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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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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9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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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9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 제6호
  • 남동구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06월 18일

장소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 공원녹지과 - 교통행정과 - 자동차관리과 - 식품위생과 - 도시재생과 - 도로과 - 치수과 - 도시디자인과

심사된 안건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10시 03분 개의
안건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정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공원녹지과를 비롯한 환경교통국의 4개 부서와 도시재생과를 비롯한 도시국 4개 부서의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호진입니다.
공원녹지과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71쪽, 결산서 95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52억1617만원으로 52억1034만원을 징수결정하여 52억1004만원을 수납하고 29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했습니다.
미수납액은 29만원은 공원녹지 점용료 체납액으로 변상금 부과 처리하였고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현황은 기타사용료 수입으로 늘솔길공원 내 골프연습장 사용료와 공원녹지 및 공공공지 점용료로 3억6305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72쪽, 결산서 95쪽 부담금에서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가로수 원인자부담금으로 5422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에서 전체 보조금 세입은 47억7797만원이며 그중 국고보조금은 23억7766만원, 시도비보조금은 24억31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73쪽, 결산서 238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37억1596만원을 포함한 276억2990만원이며 지출액은 252억1097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이월액 17억2464만원과 보조금 반납액 8471만원을 제외한 예산 현액의 2.2%인 총 6억957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조성의 공원 기획 및 운영 분야에서 71억5414만원의 예산 현액 중 60억798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 8억8천만원과 보조금 반납금 104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9327만원으로 원도심 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관리용역 및 공사, 환경개선사업 등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76쪽, 결산서 239쪽 공원관리 분야에서 96억4777만원의 예산현액 중 90억148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 4억8천만원과 보조금 반납금 342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4946만원으로 신도심 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관리용역 및 공사, 공원화장실 청결유지용역 등의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80쪽, 결산서 239쪽 녹색문화증진 분야에서 18억7928만원의 예산현액 중 18억47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 375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771만원으로 늘솔길 숲이야기 및 유아숲 운영 등의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81쪽, 결산서 240쪽 공원 및 광장조성 분야에서 28억4392만원의 예산현액 중 24억728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 3억6464만원과 보조금 반납금 636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만원으로 원도심 유휴 국공유지 소규모 공원화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83쪽, 결산서 240쪽 도시녹화 및 녹지관리 분야에서 46억6873만원의 예산현액 중 44억393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 2222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715만원으로 가로수 및 녹지관리용역 및 공사 등의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87쪽, 결산서 241쪽 도시숲 조성 및 관리에 산림예방 및 산불보호 분야에 8억6556만원의 예산현액 중 8억91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 2992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652만원으로 산불예방진화대 및 산림서비스 기간제근로자 보수 지급, 병해충 방제 등의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91쪽, 결산서 242쪽 푸른산림조성 분야에서 5억3057만원의 예산현액 중 5억71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 1797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40만원으로 사방사업, 만수산 무장애길 유지관리 용역 등의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92쪽, 결산서 242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3990만원의 예산현액 중 398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23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철상 위원님.
이철상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안녕하십니까?
이철상 위원
사항 설명서 171페이지입니다,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이철상 위원
가로수 보호덮개 고재 처리가 뭘까요?
우리 나무 아래 철재를 고철로 매각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정비하면서 필요없는 부분은 고철로 매각을 했습니다.
이철상 위원
근데 이거에 대한 왜 우리 세입예산을 편성을 안 하셨을까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그게 항시 생기는 게 아니고 매년 정기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하는 거기 때문에 임시적 세외수입,
이철상 위원
그래도 한 개씩 팔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이렇게 모아서 단위별로 팔 거 아니에요, 묶음 단위로 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네네.
이철상 위원
그러면 최소한 뭐 2분기가 됐든 3분기가 됐든 그 안에 어떤 세입들은 반영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분기별로의 어떤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반영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반영시킬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세입을 반영시켜야 맞는 거 아닐까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향후에는 뭐 필요하다면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이건 당연히 해야 돼요, 과장님.
내가, 내가 생길 돈을 생길 돈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계획도 없이 쓸 것만 먼저 생각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런 가로수 보호덮개 고재 처리 비용은 필요하다면 본예산이나 추경에라도 이거는 세입예산을 잡으셔야 맞는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차후에는 이렇게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네, 알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창범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서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199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7억1천만원이며 주요 수납 내역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이 31억1054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약 14억 가량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통상 다음 연도 초에 교부되어야 할 교부금이 2023년 12월에 빨리 교부되어 2023년도 수납액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8억3839만원으로 이중 10억9066만원을 집행하였고 6억9253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519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 내역은 교통체계 개선사업에 2억746만원 지출하였으며 교통안전사고예방 시설물 설치사업에 7억676만원을 지출하였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관리 사업에 인건비 등 1억297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쪽 보행교통지킴이 사업에 159만원 지출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행정운영경비에 관한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주자창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271억1722만원이며 징수결정액 327억9652만원 중 275억6248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먼저 세입 분야 중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32억3545만원과 인천시 공영주차장 운영에 따른 징수교부금 7억1664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3618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지난 연도 주정차 위반과태료 징수액 수입과 견인보관 수수료 등 11억1139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으로 주차장 위반 이행강제금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52억9627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총 40억6141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공영주차장 확충공사 등에 30억6400만원 징수결정 수납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분야에 있어서는 2022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89억2452만원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6873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60억9498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 221억1722만원 중 91억2881만원을 집행하였고 14억379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13억4002만원입니다.
