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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9대

294회

총무위원회

제29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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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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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9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 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남동구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06월 13일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 정비를 위한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동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동구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남동구청 강당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남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남동구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남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남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남동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남동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조례안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남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남동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늘솔길근린공원 축구장에 대한 에코FC 일요일 오전 우선 사용권 불허 철회 및 관련 조례 개정 요구 청원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정비를 위한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 남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구청장 제출)(일괄 상정) 3. 남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4.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5. 남동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6. 남동구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 상정) 7. 남동구청 강당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8. 남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9. 남동구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1. 남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2. 남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3. 남동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 상정) 14. 남동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남 의원 발의) 15. 남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6. 남동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반미선 의원 발의) 17. 늘솔길근린공원 축구장에 대한 에코FC 일요일 오전 우선 사용권 불허 철회 및 관련 조례 개정 요구 청원(청원 소개 의원 이철상)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유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16건의 조례안 및 1건의 청원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회 정비를 위한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 남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구청장 제출)(일괄 상정)
10:04
위원장 유광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정비를 위한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남기동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심의한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의안 책자 제9조 의안번호 제2935호 위원회 정비를 위한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두 가지로 먼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공고사안 이행과 명확한 이해충돌방지장치 마련으로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공정성을 제고하고 행정안전부의 2024년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안건 빈도가 적은 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위원회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위원회 참여 배제를 위한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로 이해충돌방지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2조 및 3조는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 및 법령 임의규정으로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남동구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의 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기 위해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출의안 책자 21쪽 의안번호 2936호 남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 합리성 제고 방안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하여 존속기한 만료 예정인 기금에 대한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재정운용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5조는 여유자금에 대하여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 관리하도록 의무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는 심의위원회 심의시 통합기금 운영 심의를 위한 금융기관 예치현황 및 활동내용 관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7조는 행정안전부 기금 권고, 개선 권고사항인 민간전문가 위원 비율 3분의 1 이상 선정을 충족하기 위하여 위원회 구성을 변경·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10조는 지방자치단체에 운용중인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 5년 이내로 명시하여야 함에 따라 존속기한이 도래한 남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자
전문위원 김문자입니다.
위원회 정비를 위한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위원회 참여 배제를 위한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방지장치를 마련하여 사전예방적 부패방지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남동구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의안 일자리위원회와 남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조례에 의한 민간협력위원회는 위원회 존속이 필요하나 안건 발생빈도가 낮아 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남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관리, 운용 합리성 제고를 위한 운영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재정 운용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는 운영자금의 효율적 관리의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 안 제7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운용 내실화를 기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였습니다.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한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정비를 위한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정비를 위한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정비를 위한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남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12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옥주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옥주입니다.
남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남동구 청년 시설의 민간위탁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요 내용은 안 제14조제3항에 민간위탁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자
전문위원 김문자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하반기에 남동 청년커뮤니티센터 내에 남동구 청년공간 조성을 계획중에 있으며 위치는 남동구 운봉로 297, 1602동 1층 규모는 289.81m2 이고 주요 시설은 다목적실, 세미나실, 휴게공간, 셀프 카페로 활용될 예정이며 사업 내용은 청년수요를 반영한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청년 교류 및 소통의 기회 확대와 청년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현 청년커뮤니티센터 시설형 위탁범위에 사무내용을 추가하여 민간위탁 운영을 계획중이며 안 제14조제3항에 청년시설의 효율적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호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5. 남동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6. 남동구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 상정)
10:15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총괄과장 김정훈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정훈입니다.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개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 법령인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여 통합방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8조에 따라 변경된 부대 명칭을 국군제559방첩부대 부대원을 관할 국군 방첩부대원으로 명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남동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행정안전부의 인감증명제도 혁신방안에 따라 불필요한 인감증명 요구 사무를 정비하고 일부 별지 서식의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안 제3조 관련 별지 2-1호, 2-2호서식 및 안 제9조 관련 별지 3호, 4호서식의 정비, 안 제17조 관련 별지 제7호서식에 관한 인감증명 요구 내용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남동구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화재피해주민의 안정적인 일상복귀 및 피해 회복을 위해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 조문 개정 및 내용의 신설을 통해 화재피해주민의 일상회복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안 제8조1항 중 “임시거주”를 “거주”로, 제2항 중 “최대 5일”을 “30일 이내”로 “화재피해 상황”을 “임시거처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화재 상황 등”으로 “5일 이내에서 추가 지원”을 “최대 60일까지 연장”으로 하며 안 제8조4항에 “임시거처 제공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밖에 본문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자
전문위원 김문자입니다.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안 제3조제2항제7호를 관할 국군 방첩부대원으로 변경된 부대명칭을 현행화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남동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인감증명제도 혁신방안에 따라 관행적 인감증명 요구 및 및 단순 본인확인 등 인감증명 요구 사무를 정비하고 일부 서식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안 제17조 관련 별지 제7호 서식에 인감증명 요구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으로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남동구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피해 주민을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안정적인 일상 복귀 및 피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 안 제8조제2항 임시거처 지원기간을 최대 5일에서 30일 이내로 지원기간을 연장하였으며 다만 임시거처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화재상황 등으로 5일 이내에서 추가 지원을 최대 60일까지 연장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에 긴급 지원의 기간 등을 명시하고 있어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한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동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국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7. 남동구청 강당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23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청 강당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금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유금순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은 한 건으로 의안서 77쪽 남동구청 강당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포괄적이고 모호한 규정들을 보다 세부적으로 정비하여 형평성있고 효율적인 강당 관리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무분별한 강당 사용 신청을 방지하고자 사용예정일 60일 전부터 신청 가능하도록 신청 기한을 제한하고 사용료의 납부기한을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납부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징수한 사용료에 대해서 반환하지 아니하되 천재지변 등의 사유, 구청장의 공익적인 사유로 사용 취소를 명령하였을 때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5일 전에 취소 신청했을 때는 전액 반환하고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90%를 반환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정당·정치를 목적으로 강당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소음 등으로 청사 내 업무에 지장을 줄 경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미납하였을 경우 사용 취소되도록 해당 조항의 문구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첨의 본문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남동구청 강당을 공익상 필요하거나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사용목적의 확대 및 사용 절차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9조에서는 정당·정치를 목적으로 하는 사용을 제한하고 있던 것에서 이러한 제한을 폐지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제5조에서는 사용 신청의 기한을 사용예정일 60일 전부터 가능한 것으로 제한을 두어 사용 허가의 우선순위와 관련한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제7조에서는 사용료의 반환 기준을 상세하게 구분하여 사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남동구청 강당 개방의 확대와 이용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은 없으나 조례안의 적용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으로 구민복지 증진에 기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반미선 위원입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이 변경하는 조례안의 변경에서 9조인 것 같습니다, 그죠?
