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9대

294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9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5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9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남동구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06월 17일

장소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아동복지과 -보육정책과 -청소행정과 -환경보전과

심사된 안건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남동구청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안건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남동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 19일까지 3일간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를 비롯한 복지국 6개 부서와 환경교통국의 청소행정과, 환경보전과 2개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미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미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사회복지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복지정책과 2023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292억9273만원이며 수납액은 289억2683만원입니다.
세입내역 중 세외수입은 총 7865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외수입 주요내역으로는 2022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행정처분 과징금 및 과태료 등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총 288억4818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보조금 주요내역으로는 10쪽에 국고보조금 세입으로 긴급복지 지원비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등이며, 11쪽 시비보조금 세입으로 사회복지관 운영비, 보훈대상자 수당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2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 385억3395만원 중 97.8%인 376억7307만원을 지출하였고 천만원을 다음 연도 이월하여 보조금 2억6907만원과 구비 5억817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복지기반 구축 분야입니다.
총 예산액 119억 4236만원 중 97.9%를 집행하여 보조금 1억5494만원과 구비 9147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먼저 민간복지네트워크 구축사업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에서 전담 인력 퇴사자 발생으로 인한 인건비 잔액과 실무분과 회의 수당 집행잔액 그리고 지역복지서비스환경 조성사업에 사회복지관 운영에서 종합사회복지관 5개소의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집행잔액과, 15쪽 사회복무요원 관리사업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서 소집해제 등으로 인한 식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보훈관리 분야입니다.
총 예산액 71억6414만원 중 99.3%를 집행하여 보조금 1520만원과 구비 3208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호국보훈정신 선양사업에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서 보훈대상자의 전출 및 사망 등으로 인한 보훈수당 미지급분에 대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16쪽 남동복지공동체 조성분야입니다.
총 예산액 6억446만원 중 95.3%를 집행하여 보조금 1219만원과 구비 1618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복지자원연계사업에 17쪽입니다.
푸드마켓 지원에서 푸드마켓 종사자 육아휴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지역복지서비스 강화분야입니다.
총 예산액 79억5124만원 중 99.2%를 집행하여 천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보조금 3237만원과 구비 192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20쪽에 생활비 지원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로 코로나19 입원 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금 천만원을 지급 건 발생을 예상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지원 분야입니다.
총 예산액 105억5551만원 중 95.6%를 집행하여 보조금 5435만원과 구비 4억127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탈빈곤 자립자활지원 사업에서 구 직접 시행 자활근로 및 남동지원자활센터 자활근로 참여자 수 감소로 인한 인건비 및 사업비 잔액과 22쪽에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등 9건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있어 가입 유지자에게 지원하는 근로소득장려금 예산 중 국시비보조금 일부 금액이 우리 구 2024년, 2023년 정리추경 이후에 미교부됨으로써 저희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못함으로 인한 예산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3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총 예산액 3억1623만원 중 96.8%를 집행하여 100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사유는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사항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사회복지기금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의 세부사항은 별도 결산서 책자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373쪽입니다.
기금조성 세부명세서 중간 아래쪽 부분에 사회복지기금입니다.
남동구에서 조성관리하고 있는 총 7종의 기금 중 사회복지기금은 지역복지 향상을 위한 제반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9년 설치하였으며 재원은 구 출연금 기금적립금 이자 융자회수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인 2022년 말까지 48억606만원을 조성하였고 2023년 당해연도에는 1억5881만원을 조성하여 저소득 취약계층 복지 증진사업으로 3억949만원을 사용함으로써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46억5538만원이며 이 금액은 신한은행 예치금 5억538만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41억5000만원으로 구분하여 보관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82쪽 사회복지기금 수입 결산입니다.
총 수입 계획 현액 8억2245만원에서 99.1%인 8억1487만원을 징수 결의 수납하였습니다.
수입의 주요 내역은 융자회수금 및 이자수입과 예탁금 회수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2쪽 사회복지기금 지출결산입니다.
총 지출계획 현액 8억2245만원에서 99.1%인 8억148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의 기초생활보장분야에서 자활지원사업으로 자활사업 참여자 복지증진 사업과 자활기업 사업자금 및 점포임대지원 등으로 765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393쪽 취약계층 지원사업으로 저소득가정 명절맞이 위문품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장학금 지급 등으로 1억309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의 노인·청소년 분야에서 노인복지사업지원으로 노인여가문화 지원과 서창LH1단지 무료급식소 운영지원 등 1억20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남동구 사회복지협의회 있잖아요.
사업이 축소됐잖아요.
어떤 사업이 축소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경미
사회복지협의회가 혹시 몇 쪽,
위원장 정재호
몇 쪽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미
네, 사업을 두 가지 사업을 냈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사업은 제가 여기다 메모를 했는데.
(과장, 책자 찾아봄)
네, 두 가지 사업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하나는 인문학 강좌 추진사업으로 160만원을 편성하였고 또 하나는 지역복지안전망 구축사례발표회, 그 사업을 계획을 했었는데 그 안전망구축사례발표회를 사업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중요한 건데 왜 안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미
네, 그래서 강사비랑 사례집이랑 회의비 등 포함해서 240만원을 편성을 했다가 그거를 추진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니까 왜 못했냐구요.
복지정책과장 김경미
그것까지는 제가,
위원장 정재호
저기 뭐야 협의회든 하여튼 남동구에 있는 사회복지 관련된 기관들이 많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경미
네.
위원장 정재호
활동하는 게 많은데.
이게 많다고 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복지혜택이 가는 게 아니거든요.
보면은 중복되는 것도 많고 예산은 예산대로 쓰면서 만족도라든지 결과가 안 좋은 상황도 많아요.
그니까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할 때는 구민들께서 욕구라든지 거기에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와야 돼요.
특히 복지는 대상자 한 분 한 분에 대한 자기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충족해 줄 수 있는 사업이 진짜 좋은 거예요.
그러면 계획부터가 그분들의 뭐를 원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경미
네.
위원장 정재호
복지는 그냥 머리로써 우리가 여기에서 뭐 해주면 좋겠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로 그 분들에게 욕구가 얼만큼 충족되는가 이런 거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게 좋은 거다, 그리고 복지는 유관기관들이라든지 많아요.
툭하면 복지, 어쩌,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 정말 얼마만큼 그분들의 진짜 필요한 걸 우리가 어떻게 지원을 해주냐, 어떤 사업을 해주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뭐 사회복지협의회도 있고 사협회도 있고 여러 가지 많잖아요, 복지는.
말 갖다 붙이면 복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 기관들은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이런 거는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 기관의 역할이 무엇인가,
복지정책과장 김경미
네, 저희가 보조금 지원을 하면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나 사회단체에서 사업계획이 들어올 때 치밀하게 검토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지금은 사업을 계획을 할 때부터 그냥 원래 했던 거, 모든 게 그래요.
했던 거에서 새로운 신규사업도 있고 막 그러는데 지금 한번 변화 줄 때예요.
왜냐하면 코로나 시절에 사업을 다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걸 넘어서서 이제 우리 구민들께서 만족할 만한 사업을 해야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계획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셔서 25년도 사업은 정말 틀리게, 남동구가 최고의 구 아닙니까,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경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우리 복지정책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훌륭한 분들이 아주 구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그렇게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먼저 우리가 선제적으로 먼저 치고 나가야되지 않나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알겠습니다.
항상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구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과장 김진희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김진희입니다.
사회보장과의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사항별설명서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9쪽에서 30쪽 결산서는 83쪽에서 84쪽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088억1205만원이며 수납액은 1086억2893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생계급여보장비용, 징수수납액 등 세외수입 6422만원과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등 국시비보조금 1085억6445만원, 보전수입으로 전년도 시설수급자생계비 집행잔액 반납분 26만원입니다.
29쪽에 미수납액 5399만원은 전체 보장비용 징수대상 중 생계곤란사유 등으로 분납, 환수중인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6쪽 결산서는 205쪽에서 206쪽입니다.
총 세출예산 현액은 1122억95만원이며 그중 99.2%인 1113억2455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8억1876만원, 집행잔액은 5763만원입니다.
