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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9대

294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9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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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9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 제7호
  • 남동구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06월 19일

장소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건축과 -공동주택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 -남동산단지원사업소 〇 총평

심사된 안건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정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국의 건축과, 공동주택과 2개 부서와 보건소 및 남동산단지역사업소의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정재호
의사일정 제1항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동욱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동욱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3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295쪽 세입결산입니다.
건축과 2023년도 총 세입예산은 5억8716만원이며 수납액은 2억9178만원입니다.
예산현액과 수납액에서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건축법 위반행위 시정을 강제하는 수단인 이행강제금 특성상 건당 부과 금액이 커서 체납률이 높아 그에 따라 미수납액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체납자의 재산 압류 등 지속적인 체납액 징수 유도를 통하여 오차 비율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전체 보조금 세입은 1억7050만원이며 그중 국고보조금은 2천만원, 시비보조금은 1억505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96쪽부터 299쪽까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우리 부서의 2023년 총 세출예산 현액은 6억9874만원으로 지출액은 4억1976만원, 이월액은 44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1411만원입니다.
먼저 집행잔액에 대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법건축물관리예산 603만원 중 499만원을 집행하고 103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무허가 건축물 철거 미실시에 따른 철거장비 임차료 100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건실화 예산 9100만원에서 8939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160만원으로 집행잔액 사유는 경기침체로 인한 건축허가건수 감소에 따른 업무대행수수료 지급건수가 감소한 것이 큰 이유입니다.
다음은 건축물 유지관리 예산 4억6956만원 중 2억2772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이월액 440만원, 보조금 반납액 1억6046만원, 집행잔액 769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 미신청에 따른 설치보류로 인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안전센터 예산 7490만원 중 6603만원 집행하였으며, 88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건축안전센터 운영을 위한 현장점검 계측장비 구입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98쪽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3359만원에서 3161만원 집행하였고 19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와 특근급식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인력운영비입니다.
건축안전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간선택임기제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예산 2366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지원자가 없어 인력 미채용에 따른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3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송수영입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입니다.
보고는 세입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303쪽 세입결산입니다.
공동주택과 2023년도 세입결산 징수결정액 487억3736만원 중 485억7954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5억2528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주요 세부내용으로는 주거급여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 세입수입 처리는 22년 23년 2년간 조사에서 적발된 사항으로 수납 5905만원, 미수납 7729만원이며 과태료로는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과태료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태료로 수납액 4566만원 미수납액 8048만원입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전체 보조금 세입은 480억5426만원으로 국고보조금 441억6260만원, 시비보조금 38억9166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05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현액은 515억7446만원으로 그중 472억7404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2421만원입니다.
분야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조성 분야입니다.
공동주택관리의 예산현액 10억7030만원 중 10억1105만원을 집행하였고 371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공동주택 지원 중 일반보증금 공동주택관리감사 및 자문단 운영 관련 예산현액 4500만원 중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 감사 참여수당 등 집행 후 잔액 510만원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은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 예산현액 7억원 중 보조금정산으로 발생된 집행잔액 839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05쪽 하단 공동주택 보수보강 지원사업은 예산현액 2억원 중 보조금정산으로 발생된 집행잔액 891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06쪽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자치관리 활성화사업 중 민간이전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 비용 예산현액 1800만원 중 당초 6개소 지원을 목표로 선정하였으나 2개소 신청으로 보조금 정산 후 발생된 집행잔액 600만원입니다.
정비사업 관리 중 일반운영비는 예산 현액 7천만원 중 재건축현지조사수수료로 3014만원 집행 3985만원의 집행 잔액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로는 만수주공아파트 등 3개소에서 재건축 현지조사 신청에 대한 수수료를 집행한 후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07쪽 주거복지 지원입니다.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은 예산현액 8360만원 중 4847만원 지출 2634만원 보조금 반납 878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와 인력 운영비 예산현액은 1억4037만원이며 1억614만 원 지출 집행잔액 342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상 위원님.
이철상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안녕하세요.
이철상 위원
303페이지에 보실게요, 사항설명서.
세입예산 무예산 편성된 건이 많네요.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그렇습니다, 네.