분야별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먼저 불법주정차 단속사업에서 예산현액 12억7363만원 중 11억36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사업 집행 내역은 주정차단속 과태료 부과 관리사업비로 4억8231만원을 지출하고 7642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정차단속장비 유지관리비로 1억856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주정차단속용 CCTV 설치비 1억2492만원, 주정차금지 시설물 정비비 8560만원, 불법주정차 견인사업에 도시관리공단 위탁대행료 2억841만원과 주정차단속 사회복무요원 운영 168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은 208쪽부터 210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49억8998만원 중 만월1호 공영주차장 확충공사 등 5개 사업에 31억7157만원을 지출하고 13억7517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시설공사비 낙찰차액 등으로 집행잔액 2억9021만원 발생하였습니다.
210쪽 공영주차장 관리사업에서는 예산현액 144억3056만원 중 35억1849만원을 지출하고 6273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07억9187만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에 1007만원과 노외․상주차장 설치 및 정비사업 2억240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3081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공영주차장 위탁운영비 31억375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그린파킹사업은 460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는 105억685만원입니다.
2023년 남동구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비로 4373만원 지출하였고 담방공영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정비사업비 570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보전지출로 국고보조반환금 4156만원을 미집행하였고, 시도비보조 반환금은 227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인력운영비 사업은 불법주정차 단속원 등 인력운영비로 예산현액 13억5875만원 중 13억1234만원을 지출하였고 4641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상 위원님.
이철상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우리 사항설명서 211페이지입니다.
우리 예비비 불용율이 너무 커요.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5년간 집행률이 거의 없는 상탠데 우리 집행계획이 없는 예비비를 너무 좀 과도하게 편성되는 일이 없으면 좋겠고요.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잉여금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일부 정기예금하고 있고요, 나머지 금액은 집행 대비를 위해서 일반 예금으로 지금,
이철상 위원
공공예금을,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네, 공공예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하고 계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네.
이철상 위원
과장님,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은 공공예금보다는 지금 어떤 통합재정안정기금 쪽으로 예금을 한다면 금리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차이 폭이 굉장히 크더라구요.
제가 어제 한번 단순하게 계산을 해봤는데 이자 수입액 차액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지금 금리가 많이 상승했었잖아요, 그쵸?
지금 금리나, 과거 금리보다는 지금 금리가 좀 굉장히 높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잉여금 관리를 조금 통합재정안정기금 쪽으로 예금하시는 쪽도 한번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네, 알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정순 위원님.
이정순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사항별 설명서 200페이지인데요 명시이월 처리 부적정하게 한 게 사업이 하나 있죠?
사고이월사업에 재사고이월은 불가라고 돼 있는데요 요게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 기준에 유의사항에 408페이지에 돼 있거든요.
근데 요 사업이 교통체계 개선사업으로 해서 간석3동, 만수3동 2021년 사업 완료했고요, 요거 사업시기 미도래로 인해서 명시이월사업으로 의회 승인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다시 추가 요청으로 만수3동 추가 요청으로 22년도 730만원이 사고이월 처리되고 다시 이게 2023년도에 6억, 거의 7억 가까이가 또 다시 민원발생 동절기 사고 지연으로 요게 또 사고이월이 됐거든요.
근데 사고이월사업의 재사고이월은 불가라고 돼 있는데 요게 어떤 사항인지?
지방재정법에도 이게 위배되는 사항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원래 그거를 불용처분을 해서 다시 예산 세워서 지출해야 되는데 실무자 차원에서 아마 그 이월액을 집행하지 못하고 새 사업비에서 아마 지출한 것 같습니다.
그건 정확히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순 위원
요런 거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다시 한번 철저히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이나 과장님이 세심하게 살펴야 될 것 같애요.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네,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이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사항별 설명서 기준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사항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15쪽과 216쪽입니다.
총괄 세입은 세외수입과 보조금 수입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 현액은 18억4045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20억3009만원 중 수납액은 20억788만원이고 미수납액은 87억6135만원입니다.
주요 수납 내역으로는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및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등 세외수입 27억8188만원과 버스승강장 쉘터 및 편의시설 설치사업 시비보조금 2억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217쪽과 218쪽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총괄 세출예산 11억8909만원 중 11억2817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526만원과 불용액 5566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 운송질서확립 사업입니다.
예산액 10억380만원 중 9억5748만원을 집행하여 보조금 반납금 526만원과 불용액 410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버스승강장 쉘터 조명등, 폭염 및 한파 대비 시설 설치와 유지보수, 운송질서 지도단속에 따른 행정처분 우편물 발송 및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광역 급행형 시내버스 표준 운송 원가산정용역 등으로 불용액 사유는 각 사업별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관리사업 집행잔액은 235만원으로 차세대 지방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개통으로 인하여 고지서 유인을 보류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사업체 관리사업 집행잔액은 35만원이며 219쪽 자동차등록사업 집행잔액은 32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은 총 1158만원으로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와 급량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2023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실시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심미향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심미향입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2023년 일반회계와 식품진흥기금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사항별 설명서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22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식품위생과 세입예산은 총 9억2858만원이며 9억3042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9.7%인 9억2546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수납 내역으로는 22년도 사업비 반납액 등 임시적 세외수입과 공중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등 위반과징금 과태료인 행정제재 부과금과 국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22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은 13억1982만원이며 지출액은 12억8821만원으로 97.6% 집행하여 보조금 반납금 포함 총 316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세출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관리 분야로 예산액 5350만원 중 공중위생업소 관리와 제4회 남동뷰티 페스티벌 지원을 위한 보조금으로 534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관리 분야입니다.
