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정훈입니다.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개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 법령인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여 통합방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8조에 따라 변경된 부대 명칭을 국군제559방첩부대 부대원을 관할 국군 방첩부대원으로 명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남동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행정안전부의 인감증명제도 혁신방안에 따라 불필요한 인감증명 요구 사무를 정비하고 일부 별지 서식의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안 제3조 관련 별지 2-1호, 2-2호서식 및 안 제9조 관련 별지 3호, 4호서식의 정비, 안 제17조 관련 별지 제7호서식에 관한 인감증명 요구 내용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남동구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화재피해주민의 안정적인 일상복귀 및 피해 회복을 위해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 조문 개정 및 내용의 신설을 통해 화재피해주민의 일상회복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안 제8조1항 중 “임시거주”를 “거주”로, 제2항 중 “최대 5일”을 “30일 이내”로 “화재피해 상황”을 “임시거처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화재 상황 등”으로 “5일 이내에서 추가 지원”을 “최대 60일까지 연장”으로 하며 안 제8조4항에 “임시거처 제공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밖에 본문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