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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의정, 구민에게 신뢰받는 남동구의회

구민여러분과 소통하고 교류하며
많은 분들의 의견에 귀 기울일 것입니다.


위원회의 심사보고
위원회는 회부되어 온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결과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문서를 심사보고서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