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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8대

253회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25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3차 3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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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5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3호
  • 남동구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11월 23일

장소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피감사기관

남동구청(건설과, 공영개발과, 건축과)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이선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건설과, 공영개발과, 건축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부서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전구식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전구식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선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담당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과장이 교육중이므로 김영수 건설행정팀장 대리 참석했습니다.
정창열 공영개발과장입니다.
김남관 건축과장입니다.
김주호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이경찬 도시경관과장은 일이 있어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장성국 도시경관과장입니다.
한성구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임덕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송진호 자동차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부서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먼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건설과 소관 사항은 김영수 건설행정팀장이 보고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팀장 김영수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팀장 김영수입니다.
먼저 건설과장님이 11월 30일까지 승진리더 교육중인 관계로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하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선옥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용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오영배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공정옥 도로기동팀장입니다.
김용걸 하수팀장입니다.
김경환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팀장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 결과보고서 56쪽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1건으로 2015년부터 실시한 도로조명 시설의 LED 광원 교체 사업이 35% 정도만 교체되어 있으니 빠른 시일내에 교체하여 사업 추진을 완료하라는 지적 사항과 관련하여 2018년 10월말 기준 가로등은 60% 보안등은 34% 총 53%까지 교체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매년 12%씩 순차적으로 교차 사업을 시행하여 2020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제출된 행감 자료와 관련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서는 사업별 해당 팀장이 성심성의껏 답변드릴 수 있도록 다시한번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중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구 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건설행정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영환 위원님.
오용환 위원
네, 안녕하세요, 오영환 위원입니다.
먼저 초선 의원으로써 오늘 행정사무감사함에 있어서 어떤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시간제한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처음 겪어보는 일로써 다소 두서가 없다라도 이해를 바라면서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행감을 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거시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어떤 사업에 대한 기대성 뭐 효율성, 적정성 뭐 이런 것도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아까 말씀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자료서 73페이지 건의사항 보면 지난 2015년도부터 도로조명시설의 LED광원 교체 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나 아직 전체 대상의 35% 정도만 교체되어 있음 빠른 시일내에 교체사업의 마무리로 에너지 절감 및 밝은 거리 조성에 기여하기 바람 이렇게 건의 사항이 있었죠?
건설행정담당 김영수
네.
오용환 위원
지금 처리 결과에는 완결로 돼있습니다. 그쵸?
건설행정담당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오용환 위원
완결, 여기 보면 빠른 시일안에 교체사업으로 마무리를 해서 좀 밝은 거리를 하자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빠른 시간이라는 게 어느정도를 말하는 걸까요?
빠른 시일이라는 게 여기서 세워주신 5개년 계획을 말하는 건가요?
건설행정담당 김영수
보통 저 LED교체사업은 저희들이 1년을 해가지고 끝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니다.
그리고 저희 구비사업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통상 시비보조 사업과 같이 병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남동구만의 사업이 아니고 어쩌면 전국적으로 똑같은 일률적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그 당시에 지적한 사항은 그래도 다른데 비해가지고 좀 남동구가 가장 빨리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라고 한 그런 요구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인천시 전체 LED 교체사업을 한 40% 정도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남동구는 거기에 비해서 상당히 빠르게 지금 53%까지 추진돼 있고 금년 2020년까지 저희들이 잡은 것도 좀 타 구에 비해서 가장 빨리 지금 잡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타구에서는 건의가 안들어가니까 그러나보죠, 그러면 이게 완료가 아니고 뭐 단계별 계획 진행중이라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획만 세워놓으면 완결입니까.
그리고 35%에서 지적을 당해서 그다음해 18년도에 53% 됐습니다.
건의돼가지고 18%를 공정을 했구요 이건 지난번에 업무보고때도 과장님께 재료도 말씀을 다 드렸던 부분이니까 그건 생략을 하고요 18% 그다음해가 내년도 게 12% 그다음에 12%, 그다음에 또 12%를 하고 2022년도에 마지막 11% 돼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요번에 18%를 처리한 건가요?
건설행정담당 김영수
그런건 아니구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이거는 저희 구비사업만 되는 게 아니고 시비 사업하고 같이 병행되는 거기 때문에 보통 보조 사업은 매칭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구비가 조금 많이 조금 되면 시비가 좀 많이 보조가 되고 그런 상황들이 많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능한한 저희들도 가능한한 가장 빨리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우선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구비를 많이 지원해가지고 시비보조를 많이 받아가지고 사업을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네, 그 427페이지에 보면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 그다음페이지까지 나와 있죠?
건설행정담당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오용환 위원
지방재정법 제50조2항에 의해서 우리는 사고이월 명시이월 할 수가 돼있지 않습니까?
건설행정담당 김영수
네.
오용환 위원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 분류를 하자면 알고 계신가요?
건설행정담당 김영수
네, 알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김영수
사고이월은 간략히 말씀드려서 사업 예산이 서있는데 그 해에 지출행위를 했으면 사고이월로 넘어가고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못하고 사업 자체를 진행하지 못했을때는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겁니다.
오용환 위원
명시이월도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설행정담당 김영수
네, 명시이월을 사업을 하셔가지고 지출행위가 되고 그 해에 다 못했으면 그다음 해는 사고이월로 또 넘어갑니다.
오용환 위원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2항에 의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는 세출예산중 사고이월비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법 지방재정법 50조 세출예산의 이월에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액은 당해연도에 공사집행 예산 등을 집행해야할 대상을 예산을 당해연도에 준공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공사를 할 경우 다음연도로 명시된 금액으로 이월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한 일반적으로 사고이월은 그거 프라스 사고 금액이 큰 경우 몇 년을 두고 이원 자산으로 처리하여 이월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까 그 답변하신 거 하고 맞는 건가요?
건설행정담당 김영수
네, 같은 맥락입니다.
오용환 위원
그러면 지금 작게 말씀하셨고 저는 풀어서 말씀드린 건가요?
건설행정담당 김영수
네, 아마 위원님이 풀어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린 거고 저는 일반적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용환 위원
네, 그 428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칸에 보면 주적체육공원 일원 보행환경개선사업이라고 있죠,
건설행정담당 김영수
네,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네, 그거하고 433쪽 주적체육공원 일원이 아니고 부근 보행환경개선사업 있죠?
433페이지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입니다.
건설행정담당 김영수
네,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네, 거기 관계가 같은 건가요?
건설행정담당 김영수
네, 같은 겁니다.
오용환 위원
그러면 왜 하나는 일원이고 하나는 부근이고 이렇게 돼있는데요 뜻은 같은 거죠, 이게?
보통 일원이라 그러면 그 부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건설행정담당 김영수
네, 단어는 그렇지만 같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런데 뒤에 있는 433페이지는 2018년도 예산집행 현황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럼 앞에 거 하고 예산 관계를 좀 설명좀 해주시겠습니까?
건설행정담당 김영수
네, 요거는 저 해당 팀장님이 좀 답변 드리는 걸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담당 김상용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주적체육공원 일원 보행환경개선 사업하고 주적체육공원 부근 보행환경개선사업은 같은 사업입니다.
정확한 공사명이 주적체육공원 일원 보행환경개선사업인데 오타가 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용환 위원
근데 그 예산이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본건가요?
도로시설담당 김상용
예산이 현재
오용환 위원
준공미도래로, 준공기한이 돌아오지 않은 관계로 이월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예산액이 같아야 되지 않아요?
도로시설담당 김상용
현재 인제 433페이지에 그 주적체육공원 부근 개선사업은 올해 18년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현재 진행 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아, 현재 진행상황까지 했단 얘기죠?
도로시설담당 김상용
네, 올해 진행상황에 대한 그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구요 428페이지에 그 예산은 당초 총 사업예산 고걸 갖다가 써놓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네, 다음 429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칸으로 따지면 세 번째칸에 보시면 접수일 12월1일 냉정지구 소2-1호선 도로개설공사 관련 불편사항 진정건입니다.
여기 보면 회시 내용이 진입로는 동절기임을 감안하여 내년 상반기에 실시 예정이며 건설자재 정비 요청 통보하였습니다 뭐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연차수로 따지면 올해 2018년도가 아니고 내년 2019년도 1, 2월 겨울을 얘기하는 거죠?
도로관리담당 오영배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팀장 오영배입니다.
여기는 지금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현재까지 공사 진행중이 사업인데요 이 분은 저희가 작년에 12월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조기에 개설을 요청했던 사항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2월에 착공을 했으니까 올해 18년도 얘기가 아니고 2017년도에 조기에 착수하겠다고 이렇게 답변드린 사항입니다.
오용환 위원
그러니깐요 동절기임을 감안하여서 했다 그랬으니까 해를 넘긴 거 아닙니까?○도로관리담당 오영배
네, 작년에 시작을 해서 올해까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럼 그 밑에도 마찬가지인가요?
맨 밑에 12월 28일자 연락골지구 소3-5호 변경요청건 2018년 하반기 이후에 검토 가능함 그것도 똑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나요?
도로관리담당 오영배
이거는 진행중인 공사가 아니구요 그 연락골이라고 해서 도시계획선이 결정돼 있는 선이 있는데 그 선을 사업이 아니고 도로선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한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그 변경구간이 하천구역에 포함돼 있어가지구요 구에서만 검토할 사항이 아니고 시에서 하천기본계획에 검토를 해야되는 사항이 있어서 고거는 시에서 인제 기본계획용역이 2018년 하반기에 준공될 걸로 예정이 돼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항을 안내해 드린 사항입니다.
오용환 위원
아, 도로선 변경이라구요?
도로관리담당 오영배
네네.
오용환 위원
밑에 거기 앞에는 그냥 소3-5호선이라고 그냥 변경 요청이라고 돼있어가지고.
도로관리담당 오영배
요거는 그니까 도로 결정돼 있는 노선명입니다.
오용환 위원
네, 430페이지 첫 번째칸 접수일 2월 22일자 그럼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회시내용 보니까 사유지안에 매설되어 있는 공공하수관을 사유지 밖으로 이설 진행중이라는데 지금도 계속 그렇다는 건가요?
도로관리담당 오영배
요 사항은 하수팀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담당 김용걸
하수팀장입니다.
요 사항은 지금 현재 사유지 안에 공공하수도관이 현재 매설돼 있어서 저희가 인제 11월달에 공사를 진행할라고 했는데 거기에 지금 지장물 수목이 걸려서 소유자하고 현재 협의중에 있구요 지금 이번달 안으로 협의가 다 완료가 되고 12월초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오용환 위원
네, 잘알겠습니다.
거기 그다음에 쭉 내려오면 7월 18일 접수에 보면 회시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공사발생에 따른 전력 인입공사에 대해 전기면허업체의 견적을 근거로 구청에서 부담할 예정이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니까 고잔동 소2-2호선에 대해서 공사함에 있어서 하자가 생긴건가요?
뭐 때문에 구청에서 부담할 예정이라고 돼있나요?
도로관리담당 오영배
그건 인제 공사를 진행하면서요 그니까 저희가 그 지장물 보상을 하는데 그 전면 철거한 지장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전기계량기를 떼었다가 철거된 그 부지에 다시 인제 건물을 짓겠다고 계량기 인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요 저희가 인제 계량기 부분에 대해서는 계량을 다시 떼었다가 달았을 때 그 들어가는 설치비용이 있습니다.
그 비용을 당초에 보상 그 지장물 물건에서 빠졌었는데 이분이 인제 그걸 설치를 하겠다고 추가로 민원을 요청을 하셔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 고거는 저희 도로개설로 인해서 인제 발생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부담을 해야 된다고 검토를 해가지고요 고거는 반영해 주는 걸로 구에서 부담해서 반영해주는 걸로 이렇게 검토해서 답변드린 사항입니다.