다음 분야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로 1060억2645만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1433만원이며, 다음 한센병환자 관리 지원은 지원 대상자가 전원 기초생활보장수급으로 보호받고 기초수급 비보호대상자가 없어 450만원 전액 반납 예정입니다.
해산·장제급여에서 5억8240만원을 집행하고 교육급여 지원금은 675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 택배비에서 5억199만원을 집행하고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틀니 본인 부담금 247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인천형 기초생활보장 생계비 지원인 디딤돌안정소득지원은 3억177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322만원은 반납 예정입니다.
다음 33쪽입니다.
겨울철 저소득 난방비 특별지원 사업으로 22,247세대에 대하여 23억3540만원을 지원하고 1억8710만원을 반납 예정이며 여름철 냉방비 지원으로 22,704세대에 대하여 11억9010만원을 지원하고 9160만원을 반납 예정입니다.
노숙인 등 행려자 귀향 여비 등 지원으로 211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4쪽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사업으로 2135만원을 집행하고 412만원을 반납 예정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사무관리비, 여비 등 2억2748만원을 집행하고 246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의료급여사례관리사 2명 결원에 대한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7쪽 결산서는 312쪽에서 313쪽입니다.
예산 현액은 총 15억6953만원이며 수납액은 15억7214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이자수입, 부당이득 회수수입 등 세외수입 5404만원, 국시비보조금 13억8980만원입니다.
다음 38쪽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입니다.
건강보험공단 정산비 등 순세계잉여금 6259만원,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657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9쪽 결산서는 336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 현액은 15억6953만원이며 그중 95.8%인 15억464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분 1344만원, 집행잔액은 5144만원입니다.
분야별 주요 세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 업무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으로 205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2명 결원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은 반납 예정입니다.
다음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부담금 지원으로 13억55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전지출에서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및 기타반환금 등으로 1억2829만원을 집행하고 5144만원의 집행잔액은 각 항목별로 금년도에 반납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철상 위원님.
이철상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우리 세입결산 사항별설명서 29페이지요.
사회보장과장 김진희
네.
이철상 위원
우리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 예산을 편성하자는 이유가 특별히 있으실까요?
우리 세입에서는 왜 예산현액이 다 0원으로 공란으로 돼 있을까요?
사회보장과장 김진희
예산 현액, 아 이거는 저희가 그 결산내역 설명서 보시면은 보통 환수금액이라든지 이런 거기 때문에 세입예산 현액이 어떻게 딱 정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정액이 될 수가 없고, 그 저희가 이제 부정수급액 환수금이라든지 이거는 걷히는 거를 예산이 잡히는 거기 때문에 딱 얼마를 걷겠다, 얘기할 수,
이철상 위원
그러면은 사업계획의 의지가 없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예측을 못하면은 그날 그 연도의 사업을 우리 부서에서 어떻게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해서 이만큼의 부정수급이 따르면은 환수를 할 것이고 환수의 목표를 잡고 성과를 예측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회보장과장 김진희
아, 예측을 하고 계획을 해서 하기는 하지만 예산 현액에 표기를 하면은 그게 확정적이기 때문에 표기를,
이철상 위원
세입은, 세입은 아무리 적은, 적은 세입이라도 그걸 왜 잡지를 못해요?
저는 과장님 하시는 말씀을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예산 현액을 못 잡는다는 게, 왜 못 잡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사회보장과장 김진희
정해진, 정해진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예산이 예를 들어서 천만원이 있고 징수를 백만원, 그건 그분들이 내야지 되는 금액이잖아요.
근데 징수를 백만원밖에 못한다, 그러면은 9백만원을 결손 처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그거는,
이철상 위원
그럼 모든 세입에 소액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현액란을 공란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지금 답변을 하시는 거네요, 과장님은?
사회보장과장 김진희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은데, 다음에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예산 현액 표기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고민을 예산팀하고도 얘기를 한번 해보구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요 세입 우리, 그렇잖아요.
세외수입이나 지방세 수입과 더불어서 자주재원의 근간을 구성하는 주요 세입원, 세입원인데 소액의 세입이라도 예산을 저는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김진희
이게 아마 우리 과의 어떤 사업부서의 의지라기보다는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고민을 해보고 한번 충분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우리 세입 징수결정액이 11억, 아니 1억1800만원이에요.
뒤에는 그냥 삭제할게요.
근데 예산 현액은 6천만원이에요.
사회보장과장 김진희
어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국장, 과장에게 페이지 수 알려줌)
이철상 위원
29페이지 계속 보셔도 되구요.
사회보장과장 김진희
네네.
이철상 위원
징수결정액하고 예산현액하고 차이가 나는데 그건 좀 이유가 있었을까요?
사회보장과장 김진희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기 사항별설명서 보시면은 그 외 수입에 보시면은 여기 뭐 이제 쭉 옆에 결산내역 설명 있잖아요.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발생이자 세입처리 쭉쭉쭉 이렇게 있는 거 보면은 이렇게,
이철상 위원
자 그럼 과장님,
사회보장과장 김진희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철상 위원
예산현액은 6천만원 뭐예요, 그 의미가?
어떤 어떤 들어오겠다고 예상하고 세운 돈 아니세요?
사회보장과장 김진희
맞아요, 요게 아까,
이철상 위원
자 그러면, 그러면 징수결정액 뭐예요.
사회보장과장 김진희
징수를 한 거죠.
돈을 받은 거죠.
이철상 위원
징수하기로 결정을 하신 돈이죠?
사회보장과장 김진희
그죠, 네.
이철상 위원
그러면 처음에 부서에서 우리는 이만큼 징수를 하겠다, 결정을 하시고 하신 거잖아요?
사회보장과장 김진희
네네.
이철상 위원
근데 왜 이만큼을 못 거둬, 거둬들이지 못하신 거잖아요.
사회보장과장 김진희
네 맞아요, 못 거둬들인 거예요.
이철상 위원
그죠?
사회보장과장 김진희
네네.
이철상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부서에서 그만큼 징수에 대한 역할을 못 하셨던지, 소홀히 하셨던지 그런 부분이잖아요.
사회보장과장 김진희
저희가 상대하시는 분들이 저소득층분들이기 때문에,
이철상 위원
자 그러면 그분들이 원래 미납을 하시는 거예요, 재산이 없어서 못 하시는 거예요?
사회보장과장 김진희
저희가 보통 부정수급 발생하는 게 생계급여예요.
수급자가 이제 생계비를 타다가 근로를 해서 소득이 발생을 해서 중지했을 때 저희가 징수 부정수급자로 확정을 해서 징수결정을 하는 건데 이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하루 벌어 하루 먹는 분들인데 그 돈을 매달 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는거구요.
앞으로도 더 많이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그럼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런 분들이 부정수급을 안하게끔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네요.
사회보장과장 김진희
그렇죠, 부정수급 안하게끔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철상 위원
그런 역할을, 그런 역할을 어디서 해야 돼요?
사회보장과장 김진희
저희, 그거 저희 과가 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 과가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최저생계비 자체가 너무 적기 때문에 사실 물가도 많고 해서 또 사람 마음이라는 게 내가 국가에서 국민기초 최저생계비 준다고 그 돈으론 살기 힘드니까 또 별도로 일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랬을 때 발생하는 부정수급이기 때문에 이런 게 어쩔 수 없이 발생한 거구요.
저희가 뭐 되도록이면 이런 일이 없도록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부서에서 많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거 같아요.
우리 행려자보호,
사회보장과장 김진희
몇 페이지,
이철상 위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있죠?
사회보장과장 김진희
몇 페이지 말씀,
(국장, 과장에게 페이지 알려줌)
이철상 위원
32페이지.
사회보장과장 김진희
32페이지.
32? 몇 페이지.
(전문위원, 『33이요. 』라고 발언함)
이철상 위원
자 우리,
사회보장과장 김진희
여기 33페이지 하단 말씀하시는 거죠?
이철상 위원
33페이지 하단이에요.
사회보장과장 김진희
네네.
이철상 위원
우리 불용액이 요번에 1100만원이 있네요?
사회보장과장 김진희
네.
이철상 위원
우리 22년도 보면 불용액이 1260만원이 있어요.
사회보장과장 김진희
네.
이철상 위원
왜 맨날 불용액의 퍼센트는 이렇게 높아야 될까요?
