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박미경입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175쪽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전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78쪽 안제2조 보육정책위원회 관련 조항 중 상위법령과 조례에서 중복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정비하였고 안3조부터 제7조까지 구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위탁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구가 설치하는 어린이집 명칭에 어린이집 유형의 하나인 국공립어린이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던 것을 구립어린이집으로 변경하고 보육계획에 따라 구립어린이집을 동별로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하여 지역편중을 다소 완화하고 균형적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80쪽 안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보육법령에서 모든 지자체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센터설치 관련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182쪽 안제3조에서는 보육멘토단의 구성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보조금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남동구 공동육아나눔터 및 아이사랑꿈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육아나눔터 및 아이사랑꿈터 활성화를 통해 핵가족화에 따른 자녀양육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가정양육친화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총 11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0쪽 안4조에서 7조까지는 공동육아나눔터 및 아이사랑꿈터 설치 및 운영, 기능, 운영계획 수립, 품앗이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육아나눔터 등의 기본 방향, 예산집행, 프로그램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였고, 201쪽 안제8조는 아이사랑꿈터 이용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9조는 공동육아나눔터 및 아이사랑꿈터의 운영위탁에 관하여 규정한 사항이며 202쪽 안제10조는 공동육아나눔터 및 아이사랑꿈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동구 공동육아나눔터 및 아이사랑꿈터 설치·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3쪽 남동구 아이사랑꿈터(2·3호점)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 간석동 금호어울림마을아파트 내에 주민공동시설 및 구월1동 신축청사에 설치할 아이사랑꿈터 2호 3호점을 민간위탁하여 지역사회내 돌봄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1년간이며 소요인력은 개소당 전문인력 꿈터장 1명과 보조인력 1명으로 총 2명으로 구성됩니다.
위탁사무는 아이사랑꿈터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영유아놀이, 체험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개발, 이용자 관리, 안전관리 등 시설관리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향후 일정은 의회의 동의 이후 모집 공고하여 민간위탁선정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세부일정은 코로나19 진행사항을 고려하여 조정하고자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안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