예산액 12억2757만원 중 11억9833만원을 집행하여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 총 2923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지출 내역으로는 먼저 식품위생 안전관리로 민원서식 제작과 관용차량 유지비 등으로 총 885만원을 집행하였고 사항별 설명서 226쪽에 특색음식거리 활성화 지원을 위한 지주간판 전기요금으로 126만원을, 식품위생업소 야간단속 급식비, 관용차량 유지비, 식품 등 수거검사 소모품 구입으로 총 4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10명의 활동비로 1090만원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로 9억4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227쪽에 지자체 기초 위생관리 지원은 유해식품관리 갤럭시탭 사용요금, 단속여비, 시니어감시단 2명의 활동비로 총 1260만원을 집행하여 지도단속 출장여비 등 집행잔액 발생으로 보조금 반납금 포함 총 367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단속여비와 수거비로 307만원과 유통식품 관리로 구민 다소비식품 724건의 유상 수거비와 4건의 무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자 보상금으로 총 121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식품영양복지지원센터 청사관리로 승강기 등 안전관리 대행비와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총 153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식사문화 개선은 안심식당 신규지정업소에 대한 위생용품 지원으로 2938만원을 집행하여 물품 계약 낙찰차액으로 보조금 반납금 포함 총 18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은 민간위탁금으로 1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제 지정 컨설팅 지원은 위생등급제 지정을 위한 주방시설 등 위생환경개선비로 49개소에 2351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밀한 위생등급제 지정 기준으로 인한 업소 부담으로 위생등급제 신청이 저조하여 보조금 반납금 포함 총 164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접객업소 주방환경개선으로 200㎡ 이하 음식점 37개소에 환기시설 교체 및 청소비, 정리수납 컨설팅 비용으로 2979만원을 지원하고 보조금 반납금 포함 47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29쪽 행정운영경비로 364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사항을, 제안을 설명을 마치고 2023년 식품진흥기금 결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72쪽, 373쪽입니다.
먼저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조성 총괄 현황입니다.
당해연도말 총 조성액은 15억2663만원으로 당해연도 조성액 2억1860만원 중 1억9890만원을 사용하여 전년도말 조성액 15억690만원 대비 197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조성액 보관 사항은 예치금으로 2억5663만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12억7천만원을 예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84쪽 수입결산입니다.
2023년 수납액은 계획 대비 451만원이 증가한 총 4억5553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징수교부금 수입 1억3533만원을 포함 공공예금 이자수입, 시비보조금, 예치금 회수금, 예탁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95쪽 세출결산입니다.
지출액은 총 4억5553만원이며 세부 내역으로 먼저 지역음식문화발전행사 지원비로 소래포구 수산물 음식경연대회와 체험관 운영을 위해 4688만원 중 439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식품접객업 영업자 위생교육비 지원은 271만원을 집행하여 온라인 교육 선호에 따른 집합교육 미참여자 증가로 52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50명의 활동지원비로 678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결산서 396쪽 식중독 예방 및 음식문화 홍보, 모범음식점 지원 등 식품위생 정책사업으로 총 277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활성화를 위한 지정업소 지원 사업비로 1999만원과 특색음식거리업소 활성화를 위한 음식점 위생용품 지원으로 96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공동브랜드 식품인 소래찬 육성을 위한 비용으로 119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97쪽 재무활동으로 예치금과 전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2억657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식품진흥기금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철상 위원님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 이철상 위원 질의한다고 함 )
네, 이철상 위원님.
이철상 위원
과장님, 우리 223페이지 잠깐 볼게요.
징수결정액이 240만원짜리 하나 있네요?
식품위생과장 심미향
네네.
이철상 위원
이건 어떤 수입이에요?
어떤 세외수입이에요?
식품위생과장 심미향
2022년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비 정산하고 집행잔액과 이자수입입니다.
이철상 위원
근데 왜 이거를 세입예산에 안 잡으셨을까요?
예산편성을 왜 안 하셨을까요, 수입예산편성을?
식품위생과장 심미향
임시적 세외수입이라 그런 것 같은데 정리추경에 정리했어야 되는데 올해는 꼭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그래요, 세외수입도 중요한 거니까 누락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심미향
네.