총무과장 유금순
네네.
반미선 위원
9조2항에 보시면 정당과 정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한을 할 수 있다라고 전에 돼 있었고, 그때 어떤 일부 정당에서의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만서도.
총무과에서 이 조례를 바꾸고자 하는 정확한 사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이 정당한 이유가 있었을 때를 어떤 이유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정당과 정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한을 하겠다는 것을 빼겠다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유금순
그 부분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모든 정당활동에 대해서는 구청 강당을 개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저희가 이 부분을 삭제하게 됐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니까 어느 정당이든 관여하지 않고 다 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유금순
네네, 항상 이제 어느 정당에만 특혜를 준다라는 얘기가 기존에 이제 조례에 이게 그 정당·정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조례에 명시가 되어있어서 이 부분이 항상 어떤 부분이 해당이 되느냐가 항상 논쟁의 쟁점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해소하고 모든 정치하시는 분들에게 다 대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미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이 내용은 심도있게 의논 좀 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 정회를 좀 요청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반미선 위원님 충분히 이해했구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다 충분히 듣고 나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재남 위원님.
김재남 위원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한 내용이었구요.
그때 제가 지적을 한 거는 이제 정당의 목적이 아니고 그 대강당에서 영리행위에 목적을 두고 한 행사였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강하게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답변이 적절치 않은 거 같아서.
문제는 영리행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대강당에서 그 행사가.
그래서 제가 강하게 지적을 했던 겁니다.
총무과장 유금순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이제 화면으로만 청취를 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잘 제가 숙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김재남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김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국장님 발언 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최민영
김재남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뭐라 그래야되나, 하여튼 그 부분을 영리활동이라고 단정짓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는 거는 저희들도 좀 말씀드리는 거구요.
거기에서 국한한다고 하면은 김재남 위원님 정확히 말씀하신 부분을 맞다고 저희도 판단됩니다.
근데 그 부분이 꼭 영리행위에 대해 그거를 제한을 해서 맞출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다, 또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그런 거고.
또 이번에 하나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정치하고 정당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제한할 수 있단 근거를 넣었는데 이 부분을 삭제하는 부분은 그 어느 정당이었든간에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서 주민 의견을 듣고 설명하는 부분은 꼭 이거를 정치행위로 극단해야될 수 있을까, 주민의 알권리라든가 이런 부분도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종합적인 의견에서 좀 정비를 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이연주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이연주 위원
네, 우리 국장님 말씀 듣고 그냥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당시에 이런 것이 이제 이제 질의사항으로 이슈가 됐던 것은 사실 이제 총선이라는 좀 민감한 사안이었고 총선 예비후보자였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질의가 좀 나왔던 거 같아요.
하지만 그때 이제 형평성도 있었거든요.
그전에는 안되고 왜 이번에는 됐느냐라고 했을 때 국장님께서 그때 그 당시에 그 답변으로 선례가 있었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지금에 와서 이 조항을 바꾸고 개정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당시에 저도 질의를 하고 5분 자유발언도 했었지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그때도 우리 행정상의 뭐 실수나 잘못이 아니라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탓으로 돌리셨는데 지금은 이제 개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그 결정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공식적인 사과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행정국장 최민영
그 부분을 사과할 부분으로 좀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인지, 사실은 이 개정하게 된 게 그 전에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게 맞다 틀리다 또 어떤 생각에서 사용을 해줌으로써 또 그 이후에 또 여파도 있었고 그런 분란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확장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주민설명회나 이런 부분으로 확대한다는 부분이었고 그때 그 당시에 사과를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해야될지 그 부분은 참 저희들도 답변드리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다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연주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이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이유경 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10년 동안 구청에서 있었던 일을 다 알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나간 일에 대해서 따지면 한도 끝도 없어요.
왜냐면 국민의힘에서 또 구청장을 했었고, 민주당에서도 했었고.
근데 지금 자잘못, 과거를 자꾸 들춰내면 끝이 없고 정당 싸움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하면 앞으로 어느 정당에서 구청장이 되든지 의원 수가 많든지 국회의원이 누가 되든지 공평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저희 정치인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이제 봉사한다고 나왔는데 정치하는 목적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나쁜 게 아닌데 그거를 자꾸 어떻게 보면 인신공격하고, 문제가 있다고 하고, 정당끼리 싸움이 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는 누구 어느 정당과 상관없이 공정하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구요.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정치 사항에 대해서 누구나 알릴 수가 있는데, 사실 남동구청 주차장도 너무 좋고 강당도 너무 좋은데 정치목적이 안 된다고 하는 거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정말 좋은 곳에 사용하지 못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다 같이 이해를 해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재남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남 위원
네, 김재남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발언한 속기록을 찾아보시면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는데 그때 저는 정치활동도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도 대강당에서 허가를 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분명히 답변을, 아니 질의를 했습니다.
근데 다만 영리활동이 이뤄져서는 안된다라는 제가 지적을 했구요.
