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1차 2021.11.23

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사회도시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를 비롯하여 구월3동, 간석3동, 만수5동, 논현2동 4개 동 행정복지센터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2월 2일은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12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3일 동안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고 12월 10일부터 12월 16일까지 5일 동안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남동구의회 운영조례 제19조에 따라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분석하여 의회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행정의 문제점은 시정하고 개선함으로 구민을 위한 효율적 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으로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남동구의회 운영조례 제26조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의 경우 고발당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주민복지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성자
증인선서문
선서! 본인은 남동구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남동구의회 운영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주민복지국 김성자.
(주민생활국장,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전달)
●위원장 오용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만 간단히 보고를 들은 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으며, 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은 12월 1일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에 실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을 제외한 타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 공무원 퇴장)
오늘은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성자
주민복지국장 김성자입니다.
올 한해에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변함없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오용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주민복지국 부서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길순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임희정 사회보장과장입니다.
임문진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김경미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심연숙 아동복지과장입니다.
김미라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이번 주민복지국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공통 3건, 개별 21건 등 총 24건으로 이 중 22건은 완결 처리하였으며 2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번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부족하거나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을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장들이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위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 공무원 퇴장)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성길순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성길순입니다.
복지정책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3건을 포함한 총 8건으로 모두 완결처리 하였습니다.
먼저 397쪽 공통 지적사항 중 첫 번째 국시비, 구비 보조금 지원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집행, 근태관리 등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시정 사항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시설 운영, 인사, 복무, 안전관리, 재무회계 및 후원금 관리 등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11월 중으로 점검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만 만수와 만월복지관은 감사실에서 5월과 9월 중에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수시 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사회복지시설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복지관 종사자와 직무역량 강화 교육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공통사항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시 간결하고 쉽게 작성해 줄 것을 당부하신 사항으로 의회 자료작성 시 더욱 주의하여 간결하고도 이해하기 쉽게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2회에 걸쳐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공통사항 세 번째입니다.
신규사업 추진 시 예산확보 이전이라도 명확한 기본계획 수립으로 사업 성과를 거두어 달라는 내용으로 우리 과 소관 신규사업인 취약계층 반지하 거주 세대에 환풍기 설치사업 외 3건의 신규사업에 대하여 연초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00쪽 복지정책과 소관 지적사항입니다.
연번 1번 복지관별 후원금 발굴 및 모금 운영에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연초 복지관별 후원금 발굴 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복지정책과와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공공자원을 통한 후원 발굴과 복지관장의 관심도 제고를 통하여 후원금품 모금실적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부서에서는 기부자를 예우하고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기부자 명예의 전당에 연 2회 기부자를 모시고 헌액식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헌액식에는 복지관을 통해 접수된 기부자도 함께 모시게 될 것입니다.
연번 2번 복지관 무료급식 운영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 경중에 따른 처분으로 매번 반복 지적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바란다는 내용에 대하여 동일 지적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복지관 감사사례집을 총 2회 배부하였고 7월에는 노인복지관을 포함한 사회복지관 6개소에 대한 종사자 42명을 대상으로 회계실무, 서류작성 등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연번 세 번째 동행정복지센터 통합사례관리자의 친절한 상담과 교육을 당부하신 사항으로 분기별 사례관리 회의 시 통합사례관리사에 대한 친절교육을 병행 추진하여 총 16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연번 네 번째 서창동 이동복지관의 공간협소로 이전 및 인력확충 등 복지관 확대 필요성에 따른 근본적 해소 방안을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2020년 서창동 지역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국시비 8억7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서창마을어울림센터 사무공간을 마련하였고 과장 1명을 포함한 4명의 인력을 충원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확대사업으로 복지 플랫폼 구축과 주민주도 강화 사업, 취약계층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번 다섯 번째 운영실적이 적은 푸드뱅크에 대한 실적 향상에 도움되는 실질적인 홍보를 당부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이 부진했던 글로벌 푸드뱅크는 금년 3월 자진 폐업하였으며 향후 기부식품 제공사업장 신고 수리 시 관내 푸드뱅크의 물품 이관 협조와 실적 우수 푸드뱅크의 운영 노하우 전수교육, 아울러 각 동에 홍보 안내문을 제작 배포하는 등 조기에 정착이 되도록 사업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조성민 위원입니다.
저희 책자에 20페이지부터요 보면 서비스 제공기관들 있잖아요.
이런 기관에서 여러 가지 우리 바우처사업을 통해서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인제 처분결과, 지도점검을 하셨으니까 처분이 있었겠죠?
●복지정책과장 성길순
네.
●조성민 위원
근데 인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3년 단위, 혹은 5년 단위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런 지도점검을 주의라든지 시정, 어떤 부당이득 환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성길순
저희가 매년 점검대상을 선정해서 70% 범위 내에서 제공업체에 대한 서비스 제공업체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매년.
●조성민 위원
매년, 그러니까 매년은 하는데 저는 이게 지속적인 관리가 되는 게 궁금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올해 지적이 됐어요, A업체가.
작년에도 됐어, 재작년에도 됐어, 뭐 이런 관리를 좀 하시는지 요게 좀 궁금한 거거든요.
혹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고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성길순
동일 사례가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저희가 계속 관심갖고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네, 어쨌든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기준은 좀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청장님 방침을 받으시던지 뭐 어떤 규칙을 만드시든지 방침을 좀 받으셔서 지속적으로 계속 지적을 받는 그런 데들은 바우처 서비스 제공기관의 자격을 박탈한다든지 이런 게 가능합니까,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성길순
아직 그런 구체적인 그런 기준이 행정 처분이나 이런 거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아니라서.
●조성민 위원
혹시 여기 부당이득환수 보니까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요, 부당이득환수가 어떤 유형들이 있을까요, 과장님?
어떤 사례나 유형.
●복지정책과장 성길순
참여자가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바우처가 결제가 됐다든가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인 경우입니다.
●조성민 위원
참여하지 않았는데 결제를 했다, 이거는 경찰에 고발 사안 아닌가요, 그런 정도의 수준은?
저는 그렇게 보는데.
●복지정책과장 성길순
현장에서 제가 얘길 들어보니까 지금 어쨌든 서비스 이용자들이 그 카드를 업체에다 보관해놓고 쓰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주 입장에서는 참여자가 이용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속임수인 경우죠.
그런 것이 점검에서 발견이 됐고 그래서 환수조치 하게 되었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네, 어쨌든 바우처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 자체가 여러 건강상의 이유로 조금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성길순
네.
●조성민 위원
어려운 분들이 계실 거고 뭐 카드를 보관하냐 마냐 뭐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떤 관계에 의해서.
다만, 물론 이것도 원칙적이진 않겠죠, 행정상에는, 그죠?
다만, 정말로 어떤 케어를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난 한 번 했는데 두 번이 청구가 돼 있다, 이런 거는 분명한 범법행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 이건 정말로 경찰에 고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거는.
우리 이런 방침, 매뉴얼 있어요?
아니면 뭐 상위지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경우 우리가 경찰에 고발한다.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성길순
금액의 범위라든가 회차라든가 이런 것도,
●조성민 위원
근데 사실 이 바우처는요,
●복지정책과장 성길순
상식적으로 뭐 도가 지나쳤다라고 판단했을 때 그럴 경우에는 진짜 횡령으로 보아서 고발조치를 한다든가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린벨트 관련 그런 부서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경찰에 고발하게끔 돼 있는 그런 절차가 마련이 돼 있거든요.
우리도 인제 이런 부분들은 좀 자체적으로라도 기준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냐.
물론 여러 하다 보면 당연히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행정도 그렇고 민간도 그렇고.
다만 여러 가지 민감한 사안들에서 특히 인제 부당이득과 같은 이런 사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개선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적법하지 않는다고 하면 경찰에 고발을 해야겠죠.
근데 뭐 이런 것들이 체계가 잡힐려면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셔서 시스템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성길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상부 기관에 제안을 많이 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 위원
네, 과장님, 유광희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조성민 위원이 질의했던 바우처 사업에 관해서 저도 간략하게 여쭤볼 게 있는데 이 바우처 금액이 다른 지역마다 편도 가격차이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성길순
기준은 같습니다.
●유광희 위원
전국이 다 똑같은,
●복지정책과장 성길순
아니 전국하고는 뭐 인천시 기준,
●유광희 위원
인천시 기준으로만 인제 비슷하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성길순
그렇죠.
●유광희 위원
저희가 수도권으로 봤을 때는 경기도, 서울이나 이런 쪽이랑은 가격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성길순
그렇죠.
●유광희 위원
바우처 금액에 따라서.
왜 그러냐면 장애인 바우처 같은 경우는 이용하시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지만 아동이나 또는 아동에 관련된 정신, 발달, 뭐 정서에 관한 바우처를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물론 이용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느끼냐면 인천에서 받는 것 보다는 경기도 또는 서울에서 받는 게 더 낫다라는 얘기를 가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 왜 그러지? 이게 가격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건가? 그래서 이 바우처를 진행하는 이 업체에서 서비스 질이 달라지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과장님 요런 의문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복지정책과장 성길순
지자체에서 하는 특별한 서비스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자체 예산의 여건에 따라서 지원 범위가 좀 틀려질 수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내용에 대한 질의나 이런 걸 판단하기보다는 사업예산 규모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유광희 위원
그래서 인제 사실 바우처를 진행하면서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게 이게 수도권 내에서 금액이 달라서 그런 건가라는 생각도 제가 했었는데 혹시 그런 문제점도 있나요?
있을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성길순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타 시도하고 똑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우리가 개인 부담하는 비용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차등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유광희 위원
어차피 바우처 사업은 시비를 지원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성길순
그렇습니다.
●유광희 위원
그러면은 저희가 시에다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는 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복지정책과장 성길순
제가 와서는 없는데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왜냐면 저희가 수도권에 있다 보니까 이 수도권에 비교대상이 될 것 같애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보다 이 서비스를 더 받기 위해서 다른 데를 또 선택을 다른 지역을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를 들어서 한 번 질의하는 거고요.
요 사항들을 좀 고민하셔서 시에다가도 적극 얘길 하시고 또 우리 관내에 있는 서비스 업체에다가도 그런 부분을 좀 주의를 하셔서 우리가 바우처 서비스를 받는 분들에게 다른 지역이랑 좀 다른 서비스가 아닌 같은 서비스를 받게끔 노력 좀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성길순
네, 질적인 면이나 여러 면에서 관심 많이 갖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행감이니깐 뭐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올해 좀 작년하고 틀린 게 올해는 각 기관장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올라왔잖아요.
하다 보니까는 상당히 의아하고 궁금한 점이 많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로 통일돼서 해야 되는데 이게 기관마다 중구난방이 돼버리면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시비가 될 수도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업무추진비에 관련된 거는 그 기관의 내에서 직원들이라든지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사용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갖고 우리 구에 무슨 행사가 있어갖고 그거를 업무추진비로 추진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유관기관에 무슨 뭐 개인적으로 상에 관련돼 갖고 한다든가 이게 가능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성길순
네, 가능합니다.
●정재호 위원
가능해요?
●복지정책과장 성길순
네.
●정재호 위원
관련돼 갖고 이렇게 딱 정의돼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성길순
오히려 대외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관장한테 부여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정재호 위원
업무추진비가 다 가능하다.
예를 들면은 구청장께서 뭘 타셨는데 거기 축하 난 같은 것도 보낼 수도 있는 거고,
●복지정책과장 성길순
가능합니다.
●정재호 위원
가능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성길순
네.
●정재호 위원
그거 관련된,
●복지정책과장 성길순
유관기관하고 업무협조를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한 활동비라고 보셔도 됩니다.
