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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9대

294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9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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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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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9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남동구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06월 13일

장소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동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안 4. 남동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동구 공공게시시설·안전점검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보고안

심사된 안건

1.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순 의원 발의) 3. 남동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안(남동구청장 제출) 4. 남동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5. 남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6. 남동구 공공게시시설·안전점검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보고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정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보고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 및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재호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미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미입니다.
의안번호 제2950호 복지정책과 소관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활사업지원과 노인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설치 운영 중인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조례에서 정한 202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게 됩니다.
이에 취약계층 복지증진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사회복지기금의 운영이 필요함에 따라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함으로써 더불어사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부칙 제3조에 유효기간 2024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안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금미
전문위원 유금미입니다.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 및 남동구 남동구재정운영조례 제6조에 따라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국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순 의원 발의)
10:05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정순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발의자이신 이정순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순 의원입니다.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영주차장 내에서 방문판매, 홍보 행위 등의 영리행위 및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조치사항을 규정하여 주차장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공의 이익을 강화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6조에 조문 제목을 개정하고 안제6조의2제1항제4호에서는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과 이용자의 이익을 강화하기 위해 주차거부대상 중 영리행위에 대한 규정을 폭넓게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안제6조의2제2항은 영리행위 등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사용하는 차량과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견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우리 구민이 공영주차장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교통행정과장 정창범입니다.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공영주차장을 고유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점유하며 영업행위를 함으로써 다수의 선량한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점을 본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법리해석의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공영주차장이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이정순 의원님과 소관부서장인 교통행정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순 의원님,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하시고 말씀하실 때는 나와갖고 발언대 와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과장, 그렇게 하겠다고 함)
안건
3. 남동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안(남동구청장 제출)
10:10
위원장 정재호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식품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심미향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신미향입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남동구 어린이 사회복지급식 관리 지원센터 민간 위탁 재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근거하여 운영 중인 남동구 어린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민간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 운영과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 영양관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의거 구의회에 사전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시설은 인주대로 854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간입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과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공정하게 선정하고자 하며 센터 운영 및 사업 전반에 대하여 위탁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국시비 보조 매칭 사업으로 2024년 예산을 기준으로 추계하여 3년간 31억3500만원이 예상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남동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보고안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남동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5. 남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6. 남동구 공공게시시설·안전점검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보고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0:12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공공게시시설·안전점검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2건과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쪽 의안번호 제2952호 남동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법령기준 및 상위법령에 따라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것 외에 2040 인천광역시 경관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제26조에서 규정된 건축물의 경관심의대상에서 시 경관계획에서 지정한 중점경관 관리구역 내의 건축물에 대하여 경관심의를 거치도록 신설하는 사항과 현 조례 제27조에서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남동구 건축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경관계획, 경관사업, 경관협정 등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분야는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서, 사회기반시설 건축물 등 시설물 분야는 기존대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위원회의 기능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11쪽 의안번호 제2953호 남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5조에 따라 조례 제7조제1항에서 지역위원회의 심의기능 외 자문기능을 축소하였고 안제2항에서는 분야별 심의대상을 사업비 기준으로 구체화하고 세부심의 항목을 별표1로 첨부하였으며, 안제4항제2호 위원회 자격 중 실내 건축 분야를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분야 4개로 세분화하여 기존 7개 분야에서 11개 분야로 확대하고 같은 항 제3호에서 성별영향평가 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범죄예방을 위한 관할 경찰서의 담당 공무원을 위촉직으로 신설함으로써 관련된 제7조제3항에서 최대 위원의 수를 15명에서 50명으로 전문가 인력풀을 확대 구성하여 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2조제2항은 제13조제1항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역과 중복되어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내지 제4항에서 위원회 최소 참석 인원 및 의결정족수 서면심사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으며, 또한 안제13조에서 소위원회의 최소 구성 인원을 5명 이상 8명 이하에서 3명 이상 6명 이하로 축소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제14조제1항 각 호의 공공디자인 심의 기준에 따라 전문분야별 위원회 심의 결정 의견이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되는 세부 심의기준으로 볼 수 있어 중복 표현되므로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는 각 호에 대해 제1호에서 상위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동일유사 디자인으로 변경하고 제7호에서 디자인 인증제품 또는 표준디자인을 적용하는 경우로 구분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227쪽 의안번호 제2954호 남동구 공공게시시시설 및 안전점검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현재 민간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현수막 지정 게시대의 상단 광고 및 시민게시판 운영 관리사무와, 운영과 관리사무와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사무의 위탁기간이 오는 8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20조에 따른 성과평가결과를 토대로 공공게시시설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운영기간은 3년이며 관리 위탁에 따른 소요예산은 모두 비예산으로 위탁기관에 납부하는 게시 의뢰자 부담액, 게시 시설 사용료 또는 안전점검수수료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관리위탁시설은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상단 1면 광고 총 77개소, 시민게시판 100개소이고 옥외광고물 및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사무 등에 해당됩니다.