오용환 위원
그리고 도로개설건이니까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431페이지 8월 23일자 접수일 보고 도로개설 요청 이렇게 돼있는데 뭐에요 도로개설요청, 아무 내용도 없는 상태에서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도로관리담당 오영배
지금 저희 구에 인제 결정돼 있는 도로들이 있는데요 그니깐 구 도심권하고 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지역하고 고잔동 지역에 89년도에 도로망이 결정돼 있어가지고 결정돼 있는 도로들이 저희가 남동구에서 도로개설율이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한 89% 정도 되구요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한 98% 정도 개설이 돼있는데 그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빨리 도로선은 결정돼 있는데 보상도 안이루어지고 사유재산권에 대해서 인제 침해가 지장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거를 빨리 요청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사업비 같은 경우가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한 100m 정도를 도로를 개설한다고 보면 그게 단위가 뭐 천만원 막 억단위가 아니고 보상물건이 있기 때문에 막 10억단위 막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구 자체예산이 아니고 시비를 저희가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많은데요 일단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을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오용환 위원
그래서 시 예산 관계 때문에 노력을 다하겠음 이렇게 회시를 내용한 거죠.
도로관리담당 오영배
요거는 뭐 특정 구간이 있는데 제목이 그 구간을 빼먹은 사항인데요 전체적으로 말씀드린건 아니고 그분이 어느 한 부분을 요청을 하셨는데
오용환 위원
그러니깐요, 여기 도로개설요청 이러니까,
도로관리담당 오영배
고건 저희가 면밀하게 작성을 했어야 되는데
오용환 위원
어디 도로개설요청이 진정이 들어온 건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도로관리담당 오영배
다음부턴 면밀히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환 위원
그에 맞물려서 434페이지 보면요 골목길 불 밝혀서 안전한 거리 만들기 공사 이것도 그 내용하고 같은 맥락인가요, 434페이지 아래에서 하나, 둘, 세 번째 골목길 불 밝혀서 안전한 거리만들기 공사 이거 사업내용이 아주 토종적인 거 같아요.
건설행정담당 김영수
이거는 도로조명공사입니다.
오용환 위원
네, 어딜 말하는 거예요?
건설행정담당 김영수
우리 구 관내에 도로조명공사는 가로등하고 보안등 차원에서 우리 구 관내 전체 일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용환 위원
아, 전체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설행정담당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오용환 위원
네, 잘알겠습니다.
435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도로 무단진입로 조사현황 및 변상금 부과 등 조치 현황 이렇게 돼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 과태료 부분에서 논현동, 간석동, 간석동, 만수동, 만수동 980-4외 1 이게 기간이 1월부터 10월까지인가요?
도로관리담당 오영배
네, 올해1월부터 10월까지 적발된 사항입니다.
오용환 위원
이거 상당히 금액이 높은거죠, 120만원, 맨 마지막 거는 119만6천원.
도로관리담당 오영배
그거는 인제 도로를 불법으로 허가를 안받고 점용한 사항에 대해서 인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인데요 인제 과태료 부과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를 허가 없이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뭐 5만원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10만원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초과하는 면적 1㎡당 10만원씩 부과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최고 150만원까지 부과를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인제 부과를 150만원 부과를 해서 처음에 부과한 기간내에 기간을 인제 넘기지 않고 납부를 하면 감액을 시켜줘가지고 최고 금액이 120만원까지입니다.
오용환 위원
그러면 그럼 어떤 기간은 산정안되는 건가요, 점유기간은, 면적은 해당되는 건가요?
도로관리담당 오영배
불법이니까요 저희가 허가를 내줄 경우에는 허가 같은 경우는 허가 기간을 산정해가지고 그 허가때든 인제 점용료를 면적당 300원씩 계산을 하는데요 일수가 늘어나면 그 금액이 늘어나는데 요거는 인제 불법으로 점용한 사항이라 그 기간 말고 인제 점유한 면적으로 해서 부과를 합니다.
오용환 위원
네, 그러면 그것은 잘알겠습니다.
다음 439쪽 잠깐 보겠습니다.
공사별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업체, 처리내역이라고 돼있습니다.
2017년 1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두달간 돼있는 것입니다, 그죠 맨 위에요?
도로관리담당 오영배
네, 그렇습니다.
오용환 위원
두달간인데요 일단 이것 먼저 물어볼게요.
여기 업체가 유원이 한번, 세종이 세 번, 마당이 두 번 씨엔에스가 두 번 이렇게 총 여덟 번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같은 공사를 같은 공사기간안에 할 수가 있나요?
업체 입찰한 거죠?
도로관리담당 오영배
그니까 인제 건설업체 같은 경우는,
오용환 위원
입찰한 거죠 이거?○도로관리담당 오영배
네, 입찰입니다.
네, 입찰했는데요 공사 한 업체가 공사기간 안에 다른 공사를 입찰해서 집행부에서 해주나요?
도로관리담당 오영배
네, 가능합니다.
오용환 위원
타 업종도 마찬가지입니까?
도로관리담당 오영배
공사를 뭐 한 기간내에 한 업체가 정해진 기간에 한건만 해야 된다 그런 사항은 아니구요 여러 가지 해서 여러 가지 해서 낙찰이 되면, 수주를 하면 여러 가지 공사를 같이 동시에 발주할 수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아, 그렇습니까?○도로관리담당 오영배
네네.
저는 원래 달을 지나지 않으면 안되는 거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지 않은가 보죠?
도로관리담당 오영배
네, 아니요
오용환 위원
그런데 보통 혹시 아시는대로만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이거 업체들이 보통 몇군데나 되나요, 왜 여쭤본거냐면 아까 제가 숫자를 헤아려 드렸잖아요, 유원 한번, 세종 세 번, 마당 두 번, 씨엔에스 여덟 번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도로관리담당 오영배
지금 인제 폐기물 업체는 중간처리업체, 최종업체 합치면 저희가 여기 폐기물 업체 같은 경우는 주로 인제 단가가 뭐냐면 운반 거리에 따라가지고 비용이 많이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인천시에 집중적으로 폐기물 업체들이 모이는 쪽이 고잔동쪽하고 저 서구 백석동 쓰레기 수송도로 있는데 그쪽으로 모여 있는 업체들 그쪽이 거의다라서요 폐기물 같은 경우는 업체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고 어느정도 한정이 돼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아, 그렇습니까?
도로관리담당 오영배
네.
오용환 위원
그럼 보통 몇 개정도 업소인지는, 어차피 이것은 남동구에 있는 업체를 들어와야 되,
도로관리담당 오영배
남동구 업체만 한정돼서 들어오는 게 아니구요,
오용환 위원
아, 이것은 그런 건 아닙니까?
도로관리담당 오영배
네, 인천시에서 거의 들어옵니다.
오용환 위원
아, 그니까.
도로관리담당 오영배
서구에 있는 업체들도 많습니다.
오용환 위원
폐기물 같은 경우 그렇다는 얘기죠?
도로관리담당 오영배
네.네
오용환 위원
우리 지역안에 공사를 하는데요,
도로관리담당 오영배
남동구에 있는 업체만 한정하면요 몇 개 업체가 안됩니다.
오용환 위원
다른 주무부서 같으면 보통 남동구를 많이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쭤본거예요.
도로관리담당 오영배
그리고 폐기물 최종 처리 장소가 남동구에 있는 게 아니구요 저 서구쪽에도 있고 그래가지고
오용환 위원
그니까 면허를 말씀드린 거예요, 면허 소재지를 말씀드리는 거라구요.
도로관리담당 오영배
저희가 요 폐기물 같은 경우 참가 제안을 할 때 남동구업체로 딱 한정되는 게 아니구요 인천이나 뭐 서울 경기권으로 이렇게 제안을 두니까요 거기 참여하는 업체중에 낙찰되는 업체들이 따져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구 백석동이나 요쪽이 산재돼 있는 업체들이 많은데 거기서 많이 합니다.
오용환 위원
그니까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는 중간 업체 관계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자 주소가 남동구 아니어도 인천시면 상관없다는 거죠?
도로관리담당 오영배
자기들이 이 단가로 폐기물을 처리를 할 때 저희 나가면 단가를 보지 않습니까, 그럼 인천시내에서 이 단가로 처리할 수 있겠다하는 업체들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전라도나 이런 업체들이 자기들이 단가를 되더라도 전라도에서 와가지고 그걸 운반할려고 그러면 거리가 멀어지고 하니까 마이너스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업체들은 참가를 안하구요 그걸 소화할 수 있는 업체들이 참가를 합니다.
오용환 위원
그러니까 입찰 관계상 데드라인은 인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는데요 소재지를 말씀, 면허 면허자의 주소가 인천시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상관없단 얘기에요 아니면 인천시 안에만 된다는 거예요?
도로관리담당 오영배
요거는 인제 입찰 사항은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인제 계약부서에서
오용환 위원
네, 전자입찰 말,
도로관리담당 오영배
거기서 공고를 하는 사항이라서 고거는 별도로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아니 인제 제가 인제 따로 체크를 안했기 때문에 따로 보고할 그럴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따로 알아보겠습니다.
44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동별 보안등 신설 및 보수현황 2018년 1월1일서부터 2018년 10월 31일까지 이렇게 돼있는데 그 보면 보안등 철거를 하고 다시 신설하고 그랬었는데 유독 간석3동은 보안등 현황이 690개고 보안등 신설이 9개고 그다음에 보안등 보수가 174, 그다음에 보안등 철거가 10개로 돼있는데요 맞습니다, 그럼 철거 10개, 보안등 신설 9개 그럼 지금 그렇게 돼있죠?
건설행정담당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숫자상으로 하나는 비잖아요 그러면 보통 20m간격이죠,
도로조명담당 김경환
도로조명팀장 김경환입니다.
오용환 위원
네.
도로조명담당 김경환
20m는 아니구요 도로기준, 조도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합되게 설치를 하는데 그 골목에서 조도기준에 맞춰가지고 하면 한 30m정도 기준이 됩니다.
오용환 위원
그럼 아까 거기 하나 열 개를 보안등을 철거를 하고 9개를 신설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는 그냥 아예 철거를 한 거네요?
도로조명담당 김경환
네, 맞습니다.
오용환 위원
왜 철거를 한 거예요, 보통 10개를 철거했으면 10개를 보통 달아주는 거 아닌가요, 왜냐면 철거할때는 다 철거할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철거를 한 것인데 뭐 노후가 됐다든가 뭐 LED로 바꾼다든가, 여러 가지 뭐 보수라고 그러는데 왜 열 개를 철거했는데 아홉 개만 달은거죠, 하나는 앞으로 달아야 되는 거예요?
도로조명담당 김경환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숫자가 틀린 것은요 한곳에 노후가 되거나 고장이 발생해가지고 철거를 하면 신설을 하면 1대1 비율이 되는데 건물철거가 된다든가 기타 새로 설치할 수 없는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대부분은 건물을 새로 짓는다든가 건물을 철거한다든가 그럼 철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철거되는 경우가 많구요 또 대단위 같은 경우는 인제 향촌,
오용환 위원
지금 간석3동 걸 얘기하는 거예요
도로조명담당 김경환
네, 그렇습니다. 건물철거가 되고 그래가지고 없어진 겁니다.
오용환 위원
그럼 간석3동도 건물이 철거가 되는 바람에 아예 없어진 건가요?