이철상 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그 대부분이 지금 인제 미납된 사항은 주거급여 부정수급자 2년치에 대한 미수납액이 좀 발생하였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민간임대주택법의 과태료부과 건이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철상 위원
그러니까 왜, 이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근데 이게 수시로 발생하는 사항이라 지금 예상,
이철상 위원
수시로 발생한다고 하셨는데,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이철상 위원
그 과태료가 됐던 환급이 됐던, 그쵸.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이철상 위원
어떤 근거, 평균치 근거 자료를 가지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냥 임의적으로 부서에서 하고 싶을 때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통 어떤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기타 어떠한 행위를 할 때는 보통 부서에서 어떤 평균 수치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을 편성하실 때.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그렇습니다.
이철상 위원
그때 그 해마다 그냥 부서에서 아 오늘은 올해는 얼마 잡자 얼마 잡자가 아니라 보통 평균 5년치의 자료를 통계적으로 평균치를 내서 세입예산 편성하는 게 맞지 않나요? 과장님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평상시에 그렇게 하는,
이철상 위원
그런 절차에 의해서 보통 세입예산을 편성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뭐 예측 못하고 갑작스러울 만한 이게 세입인가 싶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구요.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네.
이철상 위원
분명한 거는 무예산 편성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대략적인 정확한 옛 세입예산 편성이 안 되더라도 거기에 그런 평균치에 근거한 자료나 평균 자료를 가지고 차액은 날 수 있지만 그래도 세입예산의 편성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알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대표적인 사례가 많이들 각 부서별로 놓치는 게 자 모두, 어떤 대표적인 사례가 보니까 예금 이자예요.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자, 예금이자는 보통 우리가 정기예금을 할 수도 있고 그냥 보통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는 통장의 이자수입이 될 수도 있지만, 상반기 하반기에 이자수입이 발생되는데 그러면 그런 것들은 예측이 안 되냐는 거죠.
자 상반기 때, 하반기 때 상반기 때 했던 자료 잔액을 기준으로 이율을 계산했을 때 대략적인 금액이 산출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누락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심도 있게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이철상 위원
네, 그리고 과장님, 307페이지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 내 공동전기시설 전기요금 지원사업이, 지원사업에 의해서 지출된 거죠.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그렇습니다.
이철상 위원
4개 단지라고 그러셨어요.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지금 그 23년도에는 2개의 단지였고요.
이철상 위원
네.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그다음에 올해부터는 이제 3개의 단지로 하나 늘었습니다.
이철상 위원
아, 그 우리 업무보고 때 보면은, 업무보고 자료를 잠깐 확인해 보면은 만수 7단지 1466세대 서창 1단지는 448세대,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이철상 위원
구월아시아드 7단지는 355세대예요.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그렇습니다.
이철상 위원
근데 서창은 지원금액이 590만원, 그쵸.
448세대인데 590만원이 지원이 됐어요.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이철상 위원
구월아시아드는 세대수가 355세대밖에 안 돼요. 근데 똑같은 건수인데, 동일 건수고 구월 아시아드 같은 경우에는 700만원이 지원이 됐어요.
어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세대 수가 오히려 서창1단지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7단지에, 7단지는 355세대 서창1단지는 448세대인데 7단지에 더 지급이 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었나요?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아 지금 이거는 지금 보면 그 구월아시아드 선수촌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지금 인제 신규 아파트로 해서 편입돼서 올해 예산 세운 건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지금 만수랑 서창같은 경우는 작년까지 지원했을 때 전기요금이 저렴했는데 지금 올해 바뀌면서 전기요금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2개 단지도 올해 지원한 금액을 갖다가 다시 한번 비교해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철상 위원
이거는 어떤 자부담 없이 100% 무조건 공용전기에 대해서, 공용전기에 대해서 공동전기에 대해서 무조건 100% 저희가 지원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지금 현재 비율에 의해서 제가 거기 국비에서 지원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무조건 네,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철상 위원
국비요? 시구비죠.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시비요, 네, 시빕니다. 네, 시빕니다, 네.