이철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오영배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오영배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결산서 101쪽, 102쪽 사항별 설명서 235쪽, 23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62억8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0억600만원 중 수납액은 65억1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7.2%인 5억400만원으로 미수납액 발생 사유 전액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행강제금으로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납부의무자 체납액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48쪽, 249쪽 사항별 설명서 237쪽부터 245쪽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23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28억2500만원으로 이중 66억2600만원을 지출하고 41억73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16억2500만원의 보조금을 반납 및 약 2.3%인 2억98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는 간석3동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이 2020년부터 시행하여 2023년 사업 종료됨에 따라 시비보조금 정산으로 반납금액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방안이 신축에서 리모델링으로 변경되면서 사업비가 다소 축소되어 큰 비중의 보조금 반납 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기타 건별 상세 항목은 설명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전용호 위원님.
전용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전용호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오영배
네, 안녕하십니까?
전용호 위원
먼저 235쪽을 좀 보겠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인데 이행강제금이 예산이 5천에서 5억8천 정도가 징수가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오영배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해마다 5천만원으로 세입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는데요 징수결정액을 보면은 한 10배 정도 됩니다.
5억도 되고 7억도 되고 그렇고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이다 보니까 성격상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도 있고 소송이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수납률이 한 15% 정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인제 저희가 한 10년치를 통계로 작성을 해봤는데요 평균 수납액이 한 6천만원 정도 되는데 해마다 차등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5천만원을 세입으로 잡고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인제 징수율이 한 15% 정도 떨어져서 그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용호 위원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예산 잡기가 좀 사실상 좀 곤란할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오영배
불법 사항 금액을 미리 예견하기가 그래가지고 징수금액 대비로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전용호 위원
네, 고건 됐고요.
다음 239쪽 보겠습니다.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인데요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갔죠.
예산은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사업이 종료 후에 같은 곳에다가 중복 투자가 발생한다고 그런다면 그것도 예산 낭비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제가 현장을 방문해 본 결과 도로면이 색깔이 회색인데 일방통행이라는 그 표시가 돼 있는데 그 글씨가 흰색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따라서 주간에도 식별이 곤란하지만 특히 야간에는 더욱더 식별이 곤란하지 않을까 지역 주민들도 말씀하시고 저도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오영배
네, 간석3동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이 작년에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인제 도로포장이 회색 도막형으로 돼 있는데 차선도색이 인제 일방통행 표시가 흰색으로 돼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현장 상황을 좀 알고요, 고게 인제 회색하고 흰색이 중복되다 보니까 시인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완료된 부분이라서 이게 일단 관리는 도로과 쪽으로 이관은 됐는데 저희가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시인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이렇게 보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용호 위원
네, 현장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청장님이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답은 현장에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저도 그렇게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관련 직원하고 같이 한번 현장 한번 쭉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오영배
네, 알겠습니다.
전용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전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상 위원님.
이철상 위원
네, 과장님 235페이지 좀 볼게요.
우리 도시재생과도 마찬가지로 세입예산 편성을 왜 안 하셨을까요?
우리 2억7900만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어떤 내용이죠?
도시국장 김기봉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요?
요게 다복마을이 사업이 완료되면서 잘 아시겠지만 올해 작년부터 민원이 많았던 주차장 부지입니다.
주차장 부지를 현재 당초에 무상귀속 대상은 조성 후 기부채납이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토지 조성만 해놓고 시설물 설치를 안 했습니다, 앞에 민원 때문에 힐스테이트 2단지 정문 앞에가 교차로 하면서 사후 환경평가를 별도로 시행을 하면서 그 기간만큼 준공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2억7900만원을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잡아놨던 부분이죠.
당초에 세입예산은 못 잡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아놓은 건입니다, 이게.
이철상 위원
아니 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확인이 기반시설, 결국은 정비 기반시설 조성 대체 공사비라는 거 아니에요?
도시국장 김기봉
네, 그렇습니다.
고 도로가 일부 사후 환경평가를 시행을 하면서 도로가 일부가 좀 확폭이 되면서 3m 정도가 확보가 되면서 주차장,
이철상 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러면은 지금 말씀 설명해주시는 부분에 보면은 결국은 그 행위를 알고 있었던 예산 아니에요, 이거를?
도시국장 김기봉
아닙니다.
이철상 위원
이거는 급작스럽던 예산이 아니, 계획에 없던 갑작스런 예산이나 어떤 세입으로 잡기에는 어떤 시기적으로 분기를 놓쳤을 때 편성을 못 했다면은,
도시국장 김기봉
아닙니다, 조합에서 저희한테 납부를 하는 겁니다, 공사비를.
이철상 위원
네, 그 기간이,
도시국장 김기봉
작년 연말쯤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작년 연말이면 연말에 수납을 했어요, 조합에서?
도시국장 김기봉
네, 했습니다.
이철상 위원
그래서 반영이 안 됐다?
도시국장 김기봉
그렇습니다, 네.
이철상 위원
그래요?
도시국장 김기봉
네.
이철상 위원
우리 400만원 과태료는 뭐예요?
도시국장 김기봉
상인천초등학교에서 도시교통촉진법에 의해서 사전 협의가 좀 됐어야 되는데 그게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한 상태입니다.
이철상 위원
이것도 늦게 과태료를 부과해서 그런 건가요?
도시국장 김기봉
네,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오영배
원래 예정에 발생될 수 있는 예정이 아니고요 순간적으로 법 위반된 사항이 있어가지고 부과된 사항이라서요 세입에 책정을 못 한 사항입니다.
이철상 위원
세입에 책정을 못 한 게 맞는 거예요?