그리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분명히 거기서는 그 이상의 이젠 구매가 거래가 됐던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이것은 영리활동이다, 그리고 정당의 이 활동은 두 번째 문제이다, 저는 그렇게 지금 이 사안을 그렇게 놓고 보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정당적으로 전에 뭐 의정보고회가 있었든 출판기념회가 있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지만 전례에 있었다고 그래서 어떤 것은 허가해 주고 어떤 것은 허가를 안해줬다, 그게 저는 문제, 그것도 형평성의 문제인 거예요.
이전에 출판기념회를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었다는 라는 게 그 당시에 우리 국장님의 답변이셨는데 불과 작년 말고 2년 전에도 의정보고회를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러면은 인정을 해주셔야 되는거죠.
그 당시에는 총무과장님으로 계셨을 때 의정보고회는 정당행위로 보기 때문에 정치활동으로 보기 때문에 허가를 안 해주셨단 말이에요.
행정국장 최민영
그래서 그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허가를 하고 안하고가 아니고 검토를 하겠다 말씀드렸던 거고.
그 판단의 기준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다, 그런 말씀에서 더 그때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으면 저희들도 검토를 했을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문의만 하시고 그런 사항이냐 그래서 이해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진행을 좀 안했던 사항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되구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시설에 대한 영리활동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보고 그 부분을 허용안하는 거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출판기념회 저희들이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영리다 아니다, 집행부·행정부에서 단정짓기가 너무 어려움이 있다, 이 부분을 의원님들도 공감을 하실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남 위원
인생을 살면서 내가 책을 출간한다는 게 얼마나 의미있는, 의미있는 활동입니까?
그렇지만 공공 우리 시설에서 책을 판매한다는 게 어떻게 그에 영리활동으로 볼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책을 판매를 하잖아요, 출판기념회에서.
그래서 대부분의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나 정치목적으로 다음 행보를 이어가실 분들은요, 될 수 있으면 공공시설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지 않아요.
그 부분은 확실합니다, 국장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김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만한 회의진행과 심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정회 중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청 강당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8. 남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55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체육진흥과장 한상호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서 89쪽 의안번호 2942호 남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의 일부 조항으로 되어있던 스포츠클럽 관련 조항이 별도의 독립법안으로 제정됨에 따라 지자체에 위임하는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제2조 용어의 정의를 구체화하였으며 제3조 스포츠클럽의 지원범위를 명확히하여 보조금 지원 가능사항과 지정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 및 관리위탁 가능사항,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마련, 제도적 지원내용을 담았습니다.
제5조 회계관리책임자 지정의무를 명시하여 보조금 관리의 운용과 책임을 명확히하고 제7조 투명한 보조금 운용을 위해 보조금 환수대상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안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윤
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 체육진흥과 스포츠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체육발전을 위해 스포츠클럽의 지원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스포츠클럽은 지역사회 체육활동진흥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인단체로서 스포츠클럽법에서는 정관, 연간 운영계획서, 대의기구, 회비를 납부는 일정 수 이상의 회원 등을 등록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에에 따라 등록된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스포츠클럽에 대한 규정이 기존에는 생활체육진흥법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2022년 6월 스포츠클럽법이 새롭게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기존의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그 보면 지정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 허가 및 관리위탁 가능이라고 그랬어요.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김은숙 위원
그 관리위탁 가능의 범위가 어디까지죠?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스포츠, 운동장이라든가 이런 스포츠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것도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김은숙 위원
스포츠클럽에,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스포츠클럽도 가능합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은 영리는 아니더라도 뭐 이게 저는 좀 요거는 요거 좀 설명이 필요할 거 같아요.
관리위탁 가능범위가 이게 지금 뭐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관리를 위탁한다, 어느 클럽에 준다, 이런 거 때문에 문제가 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요 관리위탁 가능범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설명이 좀 필요한 거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그 위탁, 저희 지금 현장에 스포츠클럽이 아직까지도 돼있는 상황은 없어가지고 저희가 그 관리위탁이라든가 이런 거까진 저희가 아직 검토한 사항에는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다가 자료를 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재남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남 위원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6조1에 보면 매년 한 차례 이상 점검하고 지도감독을 해야한다라고 명시가 되어있는데 이 지도감독은 어느 기관에서 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지금 지도감독은 저희가 하는데요.
저희가 지도감독하는 거는 아마 이거 문체부라든가 이런 거에서 보조금 사항들이 내려오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럼 저희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또 구비를 매칭을 할 수도 있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체육진흥과에서 직접 지도감독을 한다는 지금 얘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그렇습니다.
김재남 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스포츠클럽들이 상위단체에 가입을 해야되는 조건인데 이번에 조례는 지금 개정이 된 건가요?
상위단체에 가입을 안해도 되는 건가요?
(담당, 뒤에서 과장에게 설명함)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현재는 협회소속만 되게 되어있는 거구요.
김재남 위원
그러면은 그 예를 들어서 단일 종목 같은 경우 야구나 축구만 운영되는 스포츠클럽들은 그 협회나, 협회에 일단 가입을 해야되는데 그 협회가 어디 협회냐는 거죠.
광역단체인지,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구 단위.
김재남 위원
기초단체인지.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구 단위로 기초단체입니다.
김재남 위원
기초단체에 가입을 해야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김재남 위원
그거는, 이거는 조례는 없고 시행규칙이나 세칙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스포츠클럽법에 돼있습니다.
김재남 위원
스포츠클럽법에 이렇게 명시가 돼있는,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있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그렇습니다.
김재남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김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9. 남동구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1:02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남동구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남석진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남석진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의안번호 제2944호 남동구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주소정보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도로명주소법 등 현행 법령에 맞게 상위법령 근거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 근거조항을 현행법령에 맞게 수정하는 것으로 안 제2조제1항, 제3조, 제9조제1항제8호에서 제10호까지 해당되며 안제9조제1항제7호는 주소정보에 관련된 업무 중 위탁가능한 업무에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정번호 관련 사무를 추가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물번호, 사물주소, 국가지정번호 등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도로명주소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에 맞게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소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갖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며 국민의 생활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도로명주소법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본 개정조례안의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남동구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0.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1:05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양한목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양한목입니다.
