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민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은 총 2건으로 일괄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2쪽 의안번호 제2742호 남동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학생 행정체험연수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의 연령을 청년기본법에 따라 명확히 하고 대학교의 범위를 확대하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사업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청년을 정의함으로써 지원 가능한 나이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조례에서 지원 가능한 대학 범위를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정되어 있어 전문대학 이상의 재학생만 지원할 수 있었던 자격을 고등교육법 제2조로만 명시하여 제5조부터 제7조까지 학교 재학생들도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참고로 5호는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며, 6호는 기술대학, 7호는 각종 학교입니다.
해당 조례의 개정안은 의회 의결 및 공개된 이후 2023년 6월 하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모집 시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의 본문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쪽 의안번호 제2743호 남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에게 조례로 공포되고 있는 동 청사의 소재지를 현행화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 제고와 내실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의 별표 규정인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 규정의 소재지에 대하여 간석1동 행정복지센터의 청사 신축을 위하여 2023년 2월 임시 청사로 이전하였기에 현 임시 청사로 소재지를 수정하였으며 과거 임시 청사로 규정되어 있던 간석4동, 만수5동, 남촌도림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를 신청사 이전지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의 본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