도로조명담당 김경환
네네 그렇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러면 그거 하나만 시간 되시는 대로 자료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조명담당 김경환
네,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어쨌든 제가 이렇게 비록 행감이긴 하지만 이렇게 각 여러 가지를 다소 디테일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처음에 거시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다소 효율적이어야 되고 또 어느 그거에 대한 기대 효과도 있어야 되고 저희 구의원들 입장에선 그렇습니다.
주민들에 의해서 선출이 됐고 또 우리 의원들의 입장에서 또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또한 민원을 받아서 처리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 중간매개체라고 볼 수 없지만 그러다 보니깐 이거 하나하나를 민원 제가 받은 민원 역시도 이 책자에 실릴 수가 있지만 그것을 홀대할 순 없기 때문에 하나하나 여쭤봤던 것입니다.
그런 것을 좀 양지해 주시구요 어쨌든 과장님이 안계심에도 불구하고 팀장님들이 각 소관마다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준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안나 위원님.
김안나 위원
네, 김안나 위원입니다.
432페이지 보시면요 맨 아래 상단에 고잔동 314번지 소2-6호선 도로개설공사가 있어요, 요게 3천만원 진행이었었는데 집행이 현재 0원이거든요 지금 이게 현재 계약을 한건지?
도로시설담당 김상용
네, 도로시설팀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잔동 314번지 일원은 당초 지금현재 지적재조사가 계속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전년도 인제 본예산을 편성할 때 설계비를 3천만원을 갖다가 본예산에 넣어놨었는데 토지정보과에서는 지적재조사 지적도를 수치지적 하게 되다 보니까 다시 그 측량 설계 측량이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되면 설계가 어차피 안맞기 때문에 그 발주가 지연이 됩니다.
현재는 설계용역을 지금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안나 위원
의뢰까지 지금 현재 진행된 상태인가요?
도로시설담당 김상용
네, 토지정보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고잔동에 지금 설계를 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진 돼있어가지고 지금은 의뢰를 계약부서하고 해놨습니다.
김안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33페이지 보면 아암교 등 노후교량 보수 보강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그것도 그런 상황인건 가요, 집행이 안된 이유가?○도로시설담당 김상용
요거는 당초 교량이든지 시설물에 대해서 보수를 할라 그러면 보수를 하기 위한 공법이나 방법 이런 설계가 나와야 되는데 그 설계가 나온 것이 한 10월 초순에야 그게 나왔습니다.
어디어디를 보수해야 되는 그 공법에 대한 결과물이 나온 걸 가지고 다시 그거 현재를 계약의뢰해가지고 현재 낙찰자까지 인제 선정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보시면 지금 미집행 사유란에 거의다 보면 준공미도래로 돼있거든요.
아까도 지적하신 부분인건데 공사착공이나 아니면 준공예정일이 언제쯤인지 요런 거를 좀 명시를 해주시면 저희가 볼 때 편리하단 생각이 들구요, 다음번에 또 저희가 감사를 또 할거잖아요,
그럴때도 요런 내용들을 옆에 상세하게 좀 부탁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도로시설담당 김상용
상세하게 인제 내년도 자료부터는.
김안나 위원
네네 옆에, 준공착공일이 언제인지 아니면 준공예정일이 언제인지 요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명시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구요,
도로시설담당 김상용
세부적으로 부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네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 441페이지 보시면 그 도로건설사업 추진 현황이 있어요.
개발제한구역에 해제지역 포함이라는 그 내용이거든요.
도로시설담당 김상용
네.
김안나 위원
이게 도시계획선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단계별 계획은 있겠으나 이거에 대한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시는 건지 고거에 대한 게 궁금하거든요.
도로시설담당 김상용
통상 그 우선순위가 저희가 인제 국토계획법에서 정해놓은 단계별 집행계획으로다 그거로다가 우선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김안나 위원
단계별 집행계획이라고 하면,
도로시설담당 김상용
네, 1단계 사업 같은 경우가 시설결정후 3년 이내가 도시계획법에서 정하는 사업이구요, 인제 중기계획으로 4,에서 6년이 중기계획, 6년 이후 장기계획으로 이렇게 국토계획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김안나 위원
그니까 그 중기 장기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단계를 나눠서 하시는 건가요?
도로시설담당 김상용
네, 그러기도 하고 이제 대단수의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이라든가 인제 시급하다 그런 사안들이 발생됐을때는 내부적으로 인제 구청장까지 방침을 정하든지 해서 우선순위가 약간씩은 변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안나 위원
중장기 계획을 세우시는데 그 안에서 또 급한 게 먼저 생기면 그걸로 또 우선순위를 잡으신단 말씀이신 거죠?
도로시설담당 김상용
네, 그렇습니다.
김안나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가지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451페이지 보시면 그 도로굴착복구 사업이 있어요, 저희가 인제 굴착을 한다고 하잖아요.
가스관 매립공사 같은 걸 예를 들어서 하면 제가 굴착을 하게 되는데 허가를 어차피 받고 하는 부분인건데 이 사후관리, 관리감독이 어떻게 되고 있는건지 왜냐면 겨울이 또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잘 되어지고 있는지 안전이라서.
도로관리담당 오영배
통상적으로 인제 도로굴착허가를 내주게 되면 소규모단위 같은 거를 사전에 다 검토해서 할 수는 없고 그 필요 사항이 바뀌니까 우리가 분기별로 해마다 우리가 일사분기 이사분기 삼사분기 사사분기 해가지구요 도로관리심의위원회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각 기관별로 저희 예정에 잡혀있던 사업을 인제 제출을 하면 그거를 인제 심의를 해서 통과가 되면 허가를 내주는 건데 자기 사업 기간별로 이게 신청을 합니다.
들어오면 저희가 인제 굴착허가를 내주고요 굴착허가를 내주면 그거에 따른 이제 허가에 따른 부속적으로 따르는 점용료 사항이 어떤게 있냐면 도로굴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도로를 한번 팠다가 다시 복구를 하게 되면 손괴가 가해지니까 그게 인제 직접 손괴, 간접 손괴 해가지고 직접 손괴 부분은 인제 굴착한 부분을 일차적으로 메꾸는 사항은 그거는 인제 원인자로 하여금 다 복구를 시킵니다, 시키고 그 2차 복구 사항이라는 거 있는데 도로를 한번 이렇게 팠다가 복구를 해놓으면 그게 아무래도 계속 차들이 다니다보면 침하가 되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2차 복구라고 하는데 저희가 인제 도로상태가 양호하고, 양호한 부분 같은 경우는 2차 복구를 구에서 일일이 다할라고 그러면 한계가 있으니까 2차 복구까지 허가받은 자한테 저희가 고거를 복구를 하도록 그렇게 허가 조건을 가하구요 뭐 2차 복구를 꼭 다 100% 해야되는 사항이지만 저희가 뭐 향후에 도로 포장을 할 계획이 있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꼭 의무적인 사항으로 해가지고 일단 복구를 했다가 또 해가 지난 다음에 바로 또 공사를 그럴 수 있는 경우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같은 경우는 간접복구, 2차 복구 사항을 저희가 산출하는 식이 있습니다.
고거는 인제 인천시에서 기준을 만들어서 해마다 내려오는데요 그 기준표에 의해서 2차 복구비를 저희가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있다가 저희가 굴착, 요 사항이나 전체적으로 도로유지 관리하는 쪽에다 예산을 활용을 하구요 고런 부분은 저희가 받아서 고거 2차 복구비 가지고 저희가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종합적으로 놔뒀다가 나중에 같이 하는 부분도 있고 고렇게 진행을 합니다.
김안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잘되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하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김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 위원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건설과 당해 본예산 대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비율이 2015년도 49.5% 2016년도 51.5% 2017년도 56.3% 2018년도는 몇 프로로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건설행정담당 김영수
죄송하지만 사실 건설과 특성상 저희들 공기가 상당히 긴 사업들입니다.
근데 보통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어떤 예산에 비해가지고 퍼센테이지를 예산을 좀 한다는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구요.
유광희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인제 과 특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려고 하고 있구요 고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 드릴려고 했습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김영수
하여튼 건설과의 공기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님이 조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담당 오영배
저희가 지금 건설사업이요, 아시겠지만 이게 사회간접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SOC사업이라고 하는데 저희 이 시에서도 인제 도로개설같은 경우는 시비보조사업이 많거든요.
아시겠지만 시에서 점점점 이 SOC사업에 대해서 예산 보조비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작년 재작년 뭐 올해 이렇게 가면 갈수록 저희가 진행됐던 사업이 많았는데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시에다가 추가로 요청한 부분이 있지만 옛날에 올렸던 거보다 감액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특히 뭐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진행됐던 사업들이 많아가지고 많다 보니까 이월된 사업도 많았는데요 내년도에는 지금 또 예산이 반영돼 있는 비율도 그렇게 해서 점점 줄어들 거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유광희 위원
그러면 2019년도 예산안 인제 올라오는 걸 보면 저희가 그걸 감안해서 봐야 되겠네요, 과 특성상.
도로관리담당 오영배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유광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네, 정재호입니다.
몇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거는 지금 뭐 주신 자료와 상관없이 별도 자료에서 제가 보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도로관리심의위원회
건설행정담당 김영수
네, 말씀하십시오.
정재호 위원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 보시면 물품구입 같은 게 있어요,
건설행정담당 김영수
네,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근데 많게는 140만원에서 적게는 14,000원까지 있어요.
세부적인 내용이 좀 없어서 어떻게 이렇게 물품구입하고 그다음에 참석수당 있잖아요, 참석수당인데 지금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위촉직에서는 참석수당이 나가는 건가요?
건설행정담당 김영수
위촉직은 안나갑니다.
정재호 위원
그럼 당연직이 나가는 건가요?
건설행정담당 김영수
당연직은 안나갑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니깐요, 근데 왜 참석수당이 35만원씩 빠져나간 이유가 뭘까요?
도로관리담당 오영배
제가,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요 당연직 포함해갖고 총 12분이 계십니다.
그중에서 위촉직으로 계신분이 여섯분이 계시구요, 당연직은 수당이 안나가고 그 위촉직군에 대해서만, 당연직도 인제 위촉인데 저희가 위촉을 하는데 공무원들한테는 수당이 안나가구요 뭐 도시관리공단이라든지 일단 공무원하고 벗어나신 분들 그분들한테 수당이 나갑니다.
여섯분 나갑니다.
정재호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섯분이면 35만원, 얼마씩 주는 거예요?
건설행정담당 김영수
보통 7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도로관리담당 오영배
한번 1회 참석하실 때 7만원씩 드리는데요,
정재호 위원
그러면 그 위촉되신 분들중에서 다섯분만 참석했다는 얘긴거죠?○도로관리담당 오영배
저희가 저기 분기별로 하는데 이 굴착허가같은 경우는 서면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각 기관별로 신청한 내용이 있어가지구요 그걸 항상 저희가 집합심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서면 심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는 그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당연직이 두분이고 위촉이 열분으로 돼있어요, 이거 아시나요?
도로관리담당 오영배
그니까 위촉에서도 도로심의 자격이 보면 심의위원 하실 자격이 공무원도 돼있고 민간전문가나 구의원님들도 포함이 돼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위촉된 사항중에서도 저희 같은 경우는 건설과장님하고 그 하수팀장님이 들어가시는데요 그분들도 포함이 돼있고 그다음에 대부분 어떤 거냐면 수도사업소라든지 저희 유관기관들 도로굴착허가 심의를 신청하는 기관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저기 심의위원회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분들도 공무원 소속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지금 조금 말씀하시는 게 제가 혼동이 되는게 아까 전에는 위촉직하고 당연직하고 조금 뭐 차이가 있어서 뭐 여섯분, 여섯분 얘기하신 거 같아갖고 지금 여기에서는 주신 자료에 보면 당연직이 두분, 위촉직 열분이라고 표시가 돼서 오니까,
도로관리담당 오영배
당연직은 뭐냐면,
정재호 위원
알아요, 당연직 위촉직이 뭔지는 알고, 알고 있는데 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보니까 뭐 남동경찰서 교통과장부터 그다음에 삼천리공사부 팀장까지 계세요 그죠?