재무과 소관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책자 115쪽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자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초래하는 조항을 정비하고 다른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6조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의 무상사용기간 기준일을 기부채납일이 아닌 사용허가일이 되도록 개정하고 조례안제27조에 제6항을 신설하여 그 초지법 제18조에 따라 그 대부한 공유지의 대부료의 감면범위를 그 1,000분의 10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115쪽부터 122쪽까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자
전문위원 김문자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사용자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초래하는 조항을 정비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안 제16조는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의 무상 사용기간의 기준일이 기부채납일이 아닌 사용허가일이 되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27조는 초지법에서 공유재산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지의 초지조성 허가를 받은 자의 대부료 산정을 위한 대부료율을 1,000분의 10으로 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한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1. 남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2. 남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3. 남동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 상정)
11:10
위원장 유광희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남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남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남동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박종철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박종철입니다.
남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946번 남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세기본법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체납세액의 기준이 30만원 미만에서 45만원 미만으로 개정됨에 따라 남동구 구세 기본 조례의 일반우편 송달 기준을 30만원 미만에서 45만원 미만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2947번 남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세징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압류한 재산이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예술품 등을 매각할 때 전문매각기관의 선정절차의 지방징수법 인용조문 이동 및 매각대금 배분 등의 인용조문 신설에 따라 남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인용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2948번 남동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세 정보통신망의 명칭 변경에 따라 제2조는 “인천광역시지방세정보통신망”을 “인천광역시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제4조는 “지방세정보시스템”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남동구 구세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자
전문위원 김문자입니다.
남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 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5조제1항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체납세액의 기준이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되는 내용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남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신설 및 이동된 조문을 반영하여 조례의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 전문매각기관 선정절차의 지방세징수법 인용조문 이동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와 안 제10조 매각대금 배분 등의 인용조문 신설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남동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 안 제4조는 “지방세정조통신망”의 명칭이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변경되어 조문과 별지 제1호, 제2호서식을 정비한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남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남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남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남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남동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남동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남동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남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남동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4. 남동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남 의원 발의)
11:17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남동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원 다섯 분의 찬성으로 김재남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자이신 김재남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남 의원입니다.
남동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4차산업 관련의 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세부내용으로 안 제4조는 4차산업 기업의 분야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는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실태조사 실시 및 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안 제8조는 4차산업 육성 기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차산업 관련 기업의 정착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행정적인 안전망을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종화입니다.
김재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4차산업 관련 기업의 기술역량 강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기술집약형 첨단산업으로의 고도화와 생태계 조성에 기여해 청년일자리 창출 및 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남동구 경제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재남 의원과 기업지원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남동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5. 남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1:21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남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종화입니다.
155쪽 의안번호 2949호 남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해 자치단체 재량으로 설치하는 기금은 조례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야 하며 그 기한은 최소한의 기간으로 하되 5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토록 규정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안정적 재정 지원을 위해 존속기한 만료 예정인 2024년 12월 31일부터 5년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제1268호 남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전단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로 개정하고 안 제4조제5항은 자치법규명 현행화 반영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자
전문위원 김문자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 조례 정비를 통해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남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68호 부칙 제2조 전단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로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남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6. 남동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반미선 의원 발의)
11:25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남동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원 세 분의 찬성으로 반미선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자이신 반미선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반미선 의원입니다.
남동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예방 활동을 지원하여 안전한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세부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안 제4조는 구청장 및 금융회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관련한 구민의 권리 및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활동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구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로부터 안심하고 안전한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생활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황수연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황수연입니다.
반미선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남동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항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피해방지 및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부서의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반미선 의원과 생활경제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남동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미선 의원, 재정경제국장,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7. 늘솔길근린공원 축구장에 대한 에코FC 일요일 오전 우선 사용권 불허 철회 및 관련 조례 개정 요구 청원(청원 소개 의원 이철상)
11:31
위원장 유광희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늘솔길근린공원 축구장에 대한 에코FC 일요일 오전 우선 사용권 불허 철회 및 관련 조례 개정 요구 청원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이철상 의원의 소개로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청원입니다.
소개 의원이신 이철상 의원은 나오셔서 청원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철상 의원입니다.
상정된 청원에 대하여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이정식 외 115명의 주민이 제출한 것으로 에코FC의 늘솔길근린공원 축구장에 대한 일요일 오전 우선 사용권을 보장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그 근거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건 축구장은 시설의 조성취지와 인근 주민의 신뢰 보호 및 기대이익 그리고 에코FC의 사회적기여 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축구장의 사용우선권의 일방적인 배제는 불합리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관련 조례에 근거한 에코FC의 일요일 오전 축구장 우선 사용권의 보장은 추후 조례 개정 검토를 통하여 논의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본 청원을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해 주시기를 위원님들께 당부드리며 청원 소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과 관련하여 우선 늘솔길근린공원 및 공원 내 축구장의 조성배경을 살펴보면, 본 공원은 2004년 12월 승인된 소래논현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소래논현 도시개발사업은 주거용지, 상업용지, 기반시설용지 등으로 구성되어 2012년 12월에 준공된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주거용지로는 단독주택, 연립주택, 공동주택 등이 조성되고 기반시설 용지로는 학교, 공공청사, 도로, 공원, 주차장 등이 조성되었는 바 본 청원의 늘솔길근린공원 및 축구장은 기반시설의 일부로 조성된 것입니다.
본 사업의 근거법인 도시개발법 제66조 공공시설의 귀속 등에서는 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본 청원의 축구장을 포함한 늘솔길근린공원은 2013년 3월 남동구청에 기부채납된 시설입니다.
