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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회
작성자 남동구의회 작성일 2018.12.05 조회수 865
신동섭 의원 구정질문 통해‘세일전자 합동영결식’비용 문제점 등 지적
인천 남동구의회(의장 최재현)는 지난 5일 오전 10시 제253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구정질문과 조례안 등 총 3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신동섭 의원(구월2, 간석2.3동)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강호 구청장과의 일문일답 형식으로 구정질문이 진행됐으며 주요 질문과 답변내용을 살펴보면
▲세일전자 합동영결식 비용 전액 구비사용에 대한 시비 부담률 누락사항 등에 대해
세일전자 화재 참사 희생자의 영면과 유가족들의 빠른 일상복귀를 돕고, 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서 우리 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조례에 지원 근거가 명확해 구차원에서 의무와 책임을 다한 것으로 집행부의 결정을 존중해 주시기 바람.
▲남동구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위탁업체 독점운영 문제 제기에
남동구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전문성과 기술성을 반영해 입찰공고를 하였으며, 적격심사기준은 2018년 6월 감사원지적 사항이 있어 10월에 행안부 승인을 받아 세부기준을 개정하였음.
▲남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수의계약 전환 이유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상 영업구역이 기초자치단체로 제한되어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특수성과 공공성으로 인해 경쟁방식 도입은 오히려 단순 예산절감의 장점보다는 공공서비스 질 하락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인천시에는 현재 공개경쟁 입찰방식을 도입한 구가 없음.
▲남동구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구성 불공정 및 대학생 아르바이트 급여 생활임금 적용여부는
노동단체 사정상 추천이 진행되지 못해 위원 구성이 원만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부득이 조례 일정에 맞춰 심의회가 이뤄졌으며, 생활임금은 노동자와 부양가족의 최저생계비를 고려한 것으로 대학생급여의 생활임금 적용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처리된 주요안건중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소관 김안나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 원안가결, 총무위원회소관 신동섭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7건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남동구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됐으며, 사회도시위원회소관 이선옥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외 9건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남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은 수정가결됐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194억 94백만원 증가한 7천953억91백만원으로 홍보미디어실 시간선택제임기제‘다’급에 대한 임금 3,814천원이 삭감, 수정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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