도로관리담당 오영배
네네.
정재호 위원
근데 지금 이해가 안가는 게 뭐냐면 당연직이라고 해가지고 들어오시는 무슨 뭐 건설교통국장 건설과장 하수팀장 여기 다 계신분들은 수당 안나가잖아요,
도로관리담당 오영배
네, 안나갑니다.
정재호 위원
그쵸, 그 외에 있는 공기업이라고 하는 우리 전력공사라든지 교통공단 뭐 이런데 나가는 거잖아요 맞죠?
도로관리담당 오영배
네네.
정재호 위원
굳이 이거 나가게 돼있는 거예요, 수당에 대해서?
도로관리담당 오영배
그건 저희가 도로관리심의회 조례상에요, 조례상에 나가게 돼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아, 조금 그런게 뭐냐면 어차피 저희 뭐 구청 직원이야 그렇게 된다고 하지만 공기업 유관기관도 같이 이렇게 남동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요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로관리담당 오영배
네, 돈 하고 관계돼 있는 거는 조례로, 법적으로 다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정재호 위원
법적으로 돼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물품구매 관련돼서 말씀 좀 해주세요.
많게는 147만원에서 작게는 14,000원까지 있는데 이 상세 물품내역을, 구매내역이 없어갖고,
도로관리담당 오영배
물품구매가 뭐냐면 저희가 도로관리심의를 할라 그러면 그 도로관리심의 책자를 만들고 해야 되는데요 위치나 그런 사업 성격이나 그런 걸 볼라면 단면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칼라로 제본하고 인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제본, 제본하는데 그니까 147만원짜리는 뭐고 14,000원짜리는 뭐에요?
도로관리담당 오영배
고거는 말씀드리기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14,000원짜리 참석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음료수 셋팅하는
정재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거 여쭤볼게요
우리 보면 도로우선 개설이라 그러나, 개설이라 그러죠?
도로관리담당 오영배
네.
정재호 위원
우선적으로 하면 우리가 인제 건설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 내년도 지금 차후에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잖아요. 맞나요?
도로관리담당 오영배
정해져 있는건 예산을 신청해서 예산이 잡혀있는 거죠.
정재호 위원
거죠,
도로관리담당 오영배
네.
정재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내년도에 올해는 진행되는 게 있고 새롭게 또 진행되는 사업 있잖아요, 우선순위 정해서 있죠 향후 몇 년까지 지금 계획이 돼있나요
도로관리담당 오영배
아까 시설팀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저희가 그 단계별 집행계획이라 그래가지고 도시관리과에서 수립을 하는데 해마다 저기 중장기계획이 올해 중장기계획을 세웠다 그래가지고 내년에 또 3년까지가 1단계 사업이니까 고건 한번 정해진 대로 가는 게 아니고 해마다 다시 재검토를 합니다.
정재호 위원
그게 왜그러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건설과에서, 건설과에 그렇게 먼저 빨리 진행된 것을 저희가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또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또 이게 순번이 바뀔거나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로관리담당 오영배
요런 게 뭐 제반 장치로요 이런 게 올라가고 그러면 저희가 결정하는 것도 결정권을 갖고 있는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막 임의로 판단하는 그런 거는 합당하지가 않으니까 이런 거 하게 되면 투자심사라는 걸 또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선순위나 그런거에 대해서 다 검증이 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제가 요즘 들어서 자꾸 지역구나 이런데에서 민원 사항이 도로나 아니면 이런 게 빨리 안해 이런 게 민원이 너무 많아요.
근데 또 우리 또 입장에서는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또 충분한 이유가 있고 또 그분들은 그분 입장이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미리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바뀐다고, 순서가 바뀐다고 하면 어떻게 또 일이 진행될지 모르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도로관리담당 오영배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추진하지 않게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들이 다 있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고런 거 좀 관심있게 잘 해주셔서 신경써주셔서 고렇게 먼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구요 마지막으로 제가 건설과에 대해서 얘기 아까 보니까 보도블럭도 하죠?○도로관리담당 오영배
네.
네, 보도블럭 하다 보면 새롭게 좀 이렇게 보도블럭이 길에 깔려있는데 보면 벌써 깔린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울퉁불퉁하고 벌써 꺼짐 현상 이런게 좀 있어요
하다 보면 제가 뭐 이렇게 그런 것을 보면 아 이거는 좀 심하다라는 곳이 몇군데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잘 파악하셔가지고 빨리 AS를 하던지 아니면 그거를 빨리 했으면 좋겠다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도로관리담당 오영배
네, 알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담당 오영배
네.
정재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안녕하세요, 조성민 위원입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셔갖고 중복되는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제가 그래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전에 심의위원 있어요, 요거 관련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 인제 제가 별도로 추가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2017년 9월 14일 물품구입 및 자료유인비라고 해서 98만원 정도가 집행됐습니다, 다음달에 또 동일한 사유로 147만원 집행됐구고 그리고 또 그다음달에 90만원 가량 또 집행됐어요.
그리고 2018년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0월달에 또 90만원 가량 집행됐고 그리고 며칠있다가 요건 또 동일한 10월달에 또 98만원 가량 지출됐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도 보면 이게 무슨 물품구입을 어떤 거를 하는데 이렇게 할때마다 이렇게 100만원 가량씩 지출되죠, 그리고 같은 월인데도 며칠있다가 또 구입하고 다음달에 또 이렇게 100만원씩 들여갖고 구입을 하고 네, 여기 보면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요.
무슨 물품이 어떤 걸 구매하시면 요렇게 비용이 많이 나오죠?
도로관리담당 오영배
물품구입비에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물품을 구입하면 바로바로 끊어갖고 그때그때 집행을 하면 요런 사항이 발생을 안하는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문구류 가서 심의위원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뭐 제본이나 아니면 기타 거기 들어가는 뭐 필기구나 뭐 고런 사항을 이제 구매를 하고 인제 그러는 사항인데요 고게 저희가 문구에다가 구매를 하면 그때 바로바로 구매할때마다 뭐 하나 살때마다 계속 이렇게 지출해주기가 좀 난해하니까 장부를 달아가지고, 장부를 달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돈이 인제 많이 쌓이면 그거를 빼주고 빼주고 하는데요 그 지출하는 날짜 개념상에서 요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때 건별로 하기가 어려우니까 사전에 결재를 해놓고 나중에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세요?
도로관리담당 오영배
아이 그게 아니구요 저희가 이제 장부를 달아놓고 만약에 1월달부터 3월달까지 싹 물건을 갖다 쓰지 않습니까, 쓰다보면 1월달에 갖다 쓴 거 1월달에 계속 빼주면 되는데 금액이 또 작을 수도 있고 1월달에 작게 썼다가 2월달에 많이 쓸수도 있고 인제 주로 인제 심의위원회가 있는 분기별로 있을 때 주로 쓰는데요 하면 추후에, 추후 정산해 주는 개념이죠.
조성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보면 10월 올해거요 10월 12일날 나갔고 10월 24일날 또 나갔고, 요런 것들 있잖아요
도로관리담당 오영배
예를 들면 10월 12일 거는 그동안 쭉 장부에 달아져있던 사항을 집행을 했는데 10월달에 심의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제본을 들어가다 보니까 며칠 상관으로 크게 들어갔던 사항이 있습니다, 고런 사항을 빼서 이렇게 날짜상으로 요렇게,
조성민 위원
요거 세부내역, 지금 제출하신 거 말구요 세부내역, 제가 지금 지적한 거요 제출해 주세요.
도로관리담당 오영배
알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여기 또 인제 대여소, 소래습지공원 요거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요거 소래습지공원에 공영자전거 대여소 운영 현황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요 요게 2012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건가요?
도로시설담당 김상용
네, 그렇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러면 이때 이 사업 예산이 얼마에요?
도로시설담당 김상용
당시 그 대여소에 신축비용이 한 1억원 가량 되구요 자전거 구입비용이 한 2100만원 정도,
조성민 위원
2100만원이요
도로시설담당 김상용
네. 그리고 인제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을 하거든요.
거기서 인제 수리비나 인건비 이런 거로 해서 대략 한 1억원 정도 그 정도 소요가 됐었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2015년 3월에 중단된 거죠?
도로시설담당 김상용
네, 그렇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죠?
도로시설담당 김상용
네.
조성민 위원
지금 여기 문제점을 한번 볼게요, 공영자전거 대여소 이전 요구 한국도로공사에서 저희쪽으로 인제 요청이 온 건가요?○도로시설담당 김상용
네, 그렇습니다.
네네, 여기 보면 교량하부 시설물 대여소 화재발생시 구 교량구조물 위험이라고 화재 때문에 요런 요청을 한 거 같은데요 저는 항상 이제 문제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저희가 화재사건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예방하고 대안을 해야지 왜 못하게 하냐는 거예요.
저는 이 근거 지금 여기 근거 달아놓은 거 자체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고가 나면 다 중단을 해야 되나요?
도로시설담당 김상용
일단 그 시설물의 소유권이나 관리주체가 저희 구가 아니고 인제 한국도로공사이다보니까 저희 구 입장에서는 한국도로공사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쓰고 있었던 입장이죠, 당초에 처음 운영 개시할때부터.
조성민 위원
지금 팀장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는요 저희 구에서 검토를 제대로 못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 말이 틀린가요?
도로시설담당 김상용
인제 그 위원님 말씀 알겠는데요 그 한국도로공사입장은 교량하부 구조물 화재위험성하고 또 그네들의 자체적으로 교량에 대한 안전진단 이런거에도 장애가 되고 또 중장기적으로 영동고속도로 확장을 하게 됩니다.
고런 내용들이 인제 복합적으로다가 향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고거를 인제 이전을 해달라고 작년 9월하고 11월 두차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그 요구를 하고 있는 중이구요
조성민 위원
여기 보면 그 자전거 대여소내에 또 밑에 부대시설, 화장실, 주차장 등 미흡이라고 돼있는데 요게 그러면 요런 처음에 사업 진행을 할 때 요런 시설이 당연히 좀 갖춰져야 되지 않는 거예요 갖춰져 있지 않고 부대시설 미흡, 이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죠?
도로시설담당 김상용
초기에 이걸 대여소 운영을 할때는 당시 청장님과 인제 소래습지공원 이용하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빨리 추진을 하자는 입장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운영상에 이런 문제점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이게.
조성민 위원
네, 여기 어차피 건설과분들 계시니까 제가 하나만 부탁을 드릴게요.
빨리라는 저는 개념은 조금 지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늦더라도 물론 상황에 따라서 기 기준은 다릅니다.
다만 지금 위에서 빨리빨리보다 조금 1년이든 2년이든 지체되더라도 검토는 확실하게 하셔가지고 지금 이런 거 한국도로공사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뿐만 아니고 저희 소유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구에서 사업을 하면 이런 것들 화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조금 사업을 제대로 내실있게 하셔야지 일단 급하니까 빨리 해놓고 지금 갑자기 한국도로공사에서 이거 구에다가 요청을 했다 자전거대여소인데 부대시설이 부족하다, 빨리 하느라고.
