위원님.
황규진 위원
네, 안녕하세요, 황규진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 안녕하십니까.
황규진 위원
질의하기 전에 제가 국장님께 좀 하나만 여쭤볼게요. 다 똑같이, 소장님께, 다 여쭤본 건데 지금 내용을 보면 일부 신규사업인데 계속사업으로 사업을 끼워놓은 것도 있구요, 연계돼서 한다 해서.
그리고 지금 신규사업도 전에 예산을 받았지만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구비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받는 부분에서 본 예산 통과가 되면, 업무보고를 할 때 업무보고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보고도 안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조은행
저희가 신경 못썼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황규진 위원
못썼다고 얘기를 하실 부분이 아닌 거죠.
공직생활 오래하셨는데 업무보고 자체 돈에 관련돼 있는 것만 와서 의원한테 보고를 하고 실질적으로의 그 과정에서 우리가 추진하는 방향이 올바르게 갈 수도 있고 옆으로 뭔가를 또 가지치기 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진행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부분을 여기 상임위에서 질의를 하게 되면 시간상으로도 낭비가 되고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좀 많이 힘드시겠죠. 그렇죠?
그 많은 시간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소장님네 단 한 과도 이야기하신 분이 없어요. 자료 요청을 하지 않으면.
그거는 소장님이 잘못되신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조은행
제가 신경을,
황규진 위원
아니 소장님이 그렇게 안하시는데 과장님들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과장님도 안하는데 팀장들을 일 하시겠어요? 그죠?
추경때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 답이 뭔지.
네?
보건소장 조은행
네,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자, 그리고, 자, 과장님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자,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을 하려고 했어요, 준비를.
그죠?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
황규진 위원
근데 이게 과장님과랑 노인장애인과랑 두 과가 서로 이야기를 나눴단 말이죠.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
황규진 위원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어느 과가 할지, 아니면 우리과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여기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하신 적이 없어.
노인장애인과는 왔는데.
과장님은 내가 자료요청을 해서 오신 거란 말이죠, 그죠.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
황규진 위원
여기는 과를 운영하는 거예요, 동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과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본청이라구요.
그럼 기본적으로 의원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거기에 답변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팀장님들도 마찬가지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으면 기본적으로 그 부분을 해주셔야지. 이게 대부분 건강증진과에서 해야될 프로그램이라구요.
이게 언젠가는 하게 되지 않겠어요?
이거는 제가 계류상태로 냅둘 거니까 나중에 예산에 대해서 이거를 태워야 되는데 해야되니마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안하기로 했으니까.
자, 제가 질의 좀 몇 가지만 할게요.
지금 오신 지 과장님 한 두 달 되셨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 두 달,
황규진 위원
그렇죠, 두 달이면 충분히 업무파악 다 하셨겠죠?
자, 566페이지 보시면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
황규진 위원
아까 이철상 위원님도 이야기했는데, 자, 제가 궁금한 건 그거에요, 23년도에 1회 추경에 이게 3억이 예산이 들어갔어요.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
황규진 위원
자, 이게 60% 진행이 됐죠, 예산이.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
황규진 위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그때 저희가 정리추경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본예산에 그때 24년도 예산을 2억을 했단 말이죠.
자, 나머지 금액은 어디에 있어요? 자, 쓰고 나머지 금액.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정리추경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황규진 위원
하지않았을까요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했으면 했다 안했으면 안했다라고 말씀하셔야지.
쓰고 남은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추경때 정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규진 위원
정리추경때 내용이 없었어요.
위원장님, 정회 좀 요청하겠습니다.
산후조리비에 대해서 자, 정리추경때 올라오지 않았는데 불용처리를 시키긴 했어요.
근데 이 금액이 우리가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을 다룬 적이 없는데 정리추경 어디서 됐냐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소장님께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있죠? 기억 안나세요? 이 예산안에 대해서?
나머지 금액 어디있냐고. 기억 안나요?
보건소장 조은행
불용처리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규진 위원
거기 자료 좀 갖고 와보세요.
정회 좀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자료요청 때문에 정회했는데 자료는 다 제출하셨죠?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네.
위원장 정재호
네네,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규진 위원.
황규진 위원
과장님, 자료는 받았구요.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
황규진 위원
지금 잔액이 1억2천이 남았어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
황규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체가 결산을 할 때 4월달에 하면 과에서는 어쨌든간에 불용처리를 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금액이 실제로는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
황규진 위원
그러면 23년도에 예산안에 대해서 그, 지출과 수입에 대해서 결산을 할 때 볼 때 이 부분에 1억 이상의 금액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
황규진 위원
왜냐면 실질적으로 23년도에 이거를 마무리짓고 안갔기 때문에.