이철상 위원
시구비 매칭 사업인데,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매칭사업입니다.
이철상 위원
이거를 저희가 무조건 다 해줘야 되는 어떤 법 조항이 있냐는 거를 좀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성격에 이게 저희가 다 시예산 구예산을 반영해서 영구임대아파트에 이렇게 지원이 공동전기요금에 대해서 지원이 나가야 되는 건지,
도시국장 김기봉
주거복지 차원에서 시에서 인제 추진하는 주거복지 차원에서 그 영구임대를 거주하시는 분들이 공동으로 하는 부분을 조금 각, 저 지원해서 조금 본인부담금을 좀 낮춰주는 그런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이 정도 되면은 일부 내긴 내지만 감면의 개념으로 간다는 거예요? 세대별로 나눠줬을 때?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우리가 지원하면은 그 관리사무소에서 신청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공동 부분 사용하는 전기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 비용이 줄어든다는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철상 위원
과장님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시간에 한 번 이거 질의 한번 했었죠. 저는 7개 임대아파트로 알고 있었는데,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제가 영구임, 저 국민 임대를 말씀드린,
이철상 위원
그 차이가 차이가 어떤 큰 차이가 있어요?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영구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용면적이 이제 27인가요? 27 이하로 보고 요거는 분양이 안 되는 겁니다.
이철상 위원
그렇죠, 네.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국민임대는 민간하고 공공 두 개 부분인데 민간 같은 8년 이상이면 분양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국민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분양이 가능한데 영구임대는 그 분양이 개인한테 분양은 영구적으로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그때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우리 과장님 따로 보고해 주신다고 했죠.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지금,
이철상 위원
보고해 주시기로 했죠.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근데 저 팀장님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영구임대가 아니라 거기 국민임대아파트란 것을 갖다 보고드렸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이철상 위원
전화 받았어요.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 전화야 뭐 일단 유선상으로 일단 간단하게 뭐 일단 저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도 최소한의 우리 공동주택과야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처리를 하는 부서니까 그렇다 치지만 그래도 의원한테 전화가 와, 전화를 저한테 1차 왔지만 저는 그래도 또 한번 그런 세부적인 자료를 좀 갖다 주실 거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냥 전화로만 끝난 거였어요.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죄송합니다.
이철상 위원
저는 과장님이 또 따로 자료를 보고해 주실 줄 알았는데 보고가 없어서 조금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조심하겠습니다, 네.
이철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전유형 위원님.
전유형 위원
305쪽이기는 한데 저는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공동주택지원사업 있잖아요. 지금 편성이 2023년도에도 2억이고 2024년도에도 2억이죠.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그렇습니다. 아 24년도에는 2억3100, 좀 올랐습니다, 네.
전유형 위원
아니 이제 보통 평균적으로 그렇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네, 2억 네, 맞습니다.
전유형 위원
22년도나 그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 5억에서 6억 정도 편성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그거는 그 자체 구 자체 예산을 갖다가 그렇게 5억에서, 5억으로 이제 책정했던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2억은 뭐냐면 시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1억씩 이렇게 지금 현재 보조를 받던 상황입니다.
전유형 위원
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그거예요.
보통 제가 봤을 때 지금 2024년도 공동주택 지원 공동주택업체, 공동주택이죠, 그쪽에 지금 신청하신 분들이 꽤 되죠.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그렇습니다.
전유형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그분들 다 해주려면 한 뭐 8억 이상 들어가죠.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그렇습니다.
전유형 위원
지원하는 업체에.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네.
전유형 위원
근데 2억이라는 금액은 어떻게 돼서 정해진 거예요.
도시국장 김기봉
저희가 작년에 2023년도 본예산에 인제 공동 체 보조사업이 2개가 있습니다.