적절한 예산 편성이 안될까요?
사회보장과장 김진희
아, 이게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기보다 저희가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시비 50%, 구비 50%인데 그 보조사업이라는 건 일단은 국비나 시비가 내려오면 구비를 매칭해서 세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세워놨는데 이게 다행스럽게 이분들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는 게 제일 옳은 해석일 것 같습니다.
이철상 위원
그러면 시에서 무조건 주는 거에 맞춰서 우리가 편성을 해야만 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보장과장 김진희
네, 보조금은 그렇습니다.
이철상 위원
그러면 우리는 작년에 이만큼 안 썼으니까 요만큼 필요없다고 건의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사회보장과장 김진희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또 예외적인 상황에서 패턴이란 게 있지만 또 더 발생할 수 있는 거고 미래 일은 확정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받아놓고 남으면 반납하는 겁니다.
모든 보조금이 다 그렇습니다.
이철상 위원
통계적인 수치라는 건 없을까요?
평균, 평균적인,
사회보장과장 김진희
통계적 수치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치가 있지만,
위원장 정재호
저기, 잠깐만요.
과장님 천천히 차분하게 대답하시고.
의원님, 이철상 의원님도 살짝, 네.
이철상 위원
네, 얘기하세요 과장님.
사회보장과장 김진희
통계적 수치라는 게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년도에 예를 들어 10건이 발생하면 현 연도에도 뭐 많아 봤자 12건 발생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근데 보조금이라는 거는 주면은 구비 매칭해서 받아놨다가 혹시 더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고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천을 줬는데는 “아 우리 5백만 주세요.” 그럴 수는 없고 대부분 그렇게 저희가 일을 하진 않고 한번 뭐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작년도 불용률이 42%고 올해도 36%예요, 아니 39%예요.
제가 이런 불용액이 높은 사업들 이런 사업들은 쫌 어떤 재정효율성 때를 봐서라도 적기에 좀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채널이 없다? 무조건 써야된다? 그러면은 인천시도 그러면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사회보장과장 김진희
아니 무조건 쓰는 게 아니라 일단 세워놓고 이제 안 쓰면 불용에서 그러면 다시 또 누가 쓰는 게 아니라 더 예산이, 내년도 더 예산이 내년도 예산으로 이월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철상 위원
네, 저희 40페이지요.
특별, 특별회계 좀 볼게요.
사회보장과장 김진희
네.
이철상 위원
이것도 꽤 차이가 많이 나네요?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액하고.
사회보장과장 김진희
네.
이철상 위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사회보장과장 김진희
이것도 마찬가지,
이철상 위원
굉장히 수납률이 저조한 거죠?
사회보장과장 김진희
(웃음)이것도 마찬가지,
이철상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게 웃겨요?
아니면 어이가 없어서 웃는 거예요?
아니면 질문같지 않아서 지금 웃으시는 거예요?
질의 같지 않아서 웃으시는 거예요?
사회보장과장 김진희
아니 그건 아니고 제가 선의로 웃은 거구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철상 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하는데 지금 웃, 선의의 웃음이라는 게 어떤 표현이에요?
아니 의원이 지금 이런, 아니 징수금액, 징수결정액을 그러면은 부서에서 책정을 해서 그럼 우리가 이만큼 26억을 책정했는데 실제 수납은 15억밖에 안돼서 미수납액이 10억 가까이 되는 돈을 왜 발생됐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를 허탈하게 웃어버리면, 아니 우리가 부서에서 이만큼 정해서 이만큼밖에 못 거뒀는데 그게 무슨 질의감이냐, 지금 그런 의도예요?
위원장 정재호
저기, 이철상 의원님 죄송해요.
이철상 의원님 저 한번 봐주시고.
무슨 말인지 알겠구요.
저기 정회 좀 할게요.
의원님들 정회 좀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철상 위원님하고 과장님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거 잘 마무리 하세요.
이철상 위원
네,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회보장과장 김진희
네.
이철상 위원
과장님 저희가 예산에 대한 지금 심의, 예산을 편성해 준 거에 대한 심의를 하는 거잖아요.
사회보장과장 김진희
네.
이철상 위원
과장님 뭐 잘못했다, 잘했다가 아니라, 자 예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 한해 사용한 예산에 대해서 불용액이 생긴다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예산 편성을 부서에서 적절하게 편성하지 못했다든가 그 부서에서 어떤 그런 사업목적, 사업에 대한 목표치나 어떤 계획을 잘못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저희 입장에서는 의회가 의원님들 다 계시지만 의원님들의 역할이 뭐겠습니까?
우리 남동구에 많은 사업들과 사업, 예산을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사업들을 좀더 예산 편성이 안돼서 못하는 사업들도 많은데 이렇게 사업별로 불용률이나 불용액들이 발생되면은 또 다른 사업을 못했던 사업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 거고 다음 사업, 다음 이런 사업의 예산을 편성할 때 불용률을 좀 줄여보자, 불용액을 좀 적게 잡아보자, 그런 취지로 우리가 지금 결산 감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회보장과장 김진희
네.
이철상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체크해야 될 부분은 또 체크를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하는 거고 그게 또 저희 의원들의 역할입니다, 구의회의 역할이고.
그런 것들을 하라고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예산결산 감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사회보장과장 김진희
네.
이철상 위원
그렇게 이해해 주시구요.
모든 징수결정액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 미수납액들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부서에서도 어떠한 그런 체납되는 부분이 정확하게 원인이 뭔지 정말 무재산이어서 못 내는 건지 아니면 납세가 전체적으로 이분 성격 자체가 납세가 태만인 건지, 정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 너무 어려워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징수를 하려다보니 방법이 없다고, 방법이 없어서 못하는 건지도 또한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회보장과장 김진희
알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그래서 그런 무재산인 분들한텐 어떤 방법을 택하실 건지도 부서에서 판단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잘 운영하셔서 불용률을 좀 줄여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사회보장과장 김진희
네, 알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저희가 의원님들이 궁금한 사항도 있고 충분히 과장님 사항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여기가 지금 결산이기 때문에 한 해에 있는 사업을 마무리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뭐 위원님들이 질의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말씀하실 때 불편한 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 알고 있는데 그래도 잘 마무리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회보장과장 김진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장기재직휴가인 관계로 노인정책담당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 노인정책팀장 김향순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세입결산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입예산 현액은 2835억2969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842억7939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99.7%인 총 2837억223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징수결정액 중 5억7715만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미수납 주된 사유로는 노인장기요양법 위반 과징금과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미납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6쪽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총 세출예산은 3277억1892만원입니다.
98.5%인 3228억95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 및 성마을경로당 신축 등의 사업비 총 14억1004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액을 포함하여 총 34억9928만원입니다.
분야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6쪽 노인일자리 창출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258억2684만원 중 노인일자리 중도포기자 등에 따른 집행잔액 241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노인생활안정지원 사업입니다.
기초연금 지급, 경로당 무료급식 지원 등 11개 사업에 대하여 예산액 2144억8161만원 중 2126억790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대상자의 전출 및 사망으로 인한 재해 사유 등이 발생함에 따라 18억25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0쪽 화장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전액 국비 사업인 화장장려금 지원 및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사업에 대하여 예산액 9억4632만원 중 7억537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의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3년임에 따라 1억9202만원을 계속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노인문화 정착입니다.
노인복지카드제 운영, 경로당 여가문화보급 사업 등 10개 사업의 예산액 17억5643만원 중 17억332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의 방학기간과 경로당 여가문화보급 프로그램이 휴회하는 등의 사유로 231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52쪽 사할린한인 지역사회정착 지원입니다.
남동 사할린센터 운영 지원 및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생활안정지원사업에 대한 총 예산액 2억1639만원 중 2억2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의 사망, 해외출국 등으로 인한 생활안정지원금 미지급금에 대한 사유로 141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53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확충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및 기능보강지원, 경로당 운영지원, 성마을 경로당 시설개선사업 등 총 37개 사업에 대한 예산액 110억3450만원 중 94억696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만수노인문화센터 BF공사를 위한 1억8919만원과 공사일정 지연으로 인한 성마을경로당 시설개선사업비 10억2883만원을 포함한 총 12억 1802만원을 계속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3억467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된 주된 사유로는 작년도 공공요금 폭등으로 인하여 인천시에서 경로당 한시 냉난방비를 추가로 지원함에 따라 기존에 지원되는 경로당 냉난방비 등에 대한 집행잔액 3981만원이 발생하였으며 구월4동 경로당 리모델링공사에 따른 낙찰차액 7535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60쪽 장애인 복지증진분야의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사업입니다.
