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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안 27건 중 11건 의원발의 조례
작성자 남동구의회 작성일 2015.07.08 조회수 664

남동구의회 의원
발의 조례 활발

221회 정례회 조례안 27건 중 11건 의원발의 조례-

남동구의회(의장 한민수)에서는 지난 1일 개회된 제221회 정례회에서 조영규의원외 5명의 의원들이 11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의원발의를 하였다.

의원들의 조례안 발의가 이번 정례회에서 총 27건 중 11건에 달해 입법기구의 가장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인 조례발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영규의원이 발의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회계연도 출납폐쇄기간이 익년 2월말에서 회계연도 종료일로 변경됨에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1120일로 조정하게 되며, 민창기의원이 발의한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으로 구정질문 방식이 일괄질문?일괄답변에서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제한된다.

신동섭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4건으로 남동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남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일부개정 조례안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재난 및 안정관리 기본법에 따라 조성된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타 기금에 통합되어 운영할 수 없는 규정이 신설되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별도의 조문을 신설하게 된다.

이유경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동구 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구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생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남동구민의 시설 사용료 감면기준을 확대하고 시설 사용료를 하향조정하게 된다.

최재현의원이 발의한 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전국대회의 생활체육행사에 인천광역시 대표팀으로 참가하는 생활체육단체에 행정차량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하게 되며, 박인동의원이 발의한 남동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으로 시설분담금이 부담되어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동구 주민에 대하여 설치비를 지원해주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또한, 한정희의원이 발의한 남동구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사회복지시설 위탁계약기간을 3년에서 5년 이내로 개정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전유형의원이 발의한 남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학교밖 청소년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이번 7대에 들어서는 1년 동안 구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조례를 중심으로 20건을 발의해 과거 의회에 비해 활발한 조례 제?개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

상정된 조례안건에 대하여는 8일 각 상임위원회 안건 예비심사를 거쳐 9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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