●정재호 위원
네네,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왜냐면 저도 기관장을 했던 사람으로서 저 때는 불가능하다고 그랬는데 불가, 요게 얼마 전부터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좀 의아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관련된 사항 있으면 거기 있는 걸 좀 주세요.
자료 하나 해주셔갖고 요렇게까지 가능하다,
●복지정책과장 성길순
네,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는 파격적으로 좀, 제가 봤을 때는 현장에 있을 때 파격적이지 않냐라고 해갖고 부러운 것도 있고 그래서 좀 말씀드린 건데 거기에 관련된 거 하나 주세요, 자료.
●복지정책과장 성길순
네,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선옥 위원님.
●이선옥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성길순
안녕하세요.
○이선옥 위원
네, 저는 통합사례관리 상세 추진실적에 대해서 이게 지금 동별로 편차가 너무 심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성길순
지금 통합사례관리사가 있는 곳이 4개 동에 있습니다.
●이선옥 위원
네 군데밖에 없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성길순
네.
●이선옥 위원
이게 지금 각 동마다,
●복지정책과장 성길순
관리사가 있는 데가 아무래도 좀 집중적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사례관리 건수가 높게 나와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
●이선옥 위원
그러면은 이거를 지금 보면은 저기 만수동 같은 만수4동 이런 데는 좀 이렇게 구도심권은 아무래도 관리받아야 되실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아홉 명 이렇게 밖에 안 되는데 구월2동 같은 경우 12명, 많은 데는 39명까지 있잖아요, 지금.
간석3동에 그럼 사례관리사가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성길순
만수,
●이선옥 위원
간석3동.
●복지정책과장 성길순
있습니다.
●이선옥 위원
그러면은 이게 좀 너무 공평하지가 않은 것 같애서.
●복지정책과장 성길순
근데 각 사례관리사 한 명이 할 수 있는 사례관리 대상 건수가 사실 뭐 건수가 많다고 해서 다 관리가 하기 어렵습니다.
1인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 건수를 많이 늘려서 대상을 확장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옥 위원
많이 늘려서 인제 물론 한 분이 다 관리하기는 힘들겠지만 또 인제 받아야 될 분이 못 받고 있는 것도 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성길순
그런 경우는 저희 구청에다 요청을 해서 같이 협업할 수도 있습니다.
●이선옥 위원
그리고 인제 일단은 나가서 관리를 해주시는 동은 좀 그래도 많은 분들이 관리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동은 지금 관리받는 분들이 너무 편차가 심하니까 요거를 조금 한 동에서 계속 있는 것보다는 동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조금 관리를 해주는 거는 어떨까 하네요.
●복지정책과장 성길순
사례관리사가 배치된 곳은 그만큼 또 수요가 많은 지역에 배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분기별로 사례관리 담당자들이 동에 또 배치돼 있으니까 그 담당자들 회의를 분기별로 해서 서로 네트워크도 하고 관리 어떤 경우에 대한 관리에 대한 사례에 대한 업무 공유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선옥 위원
그러면은 이제 이 관리사가 없는 동도 좀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꼭 이런 관리를 받아야 되실 분들이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면,
●복지정책과장 성길순
네, 알겠습니다.
●이선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이선옥 위원께서 질의해주신 거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4개 동에 통합사례관리사가 나가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성길순

●정재호 위원
동 현장배치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어디 동이에요?
만수1동 하고,
●복지정책과장 성길순
만수1, 간석3,
●정재호 위원
간3,
●복지정책과장 성길순
서창2동, 논현2동.
●정재호 위원
서창2동, 논현2동.
보니까는 상당히 사례관리를 하셔야 되는 많은 이용자가 계신 동에 한 것 같고.
예전에는 동마다 다 있지 않았어요?
●복지정책과장 성길순
있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있었는데 줄인 거죠?
나머지 인원들은 지금 우리 구에 들어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성길순
그때 기간제로 근무했기 때문에 기간이 끝나서 그만두신 분들도 계십니다.
●정재호 위원
그만두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4개 동에서 운영하는 거고 점차 늘릴 계획은 아직 없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성길순
필요하다는 거는 저희 모두가,
●정재호 위원
인지는 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성길순
인지하고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인지는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그렇잖아요.
보면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점차 하는 거고 무슨 분노조절장애도 그렇고 지금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남동구에서도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의 관리를 사례관리가 있고 사례관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그런 분들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인제 수위를 어느 정도 정해갖고 빨리 종결을 하고 새로운 클라이언트를 찾아서 우리가 빨리 좀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있거든요.
왜냐면 실적 위주로 하다 보니까는 이게 종결해도 돼야 되는데 계속 끌고 좀 이렇게 손쉽게 쉬운 이용자분들한테 자꾸 사례관리가 들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도 현장에선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기가 시기이니만큼 조금 더 우리가 집중해서 정말로 필요한 분들한테 서비스가 제공되면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성길순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 위원
우리 서창2동 이동복지관이랑 이제 보장특별지원 구역으로 하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질문을 할 게 있습니다.
이동복지관이랑 사회보장특별지원 구역으로 선정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서창2동 같은 경우에 복지대상자가 굉장히 많음에도 복지관이 부재하고 만수복지관에서 범위가 너무 많고 대상자가 많다 보니까 항상 관리가 안 되는 지역이 있어서 요번에 잘 진행을 하셨는데 사회보장특별지원 구역을 이게 3년 후면은 예산이 다 종료가 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성길순
내년이 마지막입니다.
●유광희 위원
그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복지정책과장 성길순
현재 내년까지가 마지막 3년차가 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과 올해 거의 활동이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주관 부처에서도 한 1년 정도는 연장하는 거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유광희 위원
주관 부처에서는 1년 더 지원을 하겠다라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성길순
네.
●유광희 위원
일단 우리 남동구 전체를 보면은 복지관이 사실 4개가 있어요.
인천시에서도 보면은 남동구가 복지관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하지만 만수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30년, 개관한 지 30년이 됐고 우리 뭐 다른 복지관도 한 20년 정도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천에서 최초의 복지관을 남동구에서 실행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시에서 물론 복지관이나 그에 대한 모든 예산이 시비로 다 진행이 되는 거로 제가 보니까 돼 있더라구요.
저희가 시에다가 요 문제도 계속 어필을 해야 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복지관이 지금 우리 남동구 인구를 다 관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사항이고요 그에 관한 시설이나 인원들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시설들을 유지관리하는데도 막대한 예산이 저는 들어간다고 생각이 돼서 서창2동이 제일 마지막 생긴 동이지만 앞으로 뭐 구월2지구도 새로 생길 거라고 계획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는 조금 이동형 또는 요런 작은 형태의 신도시에 복지관 개념을 계획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런 식으로 조금 우리가 계획을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시에다가도 적극 좀 피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성길순
알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는데 자꾸 부연 설명하는 것 같애서 죄송하긴 한데요 이게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깐요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고요.
뭐냐하면 사회복지관이 말씀드렸듯이 인천시에서 하는 게 지금 인천 전 지역 해갖고서 22개인가 있을 겁니다, 제가 있을 때 한 20개 됐으니까.
근데 여기에서 지금 잘못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구에 몇 개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대상자들이 얼마만큼 있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문제점이 뭐냐면 복지관의 크기로 정원을 정해줘요, 직원 정원을.
●복지정책과장 성길순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덩치가 크냐, 덩치가 작냐.
근데 이거 다 잘못된 거잖아요.
현장에서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여기는 등치가 크다 해서 직원이 10명인데 이용자가 1만명인 거고 여기는 등치가 적은데 이용자가 2만명인데 직원은 8명이에요.
이거 완전히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너무 현실에 맞지 않는 지금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지금 확실하게 얘기할게요.
남동구가 이용자가 많으니까 당연히 복지관이 개수가 많아야 되는 것도 맞는 거고 그리고 이용자가 많으니까 직원수가 많아야 되는 것도 맞는 거고. 그렇잖아요?
1인당 그래서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게 1인당 이용자수가 몇 명이냐.
상당히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요, 그죠?
서창2동도 지금 엄청 늘다 보니까는 원래 복지관 한 개가 들어왔어야 되는데 못 들어오니까 우리 구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또 외부에서 재원 다 끌어모아갖고 진행하는 거고, 상당히 잘하고 있는데 이거는 인제 우리의 목소리도 좀 내야 되겠죠.
아니 왜 정해져 있는 것만큼 해주셔야 되는데 뭐 4개 있고 저쪽은 1개니까, 거기는 그마만큼 인원수도 적고 이용자수도 적은 거예요, 그렇죠?
강력하게 어필해서 해주셔야 될 거고 저희 위원님들도 이거 항상 인지하셔갖고 시의원님들 아니면 시장님한테 꼭 전달돼서 남동구 구민들이 좀 불합리하게 대우받는 거를 없애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력하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용자가 많으면 그마만큼 직원수가 늘어나야 된다 이게 맞습니다.
구에 4개니까 없어, 다른 데는 한 군데뿐이 없으니까 줄 수 없다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꼭 고거 해주세요. 인지해 주시고 꼭,
●복지정책과장 성길순
네,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임희정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과 지적사항은 공통 건의사항 2건과 사회보장과 소관 건의사항 2건으로 총 4건을 모두 완결처리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보고서 407쪽 먼저 공통 건의사항 2번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은 간결하게 하고 별첨 자료의 글자 크기를 알맞게 조정하였습니다.
공통 건의사항 3번으로 신규사업 추진에 있어서 명확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금년도 신규사업 추진 시에 사업의 성과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사업계획수립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보장과 소관 건의사항 1번입니다.
부정수급 사전 관리 철저 및 상담 시 세심한 응대를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 부정수급자 발생 예방 및 관리계획수립을 토대로 담당직원의 수시 업무 연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각종 보장급여 신청 상담 시 부정수급 사전 안내는 물론 세심하고 친절한 민원응대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건의사항 2번 남동형 기초생활보장사업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만전을 기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연초에 남동형 기초생활보장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각동 행정복지센터와 유기적 소통으로 신규대상자 발굴과 법정급여 신청 제외자에 대한 대상자 발굴 및 사업 홍보활동을 통하여 복지사각지대의 발생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9건, 부서소관 사항 10건으로 상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6년부터 추진된 남동형 기초생활보장사업은 법적 제도의 완화에 따라 대상자가 대폭 감소하였으며 유사한 기준이지만 보다 완화된 기준에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사업이 금년 10월부터 시작됨에 따라서 해당사업은 금년말까지 일몰제로 종료할 예정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여기 우리 복지대상자 현황을 좀 보니까요 복지대상자에는 기초생활수급자부터 뭐 차상위계층 뭐 등등 많이 있잖아요, 유형이.
전년 대비 한 4,000명이 늘었네요, 그죠?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네, 그렇습니다.
●조성민 위원
19년도는 어때요?
19년도에서 20년도도 이 정도 수준의 증가를 했나요?
한 10% 정도가 늘은 거예요.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전체적으로 기초생활보장사업계획이 정부에서 추진 중인 게 각종 기준이 완화되고 있어서 전년도에도 아마 한 10% 정도는 증가를 했었습니다, 대상자가.
●조성민 위원
그러면 이 수치 늘은 부분이 사실 계속 인제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완화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네, 그렇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게 사실 주요인이다 이렇게 인지를 하면 될까요?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그렇죠, 저희가 인구가 대폭 더 늘어나거나 그러진 않고 되레 조금씩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데 일단은 기준완화가 큰 거고요, 지금 인제 저희가 맞춤형 급여를 2015년 7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의 대상자를 인구수에 비례해서 보면 한 기초수급자가 2,7%정도였는데 지금은 인제 6%에 육박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준완화 그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좀 집중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애요.