장애인 연금, 장애 수당 등 총 10개 사업에 대한 예산액 185억1276만원 중 183억14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장애인 연금 등 각 사업의 지원기준 미달에 따른 자격 중지 등으로 집행잔액 2억112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장애인 재활지원 사업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및 장애인 일자리사업 등 18개 사업에 대한 예산액 74억9710만원 중 73억353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617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된 집행잔액 사유로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국비사업을 전액 선 집행한 후에 남은 시 추가사업비 잔액 5489만원과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인력 공급 부족에 따른 잔여 인건비 4446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장애인 사회참여 촉진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등 18개 사업의 예산액 359억1869만원 중 358억410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장애인 특화프로그램 운영시간 축소 등에 따라 776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7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재가복지센터 운영비 등 26개 사업의 예산액 112억6819만원 중 104억364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각 분야별 관련 시설 27개소의 운영비와 종사자의 입·퇴사에 따른 인건비 등 8억316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설명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상 위원님.
이철상 위원
네, 팀장님 안녕하세요.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안녕하십니까.
이철상 위원
우리 사항별설명서 44페이지입니다.
우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미수납된 게 1억7천만원이나 미수납이 됐네요?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네네.
이철상 위원
1억7천 정도 이 미수납 과태료에는 표지부정사용 및, 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네.
이철상 위원
우리 장애인표지,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네네.
이철상 위원
미사용 불법, 불법 사용에 따른 과태료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네네.
이철상 위원
단순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 과태료만은 아니라는 거죠?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네, 맞습니다.
이철상 위원
이거에 대해서 좀, 이중에도 고액 상습 체납자가 있을까요?
리스트를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요?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네네, 저희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그리고 좀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국장님도 좀 챙겨주셔야 될 게 이런 소액체납징수반을 따로 운영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또 소납체납징수반도 운영을 하고 어떤 누군가에 대해서 좀 인센티브를 좀 도입하실 것도 한번,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위원님 저희가 이제 그 독촉 그 압류나 요런 절차, 그 과는 세무2과에서 사실 이 업무를 많이 추진하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저희도 각 부서에서 또 고런 것들을 관리해서 특별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그리고 팀장님, 우리 과장님 좀 참석해 주셨으면 더 좋겠는데 재직휴가, 아니 장기휴가시죠?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네.
이철상 위원
지금 시간 뭐 결산승인안 감사시간이나, 예산 편성과 어떤 지출에 무관하다 판단되지 않아서, 지난 10일 제가 본 의원이 노인장애인과 업무보고시간에 과장님께 질의했던 우리 남동구 노인복지관 경로식당 파견 노인일자리 어르신에 대해서 어떤 특정인의, 특정 민원인의 이야기만 듣고 우리 과장님한테 남동구 노인복지관 지도감독을 좀 소홀히 한 것으로 오해한 부분이 있어서 바로 잡고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그간 부서에서 추진했던 일들을 서면보고를 받아왔습니다.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우리 남동시니어클럽에서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어르신들이 파견 나오신 거네요?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네, 맞습니다.
이철상 위원
몇 분이셨어요?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24분입니다.
이철상 위원
24분이시죠?
이 어르신들은 보통 4대보험까지 다 가입이 되시는 일자리사업이시네요?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법적으로 근로자입니다.
이철상 위원
그렇죠?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네.
이철상 위원
어르신들 경력도 대단하시더라고요.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네네.
이철상 위원
식당 운영도 하시고 반찬가게도 하셨던 경험들이 되게 많으셔서 우리 어르신들,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어떤 양질의 식사, 맛있는 식사를 제공하시는 데 충분하다고 좀 판단이 들었고 그리고 민원이 제기된 후 우리 남동시니어클럽하고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2회에 걸쳐 어르신들과의 진솔한 1:1면담을 가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불만, 24분 중에 어떤 불만을 표시한 어르신들이 계셨던가요?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개별적으로는 시니어클럽에서 서면으로 개인으로 다 작성을 해서 받았구요.
저희가 이제 혹시 몰라서 2차로 시니어클럽 관장하고 다 내보내고 저희 직원하고 저하고 가서 간담회를 좀 개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혹시 불만사항에 대해서 있으면 저희한테 말씀을 하셔라, 어려운 점이나 이런 점들은 얼마든지 말씀하시면 된다, 저희가 감독기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어르신들이 되게 열정적으로 일자리를 참여하고 계셨고, 왜 다른 일자리 안하고 이런 일자리를 하시냐고 여쭤봤는데 그동안의 식당을 하고 이랬기 때문에 본인들은 그게 너무 행복하다고 말씀하셔서 빨리 얼른 저기 일자리로 좀 돌려보내달라, 이렇게 저한테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이철상 위원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어떤 노인 학대라는 표현이 될 정도로 뭐 찬물로 설거지한다는 부분도 확인해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더라구요.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네, 그 찬물은 애벌,
이철상 위원
우리가 잔밥 처리할 때, 애벌 잔밥 처리할 때 찬물이 공급되는 거고 그거는 우리 구청 구내식당도 동일하게,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다 마찬가지,
이철상 위원
적용되는 시스템이죠?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네.
이철상 위원
당초 또 계획 인원보다 많은 분들이 식사를 하다 보니 온수량이 좀 작아서 일정시간 뭐 조금 미지근한 물이 나왔던 부분, 공급됐던 거는 확인을 했는데 그렇죠?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네, 맞습니다.
이철상 위원
그래요, 우리 민원인 편의 내용만으로 일반적인 질의가 있었던 점 참 안타까운 마음이구요.
우리 격무부서에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 지금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노인장애인과장님 그리고 또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또 관리, 관리하고 있는 우리 노인시니어클럽 관장님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 우리 직원분들 상심하지 마시고 필요한 부분들은 적절한 예산 편성을 통해 관심가지고 조금씩 개선되어서 어르신들이 불편함 없이 식사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 민원불편사항에 대해서 언제든지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와 같이 공유하고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5월 31일자로 저희 과장님께서 재직의 공로, 저기 연수를 들어가셨는데요.
공직생활을 정리하시고 들어가셨는데 10일에 이제 위원님들께 인사도 드리고 업무보고를 하시겠다고 이제 나오셨는데 제가 미처 이제 민원 처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와 같이 협의해서 이런 민원처리사항에 대해선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고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사실은 어르신들이 그 뜨거운 물에 대해서 안 나와도 되는데 어르신들이 워낙 깔끔하셔서 그 잔반하는 데도 뜨거운 물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상 위원
그래요, 우리 휴가로 인해서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지만 우리 노인장애인과 조미화 과장님 33년간 공직생활 고생 많으셨고, 우리 남동구 시니어클럽 관장님, 관장님도,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감사합니다.
이철상 위원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양질의 사업을 많이 좀 발굴하셔서 우리 남동구 어르신들이 좀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철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팀장님들 이하 저기 뭐야 우리 노장과 팀장님들 현장에서 애쓰시는 거 잘 알고 있구요.
그리고 저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우리 팀장님들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호통치는 위원님들이 아니라 항상 우리 공직자들 편에서 서서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저희 의원 신분이라는 게 민원인을 들으면은 그분들의 말을 전적으로 믿고 그다음에 따라줘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묵묵히 일을 하다보면 진실은 언젠가 밝혀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철상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현장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민원을 들었지만 확인해 보니까 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 지금 입증이 된 거잖아요.
그니까 때로는 순간적으로 억울할 때도 많고 참 하면서 딜레마 올 수 있고 합니다.
그게 원래 노인장애인과의 특성이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애쓰시는 거 저 이하 많은 의원님들이 알고 계시니깐요.
항상 저희는 우리 노장과 팀의, 과의 편입니다.
그니까 열심히 해주시면 그 노고를 상당히 알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과장이 아니고.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현수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현수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75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총괄 세입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편성되었으며 총 예산 현액은 169억5600만원이고 171억232만원 징수결정하여 171억173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59만원입니다.