구비를 순순히 확보하라는 공동체 보조사업이 하나가 있고요. 그 시비보조를 하는 사업이 인제 공동주택 보수보강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에서 보조하는 그 공동주택 보조 보수보강사업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큰 차이는 없는데 올해 인제 구비를 순수하기 보다는 공동주택보조지원사업은 그 작년은 7억이었었는데 올해는 본예산이 많이 줄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 내부 검토를 거쳐서 아마 그 추경에 작년에 준해서 아마 5억 정도 상향을 해서 추경 1회 추경에 편성을 좀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전유형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원 하시는 공동주택업체가 많은데 그 예산이 너무 적다 보니까, 그죠?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전유형 위원
지원하는 의미가 없어요. 몇 군데 한 20%나 되나요? 20% 내외로 되는 것 같은데, 주민들이나 공동주택 관리소장들이나 이런 그 보면 불만이 많더라고요.
많은데, 그 예산을 어느 정도 기존에 접수받은 평균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2022년이면 22년 23년 24년 뭐 평균치가 있을 텐데 금액을 딱 2억으로 이렇게 책정을 해서 뭐 처음에 본예산에 조금 더 태우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접수만 잔뜩 받아놓고 다 떨어지다 보니까 불만들이 많아요.
그거는 아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텐데 고런 거는 조금 평균치 조정해서 한번 해줄 때 좀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뭐 계속 민원 들어오고 왜 신청했는데 안 되냐 뭐 해가지고 가지고 몇 번씩 신청을 했는데도 안 된다고 하니 지역구의원으로서는 난감합니다.
도시국장 김기봉
저희가 작년에 준해서 그 한 기존에 이제 2억에서 순수한 구비로 하는 공동보조금 지원사업은 추경에 아까 말씀드린 5억 정도로 증액해서 지금 올려놨고요. 고걸 감안해서 저희가 인제 공동주택보조금 심의를 고정도 선까지는 심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전유형 위원
하여튼 이번에 예산이 너무 적다 보니까 좀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제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추경 때 그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잘 하셔가지고, 좀 어려운 데 꼭 필요한 데는 꼭 해주는 방향으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네, 알겠습니다.
전유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전유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혜영
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혜영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3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313쪽 결산서 111쪽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은 10억6244만원으로 10억8161만원을 징수 결정하고 보건소 진료 및 검사 수수료 카드결제대금 미수납액 89만원을 제외한 10억8071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외수입으로 보건의료 수수료 1억2059만원 그리고 기타이자수입 212만 원, 불용품 매각대금 5만원, 그외수입 262만원, 과징금 2235만원 그리고 과태료 608만원이고 보조금으로 총 9억2689만원을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15쪽 결산서 265쪽 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1억7558만원이고 이중 87%인 18억9400만원을 집행하였고 13%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잔액발생 세부사업 위주로 집행내역 및 잔액 발생요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료서비스지원사업에서는 보건소 실 운영비, 의약품 구입비, 구급차 유지비 등으로 총 4676만원을 집행하였고 소모품 구입비 및 예비비 성격의 구급차 유지비에서 51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건소 청사 및 장비관리 사업에서는 청사 관리 수수료와 공공요금, 건물 및 의료장비 유지비로 총 2억3303만원을 집행하였고 예비비 성격의 공공요금 및 유지비 미집행액으로 432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16쪽 결산서 265쪽입니다.
의약무관리사업에서는 폐의약품 수거 홍보물 제작비, 자동심장충격기 유지비 그리고 경로당 약 바로쓰기 강사료 등으로 총 1886만원을 집행하였고 의약업소 점검여비 잔액 및 공익신고자 보상금 미신고 등으로 621만원의 미집행 집행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항별설명서 315쪽 결산서 265쪽입니다.
수술실 안전관리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의료기관 수술실 내에 CCTV 설치지원비로 3119만원을 집행하였고 수술실 개수 기준으로 내려온 확정내시 금액과 실제로 CCTV 설치 비용의 차이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질병 조기발견 및 건강관리사업에서는 기간제 의사 인건비와 방사선실 판독료 등으로 2억4198만원을 집행하였고 인건비 집행잔액과 혈액검사 수탁료 미집행액으로 157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18쪽 결산서 266쪽입니다.
감염병 및 식중독 예방관리사업은 선별진료소 운영비 미집행 등으로 17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방역소독사업에서는 예비비 성격의 장비 수리비 및 유류비 등으로 1954만원의 미집행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19쪽 결산서 266쪽입니다.