그럼 1억 이상이면은 금액이 상당히 큰 거예요. 과에서 갖고있지 말아야 될 예산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
황규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결산때도 지적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예전에 질의를 했으면 이 부분의 내용을 좀 알고 계셨어야 되지 않을까요?
보건소장 조은행
저희가 이제 12월,
황규진 위원
불용처리가 안됐는데 무슨 불용처리가 됐다고 하고 그거를, 그럼 결산에서는 어떻게 책임지실려고 했던 거예요?
보건소장 조은행
저희가 집행잔액으로 생각했습니다.
황규진 위원
결산에서 금액이 1억 이상이 차이가 나면요 그거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료 자체가.
이거는 개인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래도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질의 좀 할게요.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
황규진 위원
지금 559페이지랑 지금 건강생활실천사업이 있어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
황규진 위원
계속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
황규진 위원
근데 60페이지 보면 모바일헬스케어라고 돼있어요. 정확하게 딱 한 줄.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
황규진 위원
그런데 모바일헬스케어가 신규사업이에요 아니면 계속사업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모바일헬스케어는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황규진 위원
신규죠.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
황규진 위원
그럼 신규라고 정확하게 표시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보면은 이거 계속사업으로 생각을 하지 어떤 사람이 이거 신규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신규사업이 딱 한 줄밖에 없어요.
이게 보고서에요?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그 모바일헬스케어사업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신규사업은 맞는데요 이게 그 시하고, 이것도 국시비매칭사업인데 그게 좀 늦게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는 바람에, 저희가 잘못한 거 같습니다, 네.
황규진 위원
그럼 보고서를 정확하게 만드셔서 배부를 하시든지 해야지, 네?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
황규진 위원
뭐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당연히 해야 되니까 가는 거예요? 매칭사업 구에서 안해도 돼요.
굳이 해야 된다는 이유가 근거자료가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보통은 이제 보건복지부에나 시에서 하는 사업은 내려오는 사업같은 경우는 평가나 이런 거에 또 아마 적용이 되다 보니까,
황규진 위원
아 페널티 받고 하는 거는 그건 과에서 책임지시는 거지 저희하고 무슨 상관있어요.
자, 그러면 신규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잖아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
황규진 위원
자, 지금 이게 기존에 지금 사업을 진행을 했단 말이죠.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모바일헬스케어요?
황규진 위원
모바일 말구요,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
황규진 위원
지금 300명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했잖아요, 그죠? 150명이에요, 300명인가.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300명은 AI,
황규진 위원
아, AI요, 했죠,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
황규진 위원
지금 그 인원이 그 6개월 관리잖아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
황규진 위원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거기에 관련돼서 예산비용이 나온 거란 말이죠.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
황규진 위원
근데 모바일헬스케어는 지금 사업비가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
황규진 위원
근데 이걸 하신다네?
예산 범위가 얼마에요? 별도로 없죠?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네, 아직까지, 네.
황규진 위원
그럼 기존에 하던 거에 같이 첨부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신다고 하면.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아닙니다, 별도로,
황규진 위원
별도로 할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
황규진 위원
근데 예산도 없는데 이거를 신규사업으로 지금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금년도에 저희가 할 계획으로 있었기 때문에, 네.
황규진 위원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
황규진 위원
23년도에 24년도 계획안에는 없었어요.
이거 이번에 처음 있는 자료라구요.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
황규진 위원
무슨 계획안이 잡혀있었기 때문에 해요, 작년에 이거 할까말까 고민을 했었겠지.