수납액 중 세외수입은 1억5175만원이며 주요내역은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 집행잔액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위탁금 잔액, 청소년건강지원사업 집행잔액 세입처리 등 1억4875만원과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수입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총 169억4998만원으로 국고보조금 105억8599만원 시비보조금 63억6399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76쪽부터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현액 191억4001만원 중 178억6478만원을 지출하였고 498만원은 이월하고 보조금 반납금 10억7276만원을 제외한 구비 집행잔액은 1억9749만원입니다.
분야별 주요 잔액 발생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6쪽 여성가족 복지증진 분야로 예산액131억1050만원 중 122억9509만원을 집행하고 여성1인가구 안심서비스 지원사업비 498만원을 이월하여 보조금 7억9588만원과 구비 145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중 여성·아동 권익증진사업 잔액 발생 사유는 76쪽 하단에 여성친화도시조성 추진사업에 구민참여단 현장 모니터링 기타보상금 집행잔액과, 77쪽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운영 사무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78쪽부터 80쪽 성폭력 예방사업 잔액 발생 주요 내용은 성폭력 피해자 병원진료 수요감소에 따른 의료비 잔액과 여성 권익시설 종사자 입·퇴소로 인한 공백 발생으로 처우개선비 집행잔액,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임차료 잔액,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 안전보강 및 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수요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81쪽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잔액 발생 주요 내용은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대상자의 감소와 연령 도래로 인한 청소년 한부모자립지원 대상자 감소, 자녀 교육비 및 동절기 생활안정지원사업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로전환하는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게 된 집행잔액과, 82쪽 한부모 복지시설인 아담채 입소기간 만기퇴소에 따른 운영비 및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비 잔액 그리고 모자가정대상 공동생활가정용 주거지원사업 중 문화프로그램 참여인원 감소에 따른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하단 다문화복지증진 분야입니다.
사업 예산 7억5562만원 중 6억3199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8776만원과 구비 3587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다문화가족 특화사업에 방문교사 지도자 인력 미충원에 따른 인건비 및 수당 잔액 발생과 다문화가족센터 종사자 중도 퇴사로 인한 집행잔액, 85쪽 상단 다문화가족 아동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 및 자녀 멘토링사업 집행잔액, 그리고 86쪽 결혼이민자 일자리 지원사업 방식 변경에 따른 홍보비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하단 건강가정 복지증진 분야입니다.
예산 현액 7억8881만원 중 7억3044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5090만원과 구비 74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용은 87쪽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등은 종사자 입·퇴사 등에 따른 인건비, 임금보전비 등의 잔액이 발생한 것이고 하단에 청소년부모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대상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88쪽 상단 가족역량강화지원과 1인가구지원사업은 인건비와 장비 임차료 등의 경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육성지원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44억5662만원 중 41억8620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1억3820만원과 구비 1억3222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사업비의 대상자 전출 등의 변동으로 발생한 잔액과, 89쪽 청소년 참여활동 지원, 청소년증 발급 비용 등의 집행잔액이며, 90쪽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및 캠페인 추진 후 잔액 발생과 청소년안전망 선도사업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 등의 잔액입니다.
또한 91쪽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적 지원 사업 신청자의 지원비 미사용으로 인한 집행잔액과 청소년시설 운영비 중 종사자 입·퇴사 변동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4쪽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여성 가족과 기본경비 예산 현액 2485만원 중 1746만원을 집행하여 739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출장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철상 위원님.
이철상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현수
네.
이철상 위원
우리 88페이지 좀 볼게요.
88페이지 보면은 우리 청소년육성위원회 참석 수당이 미집행이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현수
네.
이철상 위원
미집행 사유가 서면회의 개최로 참석 수당이 미집행된 걸로 돼 있는데 서면회의로 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김현수
올해 초, 작년 이제 초였기 때문에 약간 코로나 후로 해서 미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최를 하지 않고 서면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하반기에도 했을 수 있지 않았나 싶은데 그러면은 좀 예측을 할 수 없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현수
요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이제 전년도에 그 계획을, 다음 연도의 계획을 이제 세우고 청소년 관련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대해서 이제 육성위원회에서 이제 그거를 심의하고 또 하는 그런 쪽의 위원회기 때문에 전년, 올해 초에 그거를 개최해야 되는 겁니다, 매년.
이철상 위원
아,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김현수
네.
이철상 위원
그러면은 그런 우리 사업을 예측할 때 같이 예산도 보통 편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올해 코로나가 다 해제가 안 될 것 같으면 어떤 서면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예측이 충분히 됐을 수도 판단이 되거든요.
다음에는 어떤 이런 예산 편성에 있어서 이런 부분까지도 좀 적은 예산이지만 어차피 이것도 또 불용처리 되면은 그것도 어차피 부서에서의 어떤 성과분석의 실적으로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현수
네.
이철상 위원
그런 것들을 좀 없앨, 사전에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구요.
우리 89페이지에 잠깐 보시면, 청소년참여위원회 회의 개최에 따른 물품구입비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현수
네.
이철상 위원
이거는 예산을 다 쓰셨네요?
이거하고 우리 청소년육성회의 하고는 좀 다른,
여성가족과장 김현수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들이,
이철상 위원
사업이 다른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현수
네, 청소년들로 구성돼 있는 위원회구요.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이제 전문가들이나 아니면은 저희 공무원들로 구성돼 있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이철상 위원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들이 모여서 하는 거고, 우리 육성위원회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어떤 그런 문제점을 도출한다?
여성가족과장 김현수
네.
이철상 위원
그럼 이때는 우리 청소년참여위원회 때는 청소년들이 다 참여를 해서 사용을 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김현수
네, 그렇습니다.
이철상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안녕하십니까, 아동복지과장 김종수입니다.
아동복지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99쪽에서 101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아동복지과 2023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401억7490만원이며 수납액은 401억7839만원입니다.
수납액 중 세외수입은 5527만원으로 2022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집행잔액 5178만원과 과년도 보조금 반납액 및 이자발생분 등 349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보조금 수납액은 총 401억2312만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297억8042만원과 시도비보조금 103억42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02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현액은 481억6077만원이며 그중 95.4%인 459억5035만원을 지출하여 보조금 16억9593만원을 반납하였으며 구비 5억144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2쪽 아동복지증진 분야입니다.
총 예산액 8833만원 중 99.4%인 8782만원을 집행하였고 51만원의 구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사업 집행잔액과 위원회 참석수당 일부 미집행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취약계층 아동보호 분야입니다.
예산 현액 416억1293만원 중 97.7%인 406억4055만원을 집행하여 보조금 6억6742만원과 구비 3억49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104쪽 아동인구 감소로 인한 아동수당 집행잔액과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아동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105쪽 결식아동 급식지원 및 집행잔액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107쪽 아동복지시설 지원에서는 총 예산 현액의 94%를 집행하여 보조금 2억8426만원과 구비 2억76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공동생활가정 2개소, 지역아동센터 42개소, 아동복지종합센터 1개소, 학대피해아동 쉼터 1개소에 운영지원 집행잔액과 아동복지교사 파견사업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건강가정 복지증진 분야입니다.
총 예산 현액 60억7738만원 중 81.1%인 49억2731만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9억6778만원과 구비 1억822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용으로는 남동구 가족센터 아이돌봄사업 지원금 및 아이돌봄 활동수당 집행잔액과 다함께돌봄센터 7개소 운영지원 인건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4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총 예산 현액 3억8212만원 중 77.1%인 2억9465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6072만원과 구비 267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아동보호전담요원 및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집행잔액과 직원 급량비, 출장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철상 위원님.
이철상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안녕하세요.
이철상 위원
우리 109페이지 좀 볼게요.
10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우리 지역아동센터 석식인력비 지원 예산이 4억5100만원이 편성됐었어요?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109쪽,
이철상 위원
109쪽 맨 처음 상단 보시면, 우리 사회복지사업 보조사업 과목에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석식 인력비 지원이 있어요.
4억5100만원.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네.
이철상 위원
집행잔액이 2760만원이 남았어요.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네, 남았습니다.
이철상 위원
이렇게 불용된 사유가 뭘까요?
