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안 27건 중 11건 의원발의 조례 | |||||
---|---|---|---|---|---|
작성자 | 남동구의회 | 작성일 | 2015.07.08 | 조회수 | 664 |
남동구의회 의원 제221회 정례회 조례안 27건 중 11건 의원발의 조례- 남동구의회(의장 한민수)에서는 지난 1일 개회된 제221회 정례회에서 조영규의원외 5명의 의원들이 11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의원발의를 하였다. 의원들의 조례안 발의가 이번 정례회에서 총 27건 중 11건에 달해 입법기구의 가장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인 조례발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영규의원이 발의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회계연도 출납폐쇄기간이 익년 2월말에서 회계연도 종료일로 변경됨에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11월20일로 조정하게 되며, 민창기의원이 발의한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으로 구정질문 방식이 일괄질문?일괄답변에서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제한된다. 신동섭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4건으로 ▲남동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남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일부개정 조례안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재난 및 안정관리 기본법」에 따라 조성된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타 기금에 통합되어 운영할 수 없는 규정이 신설되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별도의 조문을 신설하게 된다. 이유경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동구 소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구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생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남동구민의 시설 사용료 감면기준을 확대하고 시설 사용료를 하향조정하게 된다. 최재현의원이 발의한 ▲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전국대회의 생활체육행사에 인천광역시 대표팀으로 참가하는 생활체육단체에 행정차량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하게 되며, 박인동의원이 발의한 ▲남동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으로 시설분담금이 부담되어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동구 주민에 대하여 설치비를 지원해주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또한, 한정희의원이 발의한 ▲남동구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사회복지시설 위탁계약기간을 3년에서 5년 이내로 개정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전유형의원이 발의한 ▲남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학교밖 청소년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이번 7대에 들어서는 1년 동안 구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조례를 중심으로 20건을 발의해 과거 의회에 비해 활발한 조례 제?개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 상정된 조례안건에 대하여는 8일 각 상임위원회 안건 예비심사를 거쳐 9일 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
|||||
첨부 |
|
다음글 | [2003년 12월 23일 장학금 전달-소년소녀가장 17명] |
---|---|
이전글 | 남동구의회 상임위원회 정례회 회기중 ‘현장속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