도시국장 김기봉
그래서 저희가 관리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과태료 같은 거는 예고가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갑작스럽게 바로 가서 그러면은 현장에서 바로 발부해서 세입을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도시국장 김기봉
그런 건 또 아니고요,
이철상 위원
그러니까.
도시국장 김기봉
납입 기간도 있고 그다음에,
이철상 위원
납입 기간과 아이, 부과 기간과 납입 기간과 결정적으로 최종 수납이 됐을 때 납부가 됐을 때 그런 일괄적인 기간들을 다 산출해본다면 과연 이게 세입에 편성했을 때 적정한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국장 김기봉
세입이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부분은 저희가 세입으로 편성을 하는데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세입을 하는데 인제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세입이 발생할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도 흔치 않은 경우입니다, 요런 게.
이철상 위원
이 부분은 좀 확인 좀 하고요.
아까 우리 전용호 위원님께서 또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개발제한구역에 과태료 체납액 이행강제금이죠, 체납액이 5억이에요.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주셨지만 물론 사실 이게 이행강제금이란 성격이 사실 뭐 법적 다툼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좀 어떤 징수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거 좀 체납액들을 축소시켜서 이런 거를 좀 어떤 인천시나 일반 조정교부금 산정할 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지 않아요, 이런 어떤 체납액들이 줄어들면?
그런 건 전혀 없나요?
도시재생과장 오영배
이행강제금이 시비라서요 저희가 받으면 나중에 받은 거에 대한 징수 수수료를 내려주는 부분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징수율이 한 15%에서 한 20% 정도 사이인데요 이게 뭐 작년 재작년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10년을 다 이렇게 총괄 산출을 해도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업무성격상 저희가 인제 이행강제금을 이렇게 부과를 하면 그거를 호락호락하게 내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그 또한 우리 부서의 역할인 것 같애요.
부서에서 또 물론 그런 어려움도 있으시겠지만 어떻게 하면 또 어차피 부과는 했으니 수납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오영배
받아야죠.
이철상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 더 좀 노력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오영배
알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윤성민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윤성민입니다.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결산으로 사항별 설명서 249쪽, 결산서 10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19억304만원, 징수결정액은 123억7390만원, 수납액은 123억274만원으로 미수납액은 7116만원이며 국유지 및 도로점용 사용료 미납분입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251쪽, 결산서 25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으로 도로과 세출예산 현액은 295억1214만원, 지출액은 189억4107만원이며 이월액은 83억65484만원, 반납액은 8억9374만원, 집행잔액은 23억2249만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부 집행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같은 쪽 국공유재산 및 건설기계 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6791만원, 지출액은 5074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717만원으로 측량수수료 및 안내판 설치 후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쪽 도로망 확충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53억877만원, 지출액은 75억1266만원이며 이월액은 77억9520만원, 집행잔액은 91만원으로 이월사유는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보상비 이월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53쪽, 결산서 251쪽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00억3835만원, 지출액은 76억7327만원이며 이월액은 5억5964만원, 반납금액은 8억626만원, 집행잔액은 9억9919만원으로 이월사유는 제설에 따른 장비 임차 및 자재비 이월이며 보조금 반납 사유는 사업완료에 따른 잔액 및 지중화사업 취소에 따른 반납이며 집행잔액 사유는 낙찰차액 및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57쪽, 결산서 252쪽 자전거이용활성화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8억1737만원, 지출액은 6억9872만원이며 반납금액은 3699만원, 집행잔액은 8165만원으로 보조금 반납사유는 사업완료에 따른 잔액 반납이며 집행잔액 사유는 낙찰차액 및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58쪽, 결산서 252쪽 도로조명시설 신설 및 보수사업으로 예산현액은 31억2024만원 지출액은 28억5265만원이며 반납금액은 5049만원, 집행잔액은 2억1710만원으로 보조금 반납사유는 사업완료에 따른 잔액 반납이며 집행잔액 사유는 낙찰차액 및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항별 설명서 260쪽, 결산서 253쪽 도로과 행정운영경비로 예산현액은 4653만원, 지출액은 4243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09만원으로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철상 위원님.
이철상 위원
네, 과장님 249페이지입니다, 사항설명서.
징수교부금 수입이 8억 잡으셨는데 징수결정액은 9억7천만원이에요?
도로과장 윤성민
네.
이철상 위원
이게 좀 차이가 많이 나네요?
도로과장 윤성민
네.
이철상 위원
어떤 특별한 이유,
도로과장 윤성민
저희들이 연초에 예산현액을 잡을 때는 일반적으로 과년도 5개년치에 대한 평균치로 잡는데 그다음에 징수결정액을 잡을 시에는 실질적으로 허가라든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실제 사용이기 때문에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이게 작년도에도 동일한 조건이네요?
도로과장 윤성민
네, 매년 동일한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입 부분에 대한 거는.
이철상 위원
그러면 이거 세입 편성할 때 어떤 전년도에 징수실적들을 좀 분석해서 필요하다면은 줄이거나 늘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반대로.
도로과장 윤성민
네, 그러고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그래요?
도로과장 윤성민
그러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과거 5개년치에 대한 평균액을 산정을 해가지고 익년도에 대한 예산현액을 세울 때 예산 반영을 하는데 그 5개년 과거 연도가 가령 1년이 지난 5개년도 다음 연도 5개년도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전망치가 바뀝니다.
