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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의회 표창 규정 폐지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작성자 남동구의회 작성일 2021.01.29 조회수 359

남동구의회 표창 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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