우리 직원들의 업무강도나 이런 것들도 많이 늘 거라고 생각이 되고 당연히 대상자가 느니까요, 그건 뭐 당연한 것이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관찰하시면서 또 조직의 규모나 이런 것들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더 완화될 거예요, 단계별로 계속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 좀 신경 많이 써주세요.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네, 명심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보장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활동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입니다.
2020년도 노인장애인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3건을 포함, 총 8건으로 완결 4건, 진행 4건입니다.
먼저 415쪽 공통 연번 1번입니다.
보조금 지원대상 기관에 대해 종합적인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집행, 근태 관리 등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로 종합적인 지도점검계획을 수립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매년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연내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다음 419쪽 공통 연번 2번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에 있어 간결하고 쉽게 작성하고 특히 별첨의 국시비 보조사업 추진현황은 글자 크기를 조정하여 실제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기 바란다는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에 있어 직원 교육을 통해 지적사항이 반영되도록 시정하였습니다.
다음 420쪽 공통 연번 3번입니다.
신규사업 추진에 있어 사업의 성과를 위해 예산확보 이전이라도 사전에 명확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라는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기본계획 수립,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 및 개선종합계획 등 사업추진 전에 충실한 기본계획수립으로 노인 및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421쪽 부서 연번 1번 시정사항입니다.
보네베이커리 무상사용 기간 종료 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검토하고 무상사용 기간 이후 외부 독립시설 이용 방안도 검토하기 바란다는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무상사용 기간 종료 후 운영 방안에 대해 법률자문 결과 보네베이커리는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소유이고 노인복지법 제54조에 따라 행정재산 사용료는 무상임대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아 2021년 7월 8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현재 무상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제빵시설의 외부로의 이전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으나 공사비 보증금 등 이전비용이 과다 발생하여 장기 검토 과제로 두고 대신에 제과제빵 수업이 평생교육으로 인기가 있는바 코로나가 풀리는대로 제빵 공정이 끝나는 오후 시간대에 배움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평생교육 공간으로 활용하여 평생학습관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422쪽 부서 연번 2번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하늘채의 기능보강사업이 연차적으로 시행되었는데 좀더 체계적인 관리로 예산의 효율적 활용 및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매년 사전에 신청을 받아 사업비가 확정 시행되는 사업인데 하늘채는 2008년도 준공된 노후 건물로써 국비 신청 시 입소자들의 안전을 위해 매해 기능보강 요청 사업이 선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보다 종합적으로 연차별 보강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3쪽 부서 연번 3번입니다.
먼저 코로나19 관련하여 경로당 식당 운영경비의 집행잔액 정산 및 효율적 운영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식비를 포함한 경로당 운영 경비는 분기별 정산과 식비 집행금지 공문도 보내고 있으나 현재 일상회복 1단계에서도 취식 금지로 식비 사용은 당분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 경로당 여가문화보급 사업 시 온라인 교육의 참여율 확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온라인 교육의 효율적 진행 방안을 마련하여 수시 1대1 방문교육, 경로당별 수요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424쪽 부서 연번 4번입니다.
사할린경로당의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향후 예산의 부정적 사용으로 다른 시설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시정사항에 대하여 연초 경로당 개보수계획을 수립하여 계획 내에서만 개보수를 시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25쪽 부서 연번 5번입니다.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예산 증액 시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사후가 아닌 사전협의 완료 후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보장제도 신설 시 사업의 타당성 및 중복 방지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 완료 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강경숙 위원님.
●강경숙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강경숙 위원
지금 보네베이커리가 흑잡니까, 적잡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현재는 마이너스입니다, 적자입니다.
●강경숙 위원
마이너스 얼마 정도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올해 2021년도에 마이너스 2408만원입니다.
●강경숙 위원
2400만원 지금 적자 보시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강경숙 위원
그러면 적자되는 금액은 어떻게 충당하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적자를 충당하는 거는 지금 이게 해마다 수입과 이제 수익이 날 때도 있고 기업이다 보니까 마이너스 날 때도 있는데 특히 코로나로 인제 작년부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또 수익 난 해도 있기 때문에 가감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일을 하다보면 적자도 볼 수 있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종사하시는 분이 스물두 분 지금 계시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강경숙 위원
60세 어르신 분은 지금 몇 분이 계시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열다섯 분이십니다.
●강경숙 위원
그 나머지 분들은?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일곱 명은,
●강경숙 위원
지금 일곱 분은 어르신이 아니시라는 말씀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강경숙 위원
여기는 지금 어르신들 일거리 창출 기관이라고 보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근데 여기서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전 문제에 대해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과장님께서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아니 불가능한 건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경숙 위원
4층에 기계 때문에 지금 그러시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그렇죠, 4층 기계실 하고,
●강경숙 위원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기계실은 4층 그대로 놔두고 거기서 그냥 빵을 만들면은 되고 판매처를 외부로 옮기는 건 어떻습니까?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평생학습관이나 본청 1층에 보면 이거 보네베이커리가 다 점령한다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어요.
이건 누가 봐도 이거는 다 점령이지 일부 쓰는 게 아니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 요거는 신중하게 저희가 보네베이커리를 없애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오해하지 마시고 좀 효율적으로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거 흑자로 돌릴 수 있는 충분한 능력도 갖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잘 좀 생각하셔 가지고 검토를 좀 다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과장님, 똑같은 보네베이커리에 관련돼 갖고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 위원 자료 내보이며 ).
자, 이 자료 아시죠, 이 자료.
어저께 팀장님하고 과장님이 저한테 갖고 오셔갖고 설명해 주신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아, 네네네.
●정재호 위원
업무보고.
내용이 업무보고입니다, 그쵸?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네.
●정재호 위원
업무보고는 어떤 게 업무보고라고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 생각은.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업무보고요?
●정재호 위원
네, 업무보고가 뭡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업무보고는 통상적으로 저기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작성을 해서 보고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재호 위원
보고는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말씀을 해주시는 게 보고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아, 보고에는 보통 그 밑에 써 있기도 하는데 진행 중인 경우도 있고 계획보고도 있고 사후보고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진행 중인 사항도 보고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현황에 대한 보고도 할 수 있고, 네.
●정재호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별 추진현황에서 보면 1번으로 보네베이커리 무상사용 기간이 도래되는 12월 31일 이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검토해주고 그쵸?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네.
●정재호 위원
그리고 무상사용 기간 이후 지속적인 노인일자리창출을 위하여 외부 독립된 시설을 이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 바람,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 그쵸?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네.
●정재호 위원
진행을 하고 있는 게 과장님께서 그 당시에 말씀하셨던 내용이 뭐였냐면 무상에서 유상으로 간다, 에?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아, 네네.
●정재호 위원
유상으로 해서 간다 그래서 임대료를 넣고 쓸 수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반영을 해갖고 21년도에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유상으로 된 거예요, 그쵸?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네.
●정재호 위원
그런데 뜬금없이 1월부터 6월까지는 유상으로 됐던 데가 갑자기 7월부터 무상으로 바뀝니다, 그쵸?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무상으로 바뀌는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무상으로 바뀐 이유가 뭐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지금 전체적인 맥락을 설명드리기 이전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결정되었을 때 위원님께 사전보고를 못 드린 거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유상인데 무상으로 이렇게 변환된 거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네베이커리가 보건복지부로부터 고령자 친화기업 인증을 받은 종료 시점이 2020년 12월 31일자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감을 2020년 이즈음에 아마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행감이 끝나고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들 의견을 많이 제시하시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고령자 친화기업이 종료되었을 때 고친기업의 법적 지위가 어떻게 되는지 저희도 판단이 서질 않았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그냥 너희가 알아서 나가라고 해야 되는 건지, 우리가 예산을 대줘야 되는 건지 그리고 여하튼 여러 가지 판단이 서질 않아서 변호사님 세 분에게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드린 업무보고에 그 세 가지 사항으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 나온 게 저희는 이제 솔직히 주식회사잖아요, 영리회사이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가 판단이 서질 않았어요.
그런데 변호사 자문에 의하면은 저희가 주식이 금액으론 얼마되지 않지만 100%가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가 노인인력개발센터이고 그러면은 구에서도 영향을 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 결정 과정을 노인인력개발센터가 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받게 됐고 또한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질의를 했을 때 공유재산법보다는 노인복지법 54조가 특별법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임대가 가능하다는 이렇게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다시 지속적으로 고령자 친화기업을 소유이기 때문에 저희가 영리로 두지 않고 이끌어갈 수 있겠다 해서 존속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이제 7월에 그 질의가 다 끝난 종료한 후에 7월에 저희가 공유재산심의를 받아서 무상으로 하게 되었고 또 위원님들께서 그때도 평생학습관 용도에 맞지가 않기 때문에 제빵 뭐지 제빵 공장이 너무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평생학습관에 맞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제빵공장이 나가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찾아낸 대안이 어차피 제과제빵은 굉장히 많은 인기 과목입니다, 평생학습에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오후에는 제과제빵 강의실로 해서 병행해서 쓰고자 그렇게 내부 방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전반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저에 대한 입장을 또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업무보고라고 하셔갖고 지금 갖고 오셔서 어저께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이 행감날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무상, 유상 이거에 관련돼갖고 해주신 거고요, 본 위원이 느꼈을 때는 이거는 업무보고가 아니라 거의 통보다, 통보식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으니 알고 있어라 이렇게뿐이 못 느꼈어요.
그 자체도 잘못된 거고, 그리고 작년에 행감때 얘기했던 사항인데 미리 보고라고 하면 사전에 7월달부터 이렇게 돼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하겠다라는 게 보고에요.
지금 7월달부터 12월까지 지금까지 현재 무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라고 자료갖고 와서 전달해주는 거는 통보입니다, 통보.
지금 상당히 업무를 참 이상하게 하시는데요 본인이 느끼기에는 그렇게뿐이 느낄 수뿐이 없는 거고 누가 보더라도 그런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희가 보네베이커리라는 곳에 지금 보면은 거기에 맞지 않으니까 나가라고 이렇게 좀 영향을 하는 게 아니라 나가라는 게 아닙니다.
왜, 저희가 왜 친화적 환경 해갖고 어르신들 일자리창출을 하는데 왜 나가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거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야 될 게 뭐냐면 비효율적인 거 효율적으로 바꾸자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어르신들한테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평생학습관은 평생학습관이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 보네베이커리 한 축만 보시는데 저희 위원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전체를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자리를 차지하는 거 보다는 많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사용하는 게 좋지 않냐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눈높이에 맞춰갖고 무조건 지금 현장에서 있는 보네베이커리를 나가라고 한다, 없앨라고 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많이 지금 돌고 있어요.
저희가 무슨 뭐 여당이었을 때는 괜찮은데 야당이니까 그런다, 그런 정치적인 프레임은 절대로 남동구의 발전에 도움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강력하게 말씀드리지만 보네베이커리를 없애라 나가라는 게 아닙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취지에 대한 근본적인 마인드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딱 아셔야 될 것 같애요.
저희는 비효율적으로 지금 거기에 대한 운영에 관련돼 가지고 보니까 연, 물론 말씀하시는 거에 코로나고 상황이고 안 좋은 상황 인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지금 한 3천만원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거에 대해서 비효율적이지 않냐, 왜 우리가 자꾸 이렇게 마이너스를 손해를 보면서 끌고 가야 되냐 그런 중요한 단계에 와 있는 거구요.
또 한 가지 제가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5년 동안에 외부공모 사업에 의하여 그거에 사업을 추진해서 저희가 그마만큼 5년이라는 기간은 이 기간 동안을 우리가 거기를 살피면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거 지원을 하라는 거지만 이 5년이라는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의 사회적기업으로 탈바꿈을 하는 거예요.