자, 그러면 대상자와 사업추진방법은 뭐예요?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이거는 이제 비대면사업으로요, 저희가 비대면 건강관리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 AI IoT사업인데 거기, 그거하고 약간 차이점은 이거는 AI IoT가 65세 이상 어르신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이거는 19세에서 64세, 65세 이하 구민 50명을 대상으로 만성질환자, 확정자가 아니라 주의단계에 있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하는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자, 그러면 건강위험 요인이 있는 자란 말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
황규진 위원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
황규진 위원
그럼 누구를 이야기하는지 누가 판단하는지 그 부분의 대상은 뭡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저희가 신청자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제 AI IoT같은 경우에는 디바이스를 배포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순수하게 모바일앱을 통해서만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신청자에 한해서 건강체크를 좀 해서 주의단계, 예를 들어서 뭐 혈당이나 콜레스테롤 수치, 이런 거를 이게 좀 위험단계에 있는 분들 한해서 앱을 통해서 건강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그래요 뭐 어쨌든간에 모바일 통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지금 이게 보건복지부에 지침상에 나와있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
황규진 위원
보건소 전문가 중, 전문가 중에 검진결과를 토대로 의사 상담을 통한 대상자를 서비스 참여자로 선정하거나 지역내 의료기관으로 연계하여 질환을 치료받도록 함, 대상자 참여여부 결정을 위한 의료적 판단은 의사가 결정해야 함, 돼있어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
황규진 위원
보건소에 의사 지금 누가 담당을 할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보통은 이제,
황규진 위원
진료 의사가 있어요? 예방접종 예진의사가 존재, 그 계시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
황규진 위원
네, 그러면은 지금 이분이 가뜩이나 지금 다닐지 말지 고민도 많이 하신다는데 이거까지 첨부하면 이분이 이거 하시겠어요?
아니 이거를 판단하실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냥 그 뭐 모바일헬스케어 그냥 뜩 해서 올려놓으신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이거는 혈당이랄지 고혈압 수치나 콜레스테롤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기존에 간호사분들도,
황규진 위원
아이 의사가 판단하게끔 돼있다니깐요.
간호사가 판단해요? 아니 간호사가 결정해요, 여기는? 남동구는?
아니 병원도 의사가 결정을 하고 다 하는데 간호사가 진료하고 간호사가 처방하고 다 합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
황규진 위원
예방접종 예진의사가 한 분 계시죠.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
황규진 위원
근데 그 분이 지금 일단 지금 제가 듣기로는 지금 뭐 사직을 두고 그만두시는 이런 얘기가 많으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거를 하실 협의가 돼서 지금 이 부분의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하시는 거냐구요.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제가 뭐 그 사업 시작할 때 그러면 향후 의사분한테 협의를 구해서 건강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신규사업이라는 거는 준비를 해놓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줄 띡 적어가지고 하시는 게 아니라구요, 사업은. 응?
예산이 없으면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이게 연계를 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하시겠다고 하면. 내가 돈이 나오면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기존에 하던 건 65세지만 이건 65세 이하잖아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
황규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연계돼서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어느 정도 파악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19세에서 64세까지 지금 몇 프로가 건강위험요인 대상자로 지금 파악하고 있는지도 잘 정확하게는 모르시죠.
아 사업을 하려면은 뭔가가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일반적인,
황규진 위원
그러니까 그게 몇 프로, 대상이 몇 프로 되냐구요.
지금 남동구에 19세부터 24세까지는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황규진 위원
33만이에요, 33만. 네?
자 그러면 그것도 그렇다고 쳐요.
그러면 자 50명 전체 대상으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
황규진 위원
너무 적은 숫자 아니에요?
이건 보여주기식 일뿐이 안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저희가 아무래도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처음부터 너무 많은 대상자를 하기에는,
황규진 위원
아니 지금 33만에 50명 한다네요?
이거 뭐하러 합니까, 이 사업을? 5백 명도 아니고.
아니 의미가 없잖아요, 과장님.
자 그러면은 모집방법과 선정기준은 뭐예요.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홍보 안내를 해서 신청자에 한해서,
황규진 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구요, 기준이.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기준은 본인이 건강행태 개선이 좀 필요한 구민을 대상으로,
황규진 위원
그걸 누가 정해요.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
황규진 위원
이런 사업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데 23년도에 예산이 얼마였어요?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어떤 예산 말,
황규진 위원
23년도에,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
황규진 위원
23년도에 지금 모마일헬스케어 말고 지금, 그 지금 하고 있는 거 있죠. 지금 어르신들 관리해주는 거.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AI,
황규진 위원
네, 그게 금액이 얼마에요, 사업비가?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AI IoT 사업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한 1억천 정도 됩니다.
황규진 위원
지금 300명 관리했던 게요?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작년에는 150명,
황규진 위원
150명 관리했죠.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
황규진 위원
5900만원 아니에요? 23년도에.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작년도에는 7500,
황규진 위원
7400이네요.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
황규진 위원
올해는요.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올해는 1억1300정도 됩니다.
황규진 위원
1억1300이죠.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
황규진 위원
지금 그러면은 지금 현재 기존에 관리했던 300명이 이게 6개월 프로그램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
황규진 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분들 6개월이 지나면 끝나는 게 맞죠.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 맞습니다, 네.