우리 어떤,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지역아동센터가,
이철상 위원
총 몇 개소죠?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42개소인데요.
이철상 위원
42개소요?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네.
이철상 위원
네.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이제 거기서 석식인력비, 식사를 직접 만들어서 이제 그 식사를 아동들이 식사를 하는 그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도시락으로 그,
이철상 위원
우리 그 과장님, 영양사분 지원이에요?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네네, 그렇죠.
이철상 위원
영양사분들 인건비 지원이죠?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영양사는 아니고 이제,
이철상 위원
그니까 거기서 식사,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식사 준비하시는,
이철상 위원
우리 아이들의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분들에 대한 인력비잖아요.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네, 맞습니다.
이철상 위원
근데 인력비가 42개소가, 42개소에서 균등하게 안 나가고 어디는 인원이 와서 인력비로 지출이 되고,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36개소가 이제 석식 인력비를 저희가 지원해서 식사 준비를 해서 아이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그 나머지는 도시락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지원하는 그런 센터도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이거 인력비를 지원할 때는 희망 지원을 받아요 아니면 우리가 일괄적으로 42개소에 대해서 희망할 거라는 전제하에 예산을 편성하신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저희가 도시락으로 하는 데는 빼고 나머지 개소에 대한 그 예산을 세우는데 그중에서 이제 중간에 도시락으로 돌리는 데도 있고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잔액이 조금 발생을 했습니다.
이철상 위원
과장님 불용금액이 작은 금액은 아니에요.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네, 작지는 않은데 워낙 예산이 크다 보니까,
이철상 위원
다음 예산 편성하실 때는 지역아동센터의 어떤 주문을 정확하게 받으셔서 거기에 맞춰서 자기네들은 인력을 원한다, 도시락을 하겠다는 거를 사전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셔서 거기에 적절하게 예산 편성을 하셔서 해주시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네, 저희가 더 신경 써서 내년 예산은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이렇게 많은 돈이 좀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좀 적극 신경써 주시길 바랍니다.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없습니까, 과장님.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네.
위원장 정재호
제가 과장님에 대해서 이철상 위원님이 안하셨으면 제가 좀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8대 때 그 지역아동센터의 기관장님들이 모이셔 가지고 그 석식 인건비 관련돼 가지고 구비로 나가는 거잖아요, 맞죠?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근데 제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한 가지 잘못됐다는 걸 지적을 해드릴게요.
뭐냐면 중간에서 인력비를 받으셔갖고 지원받아갖고 했는데 도시락으로 바꿨다 그랬잖아요.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네, 도시락으로,
위원장 정재호
바꿨다 그러면은 우리 지도감독 기관에서 바꾸라 그러면은 거기 센터에서 바꾼다 그래도 알겠습니다하고 바꿔드리는 거예요?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도시락으로 해라 아니면은 식사를 준비해라, 그 부분은 센터의 결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자, 42곳의 지역아동센터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네.
위원장 정재호
그럼 1차적으로 1차서비스기관이예요, 그죠?
방과 후에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에서 1차로 서비스를 받는 곳이라구요.
근데 여기가 지금 옛날에는 좋은 취지로 교회라든지 어떤 단체에서 우리 아이들 돌봄을 시작했던 곳인데 지금은 예산을 국비·시비·구비 다 받잖아요, 그죠?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그래서 자기네가 당신네들이 했을 때 예를 들어 인센티브제가 있어서 인센티브를 사업을 해가지고 프로포잘 같은 것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하는 곳도 많고, 맞죠?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는 본인들이 원하셔서 구비가 나가는 거였는데 우리가 그거를 센터에서 바꾸면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에 대한 제가 반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을 다 나갈 필요가 없죠.
아직도 이해가 안 되세요?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아니, 그건 아니구요.
위원장 정재호
네.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뭐 이제 원래 일부는 일부 센터에서는 도시락으로 계속 지원을 했던 센터도 있고, 그리고 계속 대부분은 저희 42개소 중에 36개가 이제 직접 조리를 아이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취지는 뭐예요?
조리원께서 아이들에게 석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주면서 하는 건 아이들에게 직접 따뜻한 밥을 해줘서 전달하겠다, 그런 취지 아닙니까?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근데 도시락으로 지금 중간에서 바뀐다고 하는데 그거는 센터에서 결정사항이니까 우리 과는 가만히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어….
위원장 정재호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지금 제가 8대 때도 계속 지역아동센터에 관련돼갖고 질의도 해봤고 거기에 대한 간담회도 해봤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원하는 대로 구비라든지 예산을 많이 실어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인천시에서 처음으로 처음이지만 전국에 맞추는 복지기관 수준으로 급여도 맞춰주시잖아요, 맞죠?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의무도 함께 동반돼야 되는 거고, 보조금을 많이 받으면 거기에 따른 지도감독도 잘 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죠?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네.
위원장 정재호
그리고 1차서비스라 그랬잖아요.
1차서비스 제공기관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42곳에.
이쪽에서만 아이들에게 만족도가 높은 서비스질, 저기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겁니다.
작년에도 그래서 저기 뭐야 인권 때문에 한 곳 폐쇄된 곳도 있죠?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작년에요?
네, 한 곳 폐쇄됐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렇죠?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네.
위원장 정재호
많이 알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살짝 좀 뭐라 그럴까, 살짝,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게 아이러니한 게 센터의 몫이기 때문에 센터에서 하는 대로 우리는 어쩔 수 없다라고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권고하셔 가지고 우리가 이 인건비가 나가는 취지는 우리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을 해주기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라고 설득하시거나 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셨어요?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구요.
도시락도 이제 뭐 영양 같은 거 이제 잘 맞춰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도시락하고 직접 식사하는 거하고 제가 크게 문제점을 인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거는 우리가, 우리가 한 게 아니라 그쪽 센터에서의 기관장님이라든지 그 연합회에서 아니면 그쪽 협회에서 요구했던 사항이잖아요.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대부분은,
위원장 정재호
그렇죠.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지금 아이들한테 직접 그 식사를 조리를 해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에 그 부분이 어렵다고 해서 지원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네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인들께서 그렇게 아이들에게 그렇게 해서 식사를 제공하고 싶다고 해서 했는데 중간에서 여섯 군데가 지금 도시락으로 돌리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왜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그전에도 생각이 있으시거나 그렇게 좀 의무감이 있으신 분들은, 잘해주시는 분들은 있었어요.
석식을 하시면서 뭐 인건비도 나갔고 그다음에 인증 기관이기 때문에 봉사점수도 주시고 여러 가지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너무 많다 보니까, 기관이 많다 보니까 42개 곳이다 보니까 우리 지역아동센터, 아니 저기 우리 아동복지과에서 관리감독이 힘드시구나라는 느낌을 제가 8대 때부터 계속 받았어요.
그리고 본인들 생각으로 하신다, 근데 이제는 그런 기관이 아니잖아요.
국가보조금을 받고 시비를 받고 구비를 받고 그러면, 봤을 때는 처음 취지는 그냥 아이돌봄으로 시작됐지만 이제는 엄연한 기관입니다.
복지기관으로서 보조금, 국가에서 인정받고 시에서 인정받고.
그리고 종사자 인건비 처우개선도 어느 때보다도 잘 돼 있어요, 거기는.
그러면 그만한 의무를 다 하셔야죠.
권한만 행사하시면 안돼요.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네, 맞는 말씀이구요.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특히 신경을 써서 지도감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해서 앞으로 더 세심하게 센터를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거기가 지금 뭐냐면 실습기관도 돼 있는 곳도 있고 저기 자원봉사 인증기관도 돼 있는 곳도 있고 그렇죠?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그러면서 제가 늘 말씀드렸었던 거기에는 종사자분이 세 분에서 네 분 계세요, 그죠?
조리원까지.
그리고 거기에 뭐라 그럴까, 우리 나가서 파견 나가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수인원이지만 거기의 역할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관장님부터 센터장부터 근태, 똑바로 하셔야 될 것 같고, 거기에 센터장이 빠져있으면 복지사라든지 그분들 몇 명 안되시잖아요.
그리고 프로그램도 사업계획에 세워서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1차서비스는 큰 기관, 복지관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연계를 합니다.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그러면 고유의 그 역할이 작아지는 거죠.