한 단계 성장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으로서 밖에 나가서 외부에 나가서 경쟁력 있게 해서 이게 고유의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고.
솔직히 무상, 유상이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구민들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게 과연 경쟁력이 있냐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경쟁력 없이 매년 3천만원이라는 손실을 안고 가는데 그것도 어르신들이 16명 근무를 하시는 거 보니까는 어르신들한테 가시는 수익이 받으시는 우리 어르신들의 수고비가 연 400에서 1000만원이 안 돼요, 물론 시간에 파트에 따라서 틀려지겠지만.
그것도 이 열여섯 분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수행인력이 거의 한 7, 8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과연 맞냐?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우리는 무슨 뭐 보네베이커리가 맘에 안 드니까 나가라 마라 뭐 내보낼라 그런다, 이거 프레임이 아니에요.
이거는 잘 잡으셔야 돼. 왜 저희가 어르신들 일자리창출하는데 왜 프레임에 뭘 씌워가지고 나가라 마라 합니까.
나간다고 뭐 저희가 좋은 세상이 옵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예산 반영해서 좀더 자율적으로 경쟁형식으로 만들어 주는 거 역할이 아니냐, 자립이지 않습니까?
모든 끝에 있는 정상에 도달해야 될 게 뭐냐면 자립이에요, 자립.
스스로, 장애인도 그렇고 어르신들도 그렇고, 그렇죠, 우리는 자립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작년에 얘기했던 것도 어느 정도 제 생각이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최재현 위원께서 말씀하셨어, 그러면 그런 거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어느 정도의 임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재원도 마련해보자, 여러 가지 논의를 한 거잖아요., 걱정을 해서.
근데 지금 받는 느낌은 뭐냐면 잘 진행이 됐던 건데 왜 이게 진행이 그렇게 해갖고 심의위원회까지 열면서 왜 유상을 무상으로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잖아요, 임대료도 못 낼 정, 망정 이게 기업의 사회적 친화기업이지만 그게 기업의 가치가 있습니까?
그거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노장과에서 하는 역할이 지금 어르신들과 여러 가지의 현안을 해결하고 좀 더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이 시국에 사회적기업이라는 바뀐지가 지금 됐잖아요, 그쵸?
사회적기업이에요, 여기는 그쵸?
그러다 보니까는 전 의문점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거 왜 우리가 안고 있으면서 해야되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좀 더 나가서 자립을 하게 도와주는 게 역할이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한 거고요.
왜 그냥 말씀드릴게요, 왜 6월달까지는 임대료를 내셨는데 임대료 내시기가 부담스러워서 무상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일단은 법률자문을 받을 때 임대료가 부담스럽죠.
그래서 그냥 이거를 꼭 무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없이 이러한 사항이 있는데 임대료가 유상, 무상 어떻게 되냐고 했을 때 그 변호사님께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아, 이거 특별법인데 이걸 왜 여직까지 임대료를 내셨어요, 이렇게 반문을 하시더라구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게 된 거죠.
●정재호 위원
혹시 저기 뭐야 우리 법률 자문에 관련돼갖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있잖아요.
그 관련된 회의록이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그거는 저희한테 없죠. 그리고 서면심의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는 재무과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부서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혹시 공유재산심의회 안건이 있으면 제출을 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된 거예요.
●정재호 위원
저도 지금 되게 그런 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이게 노장과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 과가 나눠줬잖아.
이건 또 관련되는 재무과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그렇죠.
●정재호 위원
여기에 대한 정책은 또 노장과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상황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전반적으로 왜 지금 그렇게 해야 되냐, 우리가 중장기 얘기하면서 했던 게 뭐냐면 자립을 위해서 차곡차곡 그분들이 자립적으로 사무실을 임대를 해서 거기서 생존할 수 있게끔 경쟁력을 키워주고 그렇게 지원을 하라고 한 건데 그렇게 해서 마음먹고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지금 열심히 해볼라고 그러는데 꿇어앉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보면.
무상임대료 안 준다고 해서 그게 이 기업에 저희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한마다 말씀드려도 될까요?
●정재호 위원
네. 편하게 말씀하세요.
이거는 우리 과장님이나 저나 우리 남동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 공직을 하시는 거고 저도 의정활동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의견이 다를 수 있겠지만 하나로 보면 결론은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입니다.
그래서 공직자로서의 생각을 하셨을 때 그게 과연 우리 구민들한테 어떻게 갈 것인가 생각을 한 번 해주시고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애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알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2020년도 12월 31일자가 종료가 되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물론 주식회사라는 개인, 아니 주식회사라는 별개의 기업이긴 하지만 소유가 남동구입니다.
그럼 남동구이면은 남동구 주인 입장에서는 이 기업체를 끌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시기가 작년 12월 31일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나가라고 하는 거는 주인 입장에서 갑자기 너 나가서 알아서 해라는 거는 우리 구에서 이 사업을 접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마이너스가 나고 있긴 했지만 그 전년도에도 수익이 발생을 했고 만약에 계속 마이너스가 5년간 정말 허덕허덕이고 우리 재원을 막 쏟아부어야 되면은 저희도 당연히 이 사업을 접지요, 어떻게 감히 끌고 가겠습니까?
근데 지금 코로나로 와서 이렇게 지금 마이너스 계속 나지만 그전까지는 그래도 급여 1년에 2억, 2억5천씩 주고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임대료 5천만원 외에는 보조금으로 단 1원도 지원해준 적이 없어요.
자기 기업에 맞게 자력으로 지금까지 5년 동안 끌고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그래도 끌고 온 이 회사를 계속 끌고 갈 것인가, 아니면은 정말 나가라는 건 우리가 이 사업을 접겠다는 거지 나가라하는 의미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애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그래도 지금까지 끌고 왔고 그리고 20명씩 근무하는 그 회사를 그냥 단박에 없애는 거는 좀 물의가 있는 것 같애서 판단을 그렇게 한 겁니다.
●정재호 위원
네,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가장 거북하게 들리는 게 없애라, 나가라 뭐 지금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리고 회사에 무슨 남동구,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아니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지금 그랬잖아요, 나가서 자립하게 해라 나가서 자립하게 해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정재호 위원
제가 지금 당장 나가라고 그랬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아니죠, 그러니까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잖아요.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했던 게 무상을 유상으로 하신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그러니까,
●정재호 위원
그러니깐요 무상에서 유상으로 장기적으로 했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이 기업을 존속해야 하겠다 하면은 상황이 어렵고 하니까는,
●정재호 위원
아니, 무슨 구에서 지금 뭐 기업 회사를 운영하는 곳이에요, 여기가?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기업을 우리가 만들고 저희가 소유잖아요.
●정재호 위원
자, 여기에 근본적인 거는 뭐냐면 이 기업에 대해서 보네베이커리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고령자 친화기업.
●정재호 위원
제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우리 남동구에는 60군데의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모르지만 네, 있다고, 네네.
●정재호 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행감을 위해서 정회 좀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는 행정부의 전반적인 사무에 대해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위치에 있는 의원님들의 형평성있고 효율적인 업무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하실 때는 위원님들의 질문 중에 겹치는 답변을 하지 마시고 집행부와 위원들 간에 다소 불필요한 또는 의견이 있다 할지라도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감정적인 개인적인 사유로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재호 위원님의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기에 제가 또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공직자로서 과장님 하셔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 저도 의원으로서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정재호 위원
그럭하고 행정적인 거는 구민들이 구청장이라는 분을 뽑아주신 거고 그걸 감시하라는 차원에서 의원을 뽑아주신 거예요, 그쵸?
서로 그런 기관이 해서 열심히 저는 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요거를 좀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 그러면 전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거 있잖아요.
저는 제가 인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에 있는 이 처한 우리 보네베이커리의 상황을 얼마나 슬기롭고 지혜롭게 헤쳐나가서 이분들에게 일자리창출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가 저희 딜레마에요.
그것도 과장님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할 수 있는 역할,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좋은 거만 해서 이분들이 할 수 있게끔 만들어드리는 게 역할이에요, 그쵸?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되면 우리 보네베이커리가 적자가 안 나고 이득을 추구하면서 수많은 어르신들한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일단 저희 구에서는 보네베이커리를 노인인력개발센터의 기업으로 존속을 하면서 저희가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일푼 지원하지 않고요, 자체적으로 또 결국은 매출을 기업이니까 매출을 많이 올려야겠죠.
매출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옆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도와주고 여하튼 영업을 대표님께서 많이 뛰셔야 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재호 위원
거기에서 인제 과장님께서는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대표님께서 홍보도 해야 되고 많은 데에다가 판매도 해야 되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의원 입장에서 그렇게 될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빵이 경쟁력 있어야 된다, 맛도 좋아야 되고 가격도 대비해서 밖에 나갔을 때 시중에 나갔을 때 경쟁력 있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서는 빵도 브랜드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유관기관들, 어린이집, 학교, 공무원들, 주민센터에서 그렇게 한다는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또 무슨 상품권까지 발급을 해서 하두 영업이 안 되니까 그거 애쓰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참 보면은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저도 커피를 개인적인 걸로 커피도 안 마시지만 기왕이면 마실 때는 보네베이커리가서 꼭 앉아서 먹고 있고 그래요.
그것도 하나의 우리 구를 생각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타까운데 자, 그러면 제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이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컨설팅이라도 좀 한번 기업으로서의 컨설팅도 한 번 받아보고 좀더 이미지라든지 신뢰가는 그런 것도 좀 해서 높이자.
야, 남동구에 웬만한 파리00이라든지 무슨 00 거기보다도 보네가 최고더라, 우리 구에서 어르신들 일자리창출을 하면서 먹을 수 있는, 믿고 먹을 수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이렇게 가야되지 않냐 이런 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22명 중에 일곱 분이 계시고 열여섯 명이라든지 열다섯 분이 운영을 하고 계시지만 어르신들한테 일자리창출을 하지만 이게 좀 더 많아서 판매가 많아야 같이 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인력을 늘리자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는 과장님과 저 생각은 저기 틀리지 않아요.
근데 한 가지 이게 어떤 거를 인지를 하고 있냐,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틀린 거거든요.
저는 지금 자꾸 과장님께서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저거를 없애라, 내보내라 이건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생각은 버리세요.
없애라, 내보내라가 아니라 갈 데가 없고 지금 현재 있을 수뿐이 없는 상황이니까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의 사람이라는 게 미래가 있어야 내가 뭔가 있고 희망이 있어야 힘들어도 버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매년 마이너스 손실을 받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이게 5년, 10년 계속 장기적으로 간다, 어, 그러면 안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당연하죠.
●정재호 위원
그러면 기업으로서의 회생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그렇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이 있다, 역할이 있으면 좀 더 정확하게 판단하고 지금 현재 상황을 파악해서 우리의 문제점이 뭔가를 해결을 해서 가져가야 되지 않냐 이거에요.
그래서 먼 장기적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장기적으로.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은 이렇게 매년 손실을 보고 있고 운영도 지금 힘들고 하니 좀 더 우리가 뜻을 모아서 이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가야 되지 않냐, 이거고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맞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아요, 과장님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지금.
네? 과장님이 지금 얼마나 힘드시겠냐고 저도 안다니깐요, 왜 힘든지 알아요.
그리고 인제 그거는 뒤로 잠시 접어두고 우리 남동구에는 또 60개의 사회적기업이 있고 또 거기에 따르면 똑같은 입장에서 똑같이 또 해줘야 되지 않냐, 뭐 특혜가 있지 않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저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아, 어느 정도에 했을 때 우리가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길잡이를 해주는 게 역할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보네라는, 큰 대기업이 되든 뭐가 되든 해야 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에 있는 잘못된 것부터 수습해서 만들어서 해야 된다, 그리고 판로도 개척을 해야 될 것 같고 질적으로 빵도 나와야 될 것 같고, 그쵸?