황규진 위원
그렇죠, 끝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
황규진 위원
그러면 끝나게 되면 이분들을 추가로 관리할 부분이 아닌 다른 대상자를 새로이 모아서 또 하시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 맞습니다.
황규진 위원
그럼 이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관리가 돼요?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작년에 관리했던 150명,
황규진 위원
네.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그분들은 이제 6개월 저희가 사후평가를 해서 건강이 개선된 분은 디바이스를 반납을 하구요 계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장비와 함께 자가관리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황규진 위원
그러면 계속 이어서 간다.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아닙니다. 그 대상자 인원은 150명으로 끝나구요 올해 대상인원 300명은 신규, 순수 신규인원 300명이 되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신규 말고 그러면 150명에 대해서는 그냥 끝나는 거네요? 구에서는.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네.
황규진 위원
그럼 추가적으로 그 관리했던 150명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리가 안들어가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 그렇습니다. 자가관리,
황규진 위원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네.
황규진 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알아서 하는 거고 끝나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네, 맞습니다.
황규진 위원
네, 구에서는 따로 별도로 할 건 아니구요.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
황규진 위원
확실히 이야기 하셔야 돼요. 또 뒤에서 별도로 또 하시다가 또 문제점을 발생시키지 마시고.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네, 알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그러면은 지금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과 지금 차이점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모바일헬스케어하고.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
황규진 위원
이게 지금 어떤 형식의 사업대상자하고 사업비하고 추진기관, 이런 부분들에 지금 차이점이 뭐예요?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모바일헬스케어사업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앱으로만 모바일앱으로만 저희가 건강관리를 해주는 거구요. AI IoT같은 경우에는 각종 뭐 체중계라든지 혈당계라든지 뭐 활동량계라든지 이런 디바이스를 저희가 지급을 해서 그거와 함께 건강관리를 하는 형태라서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예산이 안됐어요,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모바일헬스케어사업이요.
황규진 위원
네.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아마 최근에 사업에 대한 게 시나 보건복지부쪽에서 내려온 걸로,
황규진 위원
가내시 받았어요?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
황규진 위원
가내시 받은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
황규진 위원
얼마에요?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 못해봤습니다.
황규진 위원
아 가내시 받았다면서 금액도 모르세요?
금액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가내시 받았으면. 공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문 있죠.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그거는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지금 뭐 정회 하기에는 좀 그렇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공문 갖고 오세요.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죠?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
황규진 위원
네, 모바일헬스케어 그 공문 갖고 오시면 되고.
자, 이게 지금 AI도 마찬가지고 다 지금 이렇게 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르신이나 뭐 이것도 지금 뭐 여러 가지 50명 하시다 보면은 당연이 어려우신 분들을 대상으로 뭔가를 하겠죠, 그죠?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
황규진 위원
그럼 그분들이 활용법이라든지 이런 게 잘 돼요? 관리가? 그분들이 그런 거를 사용할 수 있겠냐라는 거지. 실질적으로.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아무래도 모바일헬스케어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 대상 어르신이 아니기 때문에 19세에서 64세기 때문에 아무래도 IT같은 경우에는 좀 쉽게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교육을 시킨다 그러면 가능할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규진 위원
64세나 65세 되신 분이나 그렇게 차이는 없잖아요. 교육시킨다고 되시냐구요.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AI 했을 때?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AI IoT 사업 말씀,
황규진 위원
네.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아무래도 그분들은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라 저희가 관리하기에는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황규진 위원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는 부분들에 무조건 예산 내려온다고 해서 좋은 게, 좋은 것도 있겠지만 없는 거보다는 있는 게 낫겠죠, 그죠.
근데 과에서 일처리가 안되면 안하니만 못한 거예요. 무조건 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
황규진 위원
신규사업도 마찬가지에요.
신규사업도 아 당연히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죠. 근데 하다가 마는 거하고 뭔 차이가 있냐라는 거예요.
이 150명도 6개월 관리해줬어, 당이 있고 이런 분들 잘 관리 안해주면 당 다시 올라가요.
그럼 그거 뭐 어떤 걸 하시는 거냐는 거지.
아니 뭔가가 체계적으로 하실려면 쭉 하시든지.
저희가 이분에 대한 치료를 완쾌를 해주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
황규진 위원
그분들을 관리해주는 거지.
근데 여기서 구청에서 6개월 해주고 하면은발 빼는 거와 똑같은 거지.
그럼 지속적으로 해서 모니터링 하실 거냐면 하시지 않는다는 거지.
정리가 되는 거라면서요.