이철상 위원
이 예산현액은 작년에도 똑같이 8억이고 올해도 8억이고, 그러면 작년에는 차액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올해 더 예산편성을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윤성민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반영시에 검토 좀 더 하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그래서 저는 반영을 더 해야 맞다고 해서,
도로과장 윤성민
네, 알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정확한 어떤 세입 추계시 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도로과장 윤성민
네, 알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과징금도 마찬가지네요?
도로과장 윤성민
네네.
이철상 위원
과징금 같은 경우에는 뭐 예산현액하고 실제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액하고의 차이가 많이 나요.
뭐 퍼센트로 따지면 뭐 500%까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도로과장 윤성민
네, 금액은 별로 안 되는데 과징금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잘못한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인제 돈으로 부과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연도에 얼마만큼 잘못될지 부분에 대한 거는 예측하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요 과징금 부분에 대한 거는 매년 동일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과징금 100만원에 수납액이 500이었어요.
도로과장 윤성민
네네.
이철상 위원
차액이 약 한 400만원 차이났고 올해도 편성은 100만원이었는데 수납액은 600만원이에요.
도로과장 윤성민
네.
이철상 위원
한 500만원씩 차이가 나네요.
그런 부분들도 좀 사전에 예측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윤성민
네, 어렵지만 철저하게 검토 좀 하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250페이지 보면 우리 과태료에 왜 이렇게 어떤 부분일까요?
도로과장 윤성민
이 과태료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건설기계라든가 전문건설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행정에 따라가지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거를 찾아내고 청문회를 거쳐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도 뭐 변상금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잘못된 사람들에 대한 거를 찾아가지고 원인에 따른 부과기 때문에 솔직히 예측하기는 조금 힘들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참고 사항으로서 저희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 및 행안부라든가 시 쪽에서 자기네들 쪽에서 인제 공사를 시행하다가 건설업에 대한 또는 기계사업자에 대한 어떤 행정처분이 필요하다라고 그랬을 때 저희들한테 실태조사를 좀 의뢰를 하거든요.
고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아니, 불법에 대한 것들을 사전 제보가 됐든 민원이 됐든 충분히 부과 대상이라는 거에 어떤 산출이 안 되는 건가요?
도로과장 윤성민
네.
이철상 위원
그러면은,
도로과장 윤성민
아, 금액 산출은 당연히 비율표에 따라가지고 금액 산출은 되는 거고요.
다만 인제 위반행위 부분을 얼마나 발생이 되는지에 대한 예측이 어렵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전반적으로 이런 예산편성, 아니 세외수입 편성을 하실 때는 심도있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윤성민
네, 25년도 세입예산 세울 때 조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치수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이수화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이수화입니다.
지금부터 치수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를 기준으로 보고드리며 결산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결산으로 사항별 설명서 267쪽부터 268쪽, 결산서는 105쪽입니다.
설명과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총 108억772만원이며 세외수입과 국시비보조금을 포함하여 징수결정액은 108억1667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및 하천점․사용료 징수교부금, 기타 이자수입, 그 외 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2224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45억7500만원, 시비보조금 62억1952만원 등 107억9452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으로 사항별 설명서 269쪽부터 277쪽, 결산서 254쪽부터 256쪽입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총 498억7857만원으로 지출액은 201억9768만원, 이월액은 294억2851만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9670만원, 집행잔액은 1억5567만원입니다.
계속해서 이월액 및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을 중심으로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69쪽, 결산서 254쪽입니다.
먼저 재해 및 재난예방 사업은 예산현액 417억8424만원 중 158억667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구월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48억1104만원, 간석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209억9803만원 등은 준공 시기 미도래로 총 258억907만원을 다음 연도 계속비 이월하였고 침수방지 시설 설치사업, 서창1․2 빗물펌프장 관리를 위한 시비보조금 및 집행잔액인 6623만원을 반납하였으며 기타 사업 시행 후 집행잔액은 422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271쪽, 결산서 254쪽부터 255쪽 구거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2억208만원 중 2억7807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장수동 일원 구거정비공사는 금년도 7월 준공 예정으로 8억8016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기타 사업 시행 후 집행잔액은 4억13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271쪽부터 272쪽, 결산서 255쪽 하수도․하천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63억5654만원 중 35억4832만원을 지출하였고 27억3927만원을 이월하고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1482만원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422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하수시설 유지관리로서 예산현액 11억9192만원 중 10억524만원을 지출하였고 노후 관련 하수관로정비사업 1차 1억2148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기타 사업 시행 후 집행잔액은 536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273쪽부터 274쪽, 결산서 255쪽 친환경 생태하천 구축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5억119만원 중 10억574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하천유지관리 시설비와 장수천 제방 보수공사 4억3096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국시비보조금 반납액은 12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274쪽, 결산서 255쪽부터 256쪽 소하천 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6억6342만원 중 24억7558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 중인 운연동 음실천 소하천 정비공사, 도림동 소곡천 소하천 정비공사 보상비 등 미집행액과 소곡천 호구포로 하부 소곡1암거 확장 및 개선공사 전액을 포함하여 21억8682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항별 설명서 275쪽부터 277쪽, 결산서 256쪽 행정운영경비와 지방채 이자상환은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 폐지된 지하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281쪽, 결산서 330쪽 지하수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2억8647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억9826만원이고 이중 수납액은 2억8220만원, 미수납액은 1606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 현황은 과년도 지하수 이용부담금 미납액 1433만원과 2023년 지하수 이용부담금 미납액 1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282쪽, 결산서 349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총 2억8647만원의 예산현액 중 지출액은 382만원이며 예비비 미지출에 따른 집행잔액은 총 2억819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2023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상 위원님.