지역맞춤형 방역지원사업에서는 방역소독 기간제 인건비 미집행으로 279만원이 발생하였고 이어서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사업에서는 에이즈 환자 진료비 청구금액 감소로 7904만원의 미집행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항별설명서 320쪽 결산서 266쪽입니다.
생물테러 초등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사업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교육대상 축소로 122만원의 미집행액이 발생하였고, 다음 사항별 설명서 321쪽 결산서 266쪽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에서는 결핵사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그리고 검사 및 진단비, 병의원 검진 위탁비 등으로 2억8073만원을 집행하였고 인건비 집행잔액 및 결핵환자 환자 감소에 따른 326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 지원 사업에서는 대상자 전출 등으로 인해서 그 지급대상자가 감소해서 1105만원의 미집행액이 발생하였고 그 빈대방제대책 사업은 전액 시비보조사업입니다.
방역소독장비 품절과 보조금 교부시기가 12월로 늦어지는 이유로 인해서 5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올해 1월에 집행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항별설명서 322쪽 결산서 266쪽입니다.
부서인력 운영비에서는 진료실 및 물리치료실 공무직 시간외 근무 감소에 따른 인건비 미집행액 1563만원이 발생하였고 기본경비에서는 특근급식비 및 우편요금 및 집행잔액으로 41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3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철상 위원님
이철상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보건행정과장 김혜영
안녕하세요.
이철상 위원
313페이지입니다. 우리 하단 쪽에 그외수입이요. 기타수입.
보건행정과장 김혜영
네네.
이철상 위원
우리 세입을 너무 과소 편성하신 거 아닌가 싶으신데,
보건행정과장 김혜영
아..., 네.
이철상 위원
우리 예산현액을 100만원 잡으셨는데 징수결정액이 260이에요.
보건행정과장 김혜영
아, 네네.
이철상 위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보통 내역을 보니까 카드 포인트하고 보통예금 이자예요.
보건행정과장 김혜영
네, 맞습니다.
이철상 위원
이자하고 결국은 카드 포인트하고 이자인데,
보건행정과장 김혜영
네.
이철상 위원
금액이 좀 커요. 우리 세입을 너무 과소 편성 하신 거 아닌가 싶은데.
보건행정과장 김혜영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인제 예측을 좀 정확하게 했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추후에는 저희가 계속 반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서 네, 그 예산현액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네, 과장님 어차피 이자 부분이나 이런 포인트 부분은 충분히 세입예산 편성할 때 평균치, 작년도나 재작년도 필요하다면은 5년 치에 대한 자료를 평균치를 내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김혜영
네, 알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이런 부분 더 신경 써서 세입예산 편성하실 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혜영
네, 알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유형 위원님.
전유형 위원
안녕하세요, 전유형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혜영
안녕하세요.
전유형 위원
321쪽 그 하단에 보면, 제가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 지원비 1억1200만원 정도 되죠.
보건행정과장 김혜영
네네.
전유형 위원
예산은 많이 남지는 않았, 한 10% 1100만원 정도 남긴 했는데, 이 한센인 피해사건 조사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부평농장 쪽 그쪽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보건행정과장 김혜영
맞습니다.
전유형 위원
그죠?
보건행정과장 김혜영
네.
전유형 위원
그럼 보통 위로지원비가 많이 나가나요? 조사 비용보다는 위로지원비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보건행정과장 김혜영
그 위로지원금으로 지금 국시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사업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대략 49명에서 한 51명 정도 계시는데 매월 생활지원금이나 위로금 지원 성격의 보조금을 월 17만 원,
전유형 위원
17만원.
보건행정과장 김혜영
네, 매월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유형 위원
49분 정도?
보건행정과장 김혜영
지금 현재는 마흔아홉 분 정도 계시구요.
전유형 위원
그러니까 49명,
보건행정과장 김혜영
네네.
전유형 위원
마흔아홉 명.
보건행정과장 김혜영
네네.
전유형 위원
그 지원비하고, 그죠? 진상조사는 어떤 식으로 뭐 그 비용도 나가나요? 진상조사.