그럼 새로 들어오는 300명이 그분들조차도 어쨌든간에 6개월 모집에 들어와서 6개월 관리하고 또 끝이잖아요.
무슨 의미 있냐라는 거예요.
좀 효율성 있는 걸로 해야된다라는 거예요, 지속가능한 걸로, 도움이 되는 걸로.
아무리 매칭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구비가 들어가는 사업은 저희가 단 5%가 들어가든 10%가 들어가든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래도 구민이 낸 세금이기 때문에 좀더 효율성있게, 저희도 지켜보면서 단돈 1원이라도 아깝지않게 쓰이도록 저희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매칭이라고 다 매칭하는 게 아니라.
저 이 매칭사업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1, 2년 하다가 다 발 빼잖아. 다 그렇게 해왔구요.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사람갖고 실험하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이 그 입장이라면 좋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좀더 계획안을 잘 잡으시고 그리고 지금 뭐 아까 신규사업도 마찬가지지만 그 부분도 33만의 사람 가지고 50명 뽑는 것도 말도 안되는 거예요.
이 예산이 가내시로 얼마 내려왔는지는 내가 자료 받으면 알겠지만 50명 뽑아서 뭐합니까.
자원봉사자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정확한 계획안을 가지고서 하셔야지 신규사업에 달랑 한 줄 올려놓고서 신규사업이라고 써놓지도 않고 그냥 살짝 넘어가시려고 하고.
자, 그리고 577페이지 잠깐 볼게요.
특수시책 있죠,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
황규진 위원
자 생애초기건강관리사업이에요, 그죠.
이게 지금 2세 미만 영유아 아까 가정 400가구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
황규진 위원
그러면은 지금 출산후부터 관리하시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아니 임산부때부터 저희가,
황규진 위원
관리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 관리하는 겁니다.
황규진 위원
네, 근데 24년도 하반기에는 자, 전문인력 심화 및 엄마모임교육을 한다고 했어요.
자 임신해서는 모임이 가능하겠지만 출산한 다음에 모임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 모임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과에서 가정방문을 통한 기본방문 및 지속방문 대상자 관리를 한다고 하고 여러 가지 관리를 해준다고 하는데 엄마모임을 교육을 한다, 아니하는 이유가 뭐냐구요.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물론 임신 영유아때 대한 건강관리를 해주는 것도 있지만요 이게 애들 가정폭력이라든지 커가면서 부모입장에서 좀 양육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교육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산모 출산한 산모에 대해서도 애들을 앞으로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양육을 해야될지에 대한 교육을 전문적인 교육을 시킬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황규진 위원
이거 예산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생애초기건강관리 전체 예산 말입니까.
황규진 위원
아니 이거이거, 엄마모임교육에 쓴다라는 별도 예산 구분돼있는 거 있냐구요.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이거는 저희가 이제 그, 전문지원센터하고 지역사회하고 연계해서 복지서비스로 이게,
황규진 위원
아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
황규진 위원
교육을 시키려고 하면 자 공간은 제공을 구청에서 할 수 있겠지만 강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수당을 일당을 받고 오잖아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
황규진 위원
그리고 뭐 어떤 안내책자를 줄 수도 있고 교육을 하신다고 하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
황규진 위원
그럼 예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제공받을 수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다른 지역사회쪽에,
황규진 위원
지역사회 어디서 하시려고,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협조를 좀 받아서,
황규진 위원
이거 지금 특수시책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
황규진 위원
어디서 하시려구요. 계획 잡았을 거 아니에요.
다른 어떤 단체에서 해준대요.
그리고 지금 이게 2세 미만 영유아가정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
황규진 위원
출산한지 얼마 안되신 분이라고.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
황규진 위원
지금 예산에 산후조리비도 있죠.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
황규진 위원
출산해서 산후조리까지 시켜드리고 다 하잖아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
황규진 위원
그리고 이 어린아이 두고 엄마들이 교육을 나오신다고? 네?
아이들이 어디 뭐 어린이집이든 어디든 가는 분이면 모르겠지만 아닌 분들은요.
이게 말이 안되잖아요.
왜 그러면 여기서 산후조리비 주니까 니네 나와서 교육받아, 이거예요?
보건소장 조은행
지금 저희가 처음하는 사업으로 지금 예산이 저희가 홍보물이나 방문을 하기 위한 관련된 소모품을 일단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구요.
저희가 가정의 상황에 맞춰서 사실 전문지원센터가 저희가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거를 조금 둔 상황입니다.
저희가 사업을 해보면서 약간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그 변경하고 그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소장님,
보건소장 조은행
네.