늘솔길근린공원이 도시개발법에 근거한 소래논현 도시개발사업의 기반시설로 조성되어 남동구청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인 만큼 본 공원을 아파트단지 내 시설로 인식하여 우선 사용하고자 하는 청원은 협소한 이해관계에 기반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울러 2019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체육 사용의 투명성 제고방안을 의결하여 공공체육시설의 이용에 있어 지역주민 누구나 신청, 이용이 가능하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으로 특정 단체에 대한 과도한 특혜를 차단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특정 단체의 축구장 우선 사용으로 인해 남동구민 일반이 겪게 되는 사용권리 제한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일 것인 바, 남동구민 모두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구민복지 향상에 기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청원의 타당성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체육진흥과장 한상호입니다.
늘솔길근린공원 축구장에 대한 에코FC 일요일 오전 우선 사용권 불허 철회 및 관련 조례 개정 요구에 대한 우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늘솔길근린공원 축구장은 소래논현 택지개발사업 준공시 우리 구로 무상귀속 기부채납되어 현재 이용자들이 공평하게 예약하여 이용 가능하도록 운영중인 공공체육시설입니다.
도시개발법 제66조 공공시설의 귀속 및 국토개발법 제65조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의거 기부채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사업시행자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받은 사항으로 특정인에게 어떠한 특권도 부여할 수 없습니다.
즉 공공시설에 대하여 기부를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채납한 것으로 기부를 한 자, 기부를 한 자에 대하여 해당 시설에 대한 어떤 특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체육시설 이용에 관하여 우선적 사용권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 구가 특정 주민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공공시설, 공공체육시설은 기부채납자가 누구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공정하게 사용권한이 주어져야 할 것이고 기부자인 시행사 아파트 입주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더 혜택을 부여한다는 것은 합리적 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시행사가 도시개발 준공에 따른 기반시설을 남동구에 기부채납하였고 아파트 입주민이라는 사유만으로 해당 공원 체육시설의 우선적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 주민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으로 이는 공유재산법 체육시설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관련 조례 또한 인정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한 국민생활 속 반칙 특권 해소를 위한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방안 중 체육시설 사용 허가 우선순위 규정에 단체의 연습경기 등 체육활동을 우선순위인 체육행사로 확대 해석하여 단체에게 우선, 예약 우선권 부여를 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와 기부채납이 공공시설 사용 관련 법률 검토 및 변호사 법률 자문 의견에 따라 늘솔길근린공원 우선 사용을 위한 조례 개정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이철상 의원과 체육진흥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연주 위원님.
이연주 위원
네, 과장님 2013년도에 그 3월에 남동구청으로 기부채납이 되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이연주 위원
네, 그리고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부터 예약시스템이 이제 시작이 되었구요.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이연주 위원
그럼 2017년부터 해서 지금까지는 왜 이렇게 우선권을 주셨던 걸까요?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전부, 체육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관행적으로다가 그전에도 거기에 뭐 예약시스템이 있기 전부터도 이렇게 됐던 사항이고 예약시스템이 됐다고 하더라도 체육, 축구 활동을 하셨던분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다가 관행적으로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연주 위원
네, 그 관행 자체가 어쨌든 잘못된 부분은 있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맞습니다.
이연주 위원
그리고 다른 축구장은 실시가 되고 여기는 하고 있지 않았었고.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아니, 거기만 하는 안한 게 아니라 축구장 전체에 대해서도 그런 관행적으로다가 이루어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연주 위원
네, 아무튼 2017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어쨌든 그 집행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네 이게 잘, 어쨌든 여기다가 이제 허가를 해주고 했었던 그런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그렇습니다.
이연주 위원
네, 근데 지금에 와서는 어쨌든 그게 더 이상은 진행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신거죠?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어떤 특정 단체한테만 주는 사항이 아니라 오픈을 해가지고 일반 클럽이라든가 일반 동호회라든가한테도 다같이 예약접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연주 위원
근데 이제 2017년부터 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행이 되고 그다음에 2013년도 기부채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계속 진행이 아무렇지도 않게 진행이 되어왔기 때문에 또 여기 아파트 주민들 그리고 에코FC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당연한, 그리고 원래 이런 우리가 권한이 있다라고 충분히 생각했을 수 있을 거 같거든요.
그니까 이게 특별히 어떤 제재가 없이 2013년도에 3월에 기부채납이 사실이긴 한데 그 뒤로 별 다른 제재없이 계속 이제 이루어져 왔던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제재가 없었던 거는 아니구요.
그 와중에서도 거기에 좀 독점적으로다가 사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그거 제재를 하고 해왔는데 지금 말 그대로 코로나 이후로다가 생활체육동호인들이 많아지고 서로가 사용하려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저희가 통제를 하기 위해서 어느 특정 단체만 줄 수 없으니 다 같이 이용하자는 취지에서 예약시스템을 적용하게 된 겁니다.
이연주 위원
네, 일단은 여기 청원서에서 나와있는 입주민들도 그동안 긴 시간 동안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스스로들이 느꼈을 때 지금 현재 이 부분이 부당하다고 느낄 순 있겠다, 왜냐하면 그게 특별히 어떤 법적인 제재가 이뤄져가지고 그 당시 그니까 2010년이면 2013년 13년. 또는 2017년이면 17년.
그 당시에 뭐가 이뤄져야 되는 건데 이게 뭐 과장님의 말씀처럼 관행처럼 이렇게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청원서를 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청원 낼 수는 있기는 한데 어쨌든간에 지금 현시점에서는 지금까지 사용했던 거는 저희도 관행적으로 했기 때문에 좋은 취지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 이후론 저희가 제도적으로 예약시스템을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도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연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이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그 원만한 회의진행과 우리 청원 심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이용우 위원, 『자료 요청할 게 있는데, 질의 좀 해도 될까요? 』발언함)
네, 그럼 먼저 질의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우 위원님.
이용우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그러면 그 에코FC에 축구를 하시는 분들의 회원 수는 몇 분 정도 되세요, 참여하시는 분들은요?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저희가 협회 등록되고 그러진 않았지만은 거기에 그 저희가 알기론 60명에서 한 70명 정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우 위원
그러면은 축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60에서 70여 분 계시면 여기 청원인은 한 115명 청원을 넣으셨어요.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이용우 위원
차이가 좀 있거든요.