보건행정과장 김혜영
아, 진상조사가 이미 끝났고 진상조사에 따른 위로지원금으로,
전유형 위원
위로지원금으로, 1억1천 정도가 나가는 거다,
보건행정과장 김혜영
네네.
전유형 위원
그럼 총 다 나가는 금액이 그거네요. 그죠?
보건행정과장 김혜영
네네.
전유형 위원
딴 데는 없어요? 딴 지역에는 없어요? 부평농장쪽 말고 한센인들이 하시는 데가?
보건행정과장 김혜영
주로 거주하시는 데는 이제 부평농장 쪽에 거주를 하시는데 이 부분은 일단은 노출을 좀 많이 꺼려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거주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전유형 위원
금액이 지금 뭐 17만원이라고 했나요?
보건행정과장 김혜영
아, 네, 작년에 17만원이었고 올해는 2만원이 인상이 돼서 19만원입니다.
전유형 위원
19만원,
보건행정과장 김혜영
네네.
전유형 위원
그것도 이제 몰라서, 그쵸, 지원을 또 못 받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혜영
네.
전유형 위원
좀 꺼려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그죠?
보건행정과장 김혜영
네네.
전유형 위원
뭐 그냥 또 지원금으로 주는 건데 누구든지 받으면 좋아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혜영
네.
전유형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홍보 좀 하셔가지고, 다 남동구민들이 다 그분들이 한센인들이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혜영
네, 잘 알겠습니다.
전유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전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승훈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3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사항별설명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322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총 128억9861만원이며 과태료 미수납액 192만원을 제외한 130억1396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은 금연 위반 과태료와 보조금 반환수입 등 세외수입 1억2534만원과 국시비보조금 128억886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29쪽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194억5175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162억9402만원, 이월액은 8억1829만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16억3021만원을 포함하여 총 31억5772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9쪽 진료 및 의료비 지원입니다.
진료실 운영 등 11개 사업에 대한 예산액 17억5650만원 중 99%인 17억3396만원을 집행하여 2254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31쪽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으로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등 5개 사업에 대한 예산액 6억1991만원 중 지출액은 6억455만원, 잔액은 15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2쪽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입니다.
난임부부시술비, 산후조리비, 예방접종 등 22개 사업의 예산액 160억7966만원 중 129억9989만원을 집행하여 30억887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 333쪽에 산후조리비 사업은 2023년 5월부터 시행되어 지원기간 단축에 따른 집행잔액 1억215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336쪽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의 집행잔액은 4억739만원이며 이는 코로나 대응 단계가 하향됨에 따라 접종률이 감소한 것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337쪽에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은 예산 12억200만원 중 백신 제조사의 수급 불안정으로 집행하지 못한 잔액 8억1829만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338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은 6억2524만원이며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와 출장여비 등 5억9419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976만원을 포함하여 310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상 위원님
이철상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 안녕하세요.
이철상 위원
동일한 질의를 드릴 거예요. 327페이지 보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네.
이철상 위원
우리 경상적세외수입하고 임시적세외수입이 합하면은 약 한 1억천만원 정도가 돼요.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
이철상 위원
근데 여기에 대한 예산현액은 왜 0원일까요?
왜 예산 편성에 안 돼 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아마도 이와 같은 경우에는 산출 추정이 명확치 않아서 안 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 개선토록 네, 조치하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산출, 산출 근거가 명확치 않다고 하셨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이게 이제 보조금 잔액에 대한 뭐 이자수입 같은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인제 일반적으로 추정하기가 좀 애매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주의해서 예산현액이 나올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세입예산편성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구요. 꼭 하셔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네, 알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우리 앞서 보고했던 우리 증진과도 보면은 비록 조금 세입예산 편성이 좀 과소급 편성된 부분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예산현액 편성이 다 돼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
이철상 위원
거기에 맞춰서 설사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세입예산 편성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특히 이자발생 같은 거는 예측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
이철상 위원
조금만 관심 가지시고 하반기 때는 상반기 거를,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
이철상 위원
상반기 때는 하반기 거를 참고하셔서 평균 잔액으로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네.