근데 지금 봤을 때는 제가 보네 1층이나 평생학습 1층에 있을 때 우리가 카페 있잖아요, 카페는 봤을 때는 그렇게 운영이 안 될까라는 생각은 솔직히 못하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커피를 좀 개인적으로 못 마시지만 봤을 때는 상당히 어, 손님들도 많고 많은 주민들과 많은 직원들이 이용을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 손실의 이유가 뭐냐, 지금 현재에서 또 임대료도 받지 않는 상황에서 외부적으로 지출이 없는 상황에서 과연 문제가 뭐냐, 빵에 대한 거냐, 뭐냐,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문제는 어떤 거예요?
우리가 손실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차나 카페는 운영이 잘 되는데 거기에 대한 마이너스 3천만원이라는 돈은 손실을 보는 이유가 뭐예요?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재료비라든지 그런 건가요?
만들어야 되는 양이 있으니까 뭐 어떻게 보고 계신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코로나 들어오면서 빵의 매출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카페가 2018년에는 한 1억3천 올렸는데요 지금 현재는 1억3500이니까 거의 비슷해요.
근데 빵의 매출이 많이 줄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니깐요 그러면은 어느 기업이든 그렇잖아요. 빵에서 문제가 있으면 빵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좀 해야 되는데 그때는 코로나 전하고 지금 코로나 후하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빵을 만드는 재료라든지 빵 개수를 코로나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만든다는 느낌뿐이 들 수가 없잖아요, 그쵸? 재료도 그렇고.
그러면 거기에 맞춤으로 해가지고 코로나 때는 100개의 빵이 나갔는데 지금은 코로나기 때문에 50%로 줄었으면 50개만 만들든지 이렇게 방법을 추구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야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코로나 영향이 좀 많이 컸고요, 그리고 지금 빵값이 계속 올리지 않고 고정되어 있다 하더라구요.
그리고 인건비는 최저임금에 맞춰서 근로자 최저임금에 맞춰서 임금은 상승이 되고 그렇게 해서 매출이 손실이 난 거라고 들었습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니깐요 안타까운 게 이렇게 해갖고 하면은 이게 과연 이게 앞으로 나가갖고 이게 존치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이 있나 이런 게 상당히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보니까는 빵값은 올라가고 있는데 빵값은 못 올리고 있고 지금 어?
시간은 인제,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그것도 일부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가 여기도 적어놨는데요 기업 컨설팅 받고 빵 질을 올리고 이런 쪽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쪽으로 제가 많이 푸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상황적인 거를 일단 말씀드린 겁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성자
네, 위원님,
●정재호 위원
국장님 얘기해주세요.
●주민복지국장 김성자
위원님 제가 조금만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지적해주신 내용들이 많은 부분 맞는 말씀이 많이 있고요, 또 우리 실무부서에서 추진하다가 보니까 또 이게 우리 행정조직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조직 형태가 주식회사다가 보니까 우리가 또 개입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좀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얽혀있는 건데 우선 위원님께서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또 많은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 보네베이커리가 근본적으로 인제 노인 일자리를 위한 그 기업이라는 거에 다 공감을 하고 계시잖아요.
●정재호 위원
그럼요,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성자
그리고 보네베이커리가 더 이렇게 매출이 일어나고 또 많은 어르신들을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야 되는 게 그게 맞는 방향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인제 코로나로 인해서 어쨌든 많이 저희 구청 본청도 그렇고 평생교육관도 폐쇄도 됐었고 또 빵도 매출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적자가 더 많이 난 것 같더라구요.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인제 내년에 사실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년에 저희가 계획들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매출이 계속 줄어들거나 인건비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간다면은 거기 또 다른 대책도 강구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저희들도 더 많이 고민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 일자리 기관으로 저희 바램은 그냥 보네베이커리가 노인 일자리 창출 기업으로 정말 계속적으로 나가면서 많은 전국적으로 좋은 사례도 많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많이 협력해서 좋은 우리 남동구 안에 노인 일자리기업을 좋은 이런 기업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소 인제 답변하는 과정에서 좀 부족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국장님께서 근본적으로 이렇게 말씀해주시니깐요 본 위원이 더 질의를 한다는 자체가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이미 방법은 다 알고 있어요, 결론이 뭔지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위원으로서 구민께서 저에게 준 권한을 행사를 한 가지 한다고 하면 자, 우리 공직자분의 생각 마인드 하나에 몇 십만의 행복과 불행이 왔다갔다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정책이나 좋은 거에 관련돼 갖고 사업이 진행되면 우리 구민이 행복하지만 잘못된 생각으로 해서 똑같은 예산 쓰면서 불행을 느낄 수도 있는 사항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 방송을 모두 청취하는 건 아니면 우리 남동구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모든 공직자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 한 가지 딱 있어요.
뭐냐면 자리를 쫓지 말고 자리를 쫓지 말고 우리 구민의 행복을 쫓아라,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상황에 따라가지고 지금 현안을 해결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공직자로서의 역할, 의원으로서의 역할 여러 가지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자리를 쫓지 말고 구민의 행복을 쫓아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도 부연설명을 하셨지만 노이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원 중에서 어르신이 아니신 분이 근무하신다고 아까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선 부서에서 앞으로 향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용우 위원님.
○이용우 위원
네, 고생많으십니다, 과장님.
우선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요, 우선은 우리가 기업이라는 거에 대한 것들에 대한 평가를 할려면 우선 서류가 보다 보면 그 회사의 법인설립의 이유나 목적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우선 한번 좀 서류를 뗀 걸 읽어봐 드릴게요.
우선 보네베이커리에 대한 업종은요 경영컨설팅업입니다.
그리고 제품하고 사업은요 사업경영 자문 및 컨설팅이고 빵류에 대한 제조고 휴게음식입니다.
그리고 법인의 등기부등본상에 법인의 설립에 대한 목적은 노인인력 활용을 위한 교육사업, 제과제빵 생산 및 납품사업, 그리고 커피제조 판매사업, 베이커리 카페 운영 및 프랜차이즈 사업, 그리고 사업경영 자문 및 컨설팅 업무, 제과제빵 및 커피 관련 체험사업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금 보네베이커리에 베이커리가 있다 보니까 자꾸 빵빵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한 목적을 보게 되면 첫째는 업종에 대한 경영컨설팅업이라는 거는 일자리창출을 어르신들이 일만 해서 만든다는 목적이 아니라고 전 판단합니다.
이건 뭐냐면 어르신들께서 여기서 어떠한 바리스타나 빵 제조하는 것들을 좀 보고 습득을 하셔서 나가셔서 자립을 할 수 있고 창업을 할 수 있는 목적도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서류상 보면은 법인설립에 베이커리 카페 운영 및 프랜차이즈 사업이라는 게 그래서 들어간 겁니다, 이거는.
만약에 우리가 빵을 제조해서 빵만 납품을 할 것 같으면 이런 목적사항에 이런 게 안 들어갔을 것 같애요.
이 얘기는 어르신들이 일자리창출을 우리가 단순 1차 방정식이 아니라 이분들이 빵 제조를 해서 이걸 가지고 가까운 동네나 창업을 하실 수 있고 그 창업을 하시는 인큐베이팅 사업이 되어서 또 다른 어르신 분들을 고용창출할 수 있다, 이런 게 제가 봤을 땐 사업의 서류상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제가 한 번 볼게요.
지금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이 목적에 부합하게 일을 하고 있냐,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얘길 자꾸 하는 이유는 매출이 적다, 안 된다 이제 이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매출이 증가가 되면은 문제되는 게 조금 어느 정도 완화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럴려면 이 목적사업에 대해서 좀 부합을 해야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선 제가 봤을 때 문제되는 것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첫째는 미수금이 있어요,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이용우 위원
미수금은 이거 왜 발생이 됐고 왜 회수를 왜 못했을까요?
지금은 다 완결이 됐나요?
지금 책자로는 181페이지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미수금을 항상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아마 빵 판매하면서 납품하면서 월말 결제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미수금이 발생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용우 위원
그렇죠, 이거는 생각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인 거예요.
어떤 회사에서 지금 적자가 나고 있어요.
적자가 나고 있는데 받을 돈이 있어요. 근데 안 받고 있어요. 회사는 적자에요.
그럼 문 닫아야 되는 거죠, 그죠?
어떤 이유든 미수금에 대한 거는 어떻게 회수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에 대한 체크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책자에 182페이지 한번 보시면 향후 계획이 있어요.
향후 계획에 보시면 수익금을 가지고 경로잔치를 하고 무료급식을 하겠대요.
당장에 지금 적자가 나고 운영이 안 되는데 무슨 경로잔치를 하고 무료급식을 합니까?
이런 거는 회사가 흑자가 되고 운영이 잘 됐을 때 하는 얘깁니다.
이거는 그냥 좋으라고 책자에 넣은 거 가지곤 안 돼요,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이용우 위원
어느 회사에서 적자나고 있는데 내가 당장에 문 닫게 생겼는데 누구를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말장난일 수도 있어요.
요거는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아까전에 또 드린 것 중에 그러면 지금까지는 매출 증대를 하겠다라고 여러 가지 사항을 넣으셨어요, 좋은 얘기세요.
근데 죄송스럽지만 이건 매년 올라오는 내용이세요.
그때는 왜 못하고 지금 또 올라왔을까?
이거는 반복적으로 생각은 있지만 실천이 안 됐다, 지금은 생각가지고 안 되는 것이고 이제 실천하셔야 됩니다.
그걸 하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들 중에 제가 보면은 이거는 사업에 대한 목적에 보신 것처럼 프랜차이즈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라는 거는 뭐냐면 고객들이 여기서 커피를 먹고 빵을 먹었던 그 맛이 다른 곳에서도 먹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거든요.
이 논리로 놓고 봤을 때는 매뉴얼이 있어야 됩니다.
보네베이커리 안에는 이 목적에 사업목적에 부합한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 있나요?
어르신들이 만약에 나가서 나 이런 사업을 하겠다, 창업을 하겠다, 드릴 수 있는 매뉴얼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갖추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두리뭉실하면 안 됩니다, 이거.
내년에 혹시 매출액을 잡으신 게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글쎄,
●이용우 위원
올해는 이랬고 작년엔 이랬는데 내년엔 내가 우리의 매출이 얼마다, 책정 안 하셨죠?
사업을 하고 영유를 하는데 매출에 대한 목표가 없어요.
이거는 문 닫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업을 하든 나중에 어떤 창업을 하시든.
당장에 어렵고 힘든 거는 이해할 수 있지만 내년에도 목표가 없다라는 건 똑같이 적자가 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시정을 좀 하셨으면 좋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자꾸 저희가 얘기를 하다 보면 보네베이커리 하다 보면 일자리창출, 일자리 다 맞는 말씀이세요.
근본은 그거예요. 근데 그 일자리창출에 대한 방법론이 되게 다양해요.
다양한 것을 우리가 꼭 그걸 뭐 빵을 만들고 커피를 만드는 것만 제한적으로 보실 필요가 없다, 시야를 좀 넓히셔야 된다 그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었고요.
저희가 지금 보면은 매출 증가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세요.
매출이 좀 적자가 아니고 흑자가 되면은 서로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좀 될 것 같은데 제가 본 바로는 우선 홈페이지도 없어요.
또 SNS 홍보도 안 해요. 그럼 대부분이 이 제품을 만들어서 구매하는 구매욕구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누구냐면 우리 구청에 있는 관계자들이세요.
당연히 공급자는 정해져 있고 수요자가 제한적으로 돼 있는데 매출이 늘 수가 없죠.