그리고 시범운영사업비 지속, 뭐 이렇게 보면 인건비 및 운영비 발생 대비 무료대여에 따른 수익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남동구청 여기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한 거죠,
도로시설담당 김상용
네, 그렇습니다.
조성민 위원
저희가 기본적으로 구민을 위해서 수익 사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합리적인 사유입니까, 자 그다음 저희 지금 여기 자전거 111대 있어요 그죠,
도로시설담당 김상용
네.
조성민 위원
지금 폐기 상태가 10대에요, 관리 안하시죠?
도로시설담당 김상용
현재 인제 중단 이후로 중단된 이후로 작년 재작년 먼지들이 쌓이고 인제 그래가지고 자전거에 대해서 인제 그 안에 대여소 안 하고 자전거하고 인제 물세척은 한번 저희가 실시한 적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인제 비닐이나 이런 거를 포장을 해놓고 지금,
조성민 위원
요 사업 앞으로 하실 거예요, 안하실 거예요?
도로시설담당 김상용
현재 인제 한국도로공사에서 그런 요청 사항이 있고 또 말씀드렸지만 영동고속도로 확장을 해야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 철거는 해야될 지금 입장입니다.
내년도에 그 대여소에 대한 철거비를 예산을 반영을 해놨었습니다.
조성민 위원
아, 이게 진짜, 이게 예산을 세워놓고 이거를 조성을 해놓고 또 철거를 하느라고 또 철거 예산을 세우고 팀장님 요거 답답하시죠, 팀장님 답답하지 않습니까.
도로시설담당 김상용
위원님 말씀대로 초기에 인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구민들을 위해서 해놨는데 구조물 인제 시설물에 대한 관리 주체가 한국도로공사이다 보니까 거기서 요구, 기관에서 요구를 해오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성민 위원
요거 인제 혹시 팀장님 요거 여기 지금 111대중에서 그 폐기대상이 10대고 나머지 101대는 지금 사용이 가능한가요?
도로시설담당 김상용
15년 3월 이후로 장기간 방치돼 있긴한데 일부 거기 정비를 하게 되면 뭐 운영하는데는 지장이 없다고 해서 올해 3월에 각 동에다가 그 수요조사를 좀 했습니다.
내년도에 수요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각 동에다가 지금 배분할 계획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요 건에 대해서 저희가 사회도시위원들 몇몇분하고 조금 의논을 했어요.
지금 내년에까지 계속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이거 어쨌든 예산갖고 산 거잖아요.
뭐가 됐든 자동차도 그렇고 자전거도 그렇고 사용을 안하면 녹슬고 썪어요 그죠?
도로시설담당 김상용
그렇습니다.
조성민 위원
사용을 안하면 뭐든 그렇거든요, 빨리 정비를 하셔갖고 어디 기증을 하시던가, 그래도 좀 지금 어쨌든 이 사업을 안하실 거니까 자전거 빨리 처분하세요.
기증을 하시든지 네,
도로시설담당 김상용
그래서 인제 내년도에 대여소 철거를 하기전에 고거에 대한 정비가 다 된 후에 쓸 수 있도록 운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한 후에 배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어차피 뭐 이미 지난건 어쩔수 없구요 그나마 현재 기점에서 하여튼 그나마 최대한 효율적으로 요거 그 사용할 수 있도록 빨리 내년 뭐 이렇게 기다리지 마시고 빨리 처분을 좀 해주십시오.
도로시설담당 김상용
조속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리고 인도 보도블럭 관련해서 혹시 답변해 주실 분.
구월1동 만월초등학교 근처에 보도블럭을 설치한지 얼마 안된 상태에서 금년에 비가 오고 나서 이거 보도블럭 한번 뒤집어진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도로관리담당 오영배
학교밑에,
조성민 위원
네네네.
도로관리담당 오영배
알고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왜 그런 거예요, 얼마 안됐죠, 얼마 안됐는데 비가 오고 나서.
도로관리담당 오영배
안됐는데요 저희가 파악해 본바로는 학교 담벼락에 보면 그 옹벽 밑에 물이 이렇게 나오는 라인이 있습니다.
그 물이 이렇게 나오는 라인 밑에 보니까 보도는 설치했는데 물이 계속 이렇게 바닥으로 쏟아지다보니까 그쪽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침투가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그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고거는 그냥 보도정비 사항이 아니고 거기 추가적으로 어떤 그레이팅 집수정이나 그런 걸 설치를 해서 하수관 빼는 거 그쪽으로 검토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이게 예산이 드셨나요, 추가적으로?
도로관리담당 오영배
뭐 아무래도 시설물을 설치하다 보면 그냥 무 예산으로 할 수는 없고 그거는 별도의 단위사업으로 해온 건 아니고 수시정비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옆에서 물이 샜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학교에서 샌 거예요?
도로관리담당 오영배
학교, 보도블럭이 이렇게 있고 그 위에 학교담벼락이 이렇게 있는데 담벼락 밑에 그 배수구멍이 있습니다.
떨어지는 폭이 한 1m정도 되는데 낙차폭을 생각을 못하고 추진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거 어떻게 개선하셨어요, 어떻게 개선하셨어요?
보도블럭만 다시 까셨어요, 아니면 어떻게 하셨어요?
도로관리담당 오영배
그 집수정, 집수정으로 설치해가지고요 낙차되는 부분, 놔두면 계속 침투가 되니까 그거 낙차되는 부분 개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개선한 거 맞아요?
도로관리담당 오영배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확인해 주시구요,
도로관리담당 오영배
네.
조성민 위원
만수동 993번지 요 일대 보도블럭 언제 하셨죠, 혹시 알고 계시나요, 만수동 990 하이웨이 주유소에서 작은구월사거리쪽 가는 길 있잖아요, Y자 길이잖아요, 하이웨이주유소가 만수동 거기서 만수시장 이쪽 말고 저기 작은구월사거리로 가는 길 있죠, 거기 인제 하이웨이주유소 그쪽으로 가다 보면 좌측에 인도 보도블럭 그거 언제 하셨어요?
도로관리담당 오영배
저희가 작년쯤에요 그 저기 하이웨이주유소 지하철 나오는 그쪽 말고 남측 말고 북측으로 아파트 사이길 있잖아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길 말고 위쪽길 그쪽을 저희가 작년에 보도블럭 보수한 적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제가 말한 데는 언제 한 거예요, 혹시 알고 계세요?
도로관리담당 오영배
그건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네네네. 근데 일단은 팀장님 제가 보도블럭을 깔아봤습니다, 진짜로.
안해 본 일이 없거든요.
도로관리담당 오영배
네.
조성민 위원
근데 여기 보도블럭 보시면 군데군데 다 꺼져있고 저희가 보도블럭을 깔면 틈새에 다 흙을 채우죠.
도로관리담당 오영배
네, 그렇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 왜 채우죠, 그 흙 용도가 뭐에요?
도로관리담당 오영배
그건 보도블럭 깔고 나면 하얀 규사라고 그래갖고 인제 다 공사가 완료됐는데도 사람들이 볼때는 좀 지저분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모래가 쫙 깔려 있습니다.
보도블럭하고 보도블럭 틈새에 보면 이렇게 공극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설치는 했어도 아까 제가 굴착복구했을 때 1차, 2차 저희가 복구를 하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다 보면 변형이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변형에 대해서 그 사이로 모래들이 들어가서 공극을 채워가지고 견실하게 저기할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조성민 위원
제가 거기도 인제 쭉 다녀봤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데.
거기 보면 보도블럭 틈새가 하나도 안메꿔져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보도블럭 떠요, 뜨고 걸을때마다 꺼떡꺼떡거려요 이렇게.
도로관리담당 오영배
네, 그건,
조성민 위원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도로관리담당 오영배
제가 뭐 이렇다 저렇게 고거를 지금 말씀드리긴 그렇구요 현장을 좀 돌봐서 좀 열심히 하도록 하구요 뭐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는데 저희 뭐 국장님 말씀드려도 되는 사항인지 모르겠는데 국장님이 저기 부임을 하셔가지고 지금 인제 전체적인 도로에 대해서 기존에 하던 대로 답습적으로 하지 말고 도로구조라든지 이런거에 대해서 꼭 그 보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다니다가 뭐 삐딱거린다거나 그런 고장나는 경우가 그런것도 많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이런 구조라든지 요런거에 대해서 관례적으로 하지 말고 한번 저기 구조를 쉽게 얘기하면 공극이 없는 그런 재료로 해가지고 한번 바꿔보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자 그래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 결정이 안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좀 시기상조긴 한데 그런쪽으로 한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민 위원
아무튼 뭐 사실 이쪽이 뭐 민원도 많고 사실은 많은 어려움속에서 일을 하고 계신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자꾸 인제 조금 검토단계에서 조금 검토를 하면 이중적으로 예산 낭비가 안되는데 고런 것들을 인제 조금 놓쳐지는 게 좀 아쉽다고 생각이 들구요 저 우리 국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국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전구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 위원
안녕하세요, 오용환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기전에 원활한 우리 행감을 위해서 10분 동안 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13)
(감사계속 10:30)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 위원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간단하게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참 공영자전거 대여소.
그거 폐쇄 예정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폐쇄
도로시설담당 김상용
네네.
오용환 위원
그거 폐쇄전에는 절차상 현재 있는 자전거를 기증한다거나 팔거나 그럴 수가 있나요?
도로시설담당 김상용
그 당초 인제 그간에 현재 남아있는 자전거를 갖다가 어떻게 운영할 건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던 중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오용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요 제가 도로공사를 여쭤본게 아니구요,
도로시설담당 김상용
네네.
오용환 위원
기증 얘기가 아까 나와가지고 덧붙여서 말씀인데 그 폐쇄하기 전에는 어쨌든 폐기 대상일거 같으면 적절한 절차를 밟아가지고 하기전까지는 그 기증하거나 팔거나 그러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까 질문 도중에 그 뭐 조속하게 기증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길래 여줘본겁니다.
도로시설담당 김상용
그거를 올초에 자전거에 대한 처분 계획이나 이런 걸 할 때 청장님까지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영자전거 대여소는 도로공사에서 철거를 요구하는 그대로 철거를 해야되는 입장이고 그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전거는 각 동에 인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동에서 인제 요구하는 동에 대해서 들어온 자료에다가 현재 데이터를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그거 수리를 해가지고 각 동에서 배분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집행부 특히 그 청장님 의견은 그 인천대공원 그다음 습지공원 소래포구를 연결해서 내년에 다시 자전거 대여를 하는 방침으로 나간다고 알고 있는데 그거 아닌가요?
도로시설담당 김상용
저희가 그래갖고 올해 한 8월경에 저희가 청장님께 다시 보고를 한번 드렸었습니다.
현재 있는 자전거 대여소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 인제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현재 있는 자전거는 그렇게 처분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인천대공원하고 장수천을 연계해서 그쪽에 자전거도로하고 연계되는 거는 문화체육과에서 인제 진행되는 고쪽 관광조성사업과 병행해서 별도로 그렇게 저희가 추진하겠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오용환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이게 폐쇄가 되게 되면 거기 있는 지금 도로공사에서 구에 접수를 시켜서 화재시라든가 아니면 인적 피해가 있다는 이유 때문에 했다는 것이지 결국은 장소를 이전하는 걸로 전 알고 있어요.
도로시설담당 김상용
장소 이전에 대해서 그거를 갖다가 부지를 갖다가 습지공원을 갖다가 이용을 하던가 아니면 인천대공원 그쪽 뭐 산책로 주변, 산책로를 갖다가 자전거로 이용을 하게 되면 대여소가 있는데 인천대공원 안으로 들어가니까 습지공원안으로 그렇게 좀 이전이 돼야만 되는 그런 좀 문제가 있는데 동부사업소에서는 부지 안에 대여소를 갖다가 좀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은 거부를 하는 입장입니다.