그냥 옆에서 서비스 연계하는 기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보면 인권 같은 거 신분 노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건 참 아닌 거 같은데 많이 있으니까 지도기관으로서 많이 잘 하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 좀 드릴게요.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동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김미라입니다.
보육정책과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 사항별설명서 119쪽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총 1074억2146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73억9564만원입니다.
세입내역으로는 먼저 세외수입은 부서 세입의 0.6%를 차지하며 6억7526만원으로 어린이집 폐원 등으로 인한 과년도 지급보육료, 교사 인건비 등의 반환금과 도담도담장난감 연회비 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세입은 부서 세입의 99.4%를 차지하며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지원사업비로 국비보조금 659억64만원과 시비보조금 408억932만원이 주요 세입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사항별설명서 122쪽입니다.
보육정책과 총괄 세출현황은 총 예산액 1256억3467만원으로 총 지출액은 1240억2331만원이며 사업비 대비 98.7%를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다음 연도 사업비로 2억984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국시비 보조사업별 매칭비율 잔액으로 보조금 8억7480만원과 구비 4억3815만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먼저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아동지원분야로 967억7729만원을 집행하여 사업비 대비 99.4%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어린이집 회원에 따른 어린이집 감소와 원아 수 감소로 보육료와 어린이집 운영비,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의 지원액이 감소함에 따른 잔액입니다.
페이지 127쪽 어린이집 확충 환경개선사업 분야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설치를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9억8324만원을 집행하여 사업비 대비 73.6%를 집행하였고 구월2동 신규 국공립다복어린이집과 서창2동 서창키즈트리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에 필요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는 사업 시기에 맞춰 다음 연도로 2억9840만원을 이월 처리하였으며 집행잔액은 각 사업별 지출 후 매칭비율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130쪽 출산장려지원사업으로 45억401만원을 집행하여 사업비 대비 97.8%를 집행하였으며 출산율 저하로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 감소와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신청자가 당초 예상인원보다 적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양육친화적 사회환경조성사업으로 213억8054만원을 집행하여 사업비 대비 97.8%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부모급여 대상자와 가정양육수당 대상 아동 감소로 보조사업비의 집행잔액과 아이사랑꿈터 보조인력의 퇴사 등에 따른 인건비 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131쪽 육아종합지원센터사업 분야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와 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3434만원을 지출하여 사업비 대비 95%를 집행하였으며 센터 홍보를 위한 홍보 리플릿 대신 온라인으로 홍보를 주력하여 58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 절감하였습니다.
132쪽 인력운영비사업 분야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인건비로 2억1647만원을 집행하여 사업비 대비 81.5%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선택제 상담원 미채용과 중도 퇴직으로 재채용하는 기간 에 미지출한 인건비 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서 기본경비로 2738만원을 지출하여 사업비 대비 77.9%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부서 사무관리비 절감과 출장여비 지급감소에 따른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보육정책과 23년도 예산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국장,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홍순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으로 사항별설명서 141쪽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85억1083만원으로 161억9257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61억5135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 임대료, 대형 폐기물 스티커 판매와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 처리 수수료 등으로 149억2137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투명페트병 및 종이팩 판매 수입,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사료 판매 수입, 방치폐기물에 포함된 고철 판매수입 등으로 8128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서 폐기물 무단투기, 사업장폐기물 위반 과태료 등으로 5386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보조금 수입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으로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등 3개 사업 보조금 2억6860만원을 세입처리하였고 시비보조금으로 생활폐기물 감량목표관리제지원사업 등 10개 사업 보조금으로 8억2624만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총 세출예산 현액은 603억6954만원으로 565억6726만원을 지출하였고 2억3300만원은 이월조치, 보조금 4081만원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5억2847만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5.8%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 내역은 대부분 예산 집행잔액이며 불용액 1천만원 이상 단위사업에 대하여 중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 홍보 및 계도 예산입니다.
깨끗한 거리 만들기 지원, 청소기동반 운영,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등으로 예산액 5932만원 중 5619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공공운영비 등에서 집행잔액 12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44쪽에서 145쪽 폐기물 처리비 예산으로 예산액 229억7013만원 중 213억7534만원을 지출하고 15억117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를 말씀드리면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 예산은 13억5676만원 중 12억2821만원을 지출하고 종량제봉투 수요량 감소에 따른 제작비 미사용액 등 1억285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예산 210억9843만원 중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 쓰레기 처리대행 수수료 등 민간위탁금과 수도권매립지 및 송도소각장 사용부담금 등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등으로 197억2258만원을 집행하고 계약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등으로 13억7585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45쪽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예산으로 예산액 3억8천만원 중 하천하구 환경지킴이 인건비, 쓰레기 수거 처리비 등으로 3억5997만원을 집행하고 2003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종량제봉투 보관창고 운영 및 종량제봉투 판매소 운영위탁사업 예산은 창고대부료 지출잔액 등 각각 287만원과 44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청소차량 운영관리 예산으로 예산액 6억292만원 중 청소차량 유지관리비 및 도로재비산먼저 저감을 위한 살수차량 구입비로 6억101만원을 지출하고 17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에서 147쪽 자원 재활용 기반 시설 구축 예산입니다.
예산액 131억5730만원 중 폐자원 무상교환 사업, 폐형광등 작업장 운영비,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선별처리 대행수수료, 폐자원 선별을 위한 지게차 구입, 인천이음가게 및 자원순환나눔장터 운영 등으로 126억5606만원을 집행하고 4억86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당초 예상보다 재활용품 수거량이 감소하여 민간위탁금인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선별 처리대행료에서 4억764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데 따른 것입니다.
147쪽에서 148쪽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로 예산액 103억9419만원 중 음식물 수거용 차량 개량시스템 유지보수비,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중간수거용기 구입,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운영, 송도자원환경센터 반입 수수료 등으로 93억7757만원을 지출하였고 음폐수 운반용 탱크로리 차량 구입비 2억3300만원은 차량 제작 및 검수 등에 필요한 공기 부족으로 이월 조치하였으며 7억8362만원의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당초 예상보다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이 감소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중 2억8974만원과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비 중 4억726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48쪽에서 149쪽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사업으로 RFID종량제 시행,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세척비 지원사업, 가정용 감량기 설치지원 및 학교급식소 대형 감량기 보급, 시범사업 지원 등에 예산 11억3551만원 중 11억1142만원을 집행하고 346만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으며 206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에서 150쪽 청소행정과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예산액 121억1316만원 중 113억8966만원을 지출하였고 7억235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공무직 근로자 보수 중 환경공무관 인건비, 사무관리비와 중간퇴직금 등 부서인력운영비에서 7억232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53쪽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세입예산 현액은 4억9665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의 이자 수입으로 4억973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154쪽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4억9665만원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3억34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일반예비비 및 재해재난목적예비비 미집행금 1억932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상 위원님.
이철상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사항별설명서 141페이지 볼게요.
그 외 수입에 보시면 예산 현액을 5700만원을 잡으셨는데 징수결정액이 8100만원이 됐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8
네.
이철상 위원
너무 세입을 과소 편성하신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근데 이게 저희가 그 종량제봉투 판매라든가 다양한 지금 뭐 사료 판매, 고철 판매 등 다양한 지금 세입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예산을 수립할 수는 없는데 향후에는 올해 작년도 요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좀더 면밀하게 이렇게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과장님 우리 22년도 자료에도 보면은 22년도에도 예산을 5천만원으로 잡았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이철상 위원
근데 실제 수납액이 7900만원이었어요.
작년도 이십, 작년도 것도 22년도도 거의 차액이 3천만원 가까이 났구요.
올해도 보시면은 거의 3천만원에 육박하는 그렇게 금액이 차이 났으면 사실 이런 것들은 어떤 좀 미리 예측이 저는 충분할 거라고 저는 했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예측이 안 됐을까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요게 아무래도 좀 변화가 있는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금 예측을 조금 너무 적게 잡은 것 같습니다.
이철상 위원
너무 적게 잡았죠, 과장님.
이렇게 세입이 과소 편성이 되다 보면, 없는 예산이 나타나다 보니 이거는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넣어야 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아닙니다, 요, 네네.