7월 중 위탁운영자를 모집 공고하여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수탁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대원
전문위원 박대원입니다.
남동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동구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구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40 인천광역시 경관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인천시에서 지정하는 중점경관관리구역을 건축물 심의대상으로 추가하고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를 명확히 규정하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안제8조제1항의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제8조제1항은 공청회 개최 시 공청회 주재자의 지명 또는 위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근거 법령으로 경관법 제11조 제2항에서는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에서 상위법령 근거 조항을 인용할 경우에는 가능한한 구체적으로 조, 항, 호를 표기하여야 하는바 이 조항에서 인용하는 상위법령에 대한 근거조항에 대한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안제27조제1항 경관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경관심의는 건축위원회에서 모든 경관심의 기능을 수행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심의에 한계가 있었으나,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안제27조제1항에서는 건축물 사회기반시설 등은 건축위원회에서 경관계획수립 및 경관 사업의 승인 등은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있어 경관사업심의에 대한 전문성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조문을 작성할 때에는 일반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확성 편의성 간결성을 가지도록 하여야 하는바 해당 조문에 대한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남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공디자인 심의 대상을 명확히 정하고 위원회 구성 기준을 정비하여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조문별 검토사항으로는, 첫 번째 지역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제7조제1항은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을 수정하는 사항으로 공공디자인의 진행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서는 지역계획의 수립, 시행, 제15조제2항에 따른 추진 협의체에 대한 자문 및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소속으로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보듯이 법에서는 지역위원회에서 심의 자문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심의기능만을 두고자 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외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제7조제3항은 위원회 구성 인원을 종전 15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위원이 늘어난 측면이 있지만 50명 이내로 확대한 이유에 대해서는 부서의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제7조제4항제3호의 관할 경찰서의 범죄예방 담당 공무원의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인지 아니면 당연직 위원인지 분명하지 않으므로 조례의 명확성을 위해 분명히 규정을 할 필요가 있어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공공디자인 심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는 공공디자인의 정의를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조성 제작 설치 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례 제7조제1항제3호 및 4호는 구의회 공공시설물 등과 지방 공공기관의 공공시설물 등의 검토사항 준수 여부 심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14조제1항에서 이 조례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사항이 공공디자인의 범위로 판단하여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인용조문을 삭제하였는바 조례체계 적합성을 위해 안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제7조제1항3호 및 제4호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상 위원님.
이철상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우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에 수정할 게 굉장히 많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
이철상 위원
좀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
이철상 위원
우리 지역위원회에서 심의 자문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 현 조례는 그렇습니다.
이철상 위원
네, 근데 우리 개정안에 보면은 자문이라는, 자문을 굳이 배제시키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 조례, 저희 지금 현 조례가 제정이 된 게 17년이거든요.
근데 17년 당시에는 저희가 자문, 그러니까 공공디자인에 관한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어떤 그 규정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자문을 하도록 담아놨던 사항인데 그 이후에 시에서 인천시에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고 저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 법으로 의무적으로 수립하게 작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문을 하더라도 위원회의 기능보다는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진흥계획 범위 내에서 충분히 자문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거는 담당 부서에서 충분히 자문이 가능하구요.
위원회에서의 자문은 법, 그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9조나 15조에서 15조 조항을 근거로 주민협의체 자문은 충분히 가능하도록 위원회 기능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자문은 어차피 위원회의 위원님들한테 자문을 받아도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위원회에서 하는 기능으로 보기에는 이제 불필요한 위원회의 개최가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부서에서 담당 직원이나 담당팀이나 부서에서 가이드라인 범위 내나 진흥계획범위 안에서 충분히 자문이 가능합니다.
이철상 위원
그러고, 우리 위원회 구성 인원을 종전 15명에서 50명으로 확대를 하신다구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아 네, 그 50명은 최대 인원이 50명이고요.
저희 인천시 전체 뭐 다른 타 시군구도 마찬가지지만 조례가 만들어질 당시에 15명 기준이 계속 개정이 안 되고 있구요. 저희가 디자인의 특성상 세부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작년에 7개 부서로 돼있, 그러니까 기존에 7개 부서로 분야로 돼 있던 게 세분화해서 11개 분야로 이제 확대를 하게 되면 분야별로 최소한 3명에서 4명 정도를 예상하는 겁니다.
근데 항상 뭐 50명 이내의 그 위원들이 참석을 하는 위원회가 아니라 심의 안건에 따라서 필요한 분야의 위원들이 참석을 하시는 건데 위원님들 특성상 정말 필요한, 예를 들어서 뭐 실내건축이면 실내건축 분야에 위원님이 참석을 해주셔야 되는데 못 오시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예비위원 수까지 포함해서 50명 최대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철상 위원
그러면 그 위원들은 중복되는 경우가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이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분야가 다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1개 분야별 3명, 뭐 이제 좀 심의 범위가 넓은 경우는 4명, 5명도 될 수 있지만 보통 분야별로 3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그러면은 그 총 위원회가 11개 정도 되기 때문에 그 한 위원회당 보통 위원들이 3명에서 4명 정도 되는 부분 때문에 지금 50명까지 최대 늘리겠다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위원회는 아니구요, 그 심의 분야가.