오용환 위원
그건 대공원은 대공원사업소가 따로 있기 때문에 구에서 하면 그걸 안받아줄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 생태공원쪽이나 소래포구쪽 일원에 험하게 되면 지금 대공원쪽 사업소측하고는 별개 문제기 때문에 그건 아니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111대중에서 10대가 폐기처분 대상이 되기 때문에 101대에 대해서는 충분히 재가동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아까 뭐 기증, 그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따로 청장님이 지난번 말씀하셨을 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과연 이것을 도로공사에 접했다 그래가지고 기증하고 뭐 파기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런 차원에 그런 노파심 그 기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위원들이 이렇게 결정돼갖고 뭐 예예 그리고 지나갈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아시잖아요 내년 어차피 그 자전거도로 연계해가지고 대공원, 습지공원, 소래포구까지 테마공원식으로 나가잖아요.
도로시설담당 김상용
네, 그렇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시적인 측면에서 대답할 필요도 있다 인제 그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로시설담당 김상용
현재 그 동에 배분을 할려고 하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그 자전거는 좀 장기간 방치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구민한테 대여를 해가지고 이렇게 운행을 하는 거는 조금 그래도 내부적으로 행정으로 편의상 이렇게 이용을 하는 거는 그래도 구민한테 대여를 해서 하기에는 아무래도 인제 녹슨 부분도 있고 그동안 계속 장기간 방치돼 있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만약에 인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장님이 의도하신 대로 이렇게 하면 그쪽에 대한 별도에 새롭게 자전거를 갖다가 좀더 이렇게 성능이 좋은 거로다가 운영을 하든지 고런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용환 위원
어쨌든 그 관련 부서고 주무부서이니까 어쨌든 아까 조성민 위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거기 있는 거 거의 닦지 않고 기름치지 않은 상태에서는 거의 쓸 수 있는 많이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때는 중단됐다 할지라도 그런 보관 관계 그다음에 사업의 그런 존폐여부성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를 해줬면 좋겠습니다.
도로시설담당 김상용
잘알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요 공원 관련해서 처리 현황 추후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전거요 소래
건설행정담당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옥
자전거 처리 과정을 보고를 해달라는 거예요.
건설행정담당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옥
네,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건설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다른 일정이 있어 지금부터 감사진행을 강경숙 부위원장님이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나오셔서 감사 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대)
부위원장 강경숙
네, 부위원장 강경숙 위원입니다.
이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정창열
안녕하십니까, 공영개발과장 정창열입니다.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노고를 다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강경숙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팀장들을 인사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수 공영개발팀장입니다.
이수화 산단조성팀장입니다.
강기용 소래개발팀장입니다.
공영개발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사항은 공통사항 9건 및 소관사항 5건을 포함을 해서 14건이 되겠습니다.
보고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책자 74페이지 연번 4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 사항 건의 1건으로 건의 지적하신 내용은 소래어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시에 지역주민들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재원확보 방안 등이 부족한 상태로 무리한 사업추진 아닌 향후 사업 추진에 있어서 사전 협의 및 세밀한 검토를 통하여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민 등 각계의 의견 수렴을 통한 소래포구어시장 개발 방향을 마련하고자 구의원님 그리고 상인단체장 지역주민등을 포함한 총 21명의 소래포구어시장 현대화사업 추진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수회에 걸쳐서 회의와 설명회를 통해서 소래어시장 개발방향을 기부채납 방식으로 결정을 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합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가 되었고 이와 관련한 조합원들간에 내부 갈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체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민주적인 조합 구성의 필요성이 공감이 되었고 확산돼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월 20일 조합원들의 직접 투표에 의해서 새로운 이사장 선출과 이사, 감사 등 모두 11명의 집행부가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의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비는 총 144억7800만원으로 재원 구비부담금 74억7500만원 시비교부금이 70억300만원으로 매입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18년도 공영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에 대한 설명은 책자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강경숙
공영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 위원
네, 오용환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었는데요 우리 책자에 보면 463쪽에 보면 민원건도 그렇고 거의 소래 어시장건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 처리결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소래어시장 현대화사업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처리결과에도
공영개발과장 정창열
네, 그렇습니다.
오용환 위원
이게 왜 소래포구 어시장 현대화사업이죠, 현대화사업이라는 게 어디서 붙여진 거예요, 왜 현대화사업이에요?
공영개발과장 정창열
현대화사업이라고 명명한 것은 일단 그 기존건물이 불법시설물에서 여러 가지 재난에 대해서 안전하고 그리고 편리한 그런 시설물로 짓겠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용환 위원
기존에 불법 시설물이었습니까?
공영개발과장 정창열
일단 거기 국유지였던 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불법적으로 천막을,
오용환 위원
그럼 불법 시설물을 구에서는 연간 돈을 받은 거예요, 불법 시설물인데?
공영개발과장 정창열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오용환 위원
불법 시설물인데 구에서는 청소용역비로 그러면 돈을 받은 거예요, 불법건물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똑같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불법 건물이라면서요, 그럼 불법건물인 것을 구에서 청소용역비로 돈을 받았던 건가요, 불법건물인데?
공영개발과장 정창열
제가 지금 질문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요 청소,
오용환 위원
소래어시장이 불법건물이라매요?
공영개발과장 정창열
소래어시장 기존에 지금 불타기전까지 건물 자체가 법으로 인정받지 않는 시장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오용환 위원
그럼 그건 불법 건물입니까?
공영개발과장 정창열
일단 그 천막으로 쳐진 상태가 적법한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오용환 위원
그럼 불법건물을 왜 놔두나요, 강제금 부과도 안하고, 소유가 누구건데요, 불법건축물이?
공영개발과장 정창열
일단 거기에 그 역사에 대해서 잘아시겠지만 기존에 인제 맨 땅에서 장사를 하시다가 비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천막같은 그런 시설물들이 덧대져서 그 아래에서 장사를 오랫동안 해왔던 것들인데요 그런 시설 자체가 법으로써 이렇게 규정된 시설물이 아니었고 본인들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설치된 시설물이란 뜻입니다.
오용환 위원
화재사고 이후에 자꾸만 뭔가 재래식 건물에 있는 상태에서 인제 화재가 나니까 이제는 뭔가 새로운 건물이 들어올거라는 그냥 그 계획은 없었지만 플랜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현대화 현대화 그랬었는데 사실 이것은 어떠한 그 소래어시장 그 신축사업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현대화사업하고는 좀 거리가 좀 멀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왜그러냐면 아직 공사 착공도 안하고 용역 사업도 안끝난 상태에서 현대화 사업 그렇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타이틀이 그래서 여쭤본거였었어요.
공영개발과장 정창열
오위원님 그 일리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용환 위원
아니 그 화재가 나고 다시 어떻게든간에 재개가 돼야되는데 그러면 어떤 신축 사업에 대한 건물 신축사업이 돼야되는 것이지 현대화 건물 사업 이런 차원에서 제가 여기 처리 결과에도 그렇게 나와있길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소래어시장이 어쨌든 빨리 활성화돼야 되는 부분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거기 조합원이 몇 명이죠?
공영개발과장 정창열
지금 저희들이 인제 캠코에서 이렇게 전달받은 숫자하고 해서 그리고 도로개설을 통해가지고 그 영업장소가 없어진 그러한 분들까지 합해서 321명을 지금 이렇게 사업의 참여 대상자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네, 지난번에 321명 조합원들이 제대로 참석 안하는 바람에 조합원이 당시에 만들어졌습니다마는 정관을 구에서는 인정을 안한거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정창열
정관 자체를 인정한 게 아니구요 지금 뭐 이러한 기존에 선주 상인조합에서 소래포구현대화사업 조합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거기에 인제 조합원들이 그 정관에 규정된 내용대로 자격을 취득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오용환 위원
그 문제도 있고 조합원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참석 안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공영개발과장 정창열
참석에 대한 부분은 의결정족수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의결정족수에 맞는 참여 인원만 그분들이 인제 사정들에 의해서 참여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들은 조합의 운영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구에서는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용환 위원
이제는 조합원이 정상적으로 결성이 됐기 때문에 어쨌든 앞으로 더 인제 우리 구와 조합원간에 달리기가 시작이 됐다고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공영개발과장 정창열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인제 지금 구에 그런 계획을 묻기 이전에 어쨌든 지금 조합원측에서 기부채납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공영개발과장 정창열
원래 저기 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공영개발방식 저희들이 그 부분을 기부채납 방식으로 그런 추진협의회를 통해서 결정될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방식은 변함이 없을 겁니다.
오용환 위원
그런데 기부채납 하는데 기부채납하는 방식에 있어서 조합원들의 입장은 인제 25년을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오는 것은 지금 현재 나오는 것은.
공영개발과장 정창열
인제 그분들이 여기저기 인제 그러한 소문들, 근거 없이 이렇게 나오는 말들도 많은데요
오용환 위원
아, 그러니깐요
공영개발과장 정창열
네네.
오용환 위원
어쨌든 거기서 25년을 주장하고 있는데 실지로 용역 전체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약 11년반 정도 되는 개월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으신거죠, 집행부에서는?
공영개발과장 정창열
일단 그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한 건물가액에 따른 그 사용수익연수를 계산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인제 100억 상당의 건물을 기부채납했을때에 한 11.5년 정도가 나오는 걸로 이렇게 산출이 됩니다.
그리고 인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그 협의를 통해서 최대 20년까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있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현 상태에서는 확답을 드릴 수 없는 상태고 앞으로 여러 가지 협약을 통해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용환 위원
어쨌든 소래포구가 해마다 지역축제를 해가면서까지 수도권에서는 재래시장으로써 면목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또 저희 남동구에 또 자랑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남동구에 상당히 특수한 지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농업, 어업, 공업을 다 갖춘 아주 특수한 지역이 남동구입니다.
남동산업단지 끼고 있고 또 농민들이 거주하고 있고 농업을 농사짓는 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어업이라고 할 수 있는 소래어시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쨌든 이런 화재 몇차례 화재사건에 의해서 이번에 전소가 되면서 어쨌든 조합원들이라 할 수 있는 그 상인들은 걱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요번에 조합원이 결성된만큼 우리 집행부와 조합원간에 뭐 밀당을 떠나서라도 가장 효율적으로 잘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상인들이 예전처럼 정상적으로 장사를 함으로써 정신적인 피해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공영개발과장 정창열
네, 말씀 감사드리구요 일단 민선7기 구정운영의 목적과 방향에 맞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어쨌든 요번에도 설계가 다시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일종의 변경이겠죠.