이철상 위원
그죠? 초과 세입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맞습니다.
이철상 위원
초과 세입은 우리 순세계잉여금으로 적립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증가가 되게 되면은 우리 결정적으로 우리 남동구민들한테 돌아가야 될 복지, 혜택, 기타 어떤 예산을 적절하게 쓸 수 없는 문제점으로 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이철상 위원
그러면 이게 한 해, 한 해로 끝나면 되지만 이게 계속 작년서부터 지적사항이었고 올해 또 지적사항으로 또 남는다고 하면은 부서에서 좀 심각하게 한번 들여다봐야되지 않을까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알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적절한 이게 자꾸 이게 세입추계를 정확하게 하셔서 어떤 그런 수요 예측, 이런 것도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하게 좀 면밀하게 관찰하셔서 어떤 현액, 예산 현액과 어떤 실제 수납액의 차이가 좀 이렇게 과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알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그리고 좀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불용액 중에 1억원이 넘는 건이 한 5건이 됐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이철상 위원
작년에는 우리 1억원 이상 불용액이 4건이었는데 올해는 또 1건이 더 늘었어요.
이런 것들은 좀 더 줄어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작년에 대비해서 오히려 작년에 4건 집행잔액이 불용 집행잔액이 1억 이상 되는 사업이 4건으로 지적을 받았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이철상 위원
그럼 올해는 그러면은 4건보다 더 줄어들어야 되거나 없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는데, 자 올해는 집행잔액 1억 이상이란 사업이 5건이란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근데 저희 청소행정과 예산 자체가 보통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이나 처리비용으로 이제 나가는 예산들이 대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저희도 요거를 좀 예측을 잘 하고자 이제 작년도 발생량이라든가 처리비용 등으로서 해서 저희가 이제 예상을 하는데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이게 이제 해마다 그 생활폐기물 양이 좀 감소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재활용품 같은 경우에는 또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최대한 맞춰서 한다고 하지만 일단 금액 단위 자체가 보통 뭐 한 단위별로 뭐 80억 이상이라든가 이렇게 예산이 크기 때문에 하여튼,
이철상 위원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최대한 맞춰서 하고는 있지만 좀 그런 분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과장님, 그래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재활용품이나 생활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나 이런 것들은 늘 운동, 계몽운동을 통하든 뭐 캠페인을 통해서 줄었다 늘었다 한다는 거는 인정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다고 과장님 말씀대로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자 그러면은 우리 요번에 우리 부서 인력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집행잔액이 7억2천만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이철상 위원
이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중간중간에 산재처리로 좀 들어가시는 환경공무관들이 있구요.
또 이 중간 환경공무관은 중간퇴직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퇴직금을 저희가 신청을 받는데 그거를 이제 신청을 안하시는 경우에는 좀 예산이 좀 많이 남구요.
또 이제 그 부분을 그래도 저희가 이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놓은 상태여야 하기 때문에 좀 그렇게 많이 남은, 인건비에서 한 7억이라는 예산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이철상 위원
과장님 우리 3회 추경 때 13억을 편성하셨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이철상 위원
근데 지금 이번 결산에 보시면 23년도 3회 추경 때 공무직 근로자 보수로 해서 13억을 편성하셨는데, 지금 결산서를 보시면은 지금 8, 9억 정도로 이제 남았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이철상 위원
충분히 이거는 저는 예측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아니 과장님께서 좀 전에 설명하신 것처럼 중간에 퇴직을 하거나 그랬을 때는 그거에 대한 비용이 이렇게 많이 가지고 계셔야 된다, 편성을 해야된다라는 건 조금 납득이, 납득할 수가 없구요.
좀더 글쎄요, 이렇게 다음에 예산이 급작스럽게 퇴직하신다는 분들이 수요가 얼마만큼 생길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조금 너무 무리한 예산 편성이라고,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중간에 중간퇴직금 성격이 중간에 그만두셔서 퇴직금을 드리는 게 아니구요.
중간 단위로 이렇게 정산을 한 번씩해서 나는 앞으로 받을 퇴직금을 미리 중간에 한 번 받겠다라고 신청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철상 위원
지금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네, 중간퇴직금을 받아서 환경공무관들은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어, 잠깐만요.
제가 중간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하다 하시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이철상 위원
그러면은 그 확실치 않은 중간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인건비를,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그니까 확실, 그렇죠 네.
이철상 위원
높은 편성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아니, 그 부분은 물론,
이철상 위원
아니 잠깐만 과장님.
우리가 그러면은 퇴직금 중간 결산 중간 지급을 해주기 위한 퇴직금제도가 예외 조항이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예외 조항이요?
이철상 위원
퇴직금이 중간 지급이 가능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 환경공무관은 지금 이렇게 중간에,
이철상 위원
아, 공무관에 한해서?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네네네.
이철상 위원
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그니까 뭐 100% 저희가 의원님 만족하시게 이렇게 정확하게 편성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떤 인건비의 성격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의 여유, 여유율이라든가 예비율은 두고 편성을 해야 요게 나중에 원활하게 지급이 될 수 있어서 그렇게 지금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상 위원
그게 추경에 편성되면 큰 일 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그게 지금 이제 상반기 중에 이제 중간퇴직금 편성, 저기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지급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여튼 의원님 그 말씀하시는 사항은 제가 잘 알아들었구요.
그 부분은 저희가 추경이 됐든 아니면 좀 정확하게 미리 수요 파악을 하든 해서 최대한 이 뭐야, 예산이 많이 남지 않도록 최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철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호
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신현천입니다.
우리 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사항 설명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57쪽입니다.
총 세입예산 현액은 23억9872만원 중 징수결정액은 23억2608만원이고 수납액은 23억1515만원입니다.
먼저 세입, 세외수입입니다.
환경개선분담금과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으로 1억6800만원 수납하였으며 그 외 수입 석면피해구제사업비 등으로 1억7848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158쪽 대기수질환경 과태료 등으로 4536만원을 수납하였고 1092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수입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으로 소규모사업장 환기시설 설치 지원사업 등 8개 사업 보조금 12억1968만원을 세입 처리하였으며 시비보조금으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등 14개 사업 보조금 6억5155만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59쪽 세출결산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현액 33억1989만원 중 28억8304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2억3557만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9437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690만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6%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집행잔액 1천만원 이상 단위사업에 대하여 중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관리 예산 3억1883만원 중 2억9360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 252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 공중화장실 전기·상수도요금 1194만원, 공중화장실 관리용역비용 낙찰차액 119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생태계보호관리 예산 잔액 157만원 또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61쪽 청정환경도시 조성사업 중 환경오염원 관리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 20억4456만원 중 18억1068만원 집행하고 이월액 1억3557만원이며 집행잔액 983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액과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3쪽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예산액 5억6700만원 중 5억569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02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월 사업으로 소규모사업장 환기시설 설치 지원사업비 9760만원으로 3차 사업 공사기간 소요에 따라 불가피하게 금년도로 이월하여 집행 완료하였으며 집행잔액 401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가스열펌프 배출가스저감장치 설치지원 사업비 3796만원으로 저감장치 인증 지원에 따라 이월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집행잔액 344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환경개선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 4억8094만원 중 4억991만원을 집행하고 710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 164쪽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잔액 3667만원으로 이는 석면피해 인정자가 약제비, 치료비 미청구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65쪽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사업비 예산 8400만원 중 6770만원을 집행하고 1629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 지급 집행잔액 121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도시조성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 3억5368만원 중 2억5047만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1억원이며 32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166쪽 이월 사업입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계획 수립용역비 1억원으로 인천시 기본계획 지원에 따라 불가피하게 금년도로 이월하여 용역 중간보고회를 완료하였으며 10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 예산액 4403만원 중 4209만원을 지출하였고 194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는 부서 운영을 위하여 적정한 예산집행 후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는 6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교통국과 도시국 소관 사항의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2:11
출석위원(9명)
정재호 서점원 황규진 육은아 이철상 이정순 전용호 전유형 장덕수
출석전문위원(2명)
유금미 박대원
출석공무원(10명)
복지국장 강필모 환경교통국장 이개일 복지정책과장 김경미 사회보장과장 김진희 여성가족과장 김현수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노인정책담당 김향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