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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직
명예직이라 함은 직업관료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전무직(專務職)에 대한 개념으로서 현행 지방자치법 제32조 제1항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의회의원을 명예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의원은 직업관료가 아닌 일반주민으로부터 선출하며, 지방의회의원으로 선출된 자는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