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양한목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공통 지적사항 5건, 재무과 지적사항 3건으로 모두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처리결과 보고서 123쪽 연번 공통 1번입니다.
위원 위촉시 전문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세워 중복위원을 줄일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계약심의위원회 등 재무과 소관 3개 위원회 구성시 전문성, 중복위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각 업무 성격에 맞는 전문가를 위촉하여 위원회의 운영이 심도있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공통 연번 2번입니다.
자료 작성시 자료에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명확하게 표시하여 자료를 확인하는데 혼동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직원 교육과 철저한 사전 검토로 자료 제출에 완벽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공통 연번 3번입니다.
예산을 긴축적으로 운영하여 재정건전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청사 신축 등 대규모 공사시 철저한 예산 분석 및 그 공사 진행으로 사업의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공통 연번 4번입니다.
사업진행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대면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전직원 방역수칙 및 복무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7쪽 공통 연번 8번 특정업체에 편중된 수의계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는 시정 사항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의계약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2022년 10월말 기준 수의계약 체결 597건 중 관내 업체 체결현황은 469건으로 79%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 부서에서 수의계약 체결시 재무과 사전 협의를 통해 계약법령 위반 및 업체 편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재무과 소관 건의 사항 연번 1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회의가 어려웠던 상황은 이해하나 공유재산심의회의 경우 대면 회의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았으며 서면 심의시 심도있는 심의결과를 내기 어려운 만큼 방역지침 범위내에서 서면심의를 최소화하기바란다는 사항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 인원 제한 등 방역지침에 따라 비교적 반복적이고 간단한 안건 심의는 서면 심의를 진행하였으며 현재 그 방역지침이 완화되어 제5회 공유재산심의회는 대면심의로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개최되는 공유재산심의회와 계약심의위원회도 대면 심의를 통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129쪽 재무과 건의 사항 2번으로 공유재산 사용 감면 및 면제 제도와 관련하여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및 면제 조건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그 재정운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및 면제를 최소화하기바란다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 공유재산사용료 감면 및 면제 제도는 국유재산 인천시 및 타시도의 정책과 동일하게 진행되는 사항으로 그 공유재산 대부 사용자가 대기업 또는 공기업이거나 대부 용도가 주거, 경작용 등으로 재난 피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이 판단하여 감면을 제외하도록 각 부서에 안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재무과 건의 사항 3번으로 구청에서 인쇄물 발주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업체를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는 건의 사항입니다.
현재 부서에서 수의계약시 계약 의뢰전 그 계약부서와 계약 사항에 대한 사전 협의를 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 사전 협의를 통해서 지역업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