이철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 있게 가지셔서 세입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네, 알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건강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안녕하십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서 중심으로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43쪽 결산서 115쪽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세입예산 현액 35억5056만원으로 35억5920만원 징수결정하고 100%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세외수입 877만원 보조금 35억5043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45쪽 결산서 271쪽입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47억7957만원으로 그중 97%인 46억3634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1억1165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432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집행잔액 발생 요인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45쪽 결산서 271쪽 치매관리 지원 분야입니다.
간석권역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에서는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집행잔액 및 치매 환자 물품구입 낙찰차액 등으로 1269만원이 발생하였으며, 만수권역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에서는 강사비, 재료비, 차량 선박비 등 집행잔액 127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논현권역 치매안심센터 운영에서는 치매지원사업 물품구입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83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사항별설명서 347쪽 결산서 271쪽 정신건강 관리 분야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은 100% 집행 완료하였으며, 집행잔액이 큰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48쪽 결산서 271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사업은 직원 퇴사 후 채용 지원에 따른 공백으로 인건비 잔액 4897만원 발생하였고 같은 사유로 종사자 복지점수 및 종합검진비와 급량비 사업도 61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울러, 사항별설명서 349쪽 결산서 272쪽의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사업에서도 시설종사자 입·퇴사자 발생에 따른 인건비 및 입소자 변동으로 인한 운영비 감소 등으로 186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항별설명서 351쪽 결산서 272쪽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치매안심센터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중도 퇴사자 발생으로 인한 인건비 2898만원과 공무직 인건비 잔액 및 4대 보험 부담금 잔액 등 41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 위원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표현주
안녕하십니까?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표현주입니다.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3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355쪽과 결산서 116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총 예산 세입예산 현액은 2억2329만원이며 수납액은 2억2389만원입니다.
주요 수납 내용으로는 간석치매주간보호센터 입소자 이용료에 따른 세입 등으로 2278만원과 장애인건강보건전달체계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서창건강생활지원센터 장비 확충을 위한 국시비 보조금 2억11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56쪽부터 360쪽과 결산서 274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총 세출예산 현액은 8억3424만원으로 그중 95%인 7억916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4259만원입니다.
주요 세출내역 및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청사 및 장비관리 예산현액 5160만원 중 청사 안전관리대행비 및 시설임차료, 공공요금 등으로 489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6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자체 보조사업인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으로 예산현액 5682만원 중 426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서창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 지연에 따른 재활사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과 재활 자문의 진료수당 및 강사료 미집행 잔액 등으로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142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건강보건 전달체계 사업입니다.
사업보조일로 기간제 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예산현액 6824만원 중 530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미지원으로 인한 채용기간 지연이 발생됨에 따라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152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건강생활실천서비스 사업으로 예산현액 7165만원 중 시간선택제 임기제 근로자 인건비 및 업무추진비 등으로 695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 치매주간보호센터사업입니다.
간석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비로 예산현액 9240만원 중 922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치매어르신 급식경비 집행잔액 등으로 1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창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과 관련 개소에 따른 사업 운영장비 구입비로 국시비 보조를 받아 예산현액 2억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창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으로 예산현액 9567만원 중 922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및 물품구입 낙찰차액 등으로 34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59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치매주간보호센터는 예산현액 4124만원 중 시간선택제 임기제 1명에 대한 기타직 보수 406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55만원의 인건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치매주간보호센터 관리지원은 요양보호사 무기계약근로자 3명에 대한 인건비로 예산현액 1억2541만원 중 1억2150만원을 집행하고 39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1790만원 중 사무용품 구입 및 급량비 등으로 1745만원을 집행하고 4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3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동산단지원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박광철
안녕하십니까.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박광철입니다.
우리 사업소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363쪽 세입결산안 입니다. 예산현액 3억1849만원 징수결정액 3억4139만원이며 수납액은 3억4139만원입니다.
주요 수납액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공원녹지점용료 수목피해보상금 부담금 도로점용 유지 보수공사 시비보조금 등이며 예산액 대비 주요 추가 징수내역은 공원녹지점용료 1억5126만원 수목피해부담금 2816만원입니다.