황규진 위원
자 임신하신 산모에게 여러 가지 활동이나 교육을 시키는 건 좋아요, 움직여야 되니까.
보건소장 조은행
네네.
황규진 위원
그리고 운동도 해야될 필요성도 있고.
보건소장 조은행
황규진 위원
근데 가뜩이나 바이러스라든지 여러 가지 병원을 다니면서 관리하고 뭔가를 좀 예민한 상황에서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아 여기에 적어놨잖아요.
그러면 내용을 정확하게 적으셔야지.
근데 여기다가 엄마모임 교육을 적어놨잖아요.
보건소장 조은행
네.
황규진 위원
그러면은 사람들을 한곳에 그냥 다 모아두겠다라고 결정을 하시고 한 거 아닙니까.
지금 가정방문 제가 그걸 여쭤본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하는데, 그럼 그거에 관련해가지고 홍보물이나 이런 게 다 지급이 될 거란 말이에요.
보건소장 조은행
네.
황규진 위원
그럼 엄마교육을 누가 무슨 근거로 지금 이거를 했냐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조은행
저희가 지금 처음 하는 사업이라고 지침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적은 거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엄마모임, 사실은 엄마들끼리 육아를 하면서 공부를 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이 사업내용을 넣은 거 같구요.
저희가 좀더 전문적으로 판단하고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예산편성을 1차 추경때 들어오실 거죠?
보건소장 조은행
네네.
황규진 위원
소장님 말씀은.
보건소장 조은행
네.
황규진 위원
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보건소장 조은행
네, 추경에 다시 올려야 되는 사항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황규진 위원
네, 지금 어쨌든간에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이니까.
보건소장 조은행
네네.
황규진 위원
근데 지금 제가 지금 이거를 봐서는 아무리 지침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 상황은 맞지 않는 거예요.
아 어떻게 아무리 한다고 하지만 이 출산하시고 하신 분들을 다 모아놓고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까, 네?
앞뒤가 안맞잖아요.
산후조리비는 어려운 분들 못해서 그분들에게 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해가지고 지원해줘야 된다고 해놓고, 여기와서 출산한지 얼마 안돼가지고 그럼 나와서 여기와서 교육 들어라는 것뿐이 더 돼요?
아무리 지침이면 100% 들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명확하게 어느, 어느 정도에 우리는 어떻게 할 거다라는 답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딸랑 이렇게만 적어놓으니까 당연히 우리도 질의할 수밖에 없죠. 이게 뭐냐고. 아니 방문도 하고 모임도 갖고.
계속 끌고 나오겠다는 거뿐이 안되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조은행
네.
황규진 위원
네, 아무리 사업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사업을 구에서 맞지않는 사업이면은 굳이 저는 그렇게 무리하게 강행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잘 해보시고 명확하게 우리가 과에서도 실수하시면 안되잖아.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 알겠습니다.
황규진 위원
너무 무리하게 사업을 하지 마세요.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제가 다시 이쪽에 과로 오셔서 뭔가를 또 보여 드려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하시는 건 좋은데 기존 것 먼저 관리를 하면서 이게 안정이 됐을 때 새로운 사업을 들어가도 문제가 없겠다 생각을 하면 그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매년 새로 됐으니까 새로운 사업 한두 개씩 또 하고 시책 내려오는 거 또 하고, 그거는 주민들에게 피해만 가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건강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안녕하십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치매정신건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경신 치매관리팀장입니다.
방윤진 치매예방팀장입니다.
김민희 치매지원팀장입니다.
함양애 정신건강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보고서 58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1쪽 노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치매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인지저하자 등을 대상으로 네이버 AI를 이용한 주 2회 회상훈련을 통해 건강상태와 인지력을 확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592쪽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등을 대상으로 인식표 발급과 경찰청 시행 중인 사전 지문등록제도의 홍보를 통해 실종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고 아울러 GPS형 배회감지기 30대를 보급하여 치매어르신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가구당 치매치료비 지원기준을 중위소득 120%에서 140% 이하로 확대하여 약제비 등으로 월 3만원의 실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3억24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3쪽 의사결정이 어려운 저소득 치매어르신에게 일상생활 관련 사무지원 등 치매공공후견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으며 독거 또는 부부 치매환자 등에게 맞춤형 사례관리로 일상생활에 문제가 있는 경우 집중 개입하여 동행정복지센터와 보건소 방문간호 등 유관기관과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해결해주겠으며, 594쪽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어르신에게는 월1회 기저귀와 물티슈 등을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감을 완화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5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5쪽 치매검진 및 예방관리로 행복한 노후생활도모입니다.