차이는 뭐 가족관계 또는 이해관계자분들이세요, 아니면은 어떤 분들이 청원인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글쎄요, 뭐 가족분들도 그러고 타 지역에 계셨던 분들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용우 위원
그러면은 지금 그 에코FC의 지금 저희의 이 청원인을 넣으셨던 분들이 성함만 들어갑니까 아니면 주소지도 들어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주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용우 위원
네, 그러면은 115명의 청원인을 넣으셨던 분들의 그 성함하고 대략 거주지를 알 수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주소가 있으니까 대략 알고 있습니다.
이용우 위원
제가 알고자 싶은 거는,
(담당, 뒤에서 과장에게 설명함)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의회에도 접수가 돼 있습니다.
이용우 위원
접수가 되어있으세요?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이용우 위원
그 여기 있는 분들은 그 에코FC의 지금 기존에 묵시적으로 13년도 이후에 계속 거기서 점유를 하시고 체육활동시설을 사용하셨던 클럽이라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그렇습니다.
이용우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거의 에코메트로의 논현동의 지역의 거주자분들이신가요?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지금 거주하셨던 분도 계시구요.
거주했다 이사가신 분들도 있고, 주거 이동이 있어가지고 100% 전부 다 거기 분이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이용우 위원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지금 올라온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 입주시기에 안내문, 분양을 받으셨던 분들의 시행사로부터의 어떠한 약속되어있는 이행에 대한 조건이었던 것도 같아요.
그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네.
이용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 지역에 입주를 하고 거주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그 거주목적을 하면서 착오 또는 오해는 생길 수 있으나 그 입주민들이 다 FC 거주자인지가 좀 궁금한 거거요.
아니 그분들의 논리가 그게 맞다고 그러면 다 에코F, 저기 에코메트로 거주자가 되셔야 되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그렇죠.
이용우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주소지가 있다 하시니까 정회 요청 위원장님께서 하신다면 그거 좀 명부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거주지.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알겠습니다.
이용우 위원
네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이용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상 의원
의원님 제가 조금만 더 추가,
이용우 위원
네네네.
이철상 의원
답변을 조금 더 드리면.
이용우 위원
네네.
이철상 의원
우리 청원 인원은 지금 115명이 청원서에, 청원에 들어와 있지만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은 그 주변 에코메트로 9단지, 11단지, 12단지, 7단지 그 인근으로 우리 에코메트로아파트 분양 당시에 거주하셨던 분이구요.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뭐 60명에서 70명의 운동원들은 실제 경기를, 축구를 차시기 위해서 모이시는 분들, 일요일에 공을 차기 위해서 모이시는 분들의 운동을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들이고 회원가입이 돼 있으나 어떤 시간적인 개인적으로 시간적인 여건이나 환경들이 안 돼서 참석을, 운동에 직접적으로 참석은 못하시지만 같은 활동, 동호회 활동을, 체육회 동호회 활동을 하시는 회원분들이시죠.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구요,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용우 위원
그리고 과장님 추가 질문이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 지금 에코FC분들이 우리 체육회에 소속되어 있는 축구팀인가요?
활동을 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체육회 소속은 되어있지 않습니다.
공을 차기 위해 즐겨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용우 위원
저희가 그러면 축구팀이 이제 우리가 소속이 되어있는 팀은 몇 팀 정도 되죠, 남동구예요?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지금 클럽으로 등록돼 있는 거는,
(담당, 뒤에서 과장에게 설명함)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개가 넘고 저희가 파악된 거는 27개로 클럽으로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우 위원
클럽은 돼 있는데 에코FC는 거기에 소속은 되어있지 않으신 현재 상황이신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그렇습니다.
이용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이용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우리 청원 심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
네, 김은숙 위원입니다.
아까 이연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관행이라는 게 사실 잘못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동안 잘못한, 잘못한 거죠?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잘못,
김은숙 위원
근데 앞으로도 계속 잘못을 할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아니요, 그거를 하지 않기 위해서 예약시스템을 도입한 겁니다.
김은숙 위원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 논현동의 그 축구협회 소속 축구단이 몇 팀이나 더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거기가,
(담당, 뒤에서 과장에게 설명함)
4개 클럽인가 또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그럼 그분들 또한 거기서 쓰고 싶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은 골고루 형평성 있게 예약시스템제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거를 지금 국민권익위나 뭐 이런 데서도 좀 앞으로 추이가 그렇게 예약시스템제해서 골고루 어느 한쪽에 치중되지 않게 하는 게 지금 형평성에 맞는 거죠, 그죠?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타 자치단체도 지금 예약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은숙 위원
네, 그래서 그동안 잘못했던 관행을 시인하셨구요.
그 관행, 잘못된 거를 더 이상 안하시겠다고 하셨죠?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김은숙 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연주 위원님.
이연주 위원
네, 지금 이 사안은 이 청원서를 채택을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이 문제인 것 같은데요.
네,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17년, 13년부터든 17년부터든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관행으로 이뤄지다보니 여기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본인들의 권한이라고 충분히 생각하실만한 부분이란 말이죠.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이연주 위원
네, 이게 이분들이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어떻게 확실하게 안내를 하거나 이런 과정들이 구체적으로 있었을까요?
그 긴 시간 동안 14년간인데?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전에도 축구동호인들끼리 문제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좀 운동장을 비규격이었다가 국제규격에 맞게 개선을 하면서 한번 변화를 한번 일으키려고 했었다가 그대로 그냥 종전처럼 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연주 위원
네, 이제 어쨌든 조례, 그 청원서를 봤을 때 입주민들은 지금 해당 축구장의 조성비용이 포함된 분양가를 지불하고 입주하였다라고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근데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거는요.
