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
---|---|---|---|---|---|
작성자 | 남동구의회 | 작성일 | 2019.01.23 | 조회수 | 786 |
『남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 23. 남동구의회의장 |
|||||
첨부 |
다음글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
이전글 | 남동구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