인지강화를 위한 원예치유프로그램 운영으로 인지 저하자 등에게 원예교육과 재배키트를 제공하여 정서적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6쪽 센터방문이 어려운 어르신을 대상으로 경로당과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치매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검진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치매에 관심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접근성이 좋은 행정복지센터 13개소에 치매예방교실을 운영하여 예방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597쪽 기업체에 업무협약을 통해 무상 스마트기기 어플을 이용한 기억력 반응시간 챌린지 등 관내 복지관 5개소 150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지자극을 활성화하여 치매예방을 강화하겠습니다.
598쪽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조기검진을 위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인지 선별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전문의 검진 및 치매감별검사를 실시하여 치매 원인을 파악하고 치매 고위험군인 75세이상 진입자와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집중 검진하여 유소견자 사례관리 서비스제공으로 치매 중증화를 지연시켜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0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9쪽 치매선별검사결과 인지저하자 등으로 판정된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의 어르신에게는 진단검사비와 감별검사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1쪽 친(親)한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입니다.
치매극복을 위한 한마음치매걷기행사 등을 추진하여 치매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겠으며, 치매 인식개선과 치매 파트너 등 홍보를 위해 아파트 미디어보드, 카카오 채널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4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2쪽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된 아파트와 지역에 대하여 안심가맹점과 치매극복선도단체를 우선 지정하고 치매안심약국을 50개소로 확대 운영하여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603쪽 치매환자를 돌보는 보호자의 정신적 육체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자기돌봄교육을 운영하여 자가관리 및 회복할 수 있는 역량을 증진시켜 간병인의 피로해소와 의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604쪽 치매환자 등의 가족에 대해 치매가족교실과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가족의 마음치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605쪽 치매환자의 재활과 편의를 위해 기존 2개소와 신규 운영되는 서창쉼터를 활성화하여 근거리에서 인지증진 프로그램과 휴식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1억25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7쪽 정신건강 통합관리로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입니다.
남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중증 및 만성정신질환자 등록관리와 사례관리로 환자의 중증도를 완화시키고 재활프로그램 및 가족교육을 지원하여 사회 구성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3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8쪽 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 자살예방센터를 통해 체계적인 자살대응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번개탄 등 자살도구 판매에 대한 교육과 홍보 강화로 자살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심리치료로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13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알콜, 약물 등 중독자별 적정 서비스를 통해 중독자 조기발견과 재활 프로그램 제공을 보다 활성화시켜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97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9쪽 정신질환자 재활훈련을 통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자 주간재활시설인 남동정신재활시설 그루터기와 정신질환자 주거공간을 활용한 자립역량을 위해 공동생활가정인 마음자리시설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91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0쪽 적시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 대상자에게 응급 및 행정입원 치료비를 지원하여 구민의 정신건강관리에 힘쓰도로 하겠습니다.
611쪽 희귀질환 1189종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희귀질환자에 대한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로는 7억7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615쪽 특색사업으로 남동구 마음건강가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남동구 자실지역 분포도를 분석한 결과 오피스텔 밀집지역에서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카페와 배달음식점 10개소에 QR코드가 인쇄된 포장지를 배부하고 자가검진을 실시함으로써 잠재적 정신질환자를 조기 발견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담과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겠습니다.
아울러 골목길 소규모 공원과 환경조성 특화사업으로 마음이 편해지는 정신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표현주
안녕하십니까,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표현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진규 보건사업팀장입니다.
정미현 건강관리팀장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23쪽부터 624쪽 건강생활실천서비스사업입니다.
주민의 건강문제를 파악하여 맞춤형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운동상담실을 운영합니다.
체성분 측정을 통한 체지방 및 근육량 분석을 하여 측정결과에 따른 개인별 맞춤운동법을 지도하고 식이요법 등 생활습관개선 상담도 병행하여 제공하고자 합니다.
신규 프로그램으로 지역공원을 활용한 실내운동프로그램인 신바람건강체조교실을 실시하며 그 외 근력강화운동교실, 어르신체조교실 등 대상자별 다양한 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주민 건강관리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625쪽 만성질환예방관리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질환 기초검사 및 상담을 위한 건강상담실을 운영하고 합병증 예방 및 사후관리를 위해 관내 지역의료기관과 연계한 만성질환건강강좌를 실시하여 조기발견 관리로 질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626쪽부터 628쪽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입니다.