지난번에 2억원 설계 들어간 거 보가 40개 나왔더라구요, 나온건데 어차피 요번에도 그 보에서는 크나큰 많은 변경은 없겠지만은 어쨌든간에 뭐 수정으로 해서 다시 설계는 또 용역 들어가야 되는 거죠?○공영개발과장 정창열
일단 저희들이 간략하게 보조 설명을 드리면 지금 기존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건축 설계에 대한 부분은 다시 원점에서 시작을 할 거구요 저희들이 지금 현대화시설이라고 오위원님께서도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그 현대화란 표현이 어울리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거기에 인제 기본적인 어떤 철근콘크리트 건물이 아닌 그 재래시장의 정취를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건물로 다시 설계 공모를 통해서 건축을 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제가 또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랬듯이 기존에 재래시장들이 현대화 건물 내지는 현대화시설로 만들어서 그렇게 효과를 본 경우가 그런 케이스가 많이 없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재래시장을 찾는 분들은 일반 소래포구뿐만 아니라 일반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이 어떤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재래시장을 찾는 것이 아니구요 어떤 재래시장을 찾을때는 어떤 추억도 있고 낭만도 있고 또 정적인 면도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몇차례씩 부탁드린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대화 건물이 아니고 신축건물로 가야되는 것인데 과연 그 신축건물이 이제까지 해방이 되고 나서 서너척으로 인해가지고 공용지 부분을 매립하고 이렇게 왔을 때 어쨌든 소래포구가 어떤 우리 남동구에 경제활성화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차피 조합원이 요번에 정상적으로 결성됐다고 봤을 때 앞으로 집행부간에 원만한 서로 아까도 말씀드린 밀당이 아닌 그런 회의를 통해서 조속한 시간에 설계 용역을 끝내고 그리고 설계용역을 통해서 우리 상인들이 예전처럼 활발하게 장사를 해서 생계에 지장이 없는 또 그럼으로 해서 남동구에 신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주무부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정창열
네, 오위원님 말씀 잘 귀담아 들어서 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경숙
네,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질의가 없으므로 공영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공영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남관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남관입니다.
구민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힘들이고 애쓰시는 강경숙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오극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김성훈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김경태 건축관리팀장입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른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의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18건으로 공통사항 9건과 소관사항 9건이 되겠으며 세부 내용은 제출하여 드린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부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강경숙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나 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안나입니다.
지금 보면 478페이지에 위원회 구성중에 건축위원회가 있어요, 여기 보면 여성위원의 수가 8% 정도로 돼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구요 좀더 인력풀을 넓게 하셔가지고 좀 넓게 하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다음 심의위원회 구성하실때는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건축과장 김남관
네.
김안나 위원
그리고 480페이지 보시면 몇가지 민원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장원레미콘 용역부실 시공으로 인한 피해가 있어요, 그 480페이지 보시면 중간 정도 돼요.
이게 피해를 본 거잖아요, 그죠?
건축과장 김남관
네, 그렇습니다.
김안나 위원
그래서 그 이유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니면 이게 잘된건지 어떻게 진행 사항이 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건축과장 김남관
이따 제출을 서면으로 제출된 진정민원에 대해서 제가 상호 협의를 통해서 하도록 행정적인 어떤 유도를 했었고 그 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중재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결과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
김안나 위원
아, 그래요 그럼 요거는 그 파악한 내용을 확인하셔가지고 자료를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김남관
네, 알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네 그리고 487페이지 보시면 세 번째인데 논현동 446-3번지 공사로 인한 지반침하우려 이렇게 돼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건축주 의견이 제시되었음을 회시라는 회시내용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사항인지 진행이 돼서 만들어진 건지 아니면 담장 바닥에 계속 인제 균열이 가고 있을 건데 이상이 없는지 그거에 대한 체크를 해보신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건축과장 김남관
사실 이 부분 지금까지 진행중인 진정건입니다.
그 공사하고 있는 측에서는 피해를 주장하는 쪽에 그 피해사항을 100% 인정하지 않고 있는 사항이구요, 그 부분은 그렇지만 그 상대편에서는 피해가 있다고 주장을 해서 저희는 그 피해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어떤 진단 결과라든가 안전점검을 통한 정밀한 데이터를 제시해준다면 거기에 맞는 저희의 어떤 조치라든가 그 민원에 대한 중재 노력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한 건 아직 제출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김안나 위원
거기까지가 마지막 단계인거죠?
건축과장 김남관
네.
김안나 위원
네, 한번더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489페이지 보시면 맨마지막 상단에 2018년 10월 19일 간석동 508-46에서 건축물 건폐율 초과하는 위법행위 시정 요청이 있어요.
근데 옆에 보시면 회시처리일이 10월 17일로 돼있거든용, 잘못된 거죠?
489페이지 보시면 진정민원 마지막단계에 2018년 10월 19일 건축물 건폐율 초과하는 위법행위 시정 요청이라고 돼있는데 옆에 보시면 처리일 회시일이 10월 17일로 돼있어요, 접수가 10월 19일인데 처리일이 오타부분인 거 같아서
건축과장 김남관
확인해서 바른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네, 보통 인제 민원건들은 양쪽에 말씀을 다 듣잖아요.
그래서 어느 한 부분에 좀 억울함이 없도록 그 부분에 대한 많은 중재 역할, 요런 것도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고런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남관
네, 하여튼 그 민원 처리에 있어서 상호간에 어떤 불편 부당한 부분을 갖지 않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중재 노력이라든가 중재 역할 충분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안나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경숙
네, 김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우리 건축과에서 제일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뭐에요?
건축과장 김남관
저희 건축과는 전통적인 민원부서입니다.
가장 많이 들어오는 민원은 건축행위로 인해서 어떤 이해관계입니다.
건축허가가 나가고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과정에 주변에 이해관계로 인한 민원입니다.
이게 건축이라는 게 가장 재산적인 가치를 높게 평가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해관계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정재호 위원
하다 보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무슨 건축법 이행강제금이라든지 건축법에 대한 과태료라든지 이런 거 부과하시기가 상당히 힘드시겠어요?
건축과장 김남관
네, 상당히 저희 부서에 비중이 큰 업무입니다.
정재호 위원
네,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 과태료라든지 아니면 이행강제금 이런 거 사항에서 차이가 좀 있어요, 뭐 17년도하고 18년도 차이가 좀 있는데 그리고 계속적인 민원이 어디 뭐 또 봐주는 곳만 봐주기라는 좀 그런 말도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가 확실하게 뭔가 매뉴얼이라든가 뭔가 적정법에 의해서 좀 이게 진행이 돼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떤때는 또 이게 또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어떤때는 과태료가 부과가 안되고 요렇게 좀 뭐라 그럴까 편차가 좀 있다고 생각되는 곳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과태료하고 이행강제금에 어떻게 집행 내역이나 어떻게 지금 진행이되는 건지 그런 것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건축과장 김남관
네, 여기선 두가지 정도를 구분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첫 번째 과태료에 대한 부분은 철거 멸실을 할 경우에 법정기간내에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또는 건축 공사현장에 대한 점검을 할 때 그 현장에서 그 현장 공사관계자 건축관계자가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될 내용중에 그 건축허가 표지판을 부착해야된다거나 이런 것을 의무적인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때 과태료 처분을 합니다, 그런 내용이 있고 위법건축행위를 해서 그 불법행위가 적발됐을 때 어떤 건축물로 인해서 새로운 이득을 창출해 내고 있을 때 이럴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적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구요 그 2017년과 2018년에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차이가 있다라는 지적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 부분은 이행강제금 저희가 부과하는 어떤 절차적 시스템이 12월달에, 지금 현재는 8월부터 시작해서 사전 통보를 하고 시정명령을 하고, 또 시정명령에 대한 촉구가 이루어진 다음에 지금 현재는 이행강제금을 그래도 시정이 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라는 예고를 한 상태이구요 그 예고한 게 666건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시정이 되지 않은 그런 사항은 12월달에 그 일괄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매년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져왔구요 그렇게 부과된 거를 매년 상반기중에 최대한 어떤 징수노력을 통해서 최대한 징수를 하고 또 현장 확인을 통해서 시정이 안되고 그런 부분은 또 재차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그런 어떤 절차적 시스템을 이행하는 것 때문에 차이가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말씀 참 잘해주셨구요 그 제가 한가지 좀 당부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어떤 거에 법을 집행할때면 그 법을 진행하는 잣대는 공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축과장 김남관
네, 당연합니다.
정재호 위원
네, 그런거를 다 저기 뭐야 적정선이나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 전에 처음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참 민원부서는 맞습니다.
저도 뭐 수많은 민원을 우리 과에 전달토록 민원 받은 것도 많지만 하여튼 한가지는 우리 과 직원들이 잊지 말아야 될게 뭐든지 뭔가 부과를 할때는 공평하게 좀 해야 된다, 누가 봐도 이거는 어떻게 한쪽에 치우진 그런 게 아니라 공평하게 과태료 부과를 하시든지 이행금을 집행을 하시든지 이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니까 그런 것 생각을 잘해주셔서 하셔가지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남관
김안나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답변드린거와 같이 어떤 그런 행정 행위를 할 때 불편부당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의 주의깊은 행정과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경숙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성민 위원님.
조성민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조성민 위원입니다.
제가 인제 자료요청 한 거 중에서 제가 인제 저희 남동구 관내에 공사중단 현장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저희 인제 간석동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가 있는데요 제가 인제 수차례 요청 공문을 보냈죠, 여기 보면 인제 행정대집행이라는 이런 공문도 있구요 조치를 하지 않으면 근데 인제 여기 주변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니까 그 공사현장 바로 밑에도 보시면 간석동 같은 경우에는 공사현장이 바로 옆에 있고 그 밑에 이렇게 뭐라그러죠 위에서 혹시 낙하물이 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게 쳐져 있는데 그 바로 밑에 사람이 살고 있어요, 바로 밑에.
근데 그 중단되다 보니까 인제 사람이 인제 계속 관리하고 있다 그러면 아, 여기가 그래도 이렇게 뭐 관리가 되고 있다거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람도 뭐 들락날락 거리지도 않고 수년동안 방치돼 있다보니까 그런 많이 걱정들 하세요.
근데 다만 이게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제 행정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최소한의 인제 주민들의 안전성을 위해서 일단은 개인 사유지인데도 불구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뭐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추후에 그 공사 현장, 뭐 건축주라든지 이런 곳에 뭐 구상권을 청구한다라든지 뭐 이런 혹시 방법이 없나요 과장님?
건축과장 김남관
그 현장을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주시면 답변에 좀 도움이 될 거 같구요 지금은 제도적으로 착공시에 위해 방지를 위해서 그다음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 혹시 이런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현장처럼 공사가 중단되는 사항이 발생됐을 때 그 현장에 대한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를 위해서 예치금을 받고 있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그 현장이 제대로 관리가 유지되지 않을 때 그 비용을 가지고 허가권자가 그 안전조치를 할 수 있는 그 제도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또 이게 그 제도가 시행되기전에 허가가 돼서 그런 지금 우리가 필요한 조치를 직접 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장도 있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그러면 인제 그 간석3동에 간석동 44-10번지 여기를 보게 되면 저도 사실 과에다 많이 요청을 드렸었어요.
일단은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자고 인제 말씀드렸고 공문을 수차례 보냈거든요.
근데 혹시 이 공문에 대한 답변이 오나요?
건축과장 김남관
그 현장은 좀 설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2011년에 건축허가가 됐구요 2012년 6월에 공사가 착공이 됐는데 그해 연말에 가서 공사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거는 어떤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겠지만 가장 큰 거는 어떤 자금에 대한 문제라고 보여지구요 그러면서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있었고 그러면서 현장에 유치권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상권과 토지에 대한 소유분쟁이 오래도록 지속돼 오다가 2015년에 공사가 재개가 됩니다.
그래서 공사가 재개가 돼서 골조가 지상 골조가 약 한 4층까지 진행되는 과정에 2015년 6월달에 다시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그 중단된 상태에서 지금에 이르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금년 4월에 건축관계자 변경이 있었구요 건축관계자 그동안 분쟁이 정리되는 상황으로 이해를 했었는데 건축관계자로 변경된 시공자가 결국 관계자 변경을 하고 얼마지나지 않아서 바로 부도가 처리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지금 건축관계자하고 연락이 되지 않는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그동안 문서를 통해서 아니면 현장을 찾아서 또 감리자를 통해서 현장관리에 대한 부분을 협조를 부탁하고 했지만 한번에, 한번의 답변은 있었고 그 많은 부분 그 외 구두적으로 문서적으로 했을때 그때그때 답변은 반드시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렵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제가 인제 요거 조금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면 제가 초창기때 들어와서 요거 민원을 같이 과하고 상의를 한적 있어요.
