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동구 홀로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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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동구의회 | 작성일 | 2018.11.09 | 조회수 | 664 |
『인천광역시 남동구 홀로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1. 9.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장 1. 공고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홀로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18. 11. 9 ~ 11. 19 (10일간) 3. 공고방법 : 구보, 구 홈페이지, 기타(남동구의회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 조례(안)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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