수요가 늘기 위해서 영업행위를 하든 아니면 어떤 인적 교류를 하든 무언가의 행위를 해도 매출이 늘까말깐데 이 제한적인 자원을 가지고 매출을 증가시키기 바란다는 건 잘못됐다는 거죠.
근데 저는 거기 미수금이 있다라는 것도 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심오하게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
우선은 이런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좀 수정되고 보완이 되고 그게 되고 나서 내년에 목표에 대한 매출액을 산정을 해보시고 그만큼 부합하게 열심히 뛰었는데 매출이 증가가 됐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위원들 입장에서는 대화의 질의가 다를 것 같애요.
그거를 한 번 사업목적이나 서류상에 나와 있는 걸 한 번 정도 좀 심오하게 보셔서 같이 머리 맞대셔서 매출 증가나 향후 발전을 위한 고심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바램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성자
네, 위원님 말씀해주신 거 저희가 잘 들었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 미수금에 대해서는 결제 이게 방법, 아, 결제 방법이 아니고 결제 시기가 거의 어린이집이나 학교 이런 데 납품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결제가 바로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거의 월말 결제 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 미수금이 잡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희가 홍보를 한다거나 이런 거에는 조금 미흡했던 점은 더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목적에 지금 프랜차이즈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까지 아직 보네가 가기에는 아직은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빵을 만드는 것도 사실은 어르신들이 만드는 게 아니고 여기 전문인력들 제빵사들이 만들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만드는 걸 노인 어르신들은 포장하고 배달하고 이런 일에 어르신들이 종사를 하시는 거고 그런데 프랜차이즈로 가기 위해서는 인제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직은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커피도 사실 일반 카페랑 경쟁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이게 맛이라든가 이런 게 되게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계속 보완을 하고 또 지적을 하고도 있습니다.
저희가 먹으면서 맛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더 앞으로 내년부터는 더 이렇게 열심히 해서 향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우 위원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릴게요.
말씀처럼 지금 프랜차이즈가 하기에는 좀 상황적으로 시기적으로 어떠한 능력에 대한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다, 현실적인 얘길 해주신 거는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생각을 갖고서 이걸 운영을 하면 발전이 안 됩니다.
이거를 끌고 나가고 설계를 하고 기획을 하는 분들은 가겠다라는 목표설정이 되셔야지만 실천강령이 나와요.
근데 거기서 계시는 분들이 그런 걸 보셔야 목표의식이 생깁니다.
아, 내가 여기서 한 6개월만 1년만 열심히 배우면 나도 창업할 수 있구나.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명감이 생기고 그냥 일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이 가게가 내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 고객들 입장에서는 그런 분들의 눈빛을 보고 대화를 보고 대응하는 모든 걸 보게 되면 오히려 서비스의 친절도는 높아진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프랜차이즈가 어렵다 어렵다 그러면은 그냥 동네에 그분들은 포장하는 분들의 인력에서 끝나요.
그분들은 건강이 안 좋아지고 1년이나 이상 좀 근무하시다가 환경이 안 좋아지면 또 다른 분이 채용되고 그분들은 또 다른 일자리 또 다른 일, 원래 제가 봤을 때 이 목적은 그런 분들이 이렇게 해서 아, 내 적성에 성격에 잘 맞는 것 같애, 내가 조금 그래도 나이는 있지만 그래도 육체적인 나이는 젊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것 같애, 이런 분들이 저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외국의 사례도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무언가가 할 수 있는데 그거 뭘까, 그거를 찾아내시면은 굉장히 이 보네는 발전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저희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향후 잘 저기 해주시니까 부탁의 말씀 좀 드리고 저도 더 관심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성자
좋은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이용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선옥 위원님.
○이선옥 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 제가 딱 하나 부탁드릴게요.
지금 보네베이커리 조건상 최고의 커피숍을 가지고 있잖아요, 양쪽에.
누가 봐도 그 북카페가 보네베이커리에서 다 쓰고 있는 거지 북카페라고 인정하는 사람 거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무상, 유상 이런 거를 떠나서 어떻게든 지금 6년 정도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본인들이 이거를 어떻게 잘 꾸려나가서 정말 일자리를 더 창출해나가는 이런 현상이 돼야 되는데 지금 시작할 때부터 계속 그 인원가지고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깐 앞으로 좀 잘 꾸려서 구에다가 의지하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본인들이 이거를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지 제가 볼 때는 구에서 자꾸 이렇게 내가 자식을 키워도 자꾸 이렇게 안아주면은 그놈은 기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깐 자립할 수 있도록 구에서 이렇게 좀 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성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오용환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네, 안녕하세요? 조성민 위원입니다.
오늘 보네베이커리 질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관심도 많이 가지셔서 앞으로 인제 보네베이커리가 자리를 잡아가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품고요, 저는 보네베이커리가 어쨌든 노인인력개발센터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직영, 노인인력개발센터가 100% 주주죠, 그죠?
자회사입니다, 남동구 자회사기 때문에 뭐 자리를 무상으로 줘도 상관은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말 훌륭하신 말씀 많이 해주신 거 부서에서 좀 새겨들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고령친화기업이고 노인일자리기 때문에 안주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아까 여러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공공의존도가 너무 높다.
지금 우리 1호점, 2호점, 3호점 보면 다 구청이죠?
우리가 뭐 돈을 안 내고 거기 있는다, 문제 삼지 않습니다, 가능하고요.
다만 우리가 민간에도 한 번 뛰어나갈 그런 도전도 해봐야 되지 않겠냐, 물론 우리 회사지만 그런 행위로 인해서 또 하나의 평가를 받는 거고 민간은 커피가 맛이 없고 베이커리 빵이 맛이 없고 그럼 어떻게 돼요? 문 닫는 거죠, 장사 안되면.
지금 적자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직원부터 감축하고 그러다 버티다 안 되면 문을 닫아야겠죠.
근데 하여튼 뭐 이런 부분들 보면 너무 공공의존도가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얼핏만 봐도 공공의존도가 한 90% 이상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아까 뭐 컨설팅 기업진단, 실태점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네베이커리의 정체성과 방향성, 그리고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찾으셔야 할 것 같고 저는 우리 보네베이커리가 없어지면 어르신들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절대 동의하지 않아요.
대박이 나갖고 우리 어르신들도 진짜로 실제 창업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만 근무한 것만 일자리가 아니잖아요.
창업도 또 하나의 일자리인 거고, 그럴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우리 진단이 필요한 것 같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예산보조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 회사니까, 고령친화기업이니까.
이게 뭐 누구의 돈을 벌어주기 위한 이런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 밖에 나가실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어떠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어디 뭐 구월동이 됐든 어디가 됐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지금은 어렵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조성민 위원
제가 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나가서 민간에서 경쟁할 수 있게끔 그런만큼 경쟁력이 생겨야 된다.
제가 지난번 추경 때도 한번 이런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관에서 좋은 일 하니까 우리 거 그냥 팔아주세요, 이건 아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면 관공서 주변에 상권 좀먹는 것밖에 안 돼요.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보네베이커리 가서 차를 마셨어, 이따만한 컵에 차를 절반도 안 따라주더라구요.
이게 주는 건지 마는 건지, 이거 밖에서 그러면요 그냥 나가요 기분 나빠서.
컵은 왜 그 모양이에요. 볼품이 없어요.
종사자 중심이 아니고 수요자, 이용자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경쟁력이 생기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손님 못 끌어왔을 때 회사 망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내 일자리 잃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기는 있는 건 있는 거고 나가서도 한번 차려보세요, 얼마나 버티실지.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금 우리가 개편이 좀 필요하지 않나.
여기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노인일자리 부분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다들 동의하시는 것 같애요, 좋은 거다, 좋은 취지다, 좋은 방향이다, 잘 됐으면 좋겠다. 그죠?
전 다른 내용 없는 것 같애요.
다들 하나같은 마음이신 거고 다만 우리 존경하는 정재호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자립, 자립할 만큼의 보네베이커리가 수준이 돼야 어르신들도 창업도 하시고 일자리가 늘겠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핵심은 공공의존도를 낮추셔라, 낮추기 위해 노력하셔라.
어떤 전문가가 됐든 그 비용이 얼마가 됐든 1억이 됐는 2억이 됐든 아, 사람 데리고 오세요, 전문가.
백종원 같은 사람 데리고 오세요, 왜 못해.
우리 1억, 2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1억, 2억을 투자를 해서 얼마만큼 뽑아내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단순히 보네베이커리 몇 억을 투자했다 이거는 저는 의미없다고 봅니다.
그만큼의 우리가 투자하는데 있어서 결단은 필요하겠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끌고 갈 거냐, 말 것이냐, 이거를 더 확장시킬 것이냐.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 위원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보네베이커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인제 간략하게 얘기를 하고 또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제 영리와 비영리 차이인 것 같은데 저희 구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 개인의 생각은 인제 끝까지 잘 이끌어서 결과를 좀 냈으면 좋겠고요, 우리 남동구에서 지금 실행하고 있는 소래찬 김치처럼 레시피를 전문가를 받아서 레시피를 개발해서 상품화 했듯이 보네도 베이커리라는 상품을 하다 보니까 우리 유명한 빵집도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런 데서 같이 협업을 해서 빵에 대한 레시피를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것도 한번 도모를 해서 발전하셨으면 좋겠고요, 잘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질의드릴 거는 노인 무료급식소가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배달로만 진행을 하다가 지금도 배달로만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대면 식사까지 간간히 진행을 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아직,
●유광희 위원
전면 아직 배달로 지급을 하고 있죠?
인제 그래도 향후에는 코로나 단계가 내려가면 대면 식사도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이 안에 있는 우리 급식소에 있는 자재나 이런 것들 제가 봤을 때 한 2년 정도 이용을 잘 안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고 사항에도 조금 엄밀하게 파악을 하시고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임문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경미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9건, 부서 소관사항 9건으로 총 1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3건, 부서 지적사항 5건 총 8건으로 진행 1건, 완결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29쪽 공통 지적사항 중 첫 번째 시정사항에 대하여 여성가족과 소관 보조금 지원 시설인 성폭력피해자 시설 3개소와 이주여성시설 3개소, 그리고 430쪽 남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부자보호시설, 431쪽 청소년시설 2개소 및 청소년복지시설 3개소에 대하여 6월과 7월중 회계 및 예산관리 등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12월 중 하반기 점검 실시로 완결 처리할 예정입니다.
