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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외화수입의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을 제정하여 1972넌 12월에 설치한 정부관리기금이다. 소관부처와 운용부처는 교통부(대부취급: 산업은행)이며, 재원은 정부출연금과 기금운용수익금으로 조성되는데 동기금은 호텔을 비롯한 각종 관광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관광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개수,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사업 등에 융자해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