이철상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267쪽이에요.
여기도 또 안 돼 있어요, 국장님.
이거는 어떤 거예요, 국유 행정재산 사용료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급작스러운 건가요?
도시국장 김기봉
아닙니다, 요거는,
이철상 위원
예측이 안 된 건가요?
도시국장 김기봉
그게 도로과에서 국유재산인 하천부지하고 구거부지를 도로과에서 일괄로 부과를 하다가 사무가 좀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제 요게 치수과로 도로과에서 징수하던 업무가 치수과로 작년 하반기쯤에 넘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그럼 이게 정기 부과에요, 아니면 갑작스럽게 행위가 발생됐을 때 부과되는 건이에요?
치수과장 이수화
요게 갑작스럽게 저희가 예측치 못하게 발생된 사항으로요 LH에서,
이철상 위원
일곱 건 다요?
치수과장 이수화
네?
이철상 위원
일곱 건 다? 과장님.
치수과장 이수화
네, 그렇습니다.
LH에서 인제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하천부지를 인제 저희가 점유를 하다 보니 그거에 따른 발생된 국공유지 점용료가 되겠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인제 업무 인수인계 과정 중에서 발생된 부분이었었고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지만은 내년도서부터 요런 부분은 철저히 챙겨가지고 요렇게 세입에 반영되지 않도록, 되지 않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알겠습니다.
누락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이수화
네.
이철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호 위원님.
전용호 위원
네, 전용호 위원입니다.
이철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한다면 바로 요런 게 업무의 운영의 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세입세출은 단 1원이라도 꼭 예산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기재를 해야 되는데 좀 시간이 좀 있었다라고 저는 보는데 이거를 별지로 해서 각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좀 해줬으면 이러한 질의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치수과장 이수화
네, 알겠습니다.
전용호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지금 항목이 뭐 계획이 없는데 돈이 생겼잖아요, 그죠? 따지면 누가 보더라도.
앞으로도 요런 부분은 업무의 개선점에서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치수과장 이수화
네, 알겠습니다.
전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전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사항별 설명서를 기준으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85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총세입 예산현액 8억1078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억3371만원으로 이중 80.35%인 8억2962만원이 세입처리 되었으며 과태료 체납액 등이 주요 미수납 요인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도로점용료 및 지정게시대 사용료 수입 등 1억5492만원, 도로법 및 옥외광고물법 위반과태료 등 8233만원, 시비보조금 5억92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286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총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5억9456만원을 포함한 36억7436만원이고 집행액은 20억2830만원입니다.
구월3동 안심마을 조성사업과 남동구 경관계획수립 등 2개 사업은 시 경관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사업기간이 연장되었고 길병원 주변 경관개선사업은 23년 하반기에 확정되는 등의 사유로 총 3개 사업은 집행잔액 6억9898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총 집행잔액은 9억4706만원으로 인천시의 장수천 정비사업과 중복되어 상반기말 중단된 장수교 일원 경관개선 시비보조사업비 8억7680만원을 제외하면 예산 대비 98%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경관 관리 분야는 일반운영비 등 5개 항목에 421만원, 전년도 이월사업인 백범로 180번길 경관개선사업 및 성리중 일원 안심마을 조성 등 2개 사업의 낙찰차액 등 1381만원과 수인선 하부 경관시설물 보수사업비 856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288쪽에서 289쪽 가로환경정비 분야에서는 노상적치물 정비의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및 불법노점 단속 민간용역비 정산 잔액 366만원 등 총 759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2.4%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및 단속 분야의 집행잔액은 공공게시대 위탁사업비 926만원, 불법광고물 정비 관련 일반운영비 217만원과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량이 당초 계상한 80톤에 못 미치는 약 67톤 발생함으로써 폐기처리비 456만원 등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85쪽입니다.
2023년도 기금조성액은 2022년도 기금 잔액 6억1764만원에 수입 총액 3654만원 및 지출 총액 3억1236만원을 반영한 3억4182만원입니다.
주요 수입 내용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옥외광고 수입금 등 세외수입 2679만원과 시비보조금 500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474만원 등 총 3653만원입니다.
398쪽 기금 세출 내역입니다.
광고물관리 및 단속사업 중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 수수료 300만원, 남동공단 산업용품상가 간판개선사업 및 게시대 확충 사업비 3억353만원과 22년도 보조사업비 이자 반납액 및 현수막 재활용 사업비 등 총 3억1236만원을 집행하여 2023년도말 기준 기금조성 총액은 3억4182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상 위원님.
