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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의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발의
작성자 남동구의회 작성일 2016.08.31 조회수 1190
- 신동섭 의원발의 학교폭력 예방 조례로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


  인천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신동섭위원은 제231회 임시회 기간 중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위 조례안 주요내용은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등에 관한 지원사항, 남동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와 기능·구성·운영방안 등이 주요내용으로 담겨있다.


신동섭 의원은 학교폭력이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터넷상 신종 폭력행위가 급증하는 등 학교폭력의 행태가 날로 다양해지고 있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안전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며 “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2016년 7월말 기준 남동구 관내에 79개교의 초·중·고등학교가 있으며 학생수는 59,578명이며, 학교폭력 상담을 의뢰한 학생 수는 51명이다.


상정된 조례안건에 대하여는 31일 상임위원회 안건 예비심사를 거쳤으며 다음달 7일 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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