다음 364쪽 세입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1억5309만원에 지출액 29억1122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3839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집행액과 잔액 발생 사유는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산단지원사업소 운영비입니다.
예산액 1억1228만원 중 1억95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78만원이며 공공운영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기반시설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예산액 24억3100만원 중 22억3057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억13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및 공원 녹지 사업은 예산액 10억4653만원 중 9억4748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9905만원입니다.
남동산단 내 공원 7개소 녹지 5개소 관리용역사업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공사 등 6개 사업에 대한 낙찰차액 및 연간 단가계약 사업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원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예산액 5억3016만원 중 4억8666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35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공원화장실 청소 용역, 수목 및 공원 시설물 수시 정비 예산의 낙찰차액 및 사업비 정산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예산액 7억3431만원 중 6억7684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747만원입니다.
도로 구조물 연간단가 정비공사 남동산단 보도 예초 공사 등 5개 사업에 대한 낙찰차액 및 사업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스마트가든 조성사업 예산은 예산액 1억2천만 원 중 1억1960만원을 지출하여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 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예산액 5억6998만원 중 5억3183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497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과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사업은 예산액 3억1908만원 중 2억9161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747만원이며, LED등기구 교체에 따른 전기요금 절감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가로등 보안등 신설보수 예산은 예산액 1억2090만원 중 1억1659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31만원이며 등기구 구입비 집행잔액 및 공사 낙찰차액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조명 유지관리입니다.
예산액 1억3천만원 중 1억2364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17만원이며 사업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공사 낙찰차액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86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3582만원 중 3532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0만원이며 여비집행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동산단지원사업소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난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심사한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의 경우 각 부서에서는 세외수입의 발굴 및 운용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미수납 발생 사유를 유형별로 검토하여 개별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방안을 수립하여 자주 재원의 근원인 세외수입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세입추계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정확한 수요 예측으로 효율적 예산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분야로 먼저 집행부에서는 이전 업무를 반복하는 예산편성이 아닌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각 부서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는 주민복지환경교통 도시 건설 보건행정 등 주민과 직접 관련된 밀접한 현장업무 중심으로 예산집행에 있어 공정성과 적시성이 요구되는 업무임을 감안하여 예산집행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대의견 사항입니다.
첫 번째, 초과세입을 발생시키는 세입예산의 과소 편성, 세입 무예산 편성 등에 대해서는 전년도 징수실적 과거 추세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세입의 예산편성 누락 및 추계 시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초 예산편성 시 고려하지 못한 요인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추경에 반드시 반영토록 하여 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세입 미수납 발생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미수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징수대책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예산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지방재정법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월 예산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업진행과 예산집행에 힘써주신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힘이 되는 적극 행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정회 중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정회 중 협의안 대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예산처리 철저 등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보건소장님과 건축과장님께서 그동안 공직생활을 마무리 하시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지역주민에게 맞춤형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코로나19의 장기지속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예방활동을 통해 구민의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는 데 힘써주신 보건소장님과 남동구의 건축문화발전의 도모를 힘쓰시고 건축물의 효율적 관리에 앞장서 구민의 안전관리에 힘써주신 건축과장님께 그동안 노력해 주신 공로에 사회도시위원회를 대신하여 깊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더욱더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 두 분 일어나세요.
(위원장, 보건소장, 건축과장 기립)
그리고 남동구민과 저희 사회도시위원님을 대신해서 제가 감사하다는 뜻으로 머리 숙여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위원장, 보건소장, 건축과장 서로 인사)
(일동 박수)
보건소장님 건축과장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27
출석위원(9명)
정재호 서점원 황규진 육은아 이철상 이정순 전용호 전유형 장덕수
출석전문위원(2명)
유금미 박대원
출석공무원(26명)
복지국장 강필모 환경교통국장 이개일 도시국장 김기봉 보건소장 조은행 복지정책과장 김경미 사회보장과장 김진희 여성가족과장 김현수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식품위생과장 심미향 도시재생과장 오영배 도로과장 윤성민 치수과장 이수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건축과장 김동욱 공동주택과장 송수영 보건행정과장 김혜영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표현주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박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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