이연주 위원
근데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기에는 14년간을 지금 관행이라는 요 내용으로 이제 쭉 해왔기 때문에 이분들 생각에는 지금 굉장한 권한과 함께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서 지금 청원서까지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청원서는 냈는데 이게 터무니없는 청원서였고 지금 거기 관행, 저희가 관행으로 했다고 하지만은 그분들이 축구장을 자기네 기부채납 받은 것처럼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분양에 기반시설이 분양할 때 기반시설 이런 게 다 표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하면 그게 아마 도로로 표시가 되면은 도로도 거기 것이 되고 거기에 또,
이연주 위원
네, 말씀 잘 알겠습니다.
뭐 충분히 어떤 말씀하시는진 알겠는데, 그게 지금 이게 여기 집행부의 입장하고 지금 여기 저희들이 청원서를 받아온 그 내용으로 그대로 생각을 했을 때 입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 지금 현실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건데, 아무튼 이게 지금 청원서로 채택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생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이연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이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
네, 과장님 답변과정에서 제가 참 좀 아쉽다라는 말씀 하나 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반미선 위원
이게 14년간 이뤄 왔어요, 그죠?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반미선 위원
아까 이연주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과장님도 답변하는 과정에서 축구장 조성에 대한 우선권이 이분들에게 있다고 주장을 하시는 건데, 그렇다면 과장님의 잘못도 인정을 하셔야 될 부분이 왜 14년간 그럼 그런 설명을 하셨나요?
그분들에게?
그 내용에 대해서 잘못됐고 아니면 이쪽에는 당신들의 우선권이 없고 또한 기부채납 과정에서 당신들의 권한을 제시할 게 없었다라는 내용에 대한 부분이라도 최소한 14년을 이어왔기 때문에 그거는 과장님이나 체육진흥과에서 이때까지 답변을 하셨는지 아니면 이런 논의가 있었는지를 좀 궁금합니다.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거기 그 에코FC는 작년부터 제가 여기 오면서부터 작년부터 얘기했던 사항이고.
반미선 위원
13년간은 그냥 있었나요?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그 전, 제가 듣기로 전에도 거기 축구장 사용이라든가 요런 거 때문에 이제 축구장을 개편하면서도 문제가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반미선 위원
근데 제가 참 아쉽다란 생각이 많이 듭니다.
14년간은 그냥 계시다 이제와서 청원이 들어오니까 이런 걸로 문제를 삼았다는라는 거는 조금 아쉽다란 생각이 들고 어찌됐거나 이건 청원이고 또 다음 과정이 조례이기 때문에 또 다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청원에 대한 문제는 좀더 의논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알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그렇지만, 그렇지만 14년간의 과정에 대한 거는 구에도 책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알겠습니다.
반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 위원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그 체육시설 팀장님은 오신 지 몇 달 되셨죠, 바뀌신 지?
(담당, 『지금 6개월 됐습니다.』라고 발언함)
그죠, 그니까 이게 14년 동안 과장님이랑 체육시설 팀장님이 묵과했다고 할 순 없어요.
왜냐하면 구청에서 인사이동이 계속 있었는데 14년을 책임지라고 할 수는 없어요,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는 했어야 할 것을 지금 과장님이랑 팀장님이 힘들게 하시는 과정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거를 14년 동안 뭐했냐, 이렇게 할 수 없는 게 이게 과장님 바뀌고 팀장님 바뀌고 국장님 바뀌고 구청장님 바뀌고 국회의원 바뀌고 의원 바뀌고 하는데 이거를 자꾸 14년 동안 뭐했냐, 이렇게 책망하는 것은 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 사실 이 문제를 누군가가 책임지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구청에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 것이고.
또 거기 입주민분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제 집 앞에서 사용하셨는데 또 그게 안되다 보니까 당연히 감정적으로 안 좋으시겠죠.
그래서 첨예하게 부딪히는 문제인데.
이것은 또 그분들의 114명의 청원을 낸 분들도 계시지만 또 수백 명의 또 다른 축구인 동호인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인 것 같구요.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위원님들 다 의견이 있으니까 결국은 이제 결론이 나겠지만 이거 가지고 자꾸 14년을 들추는 건 정말 그럼 여기에 한 100명도 더 앉아 있어야 될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용우 위원님.
이용우 위원
네, 아까 이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지금 우선권을 갖고 사용하시는 에코FC 분들은 주로 무슨 요일에 몇 시, 시간대는 어느 정도 쓰시는지 아십니까?
(담당, 뒤에서 과장에게 설명함)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일요일 날 오전에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타임으로요.
이용우 위원
오전 이후에는 누가 사용하세요?
자율인가요?
그냥 저희가 관리하지 않으니까 누군가가 쓸 수 있는,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아니, 거기 또 다른 축구 회원들이 있으니까는 거기에 다른 축구인들도 쓰고 있습니다.
이용우 위원
다른 축구인들이라고 그러면은 에코,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말고도.
이용우 위원
FC 말고.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또 거기에 세븐이라는 클럽도 있고 또 한마음이라는 클럽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용우 위원
그러면은 그 관리는 누가 하나요?
그 다른 팀 말씀하신 세븐이라든가 다른 팀들이 오후에는 사용하신다고 한다면 그분들은, 그분들도 그럼 우선권을 갖고 쓰시나요?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아니, 예약시스템 하,
이용우 위원
예약시스템,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거기도 예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우 위원
예약시스템에 대한 주가 되는 거는 에코FC에서 주관을 거의 다 하시겠네요?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그거는 전사항들이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프로그램, 예약시스템은 있었지만은 그 사안들을 개별적으로다가 저희가 필요한 만큼씩 배정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뭐 에코뿐만 아니라, 에코 부분을 하다, 에코뿐만이 아니라 거기 세븐이란 클럽도 있는데 기타 등등 있는데 하다 보니까 다 같이 시간대를 조절을 해주느라고 저희가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용우 위원
그러면 세븐이라는 팀하고 한마음 팀은 소속 돼 있나요? 체육회 우리 축구팀인가요?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그것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이용우 위원
파악이 안됐다는 거는 소속이 아니시라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아니요, 저희가 지금 계속 에코하고 부딪히다 보니까는 얘기하기를 에코는 협회에 들어와있지 않다라고만 얘기했지, 다른 팀에 대해서는 그렇게 결여되지 않아가지고.
