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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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동구의회 | 작성일 | 2015.11.20 | 조회수 | 385 |
남동구의회 조례개정으로“혈세낭비”막아 - 제225회 정례회 조례안 중 의원발의 조례로 예산 절감 - 제22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기간 중 11월20일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민창기)를 개최하여 문종관 의원 외3명의 의원들이 4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의원발의를 하였다. 먼저 문종관의원이 발의한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았으나 공소제기 되어 구금 상태로 의정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인 경우 의원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을 제한하게 되어 불합리한 의정활동비 지급을 개선하였으며, 임춘원 의원이 발의한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으로 전자회의록 시스템이 구축 완료됨에 따라 그 동안 제작 배부하였던 종이 회의록을 전자매체(CD-ROM)를 활용한 회의록 배부 및 인터넷에 게재하여 종이 회의록의 인쇄비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다. 또한, 임순애 의원이 발의한 ▲남동구의회 휘장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과 민창기 의원이 발의한 ▲남동구의회기에 관한 규정 폐지규정안으로 그 동안 사용하여 왔던 의회 휘장, 의회기, 배지 등의 한자도안“義”를 한글‘의회’로 바꾸어 사용하게 됨으로서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데 동참을 하게 되었다. 상정된 조례안건에 대하여는 11월20일 예비심사 결과 원안가결 처리하였고 12월3일 제2차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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