이철상 위원
그러니까 심의 분야가 11개 정도 되는데 그 안에 위원들이 평균 3명에서 4명씩 구성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확대를 할 수밖에 없다.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네, 분야별로 3명인데 그것도 일반적인 위원회는 한 분만 위촉을 해도 충분히 위원회 구성 운영이 가능한데요.
이철상 위원
다른 지자체는 어때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지금 지자체 중에서는 저희가 처음으로 이렇게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시국장 김기봉
인력풀 관리로 이해를 해 주시면 빠를 겁니다. 우리 건축위원회도 실제 심의할 때는 한 15인 이내에 이렇게 되는데 인력풀은 50명으로 관리를 하거든요. 이 풀 관리로 좀 보시면,
이철상 위원
풀 관리로.
도시국장 김기봉
네네.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 심의 안건에 따라서 어떤 분야는 아예 참석을 안 하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50명을 다 운영하는 건 아니구요 그냥 예비위원으로 성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그래요. 과장님 그리고 또 하나만,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
이철상 위원
우리 그 이번에 관할 경찰서의 예방, 범죄예방 담당 공무원을,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네.
이철상 위원
위촉해야 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 이거는 저희 그 성별영향평가 검토받았을 때 저희가 안전한 시행 디자인 사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범죄예방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거 할 때 어차피 경찰서하고 의견을 조율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충분히 반영됐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 때 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철상 위원
이 그 범죄예방 담당 공무원은 위촉직이에요, 당연직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아 네, 그건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위촉직인데요. 저희가 조례 개정할 때 세심히 살펴보지 못해서 위촉직인지 당연직인지 구분이 안 되게 저희가 개정안이 올라가서 전문위원님 의견을 100% 반영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사전에 저희가 세심하게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이철상 위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좀 사전에 좀 필요하다면 의원님들한테 사전보고도 같이 되지않은 부분이 좀 많이 안타깝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아 네, 죄송합니다.
이철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전용호 위원님.
전용호 위원
네,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방금 이철상 의원님께서 왜 50명이냐고 그렇게 질의를 하셨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네.
전용호 위원
참 이런 게 좀 문제예요. 지금 우리 이 시간에는 의결의 가부를 하는 그 시간이잖아요 사전에 우리가 검토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이게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네.
전용호 위원
그렇잖아요. 사전에 검토가 충분히 된 상태에서 가부를 결정하는 그 시간인데, 지금 자료를 보게 되면 지금 타 구에는 뭐 15명 15명 15명 돼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아, 네.
전용호 위원
돼 있어요. 아까 그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네.
이철상 위원
그러면 우리는 그 50명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조례가 지금.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
이철상 위원
그죠 사전에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이렇게 설명이 충분히 했었으면 우리가 이해하고 질의를 안 했을 텐데,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아 네, 죄송합니다.
전용호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네, 그렇죠.
전용호 위원
누가 봐도 우리는 50명이고 다른 데는 타구가 15명이나 30명, 20명 그렇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네, 죄송합니다.
전용호 위원
그런 걸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네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끝나셨죠. 네, 전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공공게시시설·안전점검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정회 중 심도있는 토론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육은아 위원으로부터 협의된 사항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육은아 위원께서는 협의된 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은아 위원
안녕하십니까. 육은아 위원입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의 남동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8조제1항 “「법 제11조」”를 “「법 제11조제2항」”으로 수정하고, 안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및 영 제22조제2호가목”을 “단서조항 에 따라 영 제22조제2호가목”으로, “사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경관과 관련된”을 “사목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1호로 수정, 의사일정 제5항“「남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안 제7조제1항 중 “심의하기”를 “심의ㆍ자문하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연직 위원: 공공디자인 업무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중에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도시계획, 시각ㆍ공간ㆍ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범죄예방도시디자인, 모두를 위한 디자인, 조형물, 영상매체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나. 관할 경찰서의 범죄예방 담당 공무원
안 제14조제2항 중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을 “공공디자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구는”을 “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육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육은아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 되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재청이 있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답변, 토론순서이나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는 6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국과 환경교통국 2개 부서에 대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44
출석위원(9명)
정재호 서점원 황규진 육은아 이철상 이정순 전용호 전유형 장덕수
출석전문위원(2명)
유금미 박대원
출석공무원(7명)
복지국장 강필모 환경교통국장 이개일 도시국장 김기봉 복지정책과장 김경미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식품위생과장 심미향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의안발의의원(1명)
이정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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