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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의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발의
작성자 남동구의회 작성일 2016.08.31 조회수 1179
- 전유형 의원발의 조례제정으로 발달장애인에게 인간다움 삶 보장-

  인천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전유형위원은 제231회 임시회 기간 중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위 조례안 주요내용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추진과, 남동구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 계획 등의 수립, 종합서비스 제공 및 복지단체의 보호·육성, 교육홍보사업과 지역사회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전유형 의원은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지원규모가 턱없이 부족해 발달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보호자들의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높고, 발달장애인 직업훈련이나 평생교육 등 능력개발을 위한 지원체계도 미흡한 상황이다.”며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며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상정된 조례안건에 대하여는 31일 상임위원회 안건 예비심사를 거쳤으며 다음달 7일 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2016년 7월말 기준 남동구 관내에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인이 1,519명, 자폐성
장애인이 211명 총 1,730명이며 전체 장애인수 23,894명 대비 7.2%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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