이철상 위원
과장님, 285페이지인데요 우리 도로사용료 미수납액이 110만원이 있는 거는 어떤 한 부스에서 납부가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어떤 누적이 돼 있는 걸까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고거는 노점상 실명제 부스에 대한 도로점용료인데요 그중에서 미납된 5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철상 위원
다섯 군데 부스에서 미납된 건일까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네.
이철상 위원
미납 사유가 뭘까요?
다섯 군데 다섯 부스에 대한 미납 사유가 뭘까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요거는 이제,
이철상 위원
영업을 안 하나요? 혹시.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당초 부과했을 때는 영업을 안 한다는 의사 표시가 없었다가 중간에 폐업한 부스가 3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폐업 부스 3개가 있고요, 그리고 영업 안 하는 부스가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그러면은 그 부스들은 다 철거가 됐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지금 행정명령 시행 중입니다.
저희가 시정명령 내보내서 점용허가 취소 일단 하고요. 그리고 대집행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철상 위원
다섯 곳에 대해서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세 개는 자진폐업을 했고요, 두 개소는 저희가 대집행을 할 겁니다.
이철상 위원
그 두 개소에 대해서는 그쪽 최초 허가받으신 임차인분들이 어떤 문제 제기나 이런 민원이 없을까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한 분은,
이철상 위원
동의를 다 구하셨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 두 개 중에 한 분은 동의를 하셨고요 한 분은 이제 19년도에 취소가 돼서 20년에 대집행이 됐어야 하는데 아마도 코로나 시기라서 영업도 안 되는데 대집행하면은 분위기상 좀 미뤄졌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조금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그러면 지금 총 다섯 개소가 다 폐업처리가 되고 철거가 된다고 가정하에 이 과태료는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1400은.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요거는 결손처리해야 됩니다.
이철상 위원
결손처리로?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
이철상 위원
그리고 그 아래 보면은 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어요, 15만6천원.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
이철상 위원
이게 예산편성이 안 된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그 외 수입 말씀하시는 거죠?
이철상 위원
네.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요거는,
이철상 위원
15만6천,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 요거는,
이철상 위원
어떤 예산이에요? 세입예산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그 외 수입은 이자발생인데요 그런 부분일 것 같은데 제가 자세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요거는 매년 발생하는 게 아니라서 아마 예측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철상 위원
과장님, 그럼 이게 만약 과장님 말씀대로 아직 확인은 안 된 거지만 이자 수입에 대한 거라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우리 분기에 2분기 정도만 통장 확인만 해도 충분히 이건 예측 가능한 거 아니에요? 국장님.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이자 수입인지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도시국장 김기봉
저희가 이자 수입을 발생하는 건 6월말 하고 12월말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요거를 상반기 거는 잡을 수가 정리추경 때 잡을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인제 정리추경 제출하는 게 10월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12월말에 들어오는 이자 발생 부분은 예측이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아까 4개과도 다 공통사항이지만 저희가 인제 본예산에서 인제 세입을 추계를 해서 잡아놨는데 쭉 납부를 합니다.
납부를 하다가 정리추경 때 10월말 기준으로 저희가 정리추경,
이철상 위원
그렇죠.
도시국장 김기봉
네, 그때 10월말 기준이에요.
그러면 11월에 납부하는 거 하고 12월에 납부하는 거는 이 세입에 편성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미리 의회에다가 정리추경 때 그거를 제출하기 때문에.
그래서 2개월 공백 생기는 부분이 대부분 예산 현액 대비 징수하는 부분이 갭이 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저희 국만 그런 게 아니고 아마 다른 과도 다 대동소이할 것 같습니다.
이철상 위원
안 그런 과는 왜 그럴까요? 국장님.
도시국장 김기봉
그게 지금 연말에 들어오는 납부가 안 됐다고 그러면 딱 맞습니다.
정리추경 때 그거를 실제 납부한 금액으로 정리추경 때 그거를 세입하고 세출하고 맞춰버리면 되는데 이게 그 이후에 납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 안 맞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이철상 위원
저희가 고거는 다시 한번 확인하면 되겠고요, 우리 강제이행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고정광고물이면은 어떤 거예요, 간판이에요, 아니면은 우리,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간판입니다.
이철상 위원
에어 광고도 고정으로 들어가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에어라이트는 고정은 아니고요 돌출 간판이나 벽면 이용 간판 같은 고정형인데 요거는,
이철상 위원
돌출 간판에 대한 어떤 불법에 대한 불법 설치에 대한 이행강제금?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네.
이철상 위원
그러면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간판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겠다고 부서에서 인제 의견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응?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
이철상 위원
그러면 그게 건건별로 인제 산출이 안 되냐는 거죠.
왜 안 되냐는 거죠, 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아니요 산출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저희가 결산 검토하다가 발견한 건데요 이행강제금은 매년 부과하고 있는데 세입예산 현액을 안 잡은 거는 저희 부서에서 좀 놓친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내년부터 챙기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이런 부분들이 좀 누락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 알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는 6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국과 보건소 및 남동산단지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37
출석위원(9명)
정재호 서점원 황규진 육은아 이철상 이정순 전용호 전유형 장덕수
출석전문위원(1명)
박대원
출석공무원(10명)
환경교통국장 이개일 도시국장 김기봉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식품위생과장 심미향 도시재생과장 오영배 도로과장 윤성민 치수과장 이수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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