근데 인제 그 타워크레인 뭐 요런 부분들 안전성에 대한 거 인제 조금 논의를 드렸었는데 그 자동차관리과하고 약간 그 업무분담에 대해서 서로간에 약간의 뭐라그러죠 좀 떨어지는 거 같아요.
그니까 이거는 우리가 하는 거다 아니다 뭐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 업무분담이 명확하게 되어있지 않는 거 같다라고 저는 조금 그 부분을 좀 느꼈구요 네, 그리고 인제 허가를 구에서 내주는데 내주고 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게 참 아쉽더라구요 과장님. 그게 좀 아쉬웠었고 근데 뭐 이렇게 어쨌든 지금 건축주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인제 지금 어쨌든 이렇게 저희 안전성에 대해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추후에 이런 시공사라든지 건축주라든지 이런 업체들을 좀 관리를 해서 추후에 뭐 이렇게 허가를 들어올 때 뭐 이런 것 좀 제재를 둔다든지 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더 우리가 강화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남동구 건축팀에 그 권한이라고 해야 되나요 요런 걸 강화를 조금 했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또 인제 걱정스러운 거는 지금 건물을 올리다가 말았잖아요, 올리다가 중단된 상태고 이게 한 5년 넘게 방치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간에 비를 맞고 눈을 맞고 전혀 관리가 안되는 상태에서 분쟁이 끝났다고 했을때 건물을 다시 올릴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지금 있는 상태에서 다시 올리는 건지 허물고 다시 진행을 하는 건지, 제가 인제 부실공사가 우려스러워서 이걸 좀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건축과장 김남관
네, 우선 마지막 부분부터 답변을 드리자면 지금 상태에서 공사가 재개된다 그러면 당연히 저희가 구조적인 안전성 확인을 합니다.
정밀안전진단을 통해서 구조안전성을 확인해서 지금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해서 공사를 마무리했을때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이 부분은 당연히 허가권자로써 의무라고 생각하고 그런 절차적인 부분을 이행을 하구요 그거는 우려를 불식할 수 있게 저희가 행정을 해갈 겁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 설치돼 있는 타워크레인이 지금 어떤 공사비 관계로 인해 유치권이 설정이 돼있기 때문에 그 어떤 법원에서의 판결 문제로 인해서 누구든지 거기에 대해서 접근하거나 운영을 하거나 뭐 철거를 하거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다는 부분을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교통부서하고의 어떤 협업에 대한 거를 지적을 해주셨는데 기본적으로 현장에 설치돼서 안전을 유지해 가는 건 저희가 합니다.
근데 지금 아까 지적해 주셨던 부분은 어떤 건설기계 형식에 대한 승인이라든가 허가문제 이 부분은 그 관련부서가 그쪽이다 보니까 현장에 설치돼있는 거를 형식승인을 하는 것까지는 하지만 그 관리까지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거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건축공사장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안전성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일단 뭐 답변 감사드리구요 아까 제가 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렇게 관내에서 협조안되는 건설업체들 추후에 저희가 뭐 입찰이라든지 이럴 때 좀 참여 제한을 둔다든지 요런 방법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건축과장 김남관
그 부분도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처 설명을 못드린 부분인데, 관공서라고 하면 통제가 가능합니다.
어떤 제재를 통해서 그 업체에 대한 페널티를 통해서 참여에 대한 제한을 두고 이렇게 가능한데 민간사업, 민간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세부적인 추후에 같이 논의하시구요,
건축과장 김남관
네.
조성민 위원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관리과하고는 과장님들과 같이 상의를 하셔갖고요 추후에 업무분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조치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게끔 잘 좀 협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남관
네,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서 안전에 대한 문제는 최우선으로 해서 처리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성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경숙
네, 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오용환입니다.
아무래도 과가 좀 특수성을 좀 지니다 보니까 건축과는 직원들도 좀 전문성을 띠는 직원분이 많이 계신거 같구요 또 그런 직원이 아니라 할지라도 업무를 하면서 전문적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그 반면에 이 건축쪽이다 보니까 이 건축은 아무래도 개인의 자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만큼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과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뭐 그마만큼 중요한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축에서는.
지금 그 불법건축물에서는 그린벨트지역은 도시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일반건축물만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거죠?
건축과장 김남관
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관리과에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구요 그 외에 일반지역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어쨌든 그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요번에 이행강제금 상한선이 없어졌지 않습니까?○건축과장 김남관
건축법에 의해서 시행이 됐던 이행강제금은 지금까지 상한선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개발제한구역이 적용되는 법률이 따로 있구요 그 법률이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은 어떤 상한이 있었는데 그 상한이 폐지된 거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그 강제이행금이라는 게 어떤 집행을 한다는 거 자체가 어떤 구에서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남관
네, 그렇습니다.
오용환 위원
어쨌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어떤 일차적으로 행정조치로써 뭐 시정 요구도 들어가고 뭐 그런 다음에 한 두달 정도 지나간 다음에 뭐 강제이행금이 부과될 수 있는 건가요?○건축과장 김남관
그 딱 정해진 프로세스라고는 할 수없지만 저희가 통상적으로 시행하는 절차적 사항은 우선 법률적으로 이행해야 되는 게 근본적으로 있습니다.
어떤 시정명령을 하기전에 시정명령을 하겠다는 사전 통보가 있어야 되구요 그다음에 시정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재차 촉구하는 그런 단계를 보통 각각 한달정도씩 기한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최초 통보는 그거보다 시간을 짧게 두고서 이루어진다는 부분도 설명을 드리구요 그렇게 해서 이행강제분 처분까지는 보통 약 한 3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왜 우리 그 구의원으로써 접해서 드린 말씀은 한가지를 말씀드리면 무허가 건축물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산에 자산가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 이런 민원건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상당히 저희도 좀 당황스럽습니다, 솔직히.
왜냐면 관내에서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 민원이 들어오다 보면 민원인도 아는 사람일수도 있구요 불법건축물도 아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당황스러운 부분이 좀 있는데요 어쨌든 민원인이 의뢰하게 되면 현장을 저희들이 안가볼 수 없지 않습니까,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뭔지는 상황을 알아야되기 때문에 갑니다, 가면은 어쨌든 불법건축주를 만날순 없구요 어느정도 인제 아우트라인만 결정을 해서 와서 인제 집행부들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뭐 팀장님에게 저희들이 말씀 나눕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 뭐 어떤 뭐 시정요구든 통지든 떠나서라도 이런 과정들을 아니면 또 완결될때까지 아니면 이행강제금 부과될때까지 이런 모든 과정들이 저희들이 일체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원인제공자한테 찾아가서 확인할 수도 없고 또 민원인들이 또 거꾸로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어차피 민원인들은 전화를 하더라도 신원에 대해서는 전혀 비공개로 하고 원칙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저희 뭐 일반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민원인들한테도 이런 건축에 관한 불법건축물이라든가 이런 이 건축과에 해당된 민원이 들어오면 그에 대한 어느 적절한 결과에 대한 뭐 좀 보고라면 그렇구요 결과에 대한 지금의 입장, 그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처리결과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은 최소한 미팅을 통하지 않더라도 어떤 문자라도 이렇게 준다면 참 저희들이 좀 편할거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건축과장 김남관
네, 사실은 민원인이 제기한 그 민원인한테 진행되는 모든 사항을 어떤 정보적으로 제공하기는 좀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구요 그렇지만 의원님들과 같이 공유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그 사항을 어떤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어떤 그 해결하는 방안 아니면 그 정보를 제공하거나 또는 공유하는 그런 방안을 좀 찾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우선적으로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위원님께 말씀드리진 못했지만 준비한 거를 별도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유치권 행사중인 것들 있지 않습니까,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어쨌든 그런 것은 이제 법원에 판결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건축과장 김남관
그렇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렇지만 이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뭐 환경, 뭐 미관상, 너무 안좋습니다.
어떤때는 그 주변에 상권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휀스를 쳐놓고 유치권 행사하는 데가 또 있습니다.
그니까 어떤 내부쪽에서 하는 건물같은 거는 상관이 없는데 이 휀스를 치고서 유치권 행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공사도 안하고 휀스는 한 10m이상 쳐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 미관, 이런 것들이 거의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어쨌든간에 법적인 그런 그 법원의 판결을 기다릴 수밖에 없지만 최소한 뭐 높이 제한이라든가 뭐 이런 것은 뭐 가능한 방법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남관
행정이 그 부분을 해소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한 부분을 특정하자면 그거는 저희가 철도시설관리공단과 어떤 협의를 통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다소라도 좀 해소시키고 또 환경적인 문제라고 지적하신 부분도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진행중에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인제 인허가건을 하시다 보니까, 취급하시다 보니까 상당히 그 건물에 입주 관계도 많이 관계가 밀접한 관계가 있구요 잘 아시겠지만 유승한내들 같은 경우에 하자가 걸리지 않았습니까, 아시죠 논현동?
건축과장 김남관
유승한내들,
오용환 위원
유승한내들 아니고 아 거기 소래3단지 앞에 소래마을3단지 죄송합니다 갑자기 제가
건축과장 김남관
한양엘이디
오용환 위원
네, 한양수자인이요 거기 같은 경우도 많이 고생을 한 거 아시죠?○건축과장 김남관
네,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마 현장에 한번 나오신 거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남관
네.
오용환 위원
그래서 제가 직접 관여해서 보니까 당시 엘리베이터에도 막 12대씩 스톱된 상태고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밑에 물기가 많이 있어서 지금은 많이 뭐 회수가 된 상태입니다는 이게 결과적으로는 뭐 어느 적절한 수준에서 서로가 맞춰졌을 때 인허가 과정이 이루어지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래도 저는 인허가 관계가 그렇게 수자인처럼 그렇게 되는 거 정말 요번에 처음 봤었습니다.
혹시 과장 그 관계 좀 아세요?
건축과장 김남관
내용은 좀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어느정도 파악은 하고 있구요 주민 입장에서, 입주자들 입장에서 참 안타까운 일을 겪고 있다는 부분 십분 이해를 하구요 그렇지만 그 부분은 공동주택과 소관으로 제가 답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오용환 위원
네, 그것은 뭐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건축과에서 어쨌든 아까도 뭐 죄송하다는 말씀드린 이유가 민원의 꽃, 민원의 발생율이 1위인 곳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또 전문성이 필요하고 이런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그 우리 건축과에서 힘들지만 그래도 전문인력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좀더 세심한 배려로 우리 남동구에서는 아까 낙하물을 포함해서 모든 것들이 건축과에서 제대로 잘 유지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건축과장 김남관
네, 알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남관
더욱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경숙
네,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공동주택과, 도시관리과, 도시경관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1:30
출석감사위원(8명)
위원 오용환 위원 정재호 위원 김안나 위원 이선옥 위원 조성민 위원 이용우 위원 유광희 위원 강경숙
출석전문위원(1명)
null 이연실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15명)
건설교통국장 전구식 공영개발과장 정창열 건축과장 김남관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도시경관과장 장성국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자동차관리과장 송진호. 건설행정담당 김영수 도로시설담당 김상용 도로관리담당 오영배 도로기동담당 공정욱 하수담당 김용걸 도로조명담당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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