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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의정, 구민에게 신뢰받는 남동구의회

구민여러분과 소통하고 교류하며
많은 분들의 의견에 귀 기울일 것입니다.


의무교육비
의무교육에 종사하는 교원의 보수와 기타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이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부담한다(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4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3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