관내 유치원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장애 손상예방교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국립재활원과 연계한 장애인 강사가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사고사례를 중심으로 손상예방의 중요성 및 예방법을 교육하여 학교와 생활 주변의 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27쪽 맞춤형 재활서비스 제공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관절운동, 근력운동, 보행운동을 위한 재활서비스 제공을 재활운동실을 운영하며 내소가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가정을 찾아가는 1:1 방문재활서비스 및 재활보조기구 대여사업도 실시하겠습니다.
장애인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예산으로 재활의학과 전문의 건강상담 및 지역사회 중·고등학교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특수반 학생을 대상으로 그룹재활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629쪽 치매예방관리사업입니다.
치매주간보호센터는 낮 동안 치매어르신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신체 및 인지기능 향상을 위한 소근육 운동을 포함한 음악 미술 원예 등의 인지재활프로그램과 치매증상 관리 개별평가를 위한 전문의 상담, 가족모임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치매어르신들의 기초적인 건강관리와 체계적인 치매관리로 가족이 함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31쪽 이동건강관리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35쪽부터 636쪽 현안사업으로 서창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 운영입니다.
서창건강생활지원센터는 주민참여와 지역사회 협력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초생활권 중심의 건강증진특화 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 2월 1일 서창어울마당 3층에 개소하였습니다.
예산현황은 1억3787만원이며 주요 시설로는 교육실, 재활운동실, 프로그램실, 건강상담실, 서창권역 치매안심센터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운영인력은 총 7명으로 공무원 4명과 기간제 근로자 3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팀제로 운영예정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장애인을 위한 재활교실 및 재가장애인 방문재활서비스 제공, 인지재활프로그램을 특화사업으로 운영합니다.
기본사업으로는 주민참여형 건강생활실천사업과 만성질환관리사업, 권역별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서창권역 맞춤형 특색사업으로 세대구성 특성을 반영한 영유아 건강놀이교실 및 금연플러스 운동교실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 외 지역주민 중 건강지도자 양성을 위한 걷기동아리 구성 등 지역요구도에 부합한 주민체감형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동산단지원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박광철
안녕하십니까,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박광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우 산단지원팀장입니다.
박명훈 시설관리팀장은 개인 연가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문선영 환경정비팀장입니다.
사업소 소관 2024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39쪽부터 641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45쪽 공원녹지, 가로수 유지관리 및 노후공원 정비입니다.
공원 녹지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원 7개소 녹지 5개소에 대하여 관목전정, 녹지대 예초 등 공원 녹지관리 공사와 수목 병해충방제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646쪽입니다.
공원 녹지 가로수와 시설물 보수 및 설치 등을 위하여 수목 및 공원시설물 수시정비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공원화장실 6개소에 대한 청결유지용역과 공원녹지 12개소에 대한 청소용역을 실시하여 쾌적한 공원 및 녹지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647쪽입니다.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를 위하여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공사, 가로수 수형조절공사, 가로수 병해충 방제공사를 실시하고 자연재해 예방 및 피해복구, 배수로 정비, 시설물 보수 등 긴급민원처리를 위하여 수시정비인력을 운영하여 공원 녹지 가로수 유지관리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649쪽 도로기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훼손된 보도 및 이면도로 등을 신속히 정비하기 위한 도로구조물 정비공사를 실시하고 집중호우 대비 침수피해예방을 위한 빗물받이준설공사를 상반기 중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파손된 이면도로 재포장을 위하여 도로포장면 개량사업을 신속히 추진, 이용자 불편해소와 통행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51쪽입니다.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논현고잔동 일원 가로등주 41본 교체, LED 보행등 설치와 선로정비를 하는 등 도로조명 유지보수공사를 실시하고 차량 및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후된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한 신설 및 보수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653쪽입니다.
깨끗한 남동산단 조성을 위한 환경정비 강화입니다.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에 대한 수시 순찰 및 철저한 노면청소와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단속을 통한 쾌적한 환경개선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654쪽입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보건관리 강화입니다.
매월 현업근로자 및 사업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 작업전 안전점검 회의를 강화하고 재해위험성 평가에 따른 적기 대처를 통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여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657쪽입니다.
특수시책인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악취 등을 저감하고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5억원이며 사업주요 내용을 제2유수지 주변 교목 식재, 산책로 조성, 휴게시설, 소규모 정원 등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는 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23
출석위원(8명)
정재호 황규진 육은아 이철상 이정순 전용호 전유형 장덕수
출석전문위원(1명)
유금미
출석공무원(6명)
보건소장 조은행 보건행정과장 김혜영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표현주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박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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