차후에도 해당 시설들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과 점검을 실시하여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2쪽 공통 지적사항 2번째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3월과 10월 두차례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 공통 지적사항 세 번째 건의사항에 대하여 신규사업 계획수립 시 법적근거를 기반으로 현안 및 실정에 대한 사전분석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 여성가족과 소관 지적사항 연번 1번 시정사항으로 남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 운영회의 운영은 절차와 지침에 준하여 운영하고 감독부서에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란다에 대하여는 3월에 센터 운영자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였으며 7월 지도점검 시 지침과 법규에 맞는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재차 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번 2번 건의사항으로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관련, 학교밖청소년 검정고시, 바리스타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 차량 운행이 필요하나 현재 차량의 노후화로 운행이 불가능한바 아이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차량 지원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에 대하여는 2021년 제2회 추경 시 예산 3200만원을 확보하여 8월에 청소년문화의 집 차량을 구입하였으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차량은 2022년에 예산 확보하여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3번 건의사항으로 부자보호시설 아담채는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정원보다 현원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로 현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주기 바란다에 대하여는 여성가족과와 아담채에서 각각 입소자 모집을 위한 홍보를 하고 있으며 부자가정 신규 책정 세대를 대상으로 홍보물 발송과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0년 10월, 12월, 그리고 2021년 6월과 11월에 홍보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홍보물을 행정복지센터에 배부하였고 아담채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번 4번 건의사항으로 청소년문화의 집 확대 운영 방안을 모색해주고 청소년 유입이 많은 서창지구 내에 청소년문화공간의 확충이 필요함을 인식하여 적극 유치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란다에 대하여 우리 구의 청소년시설인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만수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인천시 청소년수련관이 장수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2021년 3월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평생학습관으로 새로 단장하여 이전함으로 청소년시설 확충의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며 인천시의 2020년 10월 인천시 청소년복합문화센터 조성기본계획에 의하면 도림고 부지에 2025년까지 청소년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할 예정으로 시설건립 시 논현동 및 남촌도림동 일대와 서창지구 청소년시설 부족 문제가 일부 해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연번 5번 건의사항으로 여성 안심 귀갓길 로고젝터 설치 관련 안전총괄과와 병행하고 있으나 로고젝터와 CCTV, 안심벨 등 추가 확대가 필요하며 로고젝터는 지역과 남동구에 맞는 디자인을 반영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주기 바란다에 대하여 관내에 방범CCTV가 설치된 10개소에 로고젝터를 설치하였고 방범CCTV 15개소도 설치하였으며 구월초, 상인천여중, 문일여고 일원 공원 등에 야간 보행안전 빛거리 조성 15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남동구 특색 및 이용자의 특성을 반영한 디자인으로 제작하고자 사업부서와 다각도의 협의를 거쳐 연와마을 일원은 마을 명칭을 활용하여 제작하였고, 담방어린이공원과 만수북초등학교 일원 등은 아동의 눈높이에 맞춘 디자인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2021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 위원
네, 안녕하세요?
우리 청소년 활동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저희가 시설면에서는 앞으로 해결해 나가실 것 같고요, 이후에는 인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요 우리 청소년 활동지원 사업이 인제 문화의 집에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네.
●유광희 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프로그램을 보니깐 사실 저희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 보다는 그냥 기본적인 소양만 진행하는 것 같애서 요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세심한 계획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거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청소년문화의 집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이 못한 상황이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네, 그렇죠.
●유광희 위원
인제 내년 위드코로나로 변환되면서 청소년들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확대해야 되는데 혹시 그런 계획을 따로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지금 2021년도에 보면 바리스타지부라고 해가지고 중점적으로 미래적성분석 프로그램을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 반응도 좋았고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내년에는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인제 사실 교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교육청에서 담당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 인제 자치구에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개발하고 제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학교에서도 물론 인성교육은 하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인성교육을 자치구에서 조금 하고 나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위주로 편성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위원님 말씀 잘 생각해서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광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남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직영하다가 집행부에 여러 가지 현실 등 감안해서 2019년 위탁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점과 집행부의 입장을 고려해서 지난 2019년 3월 남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남동하모니센터의 수탁 운영기관 모집공고를 했고 수탁운영 기간은 2019년 6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였습니다.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부서에서는 지난 7월 22일 현재 수탁 중인 재단법인 성산효나눔재단에 남동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서 위탁계약 갱신 여부에 대한 의사를 묻는 공문을 보내면서 그 다음날인 7월 23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라고 그랬죠?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민간위탁법인인 경우 현재 운영 체계의 허와 실을 떠나서 법적인 문제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갱신 여부에 대한 의사를 물을 수 있고 그 의사가 있다면 심의회를 열어서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견서를 달라는 그 다음날 23일에 재단법인 성산효나눔재단에서 공문이 오게 됩니다.
답변에서 제목은 남동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계약 갱신 의견서로 되어 있고요, 내용은 귀 구청과 맺은 남동구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민간위탁 체결기간이 2019년 6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만료됨에 따라서 위탁 협약을 종료하기로 하였습니다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여기까지 사실과 다른 부분 없죠?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네, 없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그래서 부서에서는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지난 10월 1일 위탁운영기관을 모집 공고에 들어갑니다.
정보 미공개상 이니셜로 말씀드리면 서울소재 D업체는 언제 서류가 접수가 됐나요?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아마 20일까지 접수 기간이었는데 두 개 다 법인이 20일 마지막 날 접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동시에 20일날 마지막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네.
●위원장 오용환
그럼 성산효나눔재단도 20날 같이 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어쨌든 이 접수 순서에 따라서 프리젠테이션 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네.
●위원장 오용환
그러면 어디가 먼저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성산이 먼저 했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성산이 먼저 했으면 성산이 먼저 접수를 한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네네.
●위원장 오용환
그럼 공고 날짜가 남았고 성산효나눔재단에서 민간위탁 갱신에 대한 의견서에서 위탁협약을 종료하기로 공문이 왔으면 성산효나눔재단의 서류는 미접수 처리하거나 반려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거기 성산에서 공문에 위탁협약이 종료됐다는 거는 저희가 당초에 협약기간인 올 연말로 저희는 해석을 합니다.
저희가 의견을 물은 것도 재계약에 대한 의견을 물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12월 31일자로 성산 측에서는 위탁 협약을 종료한 걸로 하겠다, 그렇게 저희는 해석을 했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아까 제가 제목하고 답변을 말씀드렸었는데요 답변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대한 제목이죠, 남동구에서 보낸 것은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민간위탁 계약 갱신 의견서입니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네.
●위원장 오용환
그 다음에 답변 내용은 귀 구청과 맺은 남동구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민간위탁 체결기간이 요번 31일날 만료되기에 위탁협약을 종료한다고 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네, 그러니까요,
●위원장 오용환
이렇게 해서 연락이 공문이 온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네네.
●위원장 오용환
그러니까 더 이상 성산나눔효에서는 이 계약을 안 하겠다, 뜻이 없다는 걸로 공문이 온 거예요, 하루만에.
공문을 보내달란 건 하루 시간을 줬고요, 그 다음에 하루만에 공문이 왔습니다.
그렇게 된 상태였고요.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일단은 저희가 의견을 물을 때 갱신에 대한 의견을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공문이 오는 것도 그거에 대한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장 오용환
그렇지만 답변에서 체결 의향이 없다고 오지 않았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그리고 그 전에 저희가 공문 보내기 전에 구두로 서로 의견을 나눈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인제 법인 측에서는 재계약은 안 하겠다, 그렇지만 다른,
●위원장 오용환
과장님, 이 재계약 관계를 구두로 얘기해야 될 문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그리고서 공문을 받은 거죠, 그거에 대한 거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내용이 저희는 포함돼 있다고 저희가 구두로 주고 받은 의견이 그 공문 안에 포함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곳의 법인이 참여한 가운데서 수탁자 선정이 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사결과가 D업체 선정이 되었습니다.
점수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때 각 법인에서는 심사위원 앞에서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하고 센터장까지 대동하고 심사요약 보고용으로 PPT자료까지 제출하게 됩니다, 맞죠?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네.
●위원장 오용환
그런데 D업체에서는 수탁자로 선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센터장 모집공고를 냈습니다.
이 내용은 아시죠?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네.
●위원장 오용환
센터장 동반해서 프리젠테이션까지 했어. 그래가지고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센터장이 그날,
●위원장 오용환
과장님 제가 다시 묻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선정심의위원회 때 참석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네?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비 법인은 그날 선정심의위원회 센터장 참석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왜 센터장이 참석을 안 하죠?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그거는 법인한테 저희가 위탁을 주는 거기 때문에 법인,
●위원장 오용환
센터장의 평가점수가 5점이죠?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네, 5점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지역 안배도 5점이죠?
토탈 10점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네네.
●위원장 오용환
그러면은 그 평가점수에는 센터장의 평가점수 왜 들어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센터장은 평가점수가 가족 관련,
●위원장 오용환
센터장의 자질하고 운영계획 이거에 대한 게 10점, 5점 돼 있어요.
보여드릴까요?
어쨌든간에 D업체에서 수탁자로 보통 일반적으로는 법인이 어떤 수탁 선정을 위해서 센터장과 계약을 맺고 같이 들어오는 게 통상적입니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공개모집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치만 이번 경우에는 같이 들어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님이 보시기를 그렇게 보신 게 맞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어쨌든 D업체에서는 수탁자로 선정이 됐어도 불구하고 뒤늦게 모집공고를 냈죠?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네, 냈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그리고 다시 또 어떤 내용인지 몰라도 또 내렸죠?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내린 게 아니고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모집기간이 마감이 돼서 그거는 인제 자동적으로 안 보이게 된 거고요.
15일부터 21일까지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21일 지나서 그 자료가 보이지 않게 된 겁니다.
●위원장 오용환
우리 심사위원 평가항목 중에서 센터 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이 50점이 배정돼 있습니다.
그중 센터장의 전문성, 뭐 사회복지사 근무경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직원의 전문성이 최고 10점이고 최저가 2점입니다.
무려 8점이나 차이나는 거예요.
우리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센터장에 대한 운영 평가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그걸로 인해서 지난번에 점수를 매겨서 그러고 나서 수탁자를 결정을 한 겁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 이 업체는 작년에 법인설립을 하였고 소재지에 대한 것도 서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적격성과 해당기관의 운영실적을 고려한다면은 센터장 채용공고를 인지하셨다면 수탁업체로서의 평가 자체가 다시 한 번 고려해볼 만한 그런 문제가 아니었겠습니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위탁운영 기관 모집에서 서류가 전문성을 많이 띠고 있죠, 서류 자체가.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서류는 법인에서 작성을 한 겁니다.
●위원장 오용환
그러니깐요, 법인에서 서류를 작성할 때 상당히 시간이 또 많이 소요되고,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그렇죠.
●위원장 오용환
전문적인 거 많이 들어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네네.
●위원장 오용환
수탁운영 신청서나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신청서, 기관 일반 현황, 자부담 확약서, 서약서,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이것은 그나마 쉬운 편입니다.
그런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센터의 위탁운영에서는 서식4의 사업, 운영실적, 서식5의 사후계획서는 수탁선정을 위해서라도 상당히 시간도 걸리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작성해야 되는 서류입니다,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그런데 부서의 모집 및 접수 기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서에서 모집 기간이 2021년도 10월 1일부터 10월 20일입니다.
10월 1일서부터 10월 20일.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14일 이상 공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일 공고했고요.
●위원장 오용환
그리고 접수 기간이 21년 10월 18일부터 10월 20일까지입니다.
결국 공고 기간 마지막 날과 접수 기간 마지막 날이 같습니다.
공고 기간이 20일인데 서류접수도 20일까지에요.
그러면은 19일날 18일날 본 사람들이 20일까지 서류를 접수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모집 기간이 10월 1일서부터 20일까지고 접수 기간도 20일까지면은 언제 모집공고를 보고 언제 서류를 접수하라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근데 그거를 그 분이 언제 볼지를 저희가 어떻게 파악을 해서 공고를 할까요?
●위원장 오용환
그러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공고 기간이 20일까지면은 접수 기간을 20일 이후로 주게 되는 것이죠, 서류 준비를 위해서라도.
그런데 공고 기간하고 서류 기간하고 같으면은 오늘 20날 공고를 보게 돼서 오늘 서류를 준비해갖고 오늘 어떻게 접수를 합니까? 우편 접수 안 되는데.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공고를 14일 이상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위원장 오용환
과장님 14일 이상 안 했다는 게 아니고요,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네, 그러니까 다른 데는 14일 합니다.
그러면은 저희로서는,
●위원장 오용환
과장님 20일 하신 거 잘 하셨는데요.,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17일 기간을 준 거죠.
●위원장 오용환
마지막 날이 문제가 되는 거죠.
같은 20일날이 마감이고 서류 20날 마감이면은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식적으로.
결국은 공고 기간 마지막 날과 접수 기간 마지막 날이 같다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그거는 17일 그러면 저희가 1일부터 17일까지 공고를 하고 18일부터 20일까지 접수를 하면은 그거는 맞는 건가요, 그렇게 하면은?