이용우 위원
그러면 궁금한데 에코FC는 왜 체육회 축구팀에 안들어왔던 이유가 혹시 무엇이며 무슨 노력이 있었던 건지, 마찰이 있었던 건지 좀 사연이 좀 궁금하거든요.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그 사유는 그들만의 저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하기는 좀.
이용우 위원
그렇습니다, 우선은 이게 굉장히 조금 굉장히 좀 관행처럼 대화했던, 있었던 내용이 조금 묵시적으로 하다 보니까 점유에 대한 부분 때문에 좀 이렇게 좀 말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문구상에 대한 내용를 제가 잠깐 해석을 좀 개인적으로 좀 보다 보면, 결국에는 한화에서 에코메트로에서 시행사로부터 이제 분양을 했을 때 분양가에 대한 산정을 책정을 했다라는 문구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아닐 수 있겠다, 만약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행사가 분양을 했을 때의 체육시설 또는 그 기반시설에 들어갔다라고 분양가 산정이 되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네.
이용우 위원
근데 만약에 이게 기부채납처럼 이런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면 기본적으로 이거는 분양을 했던 반환소송권으로 그 시행사하고의 이분들하고의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구요.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이용우 위원
왜냐면은 그거는 삼각 구도가 좀 다르거든요.
왜냐면은 시행사에서는 구청에다가 관할 구청에 기부채납을 준 거고.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네, 맞습니다.
이용우 위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이용우 위원
체육시설을 쓰는 팀들은 분양을 시행사로부터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불편 사항이 있으면 그에 대한 게 내가 분양을 했을 때 이러이러한 것들이 약속이행이 되지 않았다라는 건 시행사를 상대로 해야되는 분양금액에 대한 반환소송권이라고 저는 봐요.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이용우 위원
그건 맞잖아요.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맞습니다.
이용우 위원
네네, 그니까 관청하고 문제가 아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이용우 위원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 만약에 이 시행사가 기부채납을 남동구청에다 했다, 근데 남동구청에서는 왜냐면 관청이 개인의 기관이 아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네.
이용우 위원
그러면 권익위원회의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이라든가 법률 제안이 있기 때문에 그 근거로 우리는 일을 해야되는 집단이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맞습니다.
이용우 위원
근데 그렇게 되게 되면 당연히 불합리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또한 행정소송을 가야되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맞습니다.
이용우 위원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선은 그 체육시설을 쓰는 분들 입장에서는 묵시적으로 13년 이후부터 14년 동안 관행적으로 했던 부분이 이제 과거는 이제 썼던 거니까 갑자기 이런 제도 변화가 있다보니까 좀 혼란이 생기는 거는 우리 체육회의 구에서도 약간의 미스한 부분이라고 보지만 이제는 바로 잡아야 되는 부분, 다시 법 제도를 조정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게 체육회 소속이 되어있는 건 체육회에 팀이 있고, 체육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팀들도 활동을 할 것이고.
근데 거기서 이런 공공시설에 대한 것들 불합리가 굉장히 보는 관점에 따라 굉장히 좀 복잡다양해질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네, 그렇습니다.
이용우 위원
근데 이거를 정비를 하고자 하는데, 참 어렵네요.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그 지금 뭐 협회 등록이 돼 있든 안 돼있든간에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체육을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예약제를 하고 있는, 할려고 하는 있는 겁니다.
이용우 위원
이런 사례가 남동구에 또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지금,
이용우 위원
지금 같은 이런 사례가 되는 곳에 체육,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이렇게 뭐 도출돼 가지고 돼 있는 건 아니고 현재는 테니스 같은 거를 좀 예약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는데 그 예약시스템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도 테니스협회하고도 충분한 논의를 했고 거기 협회에서도 요구하는 사항이라든가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들을 소통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이게 예약제에 대한 거를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용우 위원
네, 우선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이용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정회 중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박정하 위원으로부터 협의된 사항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정하 위원께서는 협의된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하 위원
의사일정 제17항 늘솔길근린공원 축구장에 대한 에코FC 일요일 오전 우선 사용권 불허 철회 및 관련 조례 개정 요구 청원은 늘솔길근린공원 축구장이 논현동 지역주민의 체육 여가활동을 위해 조성되었고 그간 10여 년이 넘게 축구를 사랑하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효율적이고 예측 가능한 형태로 운영되어 온 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들이 인접한 체육시설에서 건강한 체육활동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남동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늘솔길 근린공원 축구장에 대한 에코FC 일요일 오전 우선 사용권 불허 철회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청원으로 채택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한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광희
네, 박정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늘솔길근린공원 축구장에 대한 에코FC 일요일 오전 우선 사용권 불허 철회 및 관련 조례 개정 요구 청원에 대하여 박정하 위원님이 동의한 바와 같이 남동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늘솔길근린공원 축구장에 대한 에코FC 일요일 오전 우선 사용권 불허 철회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청원으로 채택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한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철상 의원, 행정국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5차 총무위원회는 6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공단으로부터 2023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홍보실, 감사실, 정책기획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2:16
출석위원(8명)
박정하 김재남 반미선 유광희 이유경 이용우 김은숙 이연주
출석전문위원(2명)
김문자 이상윤
출석공무원(13명)
정책기획국장 김은구 행정국장 최민영 재정경제국장 유재구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일자리정책과장 최옥주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총무과장 유금순 체육진흥과장 한상호 토지정보과장 남석진 재무과장 양한목 세무1과장 박종철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생활경제과장 황수연
청원소개의원(1명)
이철상
의안발의의원(2명)
김재남 반미선

질문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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