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의회 표창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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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동구의회 | 작성일 | 2021.01.29 | 조회수 | 355 |
『남동구의회 표창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남동구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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