●위원장 오용환
이 접수 기간이,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그거는 별로,
●위원장 오용환
접수 기간이 공고 기간보다 뒤에 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그런 원칙은 없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그러면 지난번에도 과장님이 내셨습니까? 19년도 한 것도.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그거는 14일 이상만 공고를 하면 돼 있고 접수 기간은 그 이후에 하던,
●위원장 오용환
그럼 그때는 19년도에는 공고 기간이 접수 기간이 공고 기간보다 그 차후에 있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그때가 딱 맞고 지금 저희는 여유있게 할려고 20일 공고를 한 거고요, 접수 기간이 그 안에 포함돼 있는 거는 문제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그래서 제가 상식적으로 아까 여쭤봤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네, 그러니까요 문제가 안 된다고,
●위원장 오용환
14일 이상 공고하면 되는데 이 공고 기간하고 접수 기간이 마지막 날이 동일하다 그러면은 20날 이 공고를 봤으면은 언제 서류를 작성해서 20날까지 제출하냐고.
아까 과장님도 서류가 복잡하고 전문성이 기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19일날 20일날 본 사람은 과연 이 수탁업체 선정에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14일 이상 안 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마지막 날이 똑같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서류를 3일 준비한다 그러면은 18, 19, 20은 모집 기간 중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라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국 공고 기간이 똑같다는 걸 말씀드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서류제출 날짜가 공고기간보다는 더 길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이 지난번에 인천에서 지원하는 법인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그래서 전국으로 했다고 지난번에 부서에서 저한테 말씀을 한 번 한적 있었죠?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인천에서,
●위원장 오용환
팀장님하고 같이 있을 때,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없다는 것보다는,
●위원장 오용환
제가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같이 있을 때 한번 여쭤봤습니다.
서울업체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인천시가 아니고 서울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과장님왈 인천에서 지원할 데가 없을 것 같애서 전국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하는 말이 그것은 공고를 내는 입장에서 기간이 남았는데 과장님이 기우가 아니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알고 미리 전국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리적인 여건도 있는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생각 안 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근데 결과적으로는 인천에서 한 군데 들어왔지 않습니까?
●위원장 오용환
네네.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많이 있으면은 많이 지원을 했겠죠.
●위원장 오용환
그러면은 18, 19일날 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그거는 위원장님 그 공고 기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저는 사실 잘 이해가 안가는데요.
●위원장 오용환
아니 공고기간이 있는 다음에 서류접수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공고 기간하고 서류접수가 같으면은 어떻게 서류접수 합니까?
오늘까지 공고 기간인데 서류를 오늘까지 접수하라 그러면은 오늘 어떻게 서류를 접수할 수 있어요?
준비할 서류도 많고 전문성을 띤다면서요.
그래서 진정한 우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과 그로 인한 지역주민의 서비스를 위해서라면 더욱더 신중하고 좀 더 대승적인 차원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었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또한 그 날짜 자체가 너무 안일하게 일관됐었다, 그러면 다른 것은 보통 그러느냐, 보통 그렇지 않습니다.
19년도에도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중복은 된 날짜 있지만은 마감일이 며칠 후였습니다.
서류 준비기간을 주는 거예요.
왜냐면은 남동구 건강가정다문화지원사업소의 특성도 알아야 되고 계획서를 작성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내용을 몰라갖고 어떻게 계획서 작성합니까? 이력서 하나 달라는 것도 아니고.
거꾸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서율에 D사가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를 압니까?
그것도 작년에 법인으로 됐는데.
그럼 그마만큼 이거에 대한 충분한 피드백을 가지고 조사 후에 운영계획이라든가 그런 플랜을 PPT에 담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류가 그냥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등기소에서 띠고 그 다음에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띠고 이런 것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운영계획이 들어오고 거기에 대한 플랜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날짜에 대한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14일 이상 안했다는 것이 아니고.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그럼으로 인해갖고 다른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행여라도 본 위원은 기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을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또한 성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체가 내용을 보시면 알지만은 이미 접은 상태에서 구두상으로 미리 물어봤으면은 재계약 자체도 물어봤죠?
그러면 다시 입찰 공모에 들어올 건지도 물어봤으면은 성산에 대해서도 이 서류를 미접수 해야지 맞거나 아니면 반려해야지만이 맞는 것입니다.
왜냐면 업체가 한 군데만 들어오게 되면은 1주일 동안 공고를 다시 해서 재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걸 안 물어보는 바람에 두 업체로 그냥 된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아니 재공고를 위해서 제출한 서류를 반려를 하는 것은 아니죠.
●위원장 오용환
과장님께서 한번 여쭤봤대면서 그쪽에다가.
그거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기 전에 그런 의향 있느냐, 그러면은 그 나머지 것도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인들 의사가 없대는데 과장님께서 그것을 안 물어보고 서류 받으면은 결국 업체가 한 군데 밖에 안들어온 결과가 초래가 되는데 그로 인해갖고 업체가 두 군데 되는 바람에 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사전에,
●위원장 오용환
점수는 여기서 밝히진 않을게요, 어차피.
그런데 둘 다 점수가 높은 것은 아니죠?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성산에서 사전에 재계약은 안 하겠다, 그치만 공개경쟁에 의해서 정정당당하게 다른 법인이랑 경쟁을 해서 그때 선정이 되면은 할 의사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공문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네?
●위원장 오용환
공문 있어요?
왜, 그거에 대해서는 의사가 있었다고 그러고 왜 아까 제가 여쭤보라는 것은 필요성이 없다 그러고.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아까 거기에 2021년 12월 31일 업무협약 종료라고 날짜가 딱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오용환
네네.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그 날짜에 협약이 종료된다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그럼 이것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이 아니잖아요, 그죠?
과장님 말씀하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어떤 답변 말씀하시나요?
●위원장 오용환
아니 과장님께서는 민간위탁 체결기간 상태에서 민간위탁 계약 갱신 의견서를 보냈잖아요.
민간위탁 계약 갱신 의견서, 그죠?
과장님이 보낸 게 그거에요.
제목이 그렇습니다, 남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계약 갱신 의견서, 이렇게 돼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네.
●위원장 오용환
그리고 거기에서 온 답은 남동구건강다문화지원센터 민간위탁 체결 기간이 만료되기에 위탁협약을 더 이상 종료하기로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계약 갱신이,
●위원장 오용환
과장님은 갱신을 물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계약 갱신이면 2021년 12월 31일까지가 위탁 기간 종료고 갱신이면 2022년 1월 1일부터 계약 갱신이거든요.
●위원장 오용환
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그러니까 성산에서는 12월 31일로 협약이 종료되는 걸로 했으니까 계약 갱신을 안 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보내준 거죠.
●위원장 오용환
그러니까 밑에 민간위탁 체결 기간이 끝나니까 그러면은 위탁협약을 종료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갱신을 안하겠다는 의미인 거죠.
●위원장 오용환
과장님이 묻는 그 갱신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그러니까 31일자로,
●위원장 오용환
답변이 올바르지 않은 거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31일자로 종료됐다, 그거는 2022년 1월 1일부터 재계약에 대한 거는 안하겠다라는 그런 의사인 거죠, 갱신을 안하겠다는.
●위원장 오용환
과장님이 해석하는 거죠.
그건 과장님이 해석하는 거지 과장님이 민간위탁 계약 갱신 의견서를 보냈는데 거기서는 민간위탁 계약 갱신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그냥 끝난다.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성산에서도,
●위원장 오용환
당연히 끝나면 계약이 체결이 끝나는 거죠.
원론적인,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성산에서도 공개모집을 하면 지금 신청서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갱신 안 하고 저기 위탁을 안 하겠다는 의견서를 공문으로 보내진 않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오용환
그러니까 민간위탁 계약 갱신 의견서를 과장님 여쭤봤는데 민간위탁 계약 갱신에 대한 것은 답변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죠?
갱신이라는 거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거기에다가 명시를 계약 갱신을 안하겠다라곤 안 했지만 그 내용 자체가 올 연말까지 위탁 종료되고 그러면 종료한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안하겠다라는 거죠.
●위원장 오용환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요 건에 대해서는 제가 법률적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따로 자문을 받아가지고.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네네.
●위원장 오용환
제가 이런 말씀까지 안 드릴려고 그랬는데 분명히 여기는 과장님의 질문은 민간위탁 계약 갱신 의견서가 있느냐, 의견이 있느냐고 했는데 답변은 갱신에 대한 얘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원론적으로 12월 31일날 끝난다, 만료된다 그러니까 위탁협약이 종료되는 거 아니냐,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그거죠.
●위원장 오용환
지금 현재 것만 대답해 준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게 아니고 민간위탁 계약 갱신에 대해서 물어본 거다, 차후에 갱신 건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그러니까요.
●위원장 오용환
그렇게 공문이 오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근데 위원장님은 그러니까 위탁을 안 할려고 그러는데 왜 그거를 또 지원을 했는데 받았냐 이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위원장 오용환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거기는,
●위원장 오용환
이 답변도 맞질 않고,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거기는 계속적으로 그러면은 위탁을 안하겠다라는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오용환
그러니까는 그렇다고 그래서 갱신 의견에 대해서 안 한다는 것도 없는데 그럼 왜 모집공고를 냈냐 그럼? 거꾸로.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그러니까 인제 저희가,
●위원장 오용환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은,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계약 갱신,
●위원장 오용환
계약 갱신을 안 한다는 말도 없는데 왜 공고를 냈어요?
거기 성산을 불러서 다시 재평가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집공고를 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아니 저희가 계약 갱신 의견에 대한 공문을 보낸 거에 대한 답이 온 거잖아요.
●위원장 오용환
아니 그게 답이 안 온 거라니깐요.
민간위탁 계약 갱신 의견서를 보냈는데 답은 12월 31일날 끝난다, 그러기 때문에 더 이상 체결이 끝나기 때문에 그 얘기만 나왔다 이 말이죠.
거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계약 갱신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 저는 저희 재단의 입장을 생각했을 때 차후에 갱신은 생각이 없습니다라고 와야지 과장님이 원하는 답변이 되는 거예요.
과장님이 자동갱신 의견을 보냈으니까.
그런데 거기선 원론적으로만 답이 왔지 않습니까?
12월 31일날 종료가 되니 끝난다 이렇게만 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갱신에 대한 질의에 대한 것은 안 왔다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부서에서 아까도 말씀이 전문적인 서류도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플랜 자체가 적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향후 5년이고.
사업 규모가 적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을 이렇게 너무 성의없이 부서에서 했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개인 정보상 다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부서에서 서로 서류가 공문이 오가는데 있어서 민첩하지 못했다, 제대로 답을 못 받았다, 답을 받은 것은 과장님께서 개인적으로 물어봤던 것들 그런 것만 받은 거지 공문으로 나온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부서에서 이런 것은 큰 사업이니만큼 또 5년 동안 주는만큼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런 말씀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주민복지국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제1일차,
●정재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용환
아니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정재호 위원
진행하세요, 아니 왜냐면 위원장님 끝나시고 질의 있습니까 할 즐 알고, 끝나셨다고 했으니까 끝내세요
●위원장 오용환
전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따로 질문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했고 이거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보충 질문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정재호 위원
네네, 위원장님 말씀 중에 궁금한 사항 있어서 질의를 할라고 했었는데 지금 하시니까 그냥 끝내세요.
●위원장 오용환
알겠습니다.
●이용우 위원
잠깐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 여러 위원들 끝내라고 함 )
●위원장 오용환
감사종료를 선언했기 때문에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주민복지국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1월 24일 오전 10시부터 아동복지과, 보육정책과, 청소행정과,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